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27회 제6도시위원회1993-12-13

송석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선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9일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99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장님께서 회부하셨으며 1994년도예산안이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종료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처리 의견서를 바탕으로 간사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결과,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건 및 특이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과의 경우 견문보고처리소홀, 자투리땅 미등기현황관리부실, 도로의 명의정리, 국유지 처리상황 미흡을 지적하고 지역교통과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실적부진 경위와 건축과의 경우 무허가건물 철거용 여비지급 결정의 부당함과 자투리 땅의 관리부실로 건물이 신축되는 사항과 항공촬영, 판독사본의 내용을 추가자료 요청하였고 건설과 감사에서는 보도블록 파손방치사례와 측구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등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의 최일선인 동사무소의 감사에서는 각종 회계관리 부실과 절차의 미숙함을 지적하고 각종 조직의 관리와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감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도로찾기운동 활성화와 노점상 강력단속 각종 교통행정대책 및 주ㆍ정차 단속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안등 문제, 무단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한 산하경방원 활동 방안과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고층아파트 건축심의강화 등 건축행정분야 20년 이상되는 도시계획의 해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준설관리개선 등을 건의하는등 심도있는 감사와 건의를 하였고 일선동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시정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으로써 먼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감사장에서 강평한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도시국의 경우 대부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 소홀히 취급할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다소 관련민원 발생시 항상 우려되는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선동의 경우 주민과 직접으로 대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회계 업무처리 부실과 기본적 업무처리를 다소 소홀히 처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 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이동거리, 교통편 등을 감안하여 일정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인 제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우리위원회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아까 여기 문현5동하고 감만1동만 넣어 놨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중에 문현1동하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문현5동만 국한하지 말고 문현 전지구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휴식시간에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시정조치 사항의 주요 내용중 다소 빠진 점이 있는 것은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4「페이지」에 도로찾기운동 활성화가 있죠, 거기에 보면 문현5동의 경우 도로를 점유해 개인이 많이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도로찾기운동 활성화하기 바란다, 이것뿐인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도로부지는 없애는 것 좋지 않느냐 이것 지적했는데 그것 안들어 갔네요.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추가로 넣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이계일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휴식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추가된 부분은 추가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추가된 부분은 추가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시 상정하여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대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1994년도도시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존경하는 선종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94년도 예산안중 도시위원회 소관예산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부서는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로서 6개과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많아 한과목, 한과목 보고는 어려움이 있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서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그리고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세입예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 총계는 53억385만원으로서 93년도 28억9,304만4,000원보다 24억1,080만6,000원이 증가하여,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 세입예산의 7.7%에 해당합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5억6,796만원이며,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7,189만원, 부담금이 12억6,400만원, 지역개발보조비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중 도시계획 관리 부분이 6,838만3,000원이며, 도시정비 부분이 5억8,278만1,000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중 건축지도가 6,452만원이며, 도시재개발 부분이 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중 건설행정 부분이 5억8,769만8,000원이며, 도로건설 부분이 116억725만원이며, 도로유지관리 부분이 12억9,4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으며, 치수 및 하수사업중 하수처리부분이 13억9,642만6,000원이며, 재해대책부분이 9억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중 교통기획행정부분이 2,258만1,000원이며, 교통지도부분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중 교통안전시설 부분이 350만원이며, 지방수입관리로 지적관리부분이 5,0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1억5,272만1,000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33억4,697만원보다 38억575만1,000원이 증가하여 2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원인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의 도로건설사업이 93년도와 대비하여 36억1,435만6,000원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목별로 묶은 유인물로서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94년 세입세출예산 제안보고서 말고 저희들 도시국에서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나‘란 비정규직 보수가 5억1,782만9,000원, 일반운영비가 6억7,662만2,000원, 여비가 2,805만원, 특수활동비가 1,020만원, 업무추진비가 260만원, 보상금이 1,480만원, 배상금이 5,000만원, 전출금이 2,060만원이며, 4「페이지」자산취득비가 322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8,812만원, 토지매입비가 19건에 53억5,741만원이고, 시설비가 44건에 102억8,32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규직원 인건비, 제수당은 일반행정비에 포함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일관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93년 세입ㆍ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4년도 예산서안 575「페이지」세입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4억1,407만1,000원으로 93년 세입총액 6억5,000원보다, 136%인 8억1,40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업수입이 11억2,840만원이며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이 2억8,2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잡수입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4억1,407만1,000원으로 93년 세출총액 6억5,000원보다 136%인 8억1,40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정차 질서 확립 운영이 1억5,406만1,000원이며, 다음 585「페이지」사업비가 4억7,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6「페이지」예비비가 7억8,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94년 세입총액은 8,614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405만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06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이 1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614만7,000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운영이 702만2,000원이며, 다음은 598「페이지」 지방채 상환 예산액은 7,861만5,000원이며, 599「페이지」, 예비비로 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도시국 소관 제안보고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94년 세입세출예산 제안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에도 저희 도시국 전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를 바라며, 가능한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4년도 예산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94년도예산안 검토사항게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993년11월24일 동일자로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예산안 골자입니다. 참고적으로 남구 전체 예산규모는 726억8,0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위원회 소관 규모에 있어서는 68억406만8,000원이며 세출은 186억5,29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대부분이 부담금 및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약 60.3%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와 징수교부금 등은 금후 세입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이번에 94년도에 새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세입이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리고 공유재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 조치할시는 관련 법규 등을 잘 적용하여 징수해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도시위원회소관 세출 예산을 세항별로 내역을 쭉내어 놓았습니다.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정비과에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 건축과에 무허가건물 집행수수료, 건설행정과에 도로정비 자재구입, 지장전주 이설비 등은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더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사업비로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설 및 건설관련등 현장 인부에 대한 피복비구입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준 단가를 정확하게 적용했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나 재료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은 역시 93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된 것은 물론 감축된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육교 19개소의 도색 및 보수비는 설치년도 기간을 다소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관내 하수구 준설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연중실시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수립하여 물론 생활민원이나 주민신고에 의해서 준설해야 되겠지만 전 남구구간이 균등수혜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94년도 본예산중에서는 시설비 기준으로 도로개설공사 18건, 하수사업 4건, 재해사업 2건 등 많은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조기 발주해서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도로 편익증진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줄인 흔적이 엿보이고 주민 편익 도모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예산안에 의거 「페이지」별 및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세입부분에 묻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2억7,189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교부금 수입은 일단 시세를 납입을 하고 거기에 규정된 프로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박남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를 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 항결핵제 보급 재활용 징수교부금, 피임약제 재활용 징수교부금,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렇게 각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과에서 하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천분의 일, 단 징수료에 대해서는 일단 다 시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 사용료는 100분의30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00분의50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행정과 소관은 그 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징수교부금이 징수과징하는 것도 건설행정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예.
남서

박남서위원

그래서 구금고에 바로 입금이 되어서 전액을 구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시금고에 일단 납입을 했다가 그 프로가 100분의9인지 나와 있네요. 요율에 의해서 다시 교부금을 받아서 구예산에 반영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예.
남서

박남서위원

그런데 이해가 가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기관제의로 건의를 해서 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바로 구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제반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만 광역단체의 입장에서 보니 부산 전체를 하다보니 균형을 잡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저희들 실무진인데도 상당히 한닢이라도 구세입으로 받아들일 욕심은 있습니다만 그런 제반 조례상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건의토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각 12구의 구세가 다르고 구마다 행정조직의 인원수가 다르다고 봐지는데 그런제 대충 본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남구가 지역적으로 광활하고 인구도 상당히 수가 54만 내지 55만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가 증설이 되긴 되었습니다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족한 인원중에서 많은 과징금을 징수를 해서 시금고에 납부를 하고 전체 구의 형편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사항가지는 좋지만 그럼 인원이라도 더 증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물론 저희들 박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 신설과로서 새로운 모든 것이 잘 제대로 기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필요합니다. 인원은 저희들로서 인원 한명의 신구 증원의 경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우리 구자체내에서는 중원조정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원의 한사람 증원은 상당히 저희들 과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부터 세출 분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서

박남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찾을때까지 우선 아는대로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586「페이지」에 산출기초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대행위탁관리 수수료해가지고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산출 기초 책정에 대해서 지금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대행위탁관리 수수료 수입에 보면 광안리가 8,400입니다. 감만동이 1,560만원이고, 남천동이 2,880만원인데 광안리의 경우에 대행위탁 관리수수료 지출예산이 4,200, 50% 잡혀있어요. 감만동이 지금 현재 1,092만원이면 지출이 70%가 수입보다 넘습니다. 그리고 남천동도 수입대비 2,016만원 보면 약 74% 예산이 지출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러면 지금 현재에 다른 위탁관리 수수료보다는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너무 과대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은 급지별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앞에는 저희들 100% 수입을 잡아주었고 뒤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 광안리 해수욕장은 1급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50% 수입이 들어오고 50% 나가고 그 다음에 감만동하고 남천1동 여기는 2급지입니다. 2급지는 저희들 70%가 주차관리공단에 나가고 30%가 저희들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상을 50%, 70% 그렇게 계상을 잡았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그러면 1급에 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금액은 50%가 되고 2급지에는 관리공단에 지급하는 프로가 70% 이상이 된다고 하면 급수별로 보더라도 형편이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2급지를 오히려 적게주고 1급지를 많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2급지에 수익금을 교통관리공단에 지급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차장 관리공단하고 특별회계 계약할 때 급지별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과장님 그게 그것이 1급, 2급지라고 하는 것은 주차비 수입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상가지역이나 공업지역 거기에 따라서 주차를 많이 대는데는 1급지로 하고 그외 저희들은 외곽지라든지 도심지에 조금 벗어난 것은 2급지 급수별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시간당 주차요금은 1급지나 2급지나 똑같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다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1급지에는 30분당 400원하고 2급지는 200원이고 다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것 때문에 50%, 70%된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야지요.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그 이유도 맞지 않습니다. 안맞는 이유가 수입이야 어찌되었든 수익금액에 나가는 프로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이지 10의 수입이 되었든 20의 수입이 되었든 수입예산에서 지출예산이 70%, 50%, 약 25% 차이가 난다는 얘기이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해명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 적게 들어 왔든 많이 들어왔든 지출이 50%면 50%, 55% 면 55% 균형있게 지출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묻습니다. 1급지는 1시간당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아까 죄송합니다. 1급지는 1시간당 500원, 2급지는 30분당 400원.
종한

선종한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산하에 각 과별로 분포 배정되어 있는 구청장 정보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은 지출방식으로는 청장지시에 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 과별로 자율적으로 지출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장 포괄 사업비가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지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는가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계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차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차인규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수립용역비가 「페이지」 585「페이지」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설치장소가 어디에 계획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계획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꼭 용역을 줄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에게는 육교도색 및 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1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가 일제히 도색을 수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예산서에는 도색 및 보수에 1개소당 300만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개소 전부다 보수하고 도색을 해야 되는지 그것하고 도색은 몇 개소, 보수는 몇 개소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하나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육교도 도색한지가 오래된 것도 있고 근간에 최근에 설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봐서 재정을 고려할 때 매년 몇 개소씩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제히 도색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다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목조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이기광위원님 질의만 받고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그럼 박남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아까 박남서위원님 질의하신거는 저희들 부산직할시 남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 급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여기에 제3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요금을 급지별로 받고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을 해가지고 1급지에는 50%는 주차관리공단에 나가고 2급지에는 70%를 주차관리공단에 나가고 1급지에는 50% 저희들 수입이 들어오고 2급지에는 30%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분의50, 100분의70% 계상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래서 그게 물어보는 핵심인데 수입이 등급에 따라서 수입이 차이가 나겠지만 주차공단에 불입하는 금액은 프로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해 안가는 것이 급수가 낮으면 주차공단에 불입하는 금액이 높아지고 급수가 높으면 주차공단에 불입하는 금액이 %가 낮아지니 그 무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그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개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준칙에 의해서 전구에.....
남서

박남서위원

글쎄, 상부 광역단체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명령에 복종하고 공직사회에서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예전 권위주의시대와 달라서 분명히 기관제의로써 행정쇄신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구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해가지고 주차공단만 살찌우고 구청에서는 그러면 별 볼일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을 약간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관리공단에 별표1에 급지별이 나와 있는데 1급지에는 예를 들어서 500원입니다. 30분당, 2급지에는 200원이고 3급지에는 100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2급지 같은 곳에는 수입니 적습니다. 한시간에 400원이고 이러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그분들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람이 나와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만1도이라든지 남천1동 등에, 경영측면에서도 그 사람들도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데 1급지에는 50%, 예를 들어 광안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측면에서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 시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단위별 경영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부산시 주차공단하면 엄청납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단위별 경영에서 수입이 많은 것을 단위별 수입이 적은데 보존을 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단위별이 적으면 수입이 적으면 프로를 올리고 많으면 낮추어 주고 이것은 무언가 행정의 집행상 운영상 그것은 무언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개인이 일정한 장소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사업도 아니고 적어도 시단위의 공영공익 주차공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필히 건의를 하세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답변대에 계시는데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575「페이지」세입에 대해서 멏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광안리가 월 700만원, 감만동이 130만원, 남천동이 240만원 이것이 월수입인데 이것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수료지급 산출근거에 보면 감만동에 월수입이 그 당시에는 292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다룰 때 그것이 29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이 없는데 산출근거를 왜 만들었느냐 이래가지고 완전 삭감이 되어 버렸죠. 거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월수입 292만원 이래가지고 3개월 곱하기 해가지고 100분의70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0만원 되어 있는데 월수입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6「페이지」에 잡수입 보면 이자수입 있는데 이자수입 6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9「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원 수당인데 지난번에 우리 감사때 주정차 단속원이 9명인데 왜 11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83「페이지」에 보상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상금중에 포상금이 관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 그러면 미징수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포상금을 주는데 그것은 직접 위반 과태료 직접 상대방을 방문하면서 징수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주정차 위반 과년도 징수하는데 왜 포상금이 나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차인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585「페이지」에 206 연구개발비 중장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수립용역비 그런데 주차시설 확충계획 수립용역비 이래 놓았는데 우리가 국유지나 구유지나 시유지 땅만 있으면 주차장을 얼마든지 우리가 확충할 수 있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연구개발비가 필요한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봉곤위원입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해 가지고 3만원에 3만건 해가지고 9억을 해 놓았네요......
종한

선종한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되었으면......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이기광위원님 질의하신 1번 감만동 공영주차장 수입 차이 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제2보급창에 항만장까지 거기 측구시설이 없어지고 배수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 130면을 잡았습니다만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물이 채여가지고 있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60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월 292만원이 130만원으로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면적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면수가......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물이 채였는데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높여가지고 다음에 계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알겠습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두번째......
기광

이기광위원

잡수입 6억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답변안해도 되겠습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되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차단속원이 9명인데 11명으로 되었다는 말씀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단속차량 운전기사가 두사람 불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 운전단속원들도 차도 동시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11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년도 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 관계인데 이것은 남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1항에 보면 100분의5를 2,000원 이상짜리를 관년도에 받았을 때는 100분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1억을 포상금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할까 싶어 예산을 계상을, 포상금을 주면 많이 받아 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추경에도 포상금이 예산에 잡혀 있던데...... 왜 내년 그것만 얘기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추경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포상금중에 지역교통 업무추진 우수동 포상금 이게 93년도 실시했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 포상금 100만원은 그것입니다. 동에 시상금입니다. 동에 저희들 교통 관리에 수고가 많은 직원들, 동직원이나 기관에 저희들 100만원 배정해 가지고 상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게 93년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아직 실적심사를 한고 있는데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말 종무식때 주려고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 확충 연구개발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주차시설이라든지 교통관계 극심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소통도 문제지만 주차시설도 상당히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주차방법을 어떻게 하면 주차빌딩을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 주차빌딩을 짓겠다든지 국공시유지를 어떻게 하며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락횟촌 주변 현재 저희들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방법이 없는가 지금 거기에 보면 전부 사유지이고 앞으로 접속도로가 2호교가 개통이 되고 접속도로가 나면 주차난이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차량이 주차시설이 없으면 이제 장사도 안될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에도 축제도 했습니다만 민락횟집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주차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처음으로 용역비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에 575「페이지」순세계잉여금이 2억8,267만1,000원인데 이게 93년도 본예산의 순세계 잉여금입니까, 아니면 2회 추경이후의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2회 추경시......
기광

이기광위원

2회 추경이전의 순세계잉여금입니까, 그것이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입니까, 2회 추경이후의 순세계잉여금입니까, 2회 추경이후라고 하면 이 금액보다 많은데 예산상 틀릴수도 있어요. 2회 추경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면 얼마가 틀리느냐 하면 약 700만원 정도가 틀리네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본예산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본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추계가 좀 차질이 생겼고 현재 김봉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3만건에 9억을 잡아 놓았는데 참고로 현재 저희들 이익금에 대해서 나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이이금에 대해서 나옵니다마는 현재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이 7억4,000만원 정도 돈을 예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정기예금을 3개월간 해놓았는데 이것 하고 잉여금하고 10억정도 넣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못을 박기로 주차장 시설 확충에 써라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교통관계 시설에 좀 쓰면 어떻겠느냐, 꼭 주차장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도로 어떻게 넓힌다든지...... 그런 방안에 어떻게 쓸 방안이 없겠느냐 저희들 현재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단속원들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현재한 10억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겠느냐, 그래서 용역비를 500만원 넣어 놓아서 이것을 내년도에 연구를 해서 이것을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에 관한 데에만 사용을 해야지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모순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다른 투자사업에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지 어디까지나 이것은 목적을 위한 징수 아닙니까, 목적을 위한 징수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원칙을 벗어난 연구는 아예 해서는 안되지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어떻게 10억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10억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10억이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빌당짓고 뭐하고 얼마든지...... 돈 많은 것 걱정하지 마세요.
인규

차인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할 적에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위원에 대한 답변인지 말없이 그냥 답변하시는데 아까 중복된게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용역비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고 이기광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도시국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도시국장님이 누구를 시켜서 누구에 대한 답변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과장이 답변을 쭉하는데 본위원은 별도로 그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답변을 무슨 과장님이라고 밝혀 주시고 또 과장님들께서도 어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이래하면 오늘 종일해도 못합니다. 이것 간략하게 해야 하는데 다음은 이계일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 답변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일도 다 못합니다.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님 정보비를 도시국산하 과별로 지출이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 정보비는 저희들 과별로 쓸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만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는 각 과별로 정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정보비 그것을 각 과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구청장 정보비 명목으로 각 과에 배정된 것은 없다는 말이죠.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구청장님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일괄해 놓고 저희들 예산에 없는 공사 자그마한 공사들이 예상 못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대형수해는 수해복구비로서 하지만 자그마한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안그러면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 주민들의 진정을 보면 조그마한 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서 몇백만원 돈 천만원 내외로 이렇게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돈 천만원내외 안에만 사용하고 그 밖에에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내외라해서 어떤 경우는 좀 많은 경우도 있고 대략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드는 것은 몇 천만원이 드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도 구청장 포괄사업비 그것 조금 얻어 쓸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구청장이 인심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어떤 동에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인심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님 우리 차인규부의장님 답변만 듣고 점심을 해야 되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부의장님 아까 지역교통과 중장기 확충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과장님께서 이기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답변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차장 확충하는 것은 저희들 도로에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될 시점에 있습니다. 너무 저희들 관내에 무단주차하는 것이 많고 이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또 주차장을 큰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 회계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문제 때문에 저희들 구청 직원 아이디어로서는 좀 이것이 부족 안하겠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 용역을 해서 좀 계획성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볼까 싶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인규

차인규위원

주차빌딩 같은 것을 만약 세운다면 설계비가 별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어디다 확충계획을 하면 좋겠나 단순한 그겁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인규

차인규위원

그것이 납득이 잘 안가는데 직원들이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주차시설 하면 결국 땅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슨 용역비가 듭니까, 설계는 설계대로 또 돈이 든다 아닙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 남구 관내에 전체에서 먼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해서 주차빌딩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 땅이 어디 한정되어 이 땅이 있는데 건물을 세우겠다는 이것이 아니고......
인규

차인규위원

그리고 구 관내에 근무하는 구청직원이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용역 안주더라도......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 다음은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차인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육교도색 및 보수 5,7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교도색 및 보수는 우리 관내 육교가 19개 서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도색 및 보수비는 대부분이 육교 도색비이고 보수는 우리가 육교 도색할 때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극소수 몇 개에 대해가지고 계단논 수립 보수나 그래 안하면 난관보수나 이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5,700만원은 대부분 도색비이고 보수비는 나중에 사실 10% 정도도 안된는데 이것은 도색할때에 육교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같이 발주를 합니다. 도색비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설치연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육교는 이것이 거의다 강재입니다. 강재는 저희들 매년 도색을 해야 수명도 연장이 되고 또 유지관리상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내 관내에 있는 전 육교를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색을 매년 하는 이유 한가지는 이 매연 등으로 인해가지고 육교도색이 퇴색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육교는 도색을 하고 어느 육교는 다음에 도색을 하면 색깔이 일치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미관에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 정비차원에서 한번씩 일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면 매년 우리가 춘계도로 정비해가지고 본청에 실적심사에 대비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 1년에 꼭 한번씩 일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계속개의_

12시01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에 대해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김봉곤위원입니다. 우암철도 건널목 간수에 대해가지고 4,351만6,933원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딥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위치는 구 광명목재 지금 삼화정비공업사 부둣길 가는 그 길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간수가 지금은 없잖아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있습니다. 4명 근무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예산을 시로 못 넘깁니까? (장내소란)

배영일위원

시로 안됩니다. 그게 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86년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가지고 그 이전에 된거는 본위원이 검사할 때 대통령하고 다 펴보니까 생각이 있어 해보니까 법상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되어 있거든요.
봉곤

김봉곤위원

사실상 거기 간수가 필요 없습니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김봉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널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연히 행사처럼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거기 건널목의 경위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널목은 기이 우암선이 설치난 이후에 저희들이 도로로 개설하다 보니까 일어난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청원의 건널목이 됩니다. 철도청 규칙에 의하면 청원시설이 됩니다. 청원시설은 청원을 요청한 관리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연히 작년에도 그런 논의가 된 모양인데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어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부산직할시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에 전 도로에 대한 부속 및 설치 및 유지관리 관내 전 도로의 유지관리는 구청장 앞으로 사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몇번 건의를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 근무상황은 네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낮에는 세사람이 근무를 하고 밤에는 한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낮에는 위원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길이 통로가 3개 되어 있습니다. 차량길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게 되면 그 차단기를 동시에 일시에 같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고 야간에는 차가 일체 통행을 안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금번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흔히 보시는 위원들이 조용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한번도 안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제가 자료를 뺐습니다. 건널목 직원이 매일 근무하는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 하루에 차량 회수가 지금 금년 93년도 1월달에서 11월까지 4,412회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꼴 하루 한달에 약 400여회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회수로 보면 약 13회입니다. 주로 가는 것이 어디냐 하면 차량재생차에 들어가고 초량연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바깥에 외부상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이 있지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상으로서는 그 비용이 금년도에만 보더라도 약 5,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종이 네사람에 대해 인건비이니까 계속 저희들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부담하도록 계속적인 건의는 해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하루에 13대꼴이 치인다고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예.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낮에 세사람이 근무한다고 했지요. 세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3번을 왕래한다고 하면 갔다가 오는 것 까지를 물론 했겠지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는......
봉곤

김봉곤위원

그냥 편도만이 13번 간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예.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26회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한번 지나가는 것을 1회를 잡았습니다. 왕복을 포함한게 13회이죠. 차도에 지나가는 것을 한번 1회로 봤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사실상 본위원이 감만동에 살고 거기에 항시 드나들고 하는데 며칠만에도 차 하나를 가는 것을 못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그 시간을 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하루에 13회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게 눈에 띄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아직까지 본 기억이 별로 없고 하루에 세사람이 주간에 근무한다는 것 이것 세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사람이 안보일때도 많고......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예, 근무상황이 그렇습니다. 바깥에 종일 나와 있는게 아니고 안에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면 차가 오면 신호가 옵니다. 딱딱딱 하는 신호가 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뛰어 나와서 자기 맡은 세 건널목을 근무합니다. 저도 3일만에 한번씩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세사람이니까 목소리가 다릅니다. 누구를 바꿔라 바꿔라 하면서 근무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또 지난번 대형위험 사고로 해서 내무부장관 지시도 있고 이래서 우리 청장님도 강조를 해서 계속합니다. 근무는 틀림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근무가 틀림없으면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똑 지적을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김봉곤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차량재생창뿐 아니라 전에 전포로 그다음에 중앙시장 앞으로 가기 위한 철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로 우암선 설치 과장님께서 이후 건널목 시설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설물은 제가 모르는바도 아닌데 차량재생창이라면 우리 국방부에 군부대이고 초량연탄은 하루 한번 정도밖에 안옵니다. 하루 한번도 안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우암쪽으로 방향 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 취급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우측으로 바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재생창하고 초량연탄해봤자 차량재생창은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우암선에 와가지고 다시 빠져 나오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안나가고 초량연탄도 자기네들 그만큼 많이 못옵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 파악하신거는 우암방향가는 것까지 다하는데 우암방향은 그 건널목을 건너는게 아닙니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예, 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두에서 부산진역으로 와가지고 연합철강 부두로 들어가는 것은 그 건널목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일단 우염역에 와가가지고 그 차가 다시 재생창 초량연탄을 통과하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수는 역에 와가지고 부산진역에서 들어 와가지고 우암역에 와가지고 거기서 초량연탄과 재생창을 가는 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부두에서 부두로에 건널목이 몇 개 있느냐 하면요1부두앞, 2부두앞, 3부두앞, 4부두챂, 5부두 티오씨앞 티오씨 조금전 항만청앞 6개가 있는데요. 딴데 간수 건널목에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만 유독 이렇게 구세를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다른데 어떻게 그 차가 속력을 내어서 오는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 건널목 신호대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두지역에도 전부 그런식으로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우암 건널목만 이런 낭비를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두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부두 같은 곳에도......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 잘 모르니까 철도청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계속 검토해 가지고......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제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 항목을 전부다 보류해 가지고 예비비로 해가지고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안 그러고는 이대로 통과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럼 송석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도로개설공사 등을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하여 예산도 절감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민원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구청으로 봐서는 예산도 적고 건설사업 건수는 많고 하여 기간을 늘리고 건수를 늘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도로개설이나 포괄사업 계획시에는 지역구의원과 사전 협의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기이 계획된 각종 공사를 지연시켜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토지보상이나 공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월을 안 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동료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구청이나 동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동에서는 직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 증거보존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그에 소요되는 필요한 필름은 동에서 구입토록 하여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각과나 동에서 관서당 경비중 수용비가 예산 절감시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삭감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구에서는 주차단속요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휴일수당, 급식비, 출장여비 등을 지급하나 동사무소의 어려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설치된 이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는 동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필름 구입비도 동에 배정시켜서 동사무소에 재정부담을 줄여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비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예비비 일부를 일반수용비로 전환시켜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공사기간 단축,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점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보상비 문제도 상당히, 보상이 제대로 저희들이 안되어가지고 그러는데 개개인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되면서 한두사람이 보상을 안타가는 바람에 재결 신청을 하고 하면 저것이 6개월 내지 8개월 중앙에 재결신청을 하면 그렇게 걸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재결신청이 올라가면 공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은 대부분이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측구라든지이런 것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것도 간혹보면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떤때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집에 피해가 온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업자가....... 그래서 저도 청장님으로부터 꼭 일반주민이나 구의원 여러분으로부터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를 저희들 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여의치 않은 이런 부분에 소규모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경우가 생겨서 민원이 있어서 안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해로 인해서 안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그냥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문제에서 구의원 출신 구의원님들과 일단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아까 말씀드린 드런 공사가 지연됨으로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추경 2회추경이라든지 3회추경, 2회추경에 이번에 공사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이월이 안되면 안될 이런 입장입니다. 단시일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월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석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게되면 보상문제도 따르고 지역주민과 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적고 해야될 사업은 많기 때문에 공기를 1, 2년 더 늘려가지고 건수도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단일 사업장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연장을 단일 사업장을 돈을 바로 한 사업장에 바로 전체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하면 그것이 좀 단축이 될 것인데 이것이 사업장을 여러곳으로 하다보니까 단일사업장을 마무리하는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그것을 어떤 사업장 하나를 빨리 마무리시키고 다른 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숙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건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거기 바꾸면 안될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단일 사업장이 빨리 준공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가급적이면 착공한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고 딴 사업장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줄어지고 교통소통도 원활히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문현1동에 문현여고 주변공사를 제가 관심있게 보면 물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차이가 있어가지고 합의점을 못 찾아서 지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소유자하고 우리 관청하고의 가격차이 때문에 절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쯤 보상통지서를 보내어 놓고 거기서 반응이 없을 때는 재차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가 아직까지 문현여고 소방도로로 개수공사는 날마다 해마다 올라옵니다. 얼마만큼 진척되었는지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300 몇십미터 밖에 안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 되었어요. 올라가는 곳이 세군데가, 네군데가 1년에 20m씩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얼마 안되는 공사 그것이 과연 몇 년간이겠느냐, 차라리 한쪽방향에다 완전히 완결을 시켜주고 또 그 옆부분을 계속 공사를 해가면 될것인데 꼭 머리깎아 먹듯이 여기 조금, 부분부분 건드려 해나가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하게 여깁니다. 구청에서는 착공을 몇군데 했다는 그 실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나 또 가령 네군데를 개설을 해나가면 한쪽에 보상이 안되어 추진이 안되면 보상이 원활한 쪽으로라도 개설해 나가야 될텐데 그거는 계획된 부분만 하고 보상안되는 거는 지연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한 지역 공사가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3년이 되었는데 과연 건설과장 계시는지 모르지만 계획목표의 몇 프로가 되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안가지고 왔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40% 정도 되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3년동안 40을 했다 하면 소방도로 얼마 안되는 그거 내는데 몇 년 잡는다 말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유영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여고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개 내지 4개 노선이 92년부터 저희들이 착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3개 노선은 기존 현황도로에 연결되어 가지고 도로로서 활용하게끔 되어 있고 1개 바로 문현여고에서 좌측편에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현재 보상이나 협의가 조금 지연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노선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올라가면 저 위에 아파트길하고 연결이 되면 도로로써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송속복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 저희들 구청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한 노선만 선정을 해가지고 그 노선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면 도로로써 효용가치도 있고 또 민원도 사실 하지만 이것이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다보니까 지역의 각종 민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노선만을 사실 개설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 몇 개씩 이래가지고 지역에 안배도 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저희들은 도시계획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직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거는 문현동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 어느 집이 보상 즉 말해서 협의가 안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조오열씨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자기가 보상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이 보상을 수령안하고 자꾸 억지를 부리면 그것은 공사를 늦추고 하주완씨 통장집있지요. 그쪽으로 공사를 돌리겠다 했습니다. 관청에서도 하다가 막히면 지방유지들에게...... 공사가 불가하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물론 이해관계가 있겠지요. 자기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관청에도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이런 중재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미온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계획기간안에 완료되도록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오열씨 그 쪽이 안되면 하주완씨쪽으로라도 공사를 진척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미련을 갖고 그 보상가지고 1년, 2년 끌어 나갈 이유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이번 경우 아니고 다른 경우도 그럴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가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상협의 해보고 안되면 두달하다가 또 신년도 사업이 자꾸 이월이 되어 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의 여론을 모으고 주민의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앉아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되고 또 꼭 그일이 안되면 방향을 돌려서 같은 지역이니까 갑쪽으로 가는 것을 을쪽으로 돌려서 그거라도 완전히 완결을 시켜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제뜻을 알겠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위원님께 잠깐 양해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잠시후 2시30분부터 도시국장과 건축과장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에 따라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우선 건축과 분야를 질의 먼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백이 20분 되니까 지금부터 2시30분까지 우선 먼저 해주시고 나면......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갔다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지금할 것 있으면 먼저 해주세요. 예, 박남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국장님에게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봐집니다만 94년 세입세출예산 제안보고서 중에 3「페이지」에 보면 나에 주요내용 해가지고 첫째 비정규직 보수가 5역1,780만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국 부서 직원관계는 아니지 싶은데,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지출키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언뜻 들었습니다만 왜 도시국 예산 전부인지 아닌지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아닌 것을 우리 예산에 합산을 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에 프로만 많이 차지하는 것이지 실내용 없는 짓을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시험을 쳐서 들어와가지고 근무하는 정직원외 임시직원들이 있습니다. 일용하고 상용하고 그 직원들의 보수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도시국 소관 정규직 직원이다 이 말씀이죠. 아니 몇 명인데 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지금 건설 준설인부가 40명 하고 하여튼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건설인부 개인당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월 한 8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지불키로 이런 말씀이 나오기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정규직원들의 수당하고 월급하고 그걸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
남서

박남서위원

그거 이해가 갑니다마는 설명과정에서 그렇게 필요이상의 부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전체 예산소관을 도시국에 배정을 한줄 알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부탁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99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원가계상 확인의뢰 수수료라 해가지고 154만5,000원 곱하기 6건이라 해놨는데 이것이 소요되는 경비가 927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의 공사이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 예정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필수인인가 사람을 꼭 써야 되느냐, 예정액인가 필수액인가 이것은 예정된 액이다, 필수액이다, 이거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 518「페이지」에 있는데 재료비라 해가지고 개별고시지가 보상인부 30명 곱하기 20일이라 해가지고 858만원이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보조 1명 해가지고 400만4,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표 관리보조 1명해가지고 40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인부 30명이 꼭 필요한가 대답해 주시고 이것도 예산이냐 필수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적관련 중앙 및 지방교육 해가지고 예산금액이 13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어떻게 되어서 중앙에 교육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느냐, 5회라고 했는데 다섯 번, 4명 5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꼭 가야 되는 교육이냐 이것 예정되어 있는 교육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설명을 좀 해주시고 건설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건설 및 준설인부 4억6,943만3,666원 금액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38명 1년에 365일 계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365일동안 일요일에도 놀지 않고 계속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페이지」516「페이지」일반수용비중에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원가계산 확인의뢰 수수료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공사인가가 나간 것이 내년도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6건입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이 될지 안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자기네들 사업계획을 낼 때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던 것이 6건 있습니다. 자기네들 개발비용을 쭉 작성을 해서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부임이라든지 모든 단가를 계상할 수 없어서 정부노임단가 계산소에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수수료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여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6건이니까, 부산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우리 돈은 아니네요. 구예산은......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 자체를 검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저쪽으로 넘겨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어지면 그 금액이 맞으면 맞다, 이것은 꼭 못시키면 못시킨다 해가지고 그 금액을 확정해서 개발부담금으로 매기게 되는 겁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다음 「페이지」 재료비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30명한 이것은 각동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조사를 합니다만 토지특성조사를 할 때 동에서 직원이 한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서 현장나가고 서류 작성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 보조인부임을 동에다 내려주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보조 이것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거기 조금 기다리세요. 조사인부 30명 곱하기 20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 인부가 나옵니까, 기술자가 나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인부입니다. 우리가 보통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각동에 한사람씩 나가요.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내려줄 겁니다. 돈을 내려줄 겁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처음으로 듣는데...... 한번 검토를 필히 해보세요. 또 그 다음에는......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다음것은 부동산 직원들이 많이 있으면 일용인부가 필요가 없는데 부동산 매매 검인이 매일같이 즉시 발급해 주도록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준공을 한다든지 한몫에 600평이나 700평 들어오는 경우는 여기서 판단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옆에 한사람이 보조를 해서 보조역할을 한사람을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이것 예정이네요. 예정, 필수금액은 아니네요.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필수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계일

이계일위원

필수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토지특성 조사표를 하는데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것을 구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건설부 인가까지 받아주고 하려고 하니까 정규직원 한명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여직원이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사람을 쓸려고 그럽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쓰도 되고 안쓰도 되고 그런것...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건비는 작년도에서 한사람 더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인부를 쓸 필요가 있나 그 관계공무원이 되면 되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한 6만필지 되는 것을 한 사람이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건것은......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그런데 여기 인부임은 작년도에서 한사람도 더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쭉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아까 중앙관련 교육하는 것은 1년에 서너차례씩 개별지가공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법의 개정이 1년에 수시로 몇차례씩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는 여비를 이것은 네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년에 예를 들면 한 4회정도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올린겁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정금액이고......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알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위원님 ! 일용인부임은 작년도에 비해서 10원도 더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작년도도 올렸습니까 ! 이런 것은......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세입세출예산 528「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김찬조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계일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6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빌려오는 전출금입니다. 나중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빌리다가 또 쓰고 갚아준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하게 되면 떼어 버리네요. 사업추진하다가......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우리가 땅 팔것이 있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이것은 건설과죠. 건설준설 인부 이것 설명해 주세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이계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건설 및 준설인부에 대한 기간이 365일을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5일은 기본금이 이 분들이 하루 만원씩입니다. 365일을 날짜를 정한 것은 2년만에 한번씩 단체 부산시장과 부산 전국노동조합 조합연맹, 부산직할시 시청노동조합 위원장하고 단체 협약을 맺습니다. 2년만에 한번씩 거기에 보면 협약서에 보장 15조에 유급휴일에도 전 조합원에 한하여 본봉 및 수당전액을 지급한다 이래 협약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분들의 일당 만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일요일에는 일 안해도 돈을 지급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 돈이 많네요. 준설인부 하는 것은 우리동에 도랑이 그렇게 몇 개인데도 준설인부들 나와서 일하는 것 한번도 안봤는데......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30개동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명칭상 준설인부라 되어 있지만 준설 업무를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저희들이 도로상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준설인부는 별도로 있고 또 노점상 단속하는 노란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다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설 각동에 신청이 오는 것은 전부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노란차 타고 다니는 사람 준설인부 합해서 30명......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38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널목에 4명,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 관리 청경인부 5명해서 사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47명이 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건널목 단속하는 그 사람들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아니 직원은 구분이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건널목 단속하는 것 아까 김봉곤위원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교통부에서 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도청 규칙에 의해서 청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맨처음부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철도가 생길 것 같으면 철도청에서 부담하는데 기이 그것은 철도가 개도가 먼저 설치한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관리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부담하는데 저희들 실무진이나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가지고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 부산직할시 사무위임 규칙 조례에 전 도로에 대한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리고 준설구분은 어떤 방법으로 구분합니가? 구청에서 하는 준설, 동사무소에서 치로 사업하는 준설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은 구분은 어떤 방법인데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준설하는 것은 소규모적인 준설입니다. 저희들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큰 구분은 사람이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고 강한 것은 준설공사로서 시행하는 겁니다. 치로사업은 별도인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안해서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치로사업하는 것은 이미 치로사업비가 나가서 치로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38명이 나가서 준설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일하느냐 말입니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도로에 측구 뚜껑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소규모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개가 안되어 있다든지 복개가 되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 도로양과의 측구 뚜껑을 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게 질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취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면도로에 하수구 준설하는 것도 역시나 이것도 준설인부가 가서 해주느냐 이겁니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예, 동에서 치로사업 하는 것은 하고 이외 이면도로든지 간선도로든지 동에서 요구해 오면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 종사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해주고 못하는 것은 건설공사로서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하수구 뚜껑이 넓은 것 있죠. 좁은 것 하고 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동사무소에서 설명 들으니까 넓은 것은 구청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하수구 뚜껑 그것은 어떻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뚜껑에 따른 준설기준은 아닙니다. 동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저희들이 종사원이 쉽게 할 수 있는 뚜껑이 크든 적든 양 측구시설은 저희들이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준설사업비나 취로사업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그런 것 없어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저희들 사업비는 저희들 사업을 안 하니까 아까 인부들이 소규모적인 준설을 하기에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이기광위원님 질의받고 정회코자 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558「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 견인료 이게 결과적으로 견인 회사에 558「페이지」일반수용비 해가지고 방치차량 견인료 해가지고 이게 견인료 부담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방치차량을...... 방치차량이나 무적차량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이걸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차적조회가 전혀 안되는 사항입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559「페이지」시설비 해가지고 외대앞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오양「아파트」미끄럼 방지 포장공사 이런 것은 어느 부위에 하는지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신 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석복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구직원은 말할것도 없고 동직원에 대해서 후생복지라든지 근무여건 개선해 주는 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서 조금 예산이 수용비에서 남는 것 같아서 이달에 필름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들 1,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범위내에서 필름대를 각동에 나누어 주고 모자라면 위원님들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 추경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기광위원님 질의하신 거기는 저희들 폐차차량 방치차량 이면도로나 길거리에 방치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제 처분입니다. 그래서 폐차로 본인한테 몇번 통보를 치워주십사 하고 몇번 통보를 보내고 안되면 강제 폐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비용 징수하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견인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3만2,000원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비용을 징수하는데 견인회사가 안있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있으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견인회사가 그 비용을 징수하게끔 이래 안하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견인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끌고 가라고......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니 자기들 견인회사가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이라든지 아런 것은 견인회사가 견인할 이유가 있는데......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방치차량은 폐차한다든지 사람도 없이 그대로 놔두는 것, 불법주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달이나 두달이나 계속 방치해 두는 것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광

이기광위원

역시나 도로변에 방치를 해놓은, 도로변에 방치가 역시나 주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견인회사가 자기들이 견인할 의무가 있는데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불법주정차하고 방치한 차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불법주청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인이 있고 방치차량은 그대로 혼자 그대로 방치해 놓은 주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견인하는 대형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견인료를 주고 저희들 부담해서 주고 일단 뒤에 처분하고 폐차하면 그 비용징수는 저희들이......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주차장내에 즉 말하자면 주차구역내에 방치한 차량이라는 말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주차구역외도 있고 내도 있고 지금 주로 보면 이면......
기광

이기광위원

주차구역내에 방치한 차량하면 이해가 가지,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기에 했는데 주차구역 이외에 방치한 차량은 역시나 주정차 위반.......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이면로 주택가라든지 어떤데는 산고개위에 내어버리고 그대로 갑니다. 주로 사고차량이 많습니다. 번호판도 떼내어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차량 그러니까 차적조회가 안되거든요. 번호판 떼내어 버리고 그대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 강제......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견인회사는 돈받을 수 있는데만 견인해가고 받을 수 없는데는 견인 안하는 모양이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구를 하면......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그게 요구를 하나 안하나 그렇게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그게 주정차위반이거든 무조건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 보고 차가 매끈하고 돈이나 좀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견인해가고 그냥 다 떨어진 차 이것은 아예 도로에 교통장애가 되든가 말든가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할 수 없이 구청에서 그렇게 의뢰를 하겠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위원님 불법주정차는 주정차 금지선 구역이고이것은 이면도로 어디 주택가 안그러면 산위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끄럼 방지시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현재 94년도 저희들 할게 7개가 있는데 5개소는 경찰소관에서 하고 2개소는 저희들이 할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오양「아파트」하고 우암1동 외대앞에 거기는 도로입니다. 간선도로변에 저희들 미끄럼시설 하겠다는 그런......
기광

이기광위원

미끄럼시설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도로......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방지턱을 표지벽을 해가지고 위험시설을 표지벽을 한다 그겁니다. 안 미끄러지게......

배영일위원

이게 200m인데 이것이 외대자체도로 입구인데 이 도로가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우리 국공유지입니까, 아니면 도로 자기네들 입구 들어가는 자기 사도냐......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 도로입니다. 외대앞에 미끄럼하고 오양「아파트」망미1동 거기는 경사가 약간진 거기에 방지시설을 하겠다 이겁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외대앞에 미끄럼이면 외대앞 이면에 정문앞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감만2동에, 도로 거기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에 200㎡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있는데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거기에 미끄럼 시설을 한다고 하면 미끄럼 시설을 안할데가 없잖아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표지벽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교통안전협회하고 시행기관에서 조사를 한겁니다. 우리 관내는 어쨌든 위험한 곳이라고 저희들 보고를 했더만 다시 합동 조사를 해가지고 연도별로 그것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7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소는 경찰에서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2개소만 구청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개소를......
기광

이기광위원

경찰에서 5개하고 우리가 2개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조사를 하면 경찰이 기술적인 것하고 자기들이 그것 한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할 소관은 다소 경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겠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암로 외대앞은 상당히 경사지고 망미1동 오양「아파트」도 경사진데입니다. 경사진데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자 그런 겁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김봉곤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연구개발비 아까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구개발비 중장기 주차시설 확충 계획수립 용역비 500만원 되어 있지요. 585「페이지」이것은 삭감하는게 좋겠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본위원이......
기광

이기광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데 넣지는 못해요.
봉곤

김봉곤위원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빼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겨가지고 저희들 일천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까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이 필요할지 1,000만원이 필요하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에 다가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적에 500만원을 빼 써든지 1,000만원을 빼 쓰든지 빼쓰자 이말입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고 정 안되면......
남서

박남서위원

주차설비 연구비 500만원은 여하히 사용을 하고 연구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대로 조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넘기든지 다음에 넣든지 이래야지, 과연 그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되 과연 타당성 있게 연구를 하고 적이하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켜보기로 하고 그대로 존치를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단 500만원만 필요한 것 같으면 500만원이 되는데 나중에 만약에 1,000만원이 필요할 수도 2,000만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추경에 나중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현재로는 이것이 사용처가 없어요.
봉곤

김봉곤위원

사용처가 없으니까....... (장내소란)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박호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준설인부가 몇 명이 있습니까, 남구청에......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건설인부는 박호상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설인부에 대한 인원은 38명입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그러면 38명이면 여기는 38명이라고 해놓고 밑에 건설준설공사 사원해 가지고 산업시찰 해가지고 거기는 50명 되어 있는데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거기는 왜냐하면 일용인부임하고 우리 정규직원과 구분이 되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우리 예산 과목은 구분이 됩니다. 순수하게 작업하시는 분은 일용인부임이고 뒤에 50명 인원은 저희들 각차에 딸린 운전수는 정규공무원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규직 직원이 인솔자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래 상이합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그러면 12명이나 차이가 납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운전기능직만 해도 네사람이 되고 저희들 인원이 같은 담당하는 직원 가로정비계에 전체적인 시간을 봐가지고 업무량을 봐가지고 전체같이 가는걸로 친목을 도모하는 걸로 가는 걸로해가지고 50명 되어 있습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그래서 여기에 인원이 차이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인원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안을 편성코자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김봉곤위원 발의)

14시54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김봉곤위원님의 발의와 이기광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봉곤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조정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1994년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수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시설확충 계획 수립 용역비 500만원은 우리 관내 주차시설 설치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주차장설치 현황 등은 해당 부서에서 잘 파악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용역비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400만원은 삭감하고 기본용역비 100만원으로 우선 삽입 시행하고 사업전망을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회가 차후 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를 구민의 살림살이를 좀더 철저히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시기를 바라면서 199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김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특히 지난 3일간 감사 등에 수고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산회

종한

선종한출석위원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박호상 김봉곤 송석복 윤장길 배영일 유영기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