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 인사말씀도 있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경자입니다. 오늘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 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 관련사항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는 관악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공로연수에 임하며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1,300여 직원 여러분! 저는 지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7월 1일자로 영광스러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직장일이나 가정적으로 쉬운 일도 있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관심, 도와주신 점 깊이 새기겠습니다. 조직을 떠난다 해도 제 가슴에 제 머리에는 아름다운 흔적들과 소중한 인연들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관리에 힘쓰며 여행, 취미생활, 자원봉사 등 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일들로 제2의 인생을 가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악구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미력이나마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김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경자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그동안 국장님의 걸음걸이에 저희가 더 앞으로 의정활동을 잘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현중학교 학생 6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가 지금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일정이 있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2016년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6월 22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2016년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선임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최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2억5,116만원을 포함하여 총 5,464억5,19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216억8,259만원, 특별회계가 247억6,940만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5,548억9,39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34억2,13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4억7,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이 5,216억8,25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559억8,751만원에 실제수납액은 5,296억8,079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2억1,3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실제 지출액은 총 4,834억2,135만원으로 예산현액 5,464억5,199만원 대비 88.5%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34억5,9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이고 집행잔액은 7.2%인 395억7,12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1.6%, 예산절감이 9%,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43.6%, 보조금 집행잔액이 38.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118억4,980만원으로 예상금액 247억6,940만원 대비 47.8%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1억6,13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52건에 227억112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5건에 129억9,110만원, 사고이월이 27건에 97억1,002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1건에 7억5,825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714억7,263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1억4,76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6억9,847만원, 특별회계가 124억4,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자율방재단 워크숍 예산확보 등 총 25건에 7억3,138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13개 사업에 21억6,32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5,0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58억4,67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9억2,516만원이 감소하여 2015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39억2,16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우리 구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4억4,188만원에 비해 당해 연도 7억7,745만원이 감소한 126억6,442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차입금 등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콘도회원권 등 전년도 말 현재액 1조7,688억4,936만원에서 374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8,063억900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총 57종에 1,027건으로 금액은 251억9,318만원이며, 당해연도 신규 취득액이 218억5,380만원이고 매각 또는 폐기처분액이 85억845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액 현금 결산사항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8억6,24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309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세입·세출 외에 현금 현재액은 7억9,933만원이며, 그 내용은 보증금이 2억7,964만원이며, 직원급여 관련 보관금 5억1,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하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보 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이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를 요구하면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업 등으로 인해 구민들과 밀접한 일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천재지변이나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으로 의석에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결특위)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체육시설 중 국사봉체육관이 상주 사용 중인 철거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혜택이 한시기한이 없어 조례에 한시기한을 명시하고,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의 장기미조정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제4항을 “별표11. 중 비고란 제1호6 및 제5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거 폐쇄한 클럽회원의 혜택에 대한 한시기한을 정하고, 안 별표6. 구민운동장 사용료 제16조 관련 테니스장 주간 사용료를 평일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2,000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월 27일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5월 16일 제2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와 6월 15일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행정재경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3차에 걸친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안 제16조제4항은 신설하지 않고, 별표11. 제1호6의 내용 중 “클럽회원에 대하여 50% 범위 내”를 “클럽회원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며, 할인율을 2025년까지는 50%,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30%로 적용한다”로 하고, 제5호에 “다만,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며, 안 별표6.의 구민운동장 사용료(제16조 관련) 테니스장 주간 사용료를 평일은 “6,000원”에서 “5,000원”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8,000원”에서 “7,000원”으로 현행 조례보다 각각 1,000원씩 인상하자는 수정안이 발의 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을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6년 6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2에서 구청장은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동작교육지원청”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 정식명칭을 변경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6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보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검진 및 상담과 관련된 비용 지원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은지, 타 구 조례 개정 현황과 1인당 몇 회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반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반명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교통안전법」 관련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권오식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6년 5월 3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같게 위원수를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규정 마련하였고, 안 제3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때 위촉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 개정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할 경찰서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는지, 위촉직 위원은 서울시 교통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관악구 교통여건을 잘 아는 전문가 분들을 많이 영입하기 바람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반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중요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구립 난향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구립 난향경로당 신축을 위한 매입 대상부지는 신림동 678-4, 679-6 두 필지로 토지 214㎡, 건물은 지상3층 연면적 271.8㎡이며, 부지매입비 5억7,000만원, 건축비 9억3,000만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6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립 난향경로당의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구립경로당을 임대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작은데 토지 매입비용이 인접 부지에 비해 싸다면 상관없으나, 비슷하다면 신축 부지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의·답변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진하는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우리 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권미성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삭제” -.-.-.-.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악구의회 권미성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출석정지 15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악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본 의장과 의원님들 모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관악구의회 발전을 위한 산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51만 관악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삭제” -.-.-.-. 부분은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종료
11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