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숙연 의원 발언

나승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이 있는 현장은 우리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추가보충질문 등과 같은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건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서진규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배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배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26일 종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종로구의회 의정비 결정내역이 구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별표 2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144만 5,000원에서 3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상한액은 365만원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355만원으로 하향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애쓰신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늦게나마 현실화되어 더욱 질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의정비 결정에 대해 종로구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입니다. 지금 당초 원안대로 한다면 예상 추가소요 되는 것이 2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하면 약간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다른 구청의 의정비 인상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종로구청이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화에 가서도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용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
조성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숙연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이 유급화됨에 따라 겸직 및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대두와 보다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에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나승혁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김성배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나승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승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시회 폐회일에 실시하는 집행부의 구정질문 답변을 들은 후 구정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함으로써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5조의 2 제6항에 '보충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이 제5항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보충질문을 한 의원의 동의를 얻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부위원장
나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1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의

나승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10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11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