이숙연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회 이숙 연 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약사법, 의료법, 지방자치법, 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개정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구의회사무국장에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며, 보건소장에게 소독업에 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약사법, 의료법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신설 또는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 조례의 제명은 규율내용 전체를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조례의 성격이나 특성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있어야 하는 바, 조례의 제명을 '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사무위임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으며, 구의회사무국장에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는 사항과,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상위법령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장에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하위법규인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용권과 관련하여 구의회사무국장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구의회사무국 내에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구의회사무국장이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 경우 1차 심의는 구의회사무국장이 행사하고, 2차 심의는 현재 집행기관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임용권이 전부 위임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의회직이 신설되어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원적인 인사관리가 될 수밖에 없어 조속한 보완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유사종목인 지방세 납세증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수료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바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제167회 정례회 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를 징수기준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의결을 한 바 있으나, 그 개정 시기에 맞춰 '세목별 과세증명'을 개정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세목별 과세증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중구와 우리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2006년도에 종전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는 바, 유사 종목인 지방세 납세증명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수수료를 일치시켜 통일성을 기하고 현실화를 통한 구 수입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륜1가 36-1호 장면 전(前) 총리 가옥은 한식과 일식, 서양식의 건축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양식의 1930년대 근대 가옥으로서 장면 전(前) 총리가 직접 건축하여 운명할 때까지 거주한 장소이며, 광복 이후 정치사의 중심지이기도 하므로 건축사적·정치사적 보존가치가 있어 문화재청에서 2007년 4월 30일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위해 예고된 건물로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매입하여 근대문화 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재산을 매입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 실사와 더불어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취득대상 재산의 규모 및 주변여건을 보면 위 재산은 혜화동로터리 북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는 403.3㎡이고, 건물은 4개 동 165.29㎡이며, 국비 및 시비 20억원을 2007년 4월 12일 교부 받아 19억 9,000만원에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도로상태는 동측으로 폭 16m, 남측으로 폭 6m이며,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향후 현장체험 공간 및 관광코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지조건은 적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매입하려는 위 재산은 비지정 문화재인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 각종 건설공사 시의 제한을 받는 일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대기의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의하여 점차 멸실·훼손되어 가는 것을 막고, 역사적 산물로서 당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향후 문화재로 지정·보호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입하려는 가옥은 193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로서 원형을 잘 보존하여 학생들의 현장교육이나 체험공간 및 관광객들의 관광코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유지관리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향후 직영 또는 위탁관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열악하고 노후한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인동 47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옥인 제1구역의 시행면적은 총 258필지 3만 428㎡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만 6,927㎡이고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용지는 3,501㎡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의 층수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건폐율은 33% 이하, 용적률은 143% 이하, 층수는 지하2층 지상5층, 15동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며, 총 세대수는 330세대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의견청취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이 조화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주변 환경이 인왕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비구역 내 2,004.33㎡가 이미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단지 내 세대당 2㎡ 이상의 공원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것과, 또한 건축계획의 조감도를 보면 5층 15동으로 일률적으로 계획되었으나, 주택단지 전체의 조화를 이루고 조합원 및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15동 중 중심부 또는 하단부의 2~3개 동을 7층으로 변경 조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돈의문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6-126호로 고시된 돈의문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돈의문 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주택단지 쾌적성을 위하여 최고층수 변경, 건설규모 및 비율 변경, 임대주택 건설계획 요청이 있어 이를 변경 지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및 단지 내 쾌적성을 고려하여 건물높이는 기존의 70m 이하 기준을 준수하되, 최고층수는 20층 이하에서 돈의문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의 최고층수인 23층 이하로 변경하고, 건설규모 및 비율은 주택건설규모 등의 규정 변동에 따라 전용면적 85㎡ 미만을 82.5%에서 74.8%로, 전용면적 85㎡ 이상을 17.5%에서 25.2%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임대주택 건설계획 변경은 2007년 2월 8일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평형규모 확대방안에 따라 40㎡ 이하를 44.1%로, 40~50㎡를 44.7%로, 50~60㎡를 11.2%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본 구역은 뛰어난 도심 접근성과 최적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인근에 인왕산과 경복궁, 서울역사박물관 등이 인접해 있어 문화인프라도 뛰어난 곳으로서 주택단지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에서 최고층수 등을 변경 요청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나, 공람공고 중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으로 제출된 2개 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