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승진 발령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승진 발령된 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난 7월 1일자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 보임된 고경인 국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하신 고경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택영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7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영석 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 민영진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백성원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송정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회기 중 스물두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왕정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과 송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하수관로 설치 및 관리 비용배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지식문화국장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 기한 만료일이 2016년 10월 12일에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6년 8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안 제5조)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9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장애인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애인복지관의 실 준공일은 당초 예정일인 2017년도 1월에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기 책정된 예산으로 추가비용 없이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기획예산과와 지방재정계획심의는 거쳤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 기한 만료일이 2016년 10월 12일에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총괄)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외 2건 취득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건으로, 매입 대상부지는 남부순환로 246나길 14이며, 토지 91.7㎡, 건물 99.07㎡를 매입 후 지상 4층 연면적 167.4㎡로 신축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3억3,200만원이며,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먼저, 낙성대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대상부지는 관악로8길 45이며, 토지 273.4㎡ 및 건물 139.83㎡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3㎡ 신축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은천로93 벽산블루밍아파트 A단지 내 민영 ‘블루밍어린이집’의 토지 지분 540㎡와 건물 209.82㎡을 19억원에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5억4,7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4억4,700만원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9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관련 토지가 150㎡ 이상은 확보돼야 시설기능을 다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규모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소하지 않은지, 벽산블루밍아파트 어린이집은 단지 내 별도 건물로 기존 운영자가 운영을 잘 하였을 텐데 매도하는 이유는, 낙성대동에 신축계획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위치가 산 쪽으로 치우치고 또한 어린이집 접한 도로가 2.5m로 좁은데 건축설계 시 확장이 가능한지 등의 질의·답변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진하는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우리 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총괄)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왕정순 의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고 우리 관악구의회 스물두 분 모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본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최근 여름철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 특보가,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 이유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문제인데 자칫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1974년에 도입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에너지 절약 정책일환과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이유로 기업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크다. 따라서 당시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에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한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2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정도이고, 3구간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1.4배이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다.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하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즉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가 포함된 기간의 최대 수요전력(피크 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매년 찜통교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 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kWh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kWh당 129.1원)보다 훨씬 싸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찜통교실, 냉골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전 국민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에너지인 전기 사용에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 건 의 문 - 1. 지난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한다. 3.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1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산업용보다 비싼 학교 전기요금 인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관악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건의안 발의 공문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원중학교 학생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건의안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로 설치 및 관리비용 배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도호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및 관리비용 배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고 스물두 분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본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설치 및 관리비용 배분 개선 촉구 건의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풍수해 재난관리 종합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하수도 시설의 정비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는 도시개발 당시 무계획적인 개발에 기존 하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하여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관악구는 2014년 말 현재 하수 총연장은 407.5㎞이고, 하수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조속한 설치 및 개량이 필요하지만 구의 재정형편이 계속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올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합한 일반회계 예산이 구 전체의 2.9%에 불과하여 자체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2014년 업종별 하수도 사용료 합계는 5,714억원이고, 관악구는 244억원으로 징수된 하수도 사용료는 전액 서울특별시로 수납되고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9조 관리 범위에 따라 공공하수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에 의하면 내경 900㎜ 이상 또는 통수 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의 설치 개량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내경 900㎜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는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받는데 내경 900mm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는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판단한다.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하수관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하여 시장이 하수관로의 전체의 설치 및 개량을 하고 구청장이 유지·관리하도록 자치법 규정의 정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주실 것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52만 관악구민과 함께 촉구하면서 건의안을 제출한다. - 건 의 문 - 1.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계획적인 개발에 의하여 기존 하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하수종합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1. 하수도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받는데 내경 900m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는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하수관로 전체의 설치 및 개량은 서울특별시장이 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하라. 201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하수도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받는데 내경 900㎜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에 설치 개량비용까지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건의하는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관악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로 설치 및 관리비용 배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공문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하수관로 설치 및 관리비용 배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상임위원회 간 상임위원의 변동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당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권미성·김종길·장동식 위원”을 “민영진·백성원·송정애 위원”으로 개선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가 있으므로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성 의원입니다. 저는 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각 상임위별 위원으로 제235회 본회의를 통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일곱 분이 운영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은 본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했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선임하는 과정 가운데 새누리당 권오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셨으므로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어요.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왕정순 위원님은 위원장을 하셨던 관계로 김영석 위원님과 저 권미성이 하나의 고려대상이 됐었는데 저희 민주당 당내 질서에 따르면 김영석 위원은 보궐선거로 의회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셨고 또 나이도 저보다 15살이나 어리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부위원장으로 나서는 것이 당내 질서에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의사가, 모르겠어요 제가 왜 배척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전반기에 징계도 받았고 그러니까 좀 껄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김영석 위원으로 하는 게 무난하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후반기 당내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김영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갔는데,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갑자기 상임위원들을 이렇게 부위원장 된 사람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것이 김종길 위원님이나 장동식 위원님은 자진해서 바꿔주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자진해서 바꿔주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보람있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냥 상임위원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수결로 무조건 다 넘기는데 그러면 다수결로 다 넘어가면 제 의견은 너무나 짓밟히는 게 돼요. 제가 전반기에 노력해 왔던 거 그리고 후반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노력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무시되고 짓밟히는 걸로 끝난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저 혼자만의 소수의견이지만 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지난 제23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으로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대로 의회운영위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버튼은 의석 우측 하단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기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기계가 계속 이상이 있으니까 기립표결로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기립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권으로 인정을 하고 표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또 해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권미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투표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투표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후반기 원구성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6분 폐회
표결
기립표결
찬·반의원 성명 5.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2인) 곽광자 권오식 김영석 김종길 반명순 백성원 소남열 왕정순 이동일 이성심 주순자 차정희 기권의원(8인) 권미성 김정애 길용환 송도호 송정애 오준섭 임춘수 장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