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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22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4

송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30쪽을 보면 복지업무 담당 역량강화가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40%가 집행잔액이 됐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사회복지의날 영화관람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선거법 관계로 해가지고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전액 남은 겁니다. 그 예산이 5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행사로 돌렸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나요, 50만원이라는 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이 잡혀 있지요.

길용환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영화관람을 안 한 것을 보상금으로 표현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 예산과목이 잡혀있는데 이걸 안 쓴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영화관람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영화관람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에 복지관계 직원들 표창도 하고 그 뒤에 영화관람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길용환위원

영화관람은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관계 종사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날처럼 사회복지의날이 있어요, 사회복지 관계자들 사기앙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날이라고 지정해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원래 당초 계획에 앞전에는 표창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영화관람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영화관람을 모두 취소하고 그냥 다른 행사로 돌리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쓰질 못하고.

길용환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하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청내에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몇 명 있고요.

길용환위원

이분들에 대해 매년 영화관람으로 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매년은 아니고, 매년 행사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뀝니다. 매년 행사계획을 미리 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어쨌든 매년 영화관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는 영화관람 행사가 있다가 취소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명순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인쇄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명순위원

인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인쇄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좀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주민센터에 매번,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센터에 내려보내는 업무추진비예요. 그 금액도 여기 포함돼 있고, 그 금액은 거의 다 집행됐고요.

반명순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어느 거요?

반명순위원

지금 복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지원서비스요?

반명순위원

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예산과목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사업명칭은 아니고요. 예산과목 이름,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져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명 자체가 아니고요.

반명순위원

사업명 자체가 아니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반명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되겠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 안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 김영석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62쪽을 펴보시겠습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62쪽이요?.

김영석위원

62쪽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이 전용됐는데요, 전용된 계목을 보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고, 그 사유가 주거급여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확보인데 이에 따라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거급여사업비가 부족했다는 건 기존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했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보장 수혜금 사회보장기금에 의해서 보통 특별기금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그쪽에서 나왔다면 사실상 지급되는 내용이 개인들한테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닌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개인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지급은 다 하고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보건복지부나, 주거급여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가내시를 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그 동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쭉 담당을 하다가 2015년도부터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 과다편성하도록 가내시를 해서 잉여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감액해서 사용했고, 수급자들한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개편되면서 그 동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주거급여에 대해서 수선유지급여를 LH공사에서 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선유지 급여하는 걸 LH공사에 저희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그 예산이 없었고,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서 LH에 비용을 지급하느라고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김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64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자활사업 활성화가 있어요.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0.2%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주민센터에 위탁해서 지역청소나 이런 걸 하는 자활근로가 있고, 그게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26억원이 있는데 그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자활근로를 시키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중간에 시에서 또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추가 증액해 줘서 했는데, 당초에는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이유는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자활근로사업비를 47억원을 편성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많이 감액해서 39억원 정도로 줄여서 편성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좀 부족해서 나중에 가내시해서 총 40억원 좀 넘게 지출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건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자활근로 시키는 인건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그리고 밑에 있는 자활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1,2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그건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실무능력향상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교육이나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29만원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컴퓨터교육은 계획대로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려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재산이나 자산이 본래 없는 열악한 분들이다 보니까 금융교육은 희망하지 않아서 지난해 금융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교육을 시키고자 잡았던 건데 일부는 교육을 하고 일부는 교육을 못 하고 해서 남았던 겁니다.

길용환위원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은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조건부수급자들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만64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로능력있는 분들을 일을 안 시키고 그냥 돈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활근로를 실시하고요. 또 이분들이 자활근로를 지역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하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줘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을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을 했을 때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잡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하고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잡았을 때의 수입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수입이 지원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저희가 수급중지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지원금액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저희가 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이 급여지급대상 금액보다 더 높으면 급여를 중지하고, 급여지급 대상보다 수입이 낮을 때는 그 차액만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좀 있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효과, 이분들이 사실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자활을 통해서, 어떤 근로를 통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그런 효과는 사실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자체가 한 번 수급자로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분들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활을 시키려고 하고 이분들은 계속 의지를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근로는 계속 시키고 돈은 지급해야지, 근로능력이 있는데 집에서 그냥 놀게 하면서 생계비를 그냥 지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근로능력 있는 분들은 자활에서 아예 제외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든 사회에 나가서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사회 나가서 어떠한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원금은 그대로 주든지 이런 건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지원금은 최저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수입이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수입이 없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또...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그런 제도로 계속 간다면 이분들은 일을 하나 안 하나 수입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일 한다고 해서 수입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일 안 해도 똑같이 그 돈 들어오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근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활에 참여를 안 하면 저희가 중지를 합니다. 일은 무조건 시키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활근로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자활센터에서 자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3년으로 돼 있고요.

길용환위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3년이 지나면 자활센터에서 나와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3년이 지나면 어떻든 지원금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3년이 지난 후에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을 해서 수입이 생계급여지급 대상 금액만큼 올라오면 지급을 안 하는데, 수입이 낮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그만큼 차액은 지급합니다.

길용환위원

지속적으로 주는 거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맹점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거 같아요. 어떻든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자꾸만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인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설령 자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니까 뭔가 수입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활비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지급하려면 사회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자활비 100%는 안 주더라도 일부를 줘서 자꾸만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돼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근로소득장려금 제도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 국세청에서 - 근로소득의 일정부분 일하는 분들한테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지급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수급비를 받는 거보다는 좀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정책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 공무원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요, 수급자가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양곡을 반값에 지원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50% 부담하고 50%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50%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국비·시비·구비 매칭해서 지원을 합니다.

반명순위원

수급자가 우리 관악구에서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요?

반명순위원

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지금 8,000명 정도요?

반명순위원

8,000명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8,000명이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8,000가구.

반명순위원

8,000가구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중에 양곡을 전체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한 번에 매월 얼마씩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일괄신청하는 분도 있고 매달 신청하는 분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쌀 소비가 종전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 신청은 하지 않고, 전체가 또 신청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반명순위원

그럼 금액을 거기서 반값으로 할인 되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50%씩 할인 되는 거예요? 양곡할인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쌀값 같은 경우에는 정부 양곡가격의 80%로 공급을 합니다, 수급자들한테는. 그 80% 중에서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국가나 서울시나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사회단체에서는 보조를 전혀 받지를 않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어떤, 어디에서?

반명순위원

이거 쌀 지원하는 거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쌀 지원하는 데 어디에서, 어디에서는

반명순위원

사회단체에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아, 사회단체에서는

반명순위원

전혀 보조를 못 받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받지 않고요. 사회단체 지원은 없고요 수급자는 50%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해, 여기 보니까요. 그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 돼서 액수가 좀 많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6,000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몇 쪽?

이동일위원

56쪽이요. 55쪽 뒷면에 있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6,000만원, 미수납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도 6,000만원 되는데 그거 상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6,0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났는데 이게 종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95년 이전에 다 이게 나갔던 건데

이동일위원

’90 몇 년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95년 이전에 나가서

이동일위원

’95년 이전에 나갔다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계속 체납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검사할 때마다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이걸 결손처분을 하지 끌고 가느냐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한 10년 됐네요 이게?
10년 이상 됩니다.

이동일위원

법적시효가 몇 년이에요? 법적으로 시효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몇 년이냐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5년.

이동일위원

5년인데 10년씩이나 끌고온 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계속 끌고 오고 계속

이동일위원

그걸 왜 계속 끌고 오고 있어요. 법적시효가 5년인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로 바로 하세요. 그냥, 법적시효대로 하시고 안 되면 법대로 예결위 할 적에 딱딱 잘라서 올리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 심의자료 65쪽 상단을 보시면 이제 부랑인·노숙인관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금액은 348만원으로 크진 않은데 87만5,300원으로 불용률은 25%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정도로 여쭙고 싶은데요. 부랑인과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이 대상을 어떻게 발굴하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필요한 정책 같은데 집행잔액이 25% 정도까지 높게 발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부랑인·노숙인관리지원 해서 348만원인데요 240만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우리 구에서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처리하기 전에 신문에 공고를 해서 그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240만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신문에 공고하는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2명이 발생해서 2명 공고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된 거고요. 나머지 108만원은 노숙인 시설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설하고 추석에 노숙인들 합동차례 지내도록 지원한 돈입니다 108만원은. 그래서 108만원은 전액 지출이 됐고, 시설에 그 지원하는 금액이라, 전액 지출이 됐고 신문공고료는 두 사람이 발생해서 2번 공고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영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96쪽을 보면 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이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70%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유가 뭐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우리 구에서 2011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구비로 예산을 만들어 놨었는데 작년에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성립을 안 시켰고 작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200만원 쓴 거는 2014년도 연말에 두 가구 지원가구가 있어서 2015년도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거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가구에 100만원 씩.

길용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도 똑같이 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울시 조례가, 그렇습니다. 구가 먼저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길용환위원

그럼 240만원을 2014년도에 집행했다는 건 뭔 얘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014년도 연말에 신청가구가 있었고 서울시에서 2015년도 예산이 연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구비가 있으니까 선지급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런 정책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장애인여성에게 지급되는 건데 이게 장애인이 몇 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몇 급 이상 이런 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중복장애인, 대부분 1~2급 아, 1급부터 6급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대상자는 6급까지 다 해당이 돼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6급까지 다 해당됩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1급부터 6급까지 다 해당되고 또 남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배우자가 비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1명당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015년도 예산 세울 때 그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쭉 보니까 보통 10명 이내에

길용환위원

아니, 8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1인당 100만원씩이면 80만원, 80명인가요? 얼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8 ~ 1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러한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구에서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성립을 안 시켰는데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 전년도 신청가구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전년도 비슷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청가구 정도 해서

길용환위원

근데 이거를, 과는 다르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있나요? 혹시 알고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두 자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축하금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만원부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어차피, 만약에 장애인이 둘 이상의 애를 낳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축하금도 받고 또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출산지원금도 받고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이 제도가 조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장애등급이 5· 6급은 사실은 장애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장애도 있을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4·5·6급은 거의 경증이라서 장애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만들어져 있고 우리 구도 이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장애인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장애인이라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117쪽 어린이집 보육교육원 보수교육이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50%나 되는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매년 이수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작년에 좀 적게 교육을 받는 바람에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떻게 해서 남았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인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예상했던 인원보다 실제 이수교육을 좀 적게 받았다는 거죠, 인원 자체가.

길용환위원

적게 받았다는 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대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약간 유동적입니다. 올해 받아도 되고 내년에 받아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길용환위원

대상자는 어느 분들이 대상자예요? 교육대상자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교직원입니다.

길용환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길용환위원

교직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어린이집 직원들의 인원수는 항상 파악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인원수는 파악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승급교육도 있고 또 일반직무교육도 있습니다.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승급교육 그리고 또 일반적인 직무교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승급은 어디서 시키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위탁을 줘서

길용환위원

시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에 직원들이 5명이다 그러면 그 승급대상자라든지 뭐 예상할 수 있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승급을 하려면 몇 년 이상 근무를 한다든지 뭐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승급,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데 승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2급인데 1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2급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승급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승급을 했을 때 이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승급이 됐을 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건 없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승급을 뭐 하러 해요, 그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다른 데 이직하거나 이럴 때 채용 관련해서 2급보다는 1급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직원들이 승급을 하든 안 하든 별 의미가 없다면 승급교육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들여서. 그런 교육 뭐 하러 시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역량강화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 교직원의 어떤 질을 높인다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라고 하는 거는 1년에 몇 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교직원이 1,000명이다 예를 들어 그러하면 1,000명에 대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50%씩이나 잔액이 있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근데 승급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로 많은 혜택이 없는데요 승급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시설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승급교육을 계속 받아서 나중에 시설장 자격까지 획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잡을 때 관악구에서 이걸 정확한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대충 한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전부 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돼서 내려와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도 포함, 100% 시비예요 이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구비까지.

길용환위원

국·시비? 구비도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 그냥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올 때 예상치보다 너무나 많이 잡았다. 그러면 시에다 얘기해서 그걸 적정한 예산이 잡히게끔 해야지 맞는 거지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그냥 우리도 따라간다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인원수는 항상 정해져, 파악이 돼 있잖아요 관악구에. 돼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보육교직원도 그만 두고 새로 들어온 분도 있고

길용환위원

그만 두고 안 두고 TO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바뀌는 것뿐이지 TO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역량교육을 하든 어떻든 그게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그걸 파악을 못 한다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요 이거 가지고 결산하는 입장에서 내가 굳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시예산으로 가든 어떻든 간에 적정예산이 잡혀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역량강화 교육비를 갖다가 50%씩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니까 하여튼 내년 예산부터는 조금 신경을 좀 써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적정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73억이 돼 있는데 사고이월은 84억 정도였단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왜 명시이월에 됐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작년 연말에 거의 집중 돼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조금 남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구에다 연말쯤에 배부를 많이 해서 저희가 기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일위원

후반기에 내려왔다 이거죠, 늦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11월, 12월 이 정도에 다 내려왔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사고이월은 왜 또 이렇게 많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은 저희가 지금

이동일위원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작년에 공사가 다 끝나지 못해서 올해로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마무리작업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잡을 적에 너무 많이, 과다책정해서 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구비는 전혀 없고요 전부 국시비 예산입니다.

이동일위원

국·시비인데 그러면 남게 되면 돌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국비는 국비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사고이월이 돼서는 안 되고 넘어온 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다 편성한 대로 사용을 빨리 했으면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월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쪽하고 118쪽인데요, 116쪽 하단 부분에 만0~2세 보육료 등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119억이고 만0~2세까지 보육료 등 지원이 325억 정도 되는데요 그 대상자가 우리 관내 몇 명 정도 되고 아이들의 보육료가 1인당 얼마씩 지원 돼서 325억원의 예산편성을 했는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만0~2세는 저희가 약 5,5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이 한 4,50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1만여 명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만0~2세까지는 저희가 기본보육료에다가 부모보육료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의 보육료는 전부다 2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그럼 만0~2세 보육료 1인당 지원 되는 금액이 평균 잡아서 어느 정도 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0세는 41만8,000원이고요. 1세는 36만8,000원, 2세는 30만4,000원 그리고 기본보육료가 또 있고 해서요 한 7~ 80정도 평균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그다음 118쪽 상단에 만3~5세 담임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3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담임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만3~5세까지 해당되는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그 교사한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교사 1인당 3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그럼 정해진 급여 외에 별도로 이렇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수당개념입니다 이거는. 교사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요 이건 수당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우리가 늘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보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힘들어서 대상자들한테 - 아이들한테 - 화풀이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정도면 뭐 괜찮게 되는 것 - 급여수준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현숙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요 요즘에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몇 년 전보다는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사들은 여전히 열악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입장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출산장려 사업이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어떻게 두 명 아이부터 지급을 하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둘째 아이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00만원씩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둘째 아이는 20만원이고요. 셋째가 30만원, 넷째가 5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그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늘려 나가는구나.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니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는 똑같이 - 내가 전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할 때 똑같은 - 5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둘째, 셋째 갈수록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이 1년이면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3억6,000만원 정도?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둘째하고 셋째하고 지원액은 차이는 납니다마는 둘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액수하고 셋째한테 지급하는 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얼마, 얼마가 돼요? 둘째한테 지급하는 금액하고 셋째한테 지급하는 금액하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 금액이요? 둘째가 한 1,300명 정도 돼서 2억6,200만원 정도 되고요, 셋째가 202명에 한 6,000만원, 넷째가 15명에 750만원

길용환위원

지금 관악구의 출산율을 보면 한 가족이 보통 몇 명씩을 출산을 합니까? 평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관악구의 경우에는 한 가구에 지금 한 0.8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1명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1명 정도 되고요 우리 관악이 오피스텔 이런 게

길용환위원

그럼 그거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은 가입연령이라고 해서 만15세에서 만49세까지의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은 그 아이를 전체 인원수로 나눠서 낸 출산율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거기는 결혼 안 한 분도 포함이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네.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결혼한 가정에 평균 몇 명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출산율 자체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전체 평균을 내서 출산율을 산출하고 있어서요 그게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결혼 하고 안 한 사람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출산율이 정확히 나오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는 보통 한 가정에 - 결혼한 가정에 - 1 ~ 2명, 2명 정도면 많이 낳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장려금제도라는 것이 어쨌든 많은 출산을 우리가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둘째 아이가 지금 한 2억 얼마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좀 보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둘째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난 차라리 둘째까지는 지급을 하지 말고 셋째부터 좀 많이씩 지급하는 게 더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목적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출산율 보면 1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명

길용환위원

아니 그 데이터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까지도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지금 결혼해서 애 안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다 낳는다고 봐야죠. 1명을 낳아도 낳는 거지 결혼하고 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둘까지는, 지금 2명까지는 낳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셋째 아이부터 좀더 그 예산을 올려서 많이 준다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119쪽 방과후 교실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이요?

반명순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방과후 지정된 그런 어린이집에서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과후 교실입니다.

반명순위원

취학아동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되나요? 취학아동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원한 게 한 50여 명? 이렇게

반명순위원

50여 명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도 한 4,000만원 정도나 남았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전체아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차상위 이하 아동하고 장애아동 이런 아동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누리보육료 하고요, 만0~2세 보육료 그 부분이 1인당 1만 명 기준으로 나누어 봤더니 151만5,000원이 나와요. 근데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국가가 아이를 키워준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현재 누리보육료하고 만0~2세 보육료가 국비 100%로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2015년 어떻게 되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국비 100%는 아니고요 만0~2세까지는 국비가 45, 시비 38.5, 구비가 16.5% 그리고 누리과정은 전체가 교육청 예산입니다, 100%.

송정애위원장

복지비가 날로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예산에 맞춰서 잘 집행이 되고 그 대상자들이 - 수혜자들이 - 좀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 심의자료 120쪽 하단에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명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하시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만 또 인력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와 민간 전문가를 10명 정도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수시로 어린이집에 가서 급식이라든가 보건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지적되는 것들이 있으면 시정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급식문제는 급식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10.8%가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설이 좀, 저희가 작년에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민간에서 12개소 이상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한 해에 폐지되는 어린이집 개수가 보통 몇 개 정도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작년에 12개가 폐지가 됐습니다.

김영석위원

보통 그 정도를 평균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상보육하다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바람에 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들이.

김영석위원

보통은 시기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기는 하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때마다 조금 상황이 바뀝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1,300만원 남았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2015년도 무더위 쉼터를 73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73개소가 어디 어디, 쉼터가 관악구 내에 있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립경로당 47개소하고, 동주민센터

이동일위원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입니다.

이동일위원

운영비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 그리고 경로당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분, 한 분이 무더위 쉼터를 특보가 발령됐을 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청소도 좀 해 주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시설에 계시는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특보가 발령이 되면, 평상시에는 18시까지 하다가 특보가 발령되면 저녁 9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쉼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한 20일 정도 발령이 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발령한 것은 한 9일 정도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 인건비 하루에 한 8,000원 정도로 자원봉사자들 식대비 쪽으로 지원되는 시비가 남아서 이렇게

이동일위원

인건비 한 8,000원 정도 가지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식대 정도 치면

이동일위원

식대 정도?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평일날은 8,000원, 일요일·공휴일에는 1만원. 폭염 발령이 좀 전보다 많이 안 돼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금이 어떤 지원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36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전국형 데이케어라든지 좀 힘든 일에는 수요자가 좀 적고 또 인력시장형 같은 인력을 파견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처가 좀 적어서 중간에 중도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동일위원

노인이라면 만65세를 칭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65세라고 해서 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초연금수령 하는 사람들

이동일위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 예. 그리고 취업형 이런 사업들은 60세 이상도 가능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172쪽을 보면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위원이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설치 기본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회의비, 메르스 때문에 회의가 좀 덜 개최돼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회의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반기에 한 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개최를 못 하고 하반기에 하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회의수당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회의수당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여기 28만원이 회의수당입니까, 이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맞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이 되네요, 회의수당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176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있고 경로당 복지 증진 사업이 있어요. 176쪽.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는 경로당에 시설별로 30만원에서 33만5,000원까지 나가는 운영비고요, 거기에 또 난방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경로당 복지 증진에

길용환위원

여기는 식대비나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식대는 아까 경로당 복지 증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6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뭐뭐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운영비하고 난방비, 무인경비

길용환위원

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무인경비.

길용환위원

무인경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인경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세콤 이런

길용환위원

세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시설 돼 있는 데 그런 데. 그리고 경로당 복지 증진 예산에는 부식비하고 냉방비 또 중식 쌀 이런 비용

길용환위원

부식비는 또 복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또 명절 때 선물 이런 비용입니다.

길용환위원

나는 이게 경로당 운영지원 그쪽으로 다 포함되는 줄 알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다 같은 목에서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되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 김영석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78쪽 하단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식사배달사업 지원이 있고요. 179쪽 바로 위에 상단에 밑반찬배달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식사배달이라고 하면 한 끼를 얘기하는 거고 밑반찬이라고 하면 1주일 먹을 수 있는 반찬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료급식을 8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식사배달을 주 6회를 해드리고 있고요, 밑반찬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집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분에게는 밑반찬을 주 2회 1주일치 드실 거를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그러신 분들이 혹시 1인 가구 세대가 보통 많은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보통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관악구 1인 가구가 8만4,000가구인데 중요한 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지원 예산이나 대상 같은 경우 변동의 폭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8만4,000가구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대상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좀 높게 발생했어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8군데 시설을 위탁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서는 한정된 시설규모라든지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정해져 있는 인원들에 배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계획 인원이 1,170명을 했는데 약간 1,106명 정도를 식사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원보다 조금 적게 신청이 돼서 그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향후라도 사실상 이런 부분과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 좀더 구석구석 손이 미치지 못한 분들에게 지원이 앞으로는 될 것 같고요. 동에서 수시로 이걸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예산 잔액이 안 나오도록 또 노인 분들이 굶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212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 1억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고요 잔액이 한 1,4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관리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명순위원

재석의원쪽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1,4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죠?

반명순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내용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전액 다 집행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남은 부분은 미화원 휴게실 전기요금 남은 부분이고요, 사무관리 부분은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수선비라든지 나머지는 저희가 원래 전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 인상분을 고려했다가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하면서 남은 부분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휴게실이 몇 개나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휴게실 인상분을 고려했던 게 5군데인데요

반명순위원

5군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인상을 해야 될 데가 5군데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대체적으로 정액으로 인상을 안 하고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이게.

반명순위원

그럼 휴게실이 관악구에 몇 개 있냐고요? 몇 개소가 있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3개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 다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반명순위원

두 개 있는 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통합동 한 데가 두 개 동이 있을 거예요.

반명순위원

그러니까 어디 동에 있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23개소 현황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209쪽 폐기물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요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00몇 쪽이죠?

이동일위원

209쪽.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09쪽이요?

이동일위원

예.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 관련해서 각종 쓰레기수거 대행비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거하고 재활용 선별처리하는 부분이 계약이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도폐쇄가 2월 28일까지가 아니고 12월 말로 종결됨에 따라서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하고 그다음에 12월 초까지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12월 말 부분까지 지급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 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위탁비입니다, 위탁비.

이동일위원

위탁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12월 말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회계처리상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구분된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왜 이렇게 많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고이월된 부분은 전부 1월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1월 중에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집행이 된 사항이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집행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보라매 적환장에 작년에 시비를 좀 받은 부분이 있어요. 시설개선비로 해서 그 당시에 돈이 워낙 늦게 내려와서 12월달에 내려온 돈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집행 중에 있고요.

이동일위원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했다 이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럼 이전에 해야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사고이월을 그전에, 명시이월하기 전에 했어야지 왜 늦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적환장에 시설개선비로 하라고 해서 12월달에 돈이 교부가 됐어요.

이동일위원

12월달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왜 꼭 그렇게 늦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연말에 좀 자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좀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액수가 커서 이게, 그럼 다 집행됐다 이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럼 그 집행내역서를 한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고이월 내역을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송정애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209쪽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부담액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09쪽이요?

길용환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3억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구청에서 생활쓰레기를 줄인 결과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보다 집행이 덜 된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 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연간 대비해서 한 3% 정도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따른 위탁사업비 감액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줄여나갔기 때문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 서울시 방침은 10% 줄이라는 거죠, 지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매년 10% 감량이 목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 목표가 달성이 가능한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시에서 10%를 하라고 하는데 5월 말 기준은 저희가 한 4%대에 감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로 봐서는 저희가 상위 쪽이 좀 있고요, 일부 구에서는 감량이 아니고 좀 늘어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감량계획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211쪽에 1회용품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산을 10만원 잡아가지고 아마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회용품 신고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결국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1회용품을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04년까지는 포상금을 한 100만원 정도 잡다 보니까는 흔히 얘기하면 이제 뭐 카파라치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이제 그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도 좀 하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2015년에 한 10만원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신고가 저조했고 금년에는 저희는 아예 편성도 못 한 상황입니다.

길용환위원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 부분도 봐서 내년에는 좀 일부를 잡아 놓는 게 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10만원 잡다 보니까 일단은 포상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몇 배로 잡아 놓는 게 이렇게 포상제도가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신고를 1회 할 때 그 포상금이 얼마나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종류, 규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게.

길용환위원

종류, 규격에 따라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1만원, 2만원 해서 되는데요 금액이 좀 많다 보면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10만원밖에 없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1만원, 2만원 해서는 신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는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건수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만 많이 있으면 전국에 있는 포상꾼들이 또 많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수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2시간씩 하고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3시간 하고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3시간 하는데 인건비는 그분들한테 1시간당 얼마씩 나가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자원관리사는 인건비 개념은 아니고요.

이동일위원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를 나오는데 자원봉사는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돈을 안 받고 하는 자원봉사도 있고 돈을 받으면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자원봉사도 최소한의 급량비라든지 그런 거는 지원해 주는데 이건 인건비로 따지기에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이동일위원

그거를 제가 한번 왜 여쭤보냐면 그분들이 나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시간씩 이렇게, 당신들은 한 2시간 보다 조금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근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쓰레기 분리하는데 마찰이 심해요. 심해서 그 지역의원으로서 보기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같은 지역주민이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거 1일, 한 시간에 봉사 금액이 얼마예요 하니까 한 달에 뭐 10만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10만원입니다. 10만원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재활용한 재활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무게 달아서 - 계근을 해서 - 주는데 그건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무게 달아서 조금 더 나가는 게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더 나가요.

이동일위원

그거 얼마나 더 나갑니까? 그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천차만별인데 월 한 2만원대에서부터 10만원대까지 좀 다양합니다.

이동일위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봉사라고 하니까 돈을 그거라도 안 받으면 그분들이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 금액을 조금이라도 받으니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해서 마찰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 직업으로 보긴 좀 그렇고요.

이동일위원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최저임금을 부과해서 2시간을 한다든지, 3시간을 한다든지 하는 걸 부과시켜서 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기 때문에 마찰이 있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 구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한번 시범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참여한 부분이고 자원관리사 10만원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이제 일괄지원 되는 부분이고 지금 12개 구가 하는데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실패작이라고 봐요. 저는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내년 사업을 위해서 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근데 왜냐하면 마찰이 좀 있으니까 한번 그걸 자세히 알고,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니까 한번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다른 건 뭐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디시죠? 쪽수를 좀

이동일위원

211쪽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반보상금 안에 포상금이 있는 거죠?

이동일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단위가 다릅니다. 일반보상금 안에 또 기타보상금이 있는 겁니다.

이동일위원

다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다른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같은 거라니까요.

이동일위원

같은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보상금이 있는 겁니다.

이동일위원

근데 보상금 어떤 방법으로 나가요. 집행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월 10만원씩 나가는 그 과목입니다.

이동일위원

그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과목입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별도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은 것 같아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또 일반보상금 밑에, 하부개념입니다, 하부개념.

이동일위원

이게 지금 저 쓰레기 분리수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

이동일위원

재활용정거장으로 나가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일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삼성동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삼성동에 화장실이 18개가 있죠, 공중화장실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18개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부서에 시간당 그 일하시는 분들 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어쨌든 과장님 발상으로 하신 건지 그거 참 잘 하시긴 잘 하셨더라고요. 그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신경 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거기 효율적으로 지금 3교대 하고 있어요, 4교대 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2시간씩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2시간씩?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전체적으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올 5월 말 이전에는, 원래 3교대 3시간씩 5월 말 이전에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6월 1일부로 2시간씩 4교대로 바꿨습니다.

이동일위원

2시간씩?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4교대로.

이동일위원

전체적으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이동일위원

그럼 그분들 급여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1시간당?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최저생활임금보장과 똑같습니다.

이동일위원

아, 최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2시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빼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근무시간이

이동일위원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 몇 시간, 일요일은 몇 시간 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데 이분들이 3시간 했을 때 약 80만원이 조금 못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높잖아요. 가격이

이동일위원

그래서 내가 해 보니까 67만원, 60만원인가 얼마 되던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 그때는 최저생활임금이 반영이 안 될 때 그랬고 최저생활임금을 반영하니까 한 79만원, 80만원 돈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일자리를 좀 늘리자 해서 25명을 34명까지 늘렸습니다.

이동일위원

몇 명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34명으로.

이동일위원

아, 그거 잘 하셨네. 어른들 일자리 그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47 ~ 8만원 나가요.

이동일위원

40 얼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한 48 ~ 9만원 정도.

이동일위원

정확하게 나가는 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일 시키는 게 48 ~ 9만원씩 나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1인당이요.

이동일위원

그건 보통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80세 어르신도 있어요.

이동일위원

아주 참 효율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정말 많은 분들이 애석해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최저생계, 정부에서 나오는 시간당에 맞춰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최저생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이동일위원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아무 문제는 없겠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남녀분리가 안 된 화장실이 몇 개씩 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일제조사를 거의 마쳐서 집계를 합니다마는 6,360개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집계, 일제조사 내려온 숫자가.

김영석위원

6,300개가 다 공중화장실 분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제 조사가 끝나서 분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개방화장실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조사 내려온 게 그거고요. 이번에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39명을 현장투입해서 20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많아요 양이.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서 집계를 내 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고 또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그 사후조치가 또 내려올 겁니다. 현재 집계 중에 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혹시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있나요, 우리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있죠.

김영석위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4년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를 보면 남녀화장실이 그 이후에 설치된 것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그 이전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악구도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것 중에 화장실에 대해서 만약에 분리가 안 돼 있는 게 있다면 이건 구나 시를 통해서라도 어떠한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관악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중화장실이나 공원이라든가 산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게 아니고 지하철이라든가 민간건물, 민간건물을 개방하잖아요? 또 이번에 강남사태 5월 17일 이후에 연장되는 건데요 바로 민간건물이잖아요. 지하철에 가깝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일제 6,360개를 조사를 해서 올리면 정부에서 특별대책이 내려오는 대로 발표도 하고 집계도 언제 한번 상임위에 보고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사실상 제가 우연찮게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어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연장선에서 했더니 층수를 분리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개인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층수를 분리한다는 건 일정적으로 자기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구 쪽에서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방침도 있지만 생각해 놓으신 방안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시민들이 개선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하면 정부차원에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내려오는 걸 봐 가면서 복지관에 보고하고 대책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사해서 집계 내는 것도 지금 아직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강남의 사건도 있지만 제가 청년세대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청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얼마 전에 강남에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불안감이나 불감증이 좀 높더라고요. 단순히 조사기관이 있고 방침 내려올 때까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거든요. 반대로 남자는 화장실 가면, 괜히 같이 있는 데 가면 범죄자인 것 같고 여자는 갔을 때 괜히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경찰이나 아니면 관련, 지금이라도 민간자원봉사를 투입해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순찰을 돈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좀 보안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좀 지형적으로 어려워서 안심귀갓길이라는 것을 일제 지금 정비해서 자원봉사가 1층에서 기다리면서 귀가하고 있죠? 그런데 화장실까지도 한번 시에 건의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향, 그리고 특히 보면 유흥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주변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생과도 같이 일제점검을 또 한번 하는 방향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243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매주 한 차례 낙성대 과학관 앞에다가 장비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차량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우리 관악구 소유자들이 가지고 계신 차량을, 그렇게 점검을 해주고 만약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서울시 지역 어디를 가나 한두 군데가 다 앞이, 저 차가 매연이 발생한 것 같다 그러면 잡아서 측정을 해서 우리 주소지로 점검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 차는 또 점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받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무료점검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사업비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장비 또 유지관리비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담당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무요원 3명을 저희가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그런 건 없고요. 장비하고 유지관리비 또 오래 되면 이게 많이 망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인들 스스로 와서 내 차가 배출가스가 얼마 나오나 한번 점검하는 거군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거 한번 단속이 되면 얼마나 과태료를 물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과태료 많이 나오죠.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2013년 이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지금은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 무료로 이렇게 하면서 25개 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무료로라니요? 적발됐을 때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차가 정기점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차를 정비하십시오. 공고, 과태료는 2013년 이후에는 없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2년에 1번 하는 게 있고 1년에 1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시정조치나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길용환위원

2년에 한번 나가는, 정기점검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기점검과 그 사이에 있는 차량들을 무료로 점검을 하고 대기질 관리를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그 점검을 해 줬을 때 만약에 매연가스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정비를 하게끔 안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내를 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안내하죠.

길용환위원

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안내만 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공문으로도 직접 보내고 차가 이상이 있으니 점검 받아라.

길용환위원

만약에 안내했는데 안 했을 때 어떤 조치사항은 없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때 - 이행을 안 할 때는 - 조치해요. 오토바이도 260cc 이상은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안내 했는데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안 하면 그거는 강제, 부과하죠.

길용환위원

과태료 부과를 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점검할 때는 없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하여튼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에 한해서는 안내를 하고 1차적인 걸로, 그다음에 안내했는데도 정비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부과합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보니까 항목이 안양천 수질개선 관리사업도 있고 또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도 있고 있어요. 또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관리도 있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잔액은 또 많아요, 그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미세먼지 관계는 좀 세상이 떠들썩한 것 아닙니까? 현재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여기에 예산은 미세먼지라는 게 실내공기질 점검하는 정도 같은데 실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대기질 관리는 저희가 136개소를 학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 이런 등등 그래서 136개소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기질을 측정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요. 금방 먼저 말씀하신 그 안양천 수질관리 개선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구로라든가 금천이라든가 같이 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을 하지만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을 않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기질 미세먼지 관리는 갑자기 올해 미세먼지가 올라와서 실내대기질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6개소의 다중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도 하고 또 법정기준치 이상이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100만원씩 우리가 올해

길용환위원

아까 130몇 개라고 그랬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136개소.

길용환위원

136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다중집중관리, 대기질관리.

길용환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집중관리를 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가 기계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민원이 생긴다든가 또 현장 이렇게 공고를, 공문을 보내서 대기질관리 측정을 하도록 해서 이행을 안 할 때 우리가 가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기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쓰레기나 자가검사도 1회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1회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136개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대략 며칟날 갑니다하고 사전통보하고 가면 최소한도 미세먼지는 없게끔 할 거라고요, 건물주든 그 관리자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시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는 건 어떠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것보다도요 자가로 먼저 하게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잖아요? 자가 해서 통보를 먼저 해요. 대부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안 될 때 우리가 가서 측정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불시에 이렇게

길용환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뭘로 판단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가 해서 통보가 가야 되는데 안 간 것들.

길용환위원

본인들이 측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가라고 하는 거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측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사이트에다가 올리면 안 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조치 나가잖아요. 안 했을 때 그때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측정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게 자가 하든 어쨌든 본인들이 스스로 체크는 수시로 하는 게 좋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해서 만약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본인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맞고, 근데 우리 구청에서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뭐 한 달에 몇 번 하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불시에 한 번씩 나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그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불시에 나가면 그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관리를 하지 않겠는가, 더 관심을 가지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그래서 5월 9일부터 31일까지 21개 동 돌아가면서 136개 공기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민들이 살펴보고 문제 있으면 통보하면 우리가 불시에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요. 사실 담당 혼자 - 한 사람이 -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류폐기물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자가측정하고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 한 것을 우리가 불시에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 본위원이 - 질의하는 거는 미세먼지가 실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서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럼 미리 홍보 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맑은공기관악 선언문을 청장님께서 광장에서 발표하시는데 꼭 참석하셔서 우리 구가,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지 하늘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5월달 한 달 동안 동을 전부 다니면서 교육을 했고 또 조금 말씀드리면 매연차량은 조기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연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해서 줄이고 또 우리 지역이 오래된, 도시가 오래 돼서 해제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BRP, 창호도 오래 되고 보일러도 오래 돼서 거기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하면 얼마의 돈을 - 보조금을 - 드리고 또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원전을 하나 줄이자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또 돈도 - 보상금 - 드리는 거 교육도 했고,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한다면 가서 정부 추진방향, 보조금 드리는 방향도 소상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해주신 거 고마운데 어쨌든 예산 부분도 내년 예산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심의자료 242쪽 상단에 보시면 전용된 항목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서 구민 컨퍼런스 패널의원 수당 확보로 되었는데요 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기존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용 돼서 생겼다는 건 이게 작년에 급하게 생긴 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비, 활동비 지급이 안 됐다는 건데 혹시나 이런 패널의원이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7월 1일날 녹색환경과로 왔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와 자치구에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약속 중에 구민컨퍼런스라는 이러한 인센티브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이 중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추경도 반영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 예산 중에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이 왜 있었냐면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하다보면 그 관리인들이 그만 둬 버리면 많이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 달 정도 나오면 그런 여유 있는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목을 행사비용으로 80만원을 해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작년에 우수구가 돼서 2,250만원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자랑하면 80만원 투입해서 2,250만원 받아 왔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그 성과 때문에 인정받은 거는 정말 구에서도 환영받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행사실비 보상금 80만원 아래에 기타보상금으로 990만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두 개는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거는요 우리 시민환경대학 그 강사비, 서울대하고 우리하고 협력해서 하는 강사비입니다.

김영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에 태양광 발전 설치 예산액이 4억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사고이월이 1억7,700만원 정도 됐어요. 이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설명드릴까요? 사실 저희가 1억, 약 그때 1억8,000여 만원을 작년 11월에, 사실 시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쓸 수 있느냐 그런데 타 구는 11월이니까 대부분 안 쓰려고 그래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런데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이 하겠다. 그래서 이걸 받아다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 돈을 받아서 우리 구민체육관 거기에 추가로 했고, 난향동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복지환경국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7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전부 다 되었어요. 간략히 크게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건강관리 지역보건사업이라서 거의 다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70억4,100만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시에서 내려온 금액은 70억2,7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보조금 징수결정 실제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요. 주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 암 검진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결핵 관련해서 결핵사업비,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하는 거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있고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자살 예방사업 큰 테두리로는 이 정도 사업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51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6억8,000 정도 되는데요 사업내역을 간략히 요약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억8,0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실제 돈 내려온 것도 6억8,000만원을 다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게 주로 만성심부전이라든가 혈우병 이런 134종인데요. 이런 분들의 보호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한 311명 정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2억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집행이 거의 다 되었고 잔액이 한 1,500만원 남았는데 치매센터 이용자 수가 2015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치매등록관리 되어 있는 분은 한 450명 정도 치매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원은 11명이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0명하고 사업담당자 1명 해서 한 11명이 같이 있고요, 주로 사업 내용은 치매예방인식개선이라든가 치매조기검진, 예방등록관리, 원인확진검사비 이런 사업을 합니다.

송정애위원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고 치매센터까지 와서 검사를 받는 그런 분들은 힘들고 보호자를 대동해서 - 동반해서 - 오실 텐데 아니면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연계해서 대상자들을 모셔 와서 치매검사를 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도 각 동별로 순회를 해서 저희 검진팀이 나가서 치매선별검진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대학 이런 데 가서 직접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작되면 선별검진을 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송정애위원장

치매어르신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50쪽을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암환자 의료비가 전체 의료, 암환자 의료비요? 3억6,000만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암환자가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관악구에. 우리가 관리하는 암환자가 400여명 정도 되는데 최대한 200만원 정도까지도 지원이 돼요. 사실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는 이 금액 갖고는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다가 전액을 예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의료비 하시는 거를 저희가 공단에서 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암환자 분들에게 지급하는 그것이 지금 이 예산입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단에다 돈을 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공단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결국?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암환자 분들이 치료받을 때 지원받는 그것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전체는 아니고 그게 대상층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있지요.

길용환위원

소득기준에 따라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치매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치매 점검하는 데 비용이 든다든지, 간단하게 현장에서 치매점검이 가능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도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센터에 오시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순회해서 동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동주민센터에 한 분씩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다니면서 치매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한 분의 간호사가 배치가 되긴 하지만 그분이 해당 경로당, 동 소관 경로당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경로당에 현장에 나가서 치매점검을 할 수가 있다, 간단하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조기검진을 좀 하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든 나이와 관계없이 구민들께서 점검을, 검진요청하면 해 주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나이 관계없이 무료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 심의자료 52쪽 하단 쪽에 보시면 자살예방사업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자살이고 또 예방이라고 한다면 미리 사전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100% 시비사업이고 자살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유가족이나 자살가족들 자조모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조기발견을 해서 그분들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김영석위원

아까 고위험군이라고 하셨는데 고위험군은 혹시 어떤 분들이 고위험군 대상이 되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고위험군은 제가 그거는, 우울척도검사를 합니다. 점수를 쭉 매겨봐서 간호사가 보고 높은 점수가 나오면 고위험군, 정상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악구로 따지면 병원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연계해서 그분들이 먼저 발견해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가서 어떤 단체나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 건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 오는 분들도 있고요, 마음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치매선별검진 같은 거,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진할 때도 같이 이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발굴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20~30대 비율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자살자?

김영석위원

대상이 되는 거죠. 고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 예방교육의 대상이라든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연령별로는 파악해 놓은 게 없는데

김영석위원

20~30대입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우리가 한 8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15% 정도가

김영석위원

사실상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국에서 20~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특히 1인 가구도 높잖아요. 8만4,000가구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구인데 아무래도 혼자 살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수고 많이 해주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생겼고 시행이 되면 치매검진도 찾아가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매판정이 나면, 충분히 그 전에 홍보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서 치매검진을 하고 또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보호자 교육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치매어르신을 시설에 모실 수는 없고 방문요양을 통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겠는데 나머지 시간은 보호자가 케어를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 교육을 통해서 크게 3가지로 교육이 필수사항이 있어야겠는데 장기요양보험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치매환자 가족으로서의 일상생활을 같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치매환자 다루는 법 그렇게 크게 하고, 보호자들이 치매어르신들을 가족 중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힐링프로그램 이나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런 프로그램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꼭 반영하셔서 꼭 시행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인데요 정기적인 점검은 1년에 몇 회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저희가 업소를 연중으로 계획을 월별로 세워서 주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업소별 연 1회를 목표로 해서 하고요. 민원 들어오는 거 있으면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총 535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소 폐쇄 68건, 영업정지 74건, 시설개선명령 54건, 시정명령 101건, 고발 37건, 과태료 및 과징금 3억3,970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식품접객업소 단속으로 돼 있는데요. 1,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거의 다 쓰여졌는데요 식품접객업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단속에는 밑에 2가지인데요 그것은 야간에 점검하는 겁니다. 야간에 대충 거기 비용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주로 되겠고요. 급량비하고 공무원 단속여비 이렇게 포함이 돼서 1,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식당 같은 데 여름이라서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위생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송정애위원장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교육은 법적으로 1년에 3시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요.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강상태는 점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96쪽에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있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 보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신고가 되고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 ○위생과장 최신규 이 보상금은 보상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요 세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시위원 활동비입니다.
그런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주로 거의 다가 비용이 농산물감시위원 활동비입니다.

길용환위원

감시요원 활동비를 보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글쎄, 그게 전에 처음에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청에서 세목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길용환위원

이게 지원하면 1년이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안 한 거에서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2014년 14개소 적발했습니다.

길용환위원

14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과태료가 354만원 들어왔습니다.

길용환위원

합계? 모든 거 합쳐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단속은 어떻게, 관리요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전부 단속이 되는 건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감시요원들이 홍보 및 계도로 하고 1차적으로 다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건 구청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상에 비해서 그 과태료부과 양은 너무 적네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지소팀장 김은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현재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관내에 얘기 하십니까?

송정애위원장

예, 보건지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보건지소는 지금 하나 있고요. 분소가 난곡동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분소가 몇 개 있지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분소 하나 있고 지소 있고 2개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근무자가 그럼 몇 명?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지금 현재 분소는 11명이고요, 지소는 9명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업무 내용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분소는 진료, 주로 장애인치과나 내과, 예방접종 그래서 진료파트이고요. 지소는 사업입니다.

송정애위원장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이 되는데요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과 또 장애인재활어린이 그다음에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찾동에서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뢰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송정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요 말하자면 정식공무원도 있을 거고 무기계약직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무기계약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부 공무원들만 있나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아니요, 정규직과 임기제, 기간제 섞여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정규직, 임기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임기제, 기간제 섞여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임기제, 기간제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기간제는 공고해서 뽑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최종결재권자는 보건소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지소장입니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보건소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보건소장님 결재입니다.

길용환위원

보건소장이에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