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덕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독립문 현저고가 재활용품 상차장과 휴게실 그리고 무악연립 제2건축사업 어린이 공원부지 내 대행업체 청소차량 이전 및 음식물 쓰레기 적치 및 악취를 없애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금년 말에 가면 26명이 퇴직하여 200명에서 17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청소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재활용품과 대형생활폐기물까지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10월 1일부터는 주요 가로 상시청결시스템 구축 등으로 연말에 일부 인력 재배치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독립문 현저고가 재활용품 상차장 및 무악동 차고지는 금년 말까지 도내동 청소시설 부지로 이전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장애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시비를 각각 50%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은 16개 유형에 5,855명으로 장애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월 712명이고,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월 36명으로 장애수당 지급 비율은 등록 장애인수 대비 12.8%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보다 장애수당 대상자를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까지로 확대하였고, 장애수당도 서울의 경우, 지방은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신설된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당도 1~2급 중증장애인은 12만원, 3~6급 경증장애인에게는 3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중 수급자인 경우는 매월 4인 가구의 경우 103만 1,470원의 생계·주거비를 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수당을 함께 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등급별 세분화 또는 유형별 지급 문제 등은 기회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2명씩을 각 동에 기동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현재 200명입니다. 가로청소 138명, 재활용품 처리 45명, 평창동 지역 청소에 15명, 공중화장실 등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26명이 퇴직하면 174명이 되고, 2008년 인건비 예산은 금년도 대비 23억원이 줄 예상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17명, 내후년에는 8명이 퇴직하는 등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꾸준히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가로의 작업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 청소시간을 오후 3시에서 밤 11시까지 연장하고 20명을 야간 투입해 가지고 종로, 대학로, 인사동, 청계천 등 구간에 상시청결시스템을 시범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15일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구역을 재조정해서 작업동선을 최적화하고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수거제를 세종로 일대와 동숭동 지역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소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청소인력의 숫자의 적절성이라든가 능률성의 확보 또는 규격봉투가 이게 1999년 4월 30일날 가격을 정해놨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가격이 적정하냐, 만약에 올릴 필요성이 있으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할 거냐 예산으로 보전해줄 거냐 하는 등 원가계산 등이 타구 사례를 보니까 한번 내지 두 번을 전부 했는데 아직까지 종로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노조 쪽에서는 자꾸 청소원을 증원해주기를 요청하고, 주민의 욕구는 깨끗해지기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코스트는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종로구에 처음으로 청소분야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틀을 만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이 용역비는 꼭 반영되도록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의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의 준비 상황, 소득인정액, 차등지급에 따른 예상민원문제, 추진체계, 신청주의 등에 따른 누락방지 대책과 소요예산액은, 또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로구는 인구 16만 6,255명의 11.17%인 1만 8,575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중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인 70세 이상이 1만 957명이고,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65세 이상 69세 미만 어르신이 7,618명으로 고령화 사회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어르신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60%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의 준비사항은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접수, 조사 등 많은 업무가 예상되어 가정복지과에 행정7급 1명을 보강하고, 신청을 받기 위한 담당자 및 보조인력을 한 20명 뽑 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시비로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과장, 동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을 이미 끝내고 어제와 그제 이틀간 기초노령연금 프로그램 시험운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복지부에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스캐너를 각 동별로 하나씩 구매를 해서 오늘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10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9일간 동사무소에 보조 인력이 1명씩 근무할 예정으로 있고, 구 본청에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T/F팀장이 되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동에 9시대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다,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접근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 가정복지과에 보조인력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돕다가 어느 특정지역이 일거리가 많이 생기면 그리로 또 배치를 해주고, 3단계는 대상 어르신들이 적은 동은 좀 일찍 끝날 겁니다. 적정인원을 봐서 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종로사랑지, 구청 정문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두 가지 홍보물도 이미 배포해서 알려드렸음을 참고적으로 답변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단독어르신은 40만원, 부부는 64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단독어르신은 매월 8만 3,640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13만 3,820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어르신인 경우 소득이 10만원이고, 3,000만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계산의 환산율을 일괄적으로 5%를 곱하기를 합니다.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12만 5,000원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합계인 22만 5,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어르신의 경우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인 40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이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연금의 차등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최종 12월말에 선정기준은 연말에 확정됩니다. 이것은 말로 얘기하면 잘 안되실 것 같고 배포해드린 이 얼룩덜룩한 게 한 장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아래, 좌측과 우측에 우측으로 맨아래 밑에 보면 보라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회색이 있습니다. 색으로 구분하면, 보라색의 상측은 재산액을 말하는 거고 우측으로는 소득액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재산액은 9,600만원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노란 부분과 각 부분의 꼭지점, 즉 말하자면 소득과 재산의 합계액을 재산액을 환산해서 곱하기 0.05를 한 합계액의 꼭지점들이 소위 말하는 이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거기서 볼 것 같으면 노란색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을 확실하게 받으시는 분들이고, 회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외입니다. 이분들은 못 받습니다. 문제는 녹색 부분인데 단독수령 시는 계급등급을 2만원 단위로 뒀어요. 그리고 부부수령 시는 계급단계를 4만원으로 뒀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단독이나 부부는 최고액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녹색 부분은 부부수령 시에는 연금액의 20%를 감하고 주는 부분이고 위의 일부 단독수령 시에는 일부를 감해서 주는데, 예를 들면 단독이 40만원이 기준인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다 하면 그 차액 10만원을 드리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2만원에서 8만원 사이, 부부수령 시는 4만원에서 13만원 사이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차등지급에 대한 일부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복지분야는 국민기초보장법 상의 보장이 보통과 차등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 '가구의 균등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가구 균등화 지수라는 게 뭐냐 하면 한 분의 한달 생활비를 4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두 분이 사신다고 해서 80만원이 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해놓은 것이 한 분이 사시는 것을 '1'로 봤을 때 두 분이 사시는 것을 '1.62'로 봤습니다. 이게 기초보장법 상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준용해서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차등지급에 대한 일부 민원이 예상되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근접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연금에서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 수급자에서와 달리 어르신 당사자만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다 단순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면 수긍하시리라 봅니다. 다음은 각종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자 개인에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받아 관련기관에 협조를 얻어 일괄 조사할 예정으로 복지부에서 있습니다. 복지분야는 원칙적으로 재산과 소득조사에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다음주 월요일부터 11월 16일까지 1차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때에 소나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개개별로 안내문도 보내고 여유가 나면 동직원들을 통해서 가서 면담도 실시해서 신청을 하도록 실시하게 되면 12월말까지 전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시뮬레이션 결과 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2006년도 말 어르신 숫자 기준으로 산출해 보니까 종로구의 경우 91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부담하는데 구비 25%는 22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내다본다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선정하는 액을, 결정하는 것을 전부다 보건복지부가 받아서 12월 말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확정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로연금 예산규모는 5억원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폐지가 되고, 이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당은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내후년 2009년도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