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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35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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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위원을 제7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자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백성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하고 반명순 위원님은 전반기에 부위원장을 했고요 또 오준섭 위원님도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남성이니까 보건복지위원회를 원활하게 갈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게 하려면 여성 부위원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께서 백성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저는 반명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께서 반명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신 두 분이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진행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 10분 정도 드릴테니까 - 두 분이 의견조율을 하시고, 의견조율이 안 되면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두 후보님들 가서 대화로 해서 했으면 했는데 그건 잘 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반명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해서, 한 말씀하세요.

반명순위원

아무튼 선배·동료 위원님께 심려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저는 전반기에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을 했고, 백성원 위원님이 같은 당이고 해서 저는 백성원 위원한테 양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결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전반기에 하셨다고 양보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명순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백성원 위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성원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성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원위원

일단 이렇게 장시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거를 놓고 논란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반명순 위원께서 전반기에 하셨다고 저에게 양보를 해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게 해줘서,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저도 성심성의껏 소통하고 배려하는 걸 배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명순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7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당위원회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후반기 당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경인입니다. 먼저,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환경국 전직원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용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애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장호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영진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희영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제7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의 선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이호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김준례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 김미연 과장입니다. (인 사) 위생과 최신규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소장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2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 2016년 12월 12일자로 기한 만료일이 도래되고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준공일이 2017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바,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준공일이 2017년 1월로 예정돼 있는데 실제로 공사는 완료를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정률이 실질적으로 40% 좀 안되고 36%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통 1개층을 늘리는데 한 달 가량 소요가 됐기 때문에, 향후 공사는 진도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1월달 예정인데 3개월 정도, 10월·11월·12월 3개월 남짓 한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4개월 정도인데요,

오준섭위원

36% 공정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숫자는 그런데 난공사 빼놓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계단공사 같은 게 이미 다 끝났고 화장실 벽돌 쌓고 있고요, 향후 공사는 인테리어쪽이나 큰 구조보강 쪽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1월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난번에도 난공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쪼록 안전하게 큰 사고없이 적기에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임시사무실이 까치고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행운동이요.

오준섭위원

푸르지오아파트에 임시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 사무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일단은 보냈고, 협의를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거기가 더군다나 까치산 푸르지오아파트가 입주한 지가 2년여 됐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지대에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현안입니다. 거기 여론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 활용방안에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장애인이 임시 입주해 있는 사무실을. 주민들의 공공편익을 위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계획을 준비하고 세우십시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협조를 보내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문화체육과장이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준비되시는 대로 저희한테도, 제가 또 살고 있는 동이 행운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주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요, 총사업비 국시비·구비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공기가 좀 늦춰졌다든지 해서 총사업비 즉 예산범위 내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만 간단히 답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비를 12억원을 별도로 받았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12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는 그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누이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하셨는데 난공사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만약에 공기가 지연이 되면 지연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립기금 총사업비 책정해 줬을 때하고 지금 현재 이런 공사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를 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9월달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9월 1일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심의한 날짜는 8월 26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게 거기에서 의결이 된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12억원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가져왔다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원래 76억5,000만원이었는데 12억원을 추가해서 88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16억, 15억, 40몇 억원 중에 저희 순수한 구비가 30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이자부분하고 12억원이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76억5,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76억5,000만원 중에 12억원, 원래 계획은 얼마였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예전으로 돌아가면 131억원 저쪽 편에...

송도호위원장

그거 말고 이곳으로 하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80몇억 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줄어들었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줄어들어다기보다도 조금...

송도호위원장

아니 예산을 처음에 80억원 계획을 했는데 76억5,000만원이 됐으니까 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잖요. 아닌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낙찰차액을 감안하다보니까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낙찰차액.

송도호위원장

낙찰차액이 있어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80몇 억원 하고 계산을 했었는데

송도호위원장

아니 낙찰차액을 하다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이 80억원인데, 그러면 80% 받든 90% 받든 낙찰차액 생기는 부분이고, 그 돈을 빼가지고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보류가 돼가지고 다음 회계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걸 다 못 쓰는 거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송도호위원장

예, 그 다음에 이거하고 좀 관련해가지고 - 이 장애인복지관하고 관련이 없는데 - 삼성동에 원래 장애인복지관을 세우기로 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도 계속 조합 관계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앞으로 거기가 개발된다면 장애인복지관으로 내놓은 면적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면적을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이쪽에 하지만 계속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산이 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일전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그 부분을 논의를 해봤었는데요, 어느 정도 사업시행이 되고 나면 그 직전에 가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그 부분을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다른 부지로 사용한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더라고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 부지만큼은 확보돼 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든간에 그 면적만큼은 되어 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논의를 할 계획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저는 그게 궁금해서. 원래 가려고 면적을 마련했는데 그 부분이 복지관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궁금해서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살아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도호위원장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복지관이 옮겼다고 해서 없어져버리면 우리가 다른 시설 혹시라도 잡아져있는 면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재개발이 만약 됐을 경우는 당초 설계에 사회복지시설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