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나승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가위가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10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0월은 모든 만물이 살찌고 풍요로운 마음의 여유을 갖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달이기도 하오니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종로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서진규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77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7년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2007년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2007년 10월 9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안건와 국별 현안업무보고 및 구행사 참석을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07년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심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제177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4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