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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1본회의2016-10-04

백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택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동일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9월 30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9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동식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정애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3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님과 주순자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검도부 해체와 관련하여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27일 제229회 제2차 본회의 바로 이 장소에서 구청장님께 검도부 해체 관련 구정질문을 하려 하였으나 이틀 전인 25일 구청장기 검도대회가 열렸던 식전행사에서 시민연대들의 성명서 발표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과 정황을 보면서 집행부에 대한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구정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도대회 행사장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시민연대와 공청회를 열기로 약속하셨기에 일문일답의 질의는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검도부 해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설명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지 생중계되는 가운데 토론을 하겠다, 내가 밑에 공무원을 내세우지 않고 구청장이 직접 토론회에 나가겠다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토론회 빨리 잡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우리 구청이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떻게 변했나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설명회든 토론회든 개최하셨습니까? 원만히 잘 마무리 되었나요? 검도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한 본의원에게 누구 한 명 얘기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전화하고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전화든 의원연구실에 오셔서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자료는 시민연대가 그동안 보내온 자료들입니다. 그동안 시민연대에서는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사방팔방, 백방으로 선수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난 9월 30일 HCN방송을 통해 전국체전 출전을 마지막으로 관악구 소속으로 17년간 몸담았던 검도부는 해체된다는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단일이 10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공청회와 토론회 약속은 분명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토론회와 공청회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검도부와 집행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대안과 결과도 합리적인 절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단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주민을 대변하는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의 집행부의 발언은 꼭 지켜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본의원의 마음은 무겁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이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길용환 의장님,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및 추가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번 추경 총규모는 158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1억3,200만원, 특별회계 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5,56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41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6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151억3,2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보통교부금 확정내시 감소 6억8,800만원,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8억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감소 3억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9억6,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세입 계상 3억4,400만원 등이며, 그밖에 여건변화에 따라 세외수입이 일부 조정되어 8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 151억3,200만원의 주요 반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보훈회관 설계용역, 보건소 승강기 설치 등에 6억2,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강남자원회수시설 부담금,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비, 보안등 유지보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적인 사업에 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임기제공무원 수당 등 필수경비 부족분 1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억4,7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0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을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으로 적립코자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21억8,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3,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9,1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3억3,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900만원, 예비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현안사업비와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 추경에 미반영한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등은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원과 낙찰차액을 포함한 16억3,3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과 비품구입비로 반영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접근성 등 편익증진을 위해서 예치금 중 7,300만원을 노후된 중증장애인 이동봉사차량 구입비 등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안1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의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구성결의안(208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민영진 의원님, 반명순 의원님, 송정애 의원님, 오준섭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차정희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기에 이어 관악구 나선거구 김영석 의원님과 마선거구 반명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