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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178회 제1시민행정위원회2007-11-09

나승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에 쌓인 낙엽들이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이 지나서인지 조석으로 부는 쌀쌀한 바람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두 달여 남은 2007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행정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의 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11월 12일에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나승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 보건 등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도록 지난 8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지침이 통보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동의 '사무소'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의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동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으며 청사건물 명칭으로서 장소적 공간적 개념으로 구청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동장' 직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지방은 물론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11월 중 현판교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장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동 명칭을 주민센터로 고치는 과정에서 혹시 자치구 청장 회의나 부구청장 회의 시 이 내용이 모순된다는 것을 회의 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민센터 명칭만 갖고, 동장 명칭은 그대로 둔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확대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주민센터가 되어 가지고 확대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을 더 강화시키고 주민들한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정비를 하는데 어휘에 따라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무슨 동주민센터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주민센터라고 하고 동장 명칭은 그대로 둔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혁재

이혁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으로서 동장의 직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사무소, 이것은 청사의 개념입니다. 어떤 건물의 명칭이거든요. 동사무소라는 개념이 어떤 행정기관이 아니고 동의 사무를 보는 사무공간의 명칭을 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꾸는, 단지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지 행정기관을 바꾼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 작년부터 주민생활 전달체계 개편을 했고요. 모든 구가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달체계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때 의견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꿀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래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 결정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치수과로 한 데도 있고 재난하수과로 한 데도 있고 각 구별로 이름이 일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물론 지침에 의해서 구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주민센터로 다 고쳐라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자치구가 있으나마나 형식적인 명칭이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바뀌면서 어디는 방재치수과라든지 재난방재과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이 구별로 틀리고 전국적으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재난안전관리과 시절에는 재난 업무하고 민방위 업무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수와 관련된 업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합치는 것이 좋겠다, 지방에서도 그렇게 하고 타구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합쳤는데 그것은 구 자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는 하부기관이긴 하지만 하나의 기관으로서 구청,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 같은 것은 보면 구청 내부의 과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로 실정에 맞게, 옛날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 총무과부터 기획감사과, 세무1과, 2과 똑같이 했는데 지금은 구별로 좀 틀립니다. 내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구청이나 동 명칭만큼은 통일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동사무소보다는 주민센터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와닿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동주민센터 하는 것보다 주민복지센터라고 명칭을 가미해서 하는 등 더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동장 직위는 유지하면서 동사무소 명칭은 바뀌니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때 어리둥절하단 말이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뀐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하니까 자치구의 구청장까지 뽑아서 하는 마당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자치 행정에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런 뜻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대한 전체적인 명칭 하나는 그렇고 그래서 동자치센터가 되면 지금도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동별로 동 실정에 맞게 무슨 골 자치센터라든지 지역별로 그런 것은 동이나 구의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큰 덩어리인 동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은 통일시켜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무슨 골 주민자치센터 그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수길위원

잘 알겠는데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시대라고 시·군·구를 전부 직선으로 뽑는데 정부 간섭은 너무 많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지침을 줘 가지고 그 구청의 실정에 맞게 이런 유사한 것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획일적으로 단지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이름만 바꾸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이라든지 주민홍보라든지 헷갈리게 해 가지고 거기에 수천만원 수억원 예산이 또 낭비되고 있을 겁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 지역실정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되지 않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는데 우리 구청장이나 광역시·도지사나 이분들이 일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처럼 지방에 대량 권한을 이관시켜 가지고 추진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초기단계라 그런지 그런 것도 안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자립도가 약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자치제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러한 이상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위원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정말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명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몇 가지 짚을까 합니다. 센터라는 말이 우리말입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저희 말은 아닙니다. 외국말인데 어떻게 보면 외래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많이 쓰다보니까

나승혁위원

글쎄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영국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건축 쪽에서는 '기둥 따위 중심, 간격을 두다' 이런 것이 나와 있고 미국 속어에는 '남을 앞서다, 현저하다, 지위를 차지하다' 지금 여기 사전에 보니까 약 30종 이상의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 어려운 외래어를 왜 우리 문화·복지·환경 그리고 종로를 특별구로 만들어달라는 종로구에다 이것을 꼭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는 최소한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동사무소로 인식해왔고 또 지금 동사무소 간판을 주민자치센터라고 일부 입간판을 세워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거 있죠?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직 센터는 안 세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입간판 주민자치센터가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 주민자치센터는 옛날에 세웠죠.

나승혁위원

그런 정도면 되지. 동사무소 특히나 우리 무악동 같은 데는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상당히 비싼 간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간판들이 다 바뀌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여러분들은 성과급 달성을 한다면 그에 상응한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여러분 개인 신상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종로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정말로 문화를 갈구하고 현재 문화유산을 보존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분이나 우리나 지역주민들이 같이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특수다 이렇게 과거의 우리 유물을 다시 발굴해서 복원하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차에 동사무소 명칭을 외래어로 바꾸자는 말씀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또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간판을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정부에서 받은 게 3,200만원입니다.

나승혁위원

3,200만원 가지고 종로구 19개 동 간판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그것 가지고는 갑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무악동 동사무소 그 정도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현판 자체로는 갈 수가 있는데 이정표 같은 것은 못 하고요. 동사무소 자체는 3,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하나 국가로부터나 중앙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것을 왜 낭비하고 갑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정부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또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따라가 줘야 됩니다.

나승혁위원

국장님! 지금 외래어를 우리 동사무소 청사에다가 붙여서 센터라고 해서 전체 주민들이 알아먹겠어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외래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질감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각종 법령에 센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에도 보면 치매상담센터라고 법상에 나와있고, 또 건강가정기본법에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령자고용정보종합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센터에 대한 것은 그때 국문학자나 여러 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각종 법령에도 지금 나와있다 보니까 외래어는 외래어지만 어떻게 보면 대개가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정도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원어민 교사부터 해 가지고 자꾸 영어나 외래어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좀 원자재도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발전해 가지고 선진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영어를 많이 배우도록 원어민 교사도 초빙해서 많이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영어를 많이 배우자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차라리 영문자로 표기하죠. 영문자로 표기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내가 다 받아썼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치매상담센터, 인증센터,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뭐 이런 센터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행정의 동사무소에다가 동장은 그대로 명명해놓고 동사무소 이름을 센터로 바꾼다는 이것은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차별화하고 특별구를 만들겠다는 우리 종로구가 이렇게 같이 가도 되는 겁니까? 차라리 영문으로 표기하십시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영문은 아니고 이것은 외래어입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영문으로 표기하시지 뜻은 영문이고 우리말로 표기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외국사람들이 저거, 외국인들 와보세요. 뭐 저런 게 있냐고, 우리말로 표기하면서 내용은 외국어인데 표기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웃고, 우리 아이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웃어요.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 예산낭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종로구면 종로구의 의지대로 해나가는 것도 진짜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도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익에 반한다든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반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면 우리가 따라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제가 국장님 답변에, 그대로 가면 안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서 따라가 줘야 된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가 지방자치제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치구에 묻지 말고 스스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름 줘 가지고 명명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왜 이름을 여기에다 상정해놓고, 어제도 우리가 현장답사 하니까 효율적인 것이 많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런 것 가지고 논합니까? 차라리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에서 이름 지어 가지고 동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의무적으로 내려보내야지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하고는 대치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지방자치를 하니까 지방자치에서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논의하는 거죠.

나승혁위원

지방자치에서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조금 전에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니,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특별한 사유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나승혁위원

지금 이 내용은 외래어고, 실질적으로 표기는 우리말로 써 가지고 외국에서 다녀온 우리 교포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웃는다니까요. 왜 저런 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정도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위원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인데 종로만 만약에 청운동이면 청운동사무소라고 그냥 놓고 나머지 전체가 전부 무슨 센터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을 때에 그게 획일적이 안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말씀 지금 잘 나왔어요. 그 말씀 중에 그러면 혜화동 동사무소를 지금 한옥 동청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현재도 역시나 우리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서 한옥청사라고 해서 와서 보고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로가 차별되어서 또 종로만은 동사무소를 그대로 쓴다고 했을 때 '역시 종로는 다르구나'라고 전체적인 행정 센터로 바뀌어졌다면 그런 행정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우러러볼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제가 반박해드리는 건 아니고, 동사무소의 건물은 한옥일 수도 있고 양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실정에 맞게 지어질 수 있지만 이 명칭만큼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김성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동사무소의 기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 건가 그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저희 구는 시범구로 해 가지고 작년 7월 1일자로 우리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 개편하면서 동사무소의 계가 둘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53개 동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일자로 했고, 그리고 금년 1월 1일자로 129개 자치구에 대한 동사무소가 했고 3단계로 읍·면·동 지역 도농지역과 군까지 해서 50개 시·군에 대해서 금년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업무는 동사무소로 강화되었고 일반 행정이나 민원처리 관계 이런 것은 구로 전부 될 수 있는 대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그건 구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작년 7월 1일부터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 7월 1일에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과 맞춰 가지고 주민센터라는 명칭까지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문학자들하고 전문학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명칭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전에 동사무소 기능이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의 부속기관으로 동사무소 기능은 사무를 주업무로 하는 업무하고 기타 건축에 관련된 토목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다소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 대신 주민센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주목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기능적으로 해서 주민센터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바뀌는 게 없는데도 주민센터로 바뀌느냐 그걸 좀 질의하는 겁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저희는 작년 7월 1일자로 이미 바뀌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종로구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의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뀐 동이 대충 몇 개 구나 되는지 그걸 전 구청, 25개 구 전체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까?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저께 시에 회의를 들어갔었는데요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는 6개 구가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 40% 정도가 완료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지방은 한 70% 정도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하여튼 11월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고 늦어도 금년 말 안까지는 전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회의 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19개 동이 아닙니까? 19개 동인데 19개 동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이 붙어있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간판이 또 19개가 붙어있고 그걸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로 동사무소 명칭만 바꾸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조금 틀립니다. 죄송하지만 설명을 제가 드리다가 보충을 또 자치행정과장이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을, 옛날 동사무소가 주민들과 관련된 업무기능, 예를 들어서 무슨 주민생활지원,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분야 등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간판을 하나로 모으시는 건가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그런데 주민센터로 모아놓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명칭은 구의 동사무소 실정에 맞도록 바꿔도 그건 관계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혁재

이혁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없애려고 합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저께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의 개념을 합쳐서 주민센터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없애는 걸로 하고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다른 명칭으로 해서 현판은 표시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결정되는 대로 통보가 올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하나로 합쳐서 주민센터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갔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현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현판이 있었는데 주민센터로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개를 합쳐서, 두 개 들어가던 현판을,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러면 지금 25개 구 중에서 40%가 되었다고 하면 거의 뭐 11월중으로는 거의 다 다른 구에는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다 바뀐다는, 거의 다 대다수가 바뀐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혁재

이혁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공사 발주를 하고 있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문제 때문에 일부 구에서 발주를 아직 안 했는데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발주를 안 하고, 대부분은 이미 다 완료를 했고 대부분 공사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혹시 앞으로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폐합할 수 있는 동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청 방침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은 조금 우리가 주민의견을 주민들을 좀더 설득시킬 때까지 보류하자 그래서 지금 안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도 물론 시책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부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안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자급자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세입을 발생시켜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좋은데 그래도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 통폐합을 한 이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국장님 입장이 어떻겠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동 통폐합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먼저 발표해놓고 어떻게 보면 구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한테 모든 걸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지연되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주민들부터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수렴해 가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때까지 기한은 두지 않고, 물론 빨리 하면 좋죠. 빨리 하면 좋은데 기한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하려고 계획은 지금 되어 있고, 지금 동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것은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 게 동 통폐합은 두 개를 합치지 않았다고 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다른 데는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종로만 안되었다고 했을 때는 다른 데에서 볼 적에도 왜 종로만 그렇게 유독 안 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우편물이나 여러 가지 발송, 또 주민들이 찾아갈 때 그런 명칭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대충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3,200만원만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안 하면 3,2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내년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 예산 반납이 되고 만약에 그때 가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설치하려고 하면 저희 구비로 또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또 기왕 내려온 예산을 우리가 반납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다른 구보다 일찍 하면 인센티브가 좀 있나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그건 없는데요 똑같이 동 숫자에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3,20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이번에 안 하면 구비로 한다라고 못박으셨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의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구에서 안 하면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금년에 하는 걸 전제 하에 정부에서는 준 거니까요

나승혁위원

아니, 내년도에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죠. 그걸 확실히 해주셔야지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구비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동사무소 합병을 본 위원은 그래요. 동사무소를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주민들 다수가 원한다 할 때에 특성상 주민투표를 해서 하든지 설명을 듣고 하시든지 거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좋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동사무소의 그런 체제로 가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꼭 주민센터라고 이름을 명명해야 되는 것인지, 또 내가 지금 전문위원한테도 질문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름이 청운동이라고 하면 청운동주민센터, 청운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이 낫지 '청운동'하고 '주민센터'라는 이름은 네 자가 들어갑니다. 동사무소는 세 자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글씨까지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이름을 꼭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글쎄요 아까 이종환 부의장님이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동 통폐합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때 가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답변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 통폐합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현재도 잘 모르니까 우선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11월말까지 끝내주십사 하는데 늦어도 12월까지는 끝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구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종로구는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부결이 될지 자체에서 올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와주십사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극단적인 얘긴지 모르지만 유독 종로만 안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도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마음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는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앞으로 정말 종로를 이끄는 분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특별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혜화동 동청사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가 그런 식으로 차별화 되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종로구는 특별히 차별화된 구로 인식이 되게끔 이런 명칭 하나하나도 쉽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은 꼭 행자부 지침을 받고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니 답답한 일입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차별화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종로구는 정말 600년 이상된 고도이기 때문에 종로 특유의 특별구라든지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정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차별화된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구니까 예를 들어 종로 특별구 무슨 동 그러한 여러 가지 그때는 특별구에 대한 법령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 명칭만큼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구도 정부시책을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자치구가 뭡니까? 그리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통합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치구의 특성을 살리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께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흐름이 정부시책이고 전국적으로 약 70% 가깝게 동사무소 명칭을 바꾼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만 유독 조례를 개정치 못해서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지 못한다고 그러면 종로구가 서울의 중심이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또 우리가 제일 먼저 선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자치구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성은위원장

방금 이종환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강수길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이종환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아까 처음에 궁금했는데 이종환위원님이 물었던 분야에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다시 물을게요. 8개 서비스 분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이라고만 했는데 나머지는 네 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동의 8개 복지분야
혁재

이혁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서비스 8대 통합서비스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8대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나승혁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명칭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김성은위원장

예, 지금 나승혁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승혁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승혁위원

예, 좋습니다.

김성은위원장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거수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에 인사동길, 피아노길, 대학로 등 관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신 바 있습니다. 현장 방문에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동행하셨지만 현장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인사동길과 피아노길, 대학로 문화의 거리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느낀 것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동길에 대해서 그 지역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었고 우리 구청을 불신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저항이 있었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몸소 느끼고 본 위원은 왔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동에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 중에서 우리가 그날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설명회 가졌던 장소 상호가 '샬레에뻬뻬'라고 있는데 그 한 건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부과시켰나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주택과에서 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 9월에 2,569만 2,000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금액이 일정금액하고 어느 정도 금액하고 또 평수가 일정 평수가 넘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고발조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규정을 얼마만큼 뒀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고발조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날 우리 주택과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발조치가 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못 하겠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더 상세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택과장이 우리 구에서는 고발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주는 법원에서 '혐의 없습니다' 하고 판결받은 것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종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이종환위원

거기는 대학로 문화의 거리로 일단 지정을 받아 가지고 야외카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서울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저희가 2004년도인가 2003년도에 인사동하고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하기 전에 시정개발연구원 나도삼 박사한테 저희가 용역을 그 당시에 의뢰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씩 용역을 이번에 다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래서 11월에 계약을 할 겁니다.

이종환위원

용역계약을 하신다고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발주만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내용까지 다 넣어서 용역을 발주하시겠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락방 같은 데를 개조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이 아주 상업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작은 집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테이블 하나라도 더 놔서 매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도 이번에 같이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저희가 용역을 주더라도 큰 법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준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가면서 문화지구 같은 데는 재산세부터 취득세가 50% 감면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혜택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한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검토를 통해서 법령상에 안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 기초단체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 용역에 들어가서 검토가 되고 서울특별시장이나 종로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풀 수 있도록 건의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서 같이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전부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나 종로구의원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해결해주는 방법을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또 우리가 그쪽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줘 가면서 우리가 또 그것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세수입도 늘어나고 종로가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하는 겁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정복남 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애로사항도 많이 얘기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981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25.7평이나 그 규모 이하 주거용에 대해서는 위반이 되었다해도 3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면서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이후 거라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종로구의 특수성 왜냐하면 대학로도 그렇고 인사동도 그렇고 뒷골목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가 넓어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특히 사직동으로 해서 독립문 넘어가는 데도 옛날에 도로가 넓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로가 넓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이 반 정도 없어지고 나머지 반도 목조로 올리려면 현실적으로도 어려우니까 벽돌로 쌓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간부회의에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려 가지고 그 민원이 진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민원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민원을 전부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저희 나름대로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에 저희가 말씀드려 가지고 양성화를 종로의 특수성을 감안하다 보면 종로의 특수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도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대도시 같은 데는 상당한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한시법을 만들어서라도 일정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택과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사동길을 질의한다고 하고서 대학로를 먼저 질의했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인사동에 보면 지반이 약해서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바닥이 도로가 아주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자재가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북인사마당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남인사마당에 무슨 사업을 하고 화장실을 그쪽에 또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건의드린 것은 인사동길은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의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그러면 그 지역을 우리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완벽에 가까운 그런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서 전기나 통신이나 하수문제나 다 그 지하로 박스를 짜서 공동구를 만들어 놓고, 인사동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초를 깊이 좀 해 가지고 자재도 예산을 조금 해 가지고 조금씩 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예산을 한번에 투입해서 보수공사로 계속 몇 십년 하더라도 부분적인 보수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쪽은 또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한옥집이, 그 한옥집은 너무나도 날림공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한옥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나 허술하게 집을 지었고, 또 한옥을 정말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시공했느냐 의문이 갈 정도로 너무나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대들보뿐만 아니라 석가래까지도 전부다 이게 균열이 가서 정말 보기 민망스러울 만큼 이렇게 시공이 전문적이지 못했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죠? 끝났나요? 한옥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과장님! 기본적으로 무슨 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하자점검을 해야 돼요. 하자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전부다 생략하고 가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하자기간이 임박해오면 전부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모든 걸 다 지은 후에 신축한 후에 관리만 지금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한옥은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걸 전체 지어서 우리한테 이관시켜 준 데가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알아 가지고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문화재 중의 문화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정은 안 받지만 문화재로 지정은 안 받았지만 문화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그래서 그런 전통한옥을 짓는데 정말 전통한옥을 지은 실적이 있느냐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걸 입찰할 때 그런 걸 꼭 삽입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따지는 겁니다. 실적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재를 고치고 보수하고 이러는데 문화재 실적으로 꼭 묶으셔서 그걸 발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대들보 보니까 손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쑥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가더라구요. 그건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하자보수가 지났으면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군가 보고 문책을 하세요. 그건 문책을 하셔야 됩니다. 하자기간이 안 지났다고 그러면, 하자기간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했어야죠. 우선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예, 나승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주택문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질의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좋아요. 우리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걸쳐서 현장을 좀 다녀봤고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이 적체되어 있는 것이 뭐냐, 종로구의 문제점이 불법건물 고발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발이라기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계인데 우리 구청이 이대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시키면서 갈 것인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쪽 주택 파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외형상 나타나는 것 있잖아요 얼마를 부과했느냐, 언제 고발했느냐, 거기에 면적이 얼마냐 이런 정도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요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상식적인 것만 한 가지 물을게요. 현재 20년, 30년 그토록 오래된 불법건물이 지금에야 노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모르시겠죠? 왜 20년, 30년 된 불법건물이 지금 노출되는가, 우리 주민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업자 선정을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업자들이 그냥 이렇게 지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축건물은 대체로 그런 것이었고, 리모델링이나 수리하는 건물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나 땅 대지가 좁은 지역, 종로로 말하자면 창숭지역이 그런 불법건물 조그마한 건물들이 많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언급하신 내용 25평, 85㎡ 이하는 구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구제가 아니고 세 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85㎡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불법건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 중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우리 행정이 어떤 선심을 쓴 것마냥 85㎡ 이 부분만 주장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도 관계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부구청장이나 청장님한테 건의하시고 종로구의 현재 흐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주민들의 힘든 부분을 내 형제가 정말 당하고 있다, 사실 위법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위법사항이 고의도 될 수 있고 정말 타의에 의해서 잘 몰라 가지고 20년 전, 3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지금 노출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전폭적으로 1,300여 공무원들이 같이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다 철거를 해야죠. 차라리 철거명령을 내려주는 게 훨씬 낫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타수입을 위해서 그 부분이 세수를 늘리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재미를 봐 가지고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혹시 기분좋게 생각하시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에게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도시관리국장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도시관리국장도 자기 소관부서이고 하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국장이 같이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백 번 얘기해도 하나도 이행되지도 않고 부족함만 있는 이행강제금, 지금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세수정책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만큼 우리 지역에 위반된 건축물을 갖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고달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들어오면 '철거하십시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큰 건물들은 그런 분들은 구제 부분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집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85㎡ 이상인 것들 정말 이거 큰일났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85㎡ 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제 의견이나 이런 건 제가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라도 건의를 계속 하시고, 이게 건교부 소관이죠?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 사항입니다.

나승혁위원

안되어도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한달에 한번씩은, 이렇게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죽겠다고 신음소리 나는 것처럼 들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계속 밀려드는 민원은 우리 의원들도 힘듭니다. 해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좀 건의를 우리 종로구 이름으로 해주실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한테 해서 건의토록 하고,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지역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다 알고 구청장님도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하신 것 같더라구요.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왜 갑자기 나왔느냐 이게 옛날 전에 있던 사람들부터 해왔던 건데 어떻게 된 거냐, 또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없지만 옛날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집을 증축신고를 내서 한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에도 지시를 해 가지고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전부 받아 가지고 심의를 올려서 근거가 있는 것, 또 심의위원회는 변호사들도 계시고 주택 전문하시는 분들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니까 거기에서 잘 풀어서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감사실에서 명단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심의위원회는 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열어 가지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구청장님도 사실 걱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옆에서 듣고 또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건의하는 것은 저희가 알더라도 주택부서나 도시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했을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쪽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좀 숙지하시고 오늘은 인사동길, 피아노길, 대학로길의 현장방문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피아노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그제도 봤지만 아주 흉측스럽습니다. 그걸 그러면 지금 공문상으로는 띄우고 앞으로도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자체철거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도 상임위원회 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2006년도 8월인가에 시설물이 준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공사비 안 준 것, 또 불법으로 가판점 분양한 것 이 모든 것을 갚고 나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한 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거기 기간이 10월말까지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까지 1차, 2차, 3차 해서 독촉기간을 줘서 한 게 10월 31일까지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사업승인 취소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더 들어온 게 그날 현장에서도 보고드렸지만 11월 1일날인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11월 9일까지 자기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동시에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승인 취소 관련된 것도 검토하면서 변호사 자문은 다 받아놨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승인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받아놓고 해서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11월 9일날까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봐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안되면 사업승인도 취소하겠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공문도 끼우고 그 사람들 답변서만 받아 가지고 그렇게 답변으로 일관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는 걸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잖아요?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그쪽에서 고발해 가지고 이미 그쪽 분들이 형무소 갔다온 것도 있고 그리고 공사비 미지급이라든가 불법가판대 이런 것은 전부 민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를 상대로 해서 주식회사 동원이노베이션 이쪽을 상대로 해서 민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그건 그분들끼리 얘기고 내가 묻는 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한 건은 없느냐는 얘기죠.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고발한 건 없고 지금 현재로는 불법가판대 분양이라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됩니다. 사업승인도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또 어떤 불법적인 게 있을 때는 저희가 고발한다든가를 검토하고 현재로는 저희가 계속 3차에 걸쳐서 불법가판대 분양, 공사비 체불금에 대해서 빨리 이행을 하라고 이행각서를 변호사 공증각서로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고 날짜만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행정처분한 이후에 또 불법사항이 있으면 또 고발하고 할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구청 측에서는 고발한 사건은 없다는 얘기죠? 고발은 안 했다는 얘기죠?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쪽에서는 그쪽에서 하기를 기다리고 또 그쪽에서 미뤄달라면 미뤄주고 공문상으로 왔다갔다하다가 세월만 다 보내는 건데 이런 현장의정 방문활동을 통해서 의원들이 얘기하고 민원이 문제되는 것을 그 당사자들도 좀 우리 회의록을 보여준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적고 빨리 어떤 복원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경고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지금 존경하는 강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붙여서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얼마 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내역을 인쇄해놨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이 임금을 몇 개월째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문제는 정면돌파해서 깨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 또 그 회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생긴 회사가 아니고 변제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채가 22억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죠?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모두 22억 1,300만원입니다.

이종환위원

22억 1,3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인건비까지 치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 노출된 것만 22억입니다. 노출 안된 부분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처음 계약단계부터 뭐 계약도 안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단계부터 죽 서류 검토를 다해봤어요. 제 방에 며칠 두고서 검토해봤습니다. 문제는 우리 종로구도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생략하고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았고 또 민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너무 허술하게 사업실적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식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생략하고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겠는데요. 이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워낙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할 부분이 생겨날 거예요.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감수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괜히 선량한 사업자들이나 종업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아까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그 당시에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잘 되어서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빚만 그 사람들이 져놓고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취소에 따른 명분축적 근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도 보내고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하여간 여기와 관련된 직원은 시 감사에서 징계도 먹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승인취소와 관련된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한번 더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대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10월 31일까지 기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이 마지막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고 원상복구 요청도 하고 또 안되면 저희가 거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든 별도로 추경에서 하든 복구는 해야 됩니다.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약에 취소가 되면요. 그분들이 원상복구 해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본다면 과연 원상복구하겠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착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11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정국

행정국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 김광우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