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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일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5본회의1993-12-21

이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 전에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예산안은 우리 구의 55만 구민을 위한 1년간의 살림살이라는 점을 감안,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가며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곤의원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동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되어 1993년12월10일, 13일, 14일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왔으며, 1993년12월17일, 20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시 상정하여 의문이 가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한 결과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착오 편성된 예산 과목 수정,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발견하여 예산 삭감 및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 기간동안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남구 예산 규모 및 3「페이지」위원회별 예산 규모,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 개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및 심사의견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심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이인곤위원의 동의와 이계일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일부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문 예산 편성, 착오 편성된 일부 과목 수정,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발견 이를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26억8,055만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86억5,249만3,000원, 특별회계가 40억2,806만1,000원이며, 수정안 내용은 보고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의회운영비, 의정활동 여비중 착오 편성된 400만원 삭감하여 의사운영, 여비에 400만원 편성, 의회운영비, 보상금중 여비중 식비 1일 2식 계상하여 863만1,000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문하 예술 진흥, 일반운영비 중 가족음악 경연대회 상패 및 제작비 및 심사수당 313만원 삭감 및 보상비중 가족음악 경연대회 시상금 186만원 삭감, 문화예술진흥, 문예행사 보상금중 민속놀이 지원금 300만원 증액,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중 주민 홍보 신문구독료 2,460만원삭감, 내무행정, 특수활동비중 구청장 구정 업무 수행 활동비 1,500만원 삭감, 국민운동지원, 보상금중 도시 새마을 운동 평가 시상금 60만원 삭감, 건강한 국토 사업 일반운영비중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자연보호 지도위원 피복비 300만원 삭감, 일선 행정조직 운영, 보상금중 주민 자율 방범대 가스총 구입비 360만원 삭감, 청소년 복지, 시설비중 광안리해수욕장 상설 무대 설치비 8,000만원 삭감, 청소년 복지, 시설부대비 광안리 해수욕장 상설 무대 시설부대비 44만원 삭감,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중 광안리 해수욕장 안내 간판 제작비 70만원 삭감, 관광관리, 시설비중 해수욕장음수대 제작 및 수선비 30만원 삭감, 행정봉사실 도장 공사 50만원 삭감, 광안리 임해행정봉사실 증축비 5,400만원 증액, 체육진흥, 보상금중 볼링팀 운영에 따른 훈련비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국 소관의 가정복지시설비중 어린이집 보수비 160만원 삭감, 보건위생관리, 일반운영비중 공동 급수 시설 약수터 수질 안태판 제작 설치비 35만원 삭감, 보건위생관리, 국내 여비중 심야퇴폐업소 단속타부서 차출 합동 단속 1,200만원 삭감, 쓰레기 처리, 일반운영비중 을숙도 청소 차량 수거 운반 통행료 1,927만2,000원 삭감, 이기대 간이 화장실 6개소 분뇨 수거료 36만원 삭감, 나일론 개량비 62만1,000원 삭감, 재활용품 수집요령 스티커 제작비 500만원 증액, 가로 청소용 대비 수입비 250만원 증액, 쓰레기 처리, 시설비중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보수비 50만원 삭감, 마을공동청소 우암 2동 1개소 추가 신ㆍ개축비 2,620만원 증액, 쓰레기 처리 시설, 시설비중 소각장 설치에 따른 전기, 수도 인입비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총 금액 1억9,743만3,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총 금액 1억333만1,000원은 예비비에서 1억333만1,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과목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연국개발비중 중장기 주차 시설 확충 계획 수립비 400만원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1억333만1,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장에게 동의 요청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는 운영ㆍ총무ㆍ사회산업ㆍ도시위원회 모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질의 답변 내용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과목별 증감 내역은 보고서 22「페이지」로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구청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여러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봉곤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4년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길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정석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석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문민정부 출범원년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등 도덕성 확립과 국민화합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의회도 지방화시대의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투철한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해 오심에 따라 지방자치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린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과정상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세입변동분정리, 어린이집 증축 4개소 등 국ㆍ시비보고 관련 사업비 변동내시액 정리, 문현3동사 신축 관련 국내 차입금 삭감, 일부부서직원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 최종 조정했으며, 여건변동에 따른 경상비 및 투자 사업비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예산중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정에 의거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6건에 대하여는 재정 운영의 능률화를 위하여 명시이월 조치, 의회 승인 후 집행코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고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예산은 772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8억8,400만원에 비하여 0.7%에 해당하는 5억9,6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730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6억6,300만원에 비하여 0.8%에 해당하는 6억1,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2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2,100만원의 0.4%에 해당하는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8억9,7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1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8,900만원 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2,0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보다 6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이 5억2,600만원이 감소되고, 문현3동사 신축공사 연기에 따른 국내 차입금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도 기정예산 보다 6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1억4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관련 사업에 5억6,500만원 감소되었고 경상사업비에 7,000만원, 주요사업비에 1억2,500만원, 예비비로 1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삭감 전용액은 14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가 1억400만원으로 일부 부서 직원변동에 따른 급여 400만원을 비롯한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 800만원, 제세공과금 등 기타 법정경비 부족분 200만원 등 관서운영비에 1,0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1,2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6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급량비, 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분 등 기본경상비에 7,1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관련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총계는 5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국비는 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시비가 6억3,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구비부담액도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된 사업으로 정신질환시설 보조금에 500만원 증,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800만원이 증되었으며,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에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생계보호비에 1,900만원이 증가되고 부랑인 시설 월동대책비에 1,300만원이 증가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 1억3,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년가장보호비에 1,800만원 증가되고, 한빛 어린이집, 한누리 어린이집, 광안 어린이집, 용당 어린이집 등 4개소 어린이집 증축에 3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양로원 월동대책비에 400만원 증가되고,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4,600만원 감소되고, 의료부조자 직업훈련 5,000만원 감, 거택보호비 7,800만원 감소,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 3,100만원감, 부랑인 성인보호운영비 6,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부랑인 자활사업비 200만원이 감소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보호비 2,300만원 감소, 새말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000만원 감, 병무지원비에 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동명불원~솔밭어린이놀이터간 도로확장공사에 14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상사업비는 7,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행정비로 제판기 구입에 1,000만원, 민방위비로 특수방독면 구입에 200만원, 사회복지비로 쓰레기 수집 민간위탁 용역비에 200만원, 경로승차권 굥통비 부담금에 5,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2건에 1억2,500만원으로 망미1동 774-15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4,500만원, 망미1동 중앙시장 침수지 해소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전용액은 14억7,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3억3,100만원, 관서운영비에 7,100만원, 기본경상비 2억6,500만원, 경상사업비에 1억6,500만원, 주요사업비 6억4,000만원이 삭감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사유로는 사업연기 또는 집행잔액으로 문현3동사 신축공사 3억2,500만원, 광안1동사 부지매입비 2,300만원, 감만2동 경로당토지매입비 4,300만원, 망미1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1,900만원, 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 2,000만원, 문현5동 철로변 철거보상 5,000만원,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3,900만원, 관내 간선도로 보도 등 정비공사 1,400만원, ,UN묘지 주변 정비공사 1,700만원, 문현3동 구수영로 정비공사 9,000만원입니다. 7「페이지」, 199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건에 15억920만4,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빛 어린이집 증축에 9,660만2,000원, 한누리 어린이집 증축에 9,587만2,000원, 광안 어린이집 증축에 6,586만5,000원이며, 구단위 소각장 설치 시설비가 6억8,500만원,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5억원으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우리 구 예산 최종 결산하는 제3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분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4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접수순에 의해 배종환의원님, 이계일의원님, 박남서의원님, 표경호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만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 의원님은 12월22일 내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외 바쁘신 공무원은 지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회의의 능률적 진행을 위해 네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모두 마치신 후 답변은 답변 공무원의 직급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님께서는 질문 의원을 먼저 밝혀 주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기 전에 미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종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광안4동 배종환의원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 전반에 최선을 다 하시느라고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 재정자립과 우리 구의 경영수익 사업에 관해서 평소 본 의원의 생각을 건의코자 합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고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높아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나 생각을 같이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어떤 내용과 성격의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44.1%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첫째로 꼽아야 할 것은 역시 행정기능과 재원이 너무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수에 있어서도 중앙은 세수의 신장도가 높은 소득세, 소비세 중심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데 반해 지방은 과표 현실화 미흡 등으로 세수신장도가 낮은 재산세 중심의 세수 수입이어서 재원의 중앙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등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법의 개정 또는 중앙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안타까움만 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공영개발로 인한 이익금 또는 경영수익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담나 몇 %라도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밝혀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구사하고 있던 경영 수익사업안을 오늘 건의하며 청장님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은 구청안에 민원 전용 주차장 시설 확보 및 근린상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 정문옆 수위실에서 삼익 APT 방향의 구청 담벽을 헐고 지하1층, 지상4층의 주차장 및 근린상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물ㄹ노 설계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대로 설계를 해 본다면은 주차장의 경우는 지하에 43대, 지상2층, 3층에 86대, 3층 및 4층 옥상에 64대로 총 193대의 차량이 일시에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은 지상층에는 381평, 1층 및 2층, 3층에 각각 1,524평이 확보가 되고 복합 건물로 근린 생활시설인 상가를 건립케 되면은 190평의 점포가 생기게 되고 이를 도면과 같이 약 4, 5평씩으로 점포를 구분할 경우 43개의 점포가 땅값 비싼 남천동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상당액의 임대로 또는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도면상의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경비는 약 14억8,000만원이 예상되어지나 에스컬레이트 설치비, 감리비 등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비는 증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침으로는 삼익 APT 진입로 언덕 밑 구청 화단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여 주차장 및 상가 복합 건물 신출을 하면은 사업비는 자치 예산 활용 또는 기부 채납 방안등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하며, 부산진구, 중구, 북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영도구 등의 예와 같이 구 금고은행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금고 은행을 은행을 유치할 시는 국민은행, 부산은행, 상업은행, 동남은행 등에서 약 20억 정도 전세금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는 자치단체 예산에 치중하지 않아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효과면에서 검토해 보면, 또한 복합건물의 확보로 주민편의시설 유치 및 부녀회 등을 통한 재활용품 판매소 또는 건전업소를 유치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청사 광장내의 주차공간의 확대로 광장 이용률이 증대될 수 있으며, 또한 정문앞 차량진입시의 체증해소의 효과 및 구청 주변도로 무단 주ㆍ정차 해소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없는 현실에서 자동차의 이용 증대는 날로 증가하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 또는 공무원 자가운전자의 주차장 이용 불편이 영구적으로 해소되며, 사업의 시행도 구금고와 협의의 가능성도 충분할 것이며, 구청사 주변이 상가로 형성되는 등을 감안할 때 민간유치 등으로 비예산 사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효과적인 면과 능률적인 면 그리고 공익적인 면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어 우리 남구의 공영수익 1차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이계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거두절미하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2호에서 동장 재임용은 임용 예정지역과 연고가 있거나 주민의 신망도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적격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것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그 동에 부임하여 겨우 지역을 파악할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아무 하자없는 동장을 다른 동으로 이전 재임용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식 인사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동장이라면 크게 하자가 없는 한 임용된 지역에서 임기를 마치게 함으로 그 지역의 파악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유대 또한 돈독해져 동장의 임무를 원만히 수해함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소위 지역의 단위 행정 책임자인 동장을 자의건 타의건간에 1년도 안되는 동장을 마치 하급직 공무원과도 같이, 그것도 지역주민과 아무런 산망도나 연고관계가 없는 곳으로 이동 재임용시키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동장 재임용은 관계 과장이나 관계 국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아닌 청장이나 부청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하자 없는 동장들은 그 지역주민의 찬반을 충분히 고찰하여 재임용하도록 무게있는 인사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국장에게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도 형질변경을 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만약에 형질변경해야 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암1동 121-6번지 475㎡ 지주 우암1동 67-3 유갑생 허가기간 1991년11월22일부터 92년11월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대지의 지목이 바로 대지로 되어 있는데도 지주는 법을 잘 모르고 토지 형질 변경을 남구청에 제출하였는데 남구청에서는 지목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대지가 대지로 형질 변경 되더라며 행정의 민원처리가 허술함을 비웃는 듯 쓴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우암1동 121-6번지 475㎡ 유갑생 명의로 토지 형질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토지의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93년도 사무감사 자료에서 문현동 506-151번지 토지소유자 김종태는 토지 무단형질 변경으로 고발 및 원상복구로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을 열람한 결과 이미 1983년1월26일자 대연동 1756-9번지 박규용의 소유로 이동되어 1991년12월7일 위 박규용 명의로 남구청에서 허가되어 건축중에 있는데도 사무감사 서류에 소유주 김종태로 고발 내지 원상 복구 지시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지 않는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이유를 답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박규용의 명의로 호가되어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지주 박규용은 그 집을 철근콘크리트 지주만 세워 놓고 밖에는 비닐로 눈가림을 해놓고 그 안에서 게속 방위를 뜯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이 또한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문현동 506-151번지 소위 김종태건을 캐묻는가 하면 작년도 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 서류에는 복구완료로 되어 있고 금년도 감사자료 서류에서는 고발 또는 복구지시로 되어 있고 작년도 서면 답변에서는 건축물 건립을 위해 부지조성 하였으나 원상 복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관성 없는 감사자료 제출의 진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걸 묻는 것입니다. 다시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들은 무능력하고 감사서류를 제출할 때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무방하더란 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멸시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바 국장은 이와같이 안일무사의 공무집행을 자행한 공무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가 답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출된 감사자료에서 용당동 산19-1번지 4,040㎡로 지주 장상문 무단형질변경 학교부지 조성이라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이 장소에 임하여 조사한 결과 이미 무단형질 변경한 토지는 원상 복구시키고 법원에 30만원 벌금형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는데도 감사자료 조치결과에는 고발 및 원상복구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애매한 것은 감사자료에 위반된 무단형질 변경 평수는 4,040㎡로 되어 있으나 윤곽으로 볼 때는 그리 많은 평수로 보이지 않는데 이 역시 현재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듣고 싶고 만약 있다면 위반된 평수는 소정 감사자료와 상이없는지 답해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에서 도시정비과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연결시켜 건축허가 문제를 묻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서류에서 문현2동 506-151번지 대지 30㎡ 지주 김종태는 이미 토지 형질 변경의 죄목으로 당국에 수배받고 있어 그 처벌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 바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또 대지도 30㎡에 불과한데 건축허가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또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를 벗어나 토지를 마음대로 형질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축과 감사자료에서 건축허가를득하여 건축하는 광정에서 허가규정을 위반함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업자나 구민이 무려 3층이상만 34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영세업자나 구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이 사람들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곤경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과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한 사람들의 처벌 등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건설 행정과장에게 묻는 것은 제가 질문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이해를 구하고 오늘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상적치물 단속과 도로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현지 검사를 실시한 바 1989년10월 주식회사 대우에서 수영천 3만8,700평을 매립하여 방치한 매립지에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우진을 비롯한 산재한 회사들이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자재를 야적하고 있는가 하면 인근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투기함으로 쓰레기장화 하고 있는데 관계과장은 이 곳에 한 번 가 본 사실이 있는가 잇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서 도로찾기 운동 동 1일 3개조로 편성하여 열심히 공무수행을 한다 했는데 망미2동 27-6번지 주식회사 우진의 입구 폭 6m도로 일부는 그 회사 자재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곳에서 수영천 매립지에 임하는 도로 약 60m 도로 일부에만 회사가 경비실을 지어 놓고 남은 도로 한복판에는 사용불능한 중고 봉고차를 세워놓고 그 이면도로에는 채소밭을 만들어 채소를 경작하고 있어 이 곳의 돌 약 100m는 완전 폐도화과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찾기 운동을 전개한다는데 왜 이런 도로는 찾지 못했는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임하여 조사해 보건대 도로찾기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곳을 못본 척하고 피해다닌 흔적이 여실했습니다. 관계담당 과자과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왜 본 의원이 이와같은 질문을 하는 면 단 하루 현지 감사에서 본 의원이 즉시 이를 발견했는데도 엄연한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전문으로 도로찾기 운동을 전개한다면서 100m의 소방도로가 사장돼 있음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관계과장은 이에 대해 양심껏 답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내가 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진의 한 간부는 수영천에 자기들회사가 자재를 야적해 놓는 이유는 그 땅이 재무부 땅이라기에 그 땅을 사용신청하려고 남구청 재무과장을 예방하여 문의한 바 재무과장이 현지에 출장하여 이 땅을 사용허가하려면 복잡하고 또 사용제한을 받을 우려도 있고 하니 그대로 사용하라는 비공식으로 야적허가를 받았다는데 과연 구청재무과장이 그 매립지 땅을 임의로 사용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본 의원이 오늘 질문에 재무과장에게 질문요구를 하지 않은 관계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건설행정 과장께서 재무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이 사실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박남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지행정과 민주행정 창달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저 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및 돋 조례법과 청소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저 합니다. 먼저 제24회 임시회 및 금번 제27회 정기회회기중에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 과정에서 거론된 부분에 대하여 혹시 중복사항이 있어도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첫째, 지난 9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이 같은날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으로 위원회 심의를 마친 의안이 지난 9월23일 제24회 임시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바 있는 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지난 6월3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별 조례가 제정된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정된 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가 지역 실정과 독자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급 자치단체의 지시성에 의한 일률적인 조례안에 약간 수정을 가한 본 회의에서 의결 절차만 거친 것인지 묻습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제2항 규정에 광역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당구에서도 부족한 청소비 예산 및 장비의 지원을 받은 바가 있는년도별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없다면은 법에 따라서 요청한 바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일반폐기물 처리업 규정에 제1항에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기술 눙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변경코자 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업종별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묻습니다. 동법 제13조 일반폐기물의 처리 규정 제2항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무에 대한 관리만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화 시대에 반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을 초원한 지시성 조항이라고 봄으로써 업체 총괄면에 있어서나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한 청소행정의 결집을 위해서나 동 질성이 수반되는 청소대행업에 대해서 허가청과 감독청으로 이원화된 폐기물 관리법의 불합리성을 합리성 있게 일원화로 개정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 쇄신 위원회에 적극 청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과팅 총액이 청소비 총예산에 약 2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년간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과징 총액과 일반회계에 전용되는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부터 93년까지 대행업자와 구청간의 계약된 t당 단가 내역 및 청소차당 월별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각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민주행정과 주민행정의 창들을 위한 총체적인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수직 행정에서 폭넓은 수평행정으로 전환, 서민가계를 감안형 피부물가에 부담을 주는 쓰레기 수거법을 합리성 있게 개선할 자구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당해 조례 심의중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의 내용을 보면 강정화 동료의원님께서 사수거 업자와 구청대행업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수수료를 통합통과금에 묶어서 전구민에게 매월 납부하게 하고 있는 것을 쓰레기 수거계약으로 간주한다면은 사수거는 개인간의 문제라고 책임성이 결여된 답변을로써 묵과한다면은 공정거래법상이나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볼 때 부당하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이중계약으로 주민의 보호를 회피하는 경향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박병화 동료의원님께서 진개수거료가 인상되는 것인지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또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수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고 답한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수거 산정기준에 의하면 제2종에 해당되는 업소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건물면적에 적용함으로써 한정되어 있으나 제3종에 해당되는 일반주택의 경우는 주민등록 인구 일인당 기본 80원에 건물재산 세액에 따라 11단계로 구분하여 과징하고 있기 때문에 산청 원천이 되는 건물 재산세가 매년 12~13% 내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신축건물을 포함 수거료 과징 총액은 매년 15% 내외로 징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굴하고 인상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국장님의 논리는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예시한 제2종은 업소 등급별 면적당 기준에 의하므로 인상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2종과 제3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비례로 강화될 것이므로 주민부담의 형평원칙을 위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 묻습니다. 둘재로 청소행정의 변천과 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4년 이전까지는 청소업무를 사회과 청소계 범주에서 총괄 감독하여 오던중 5월경에 청소업무 일부를 민간대행업자에게 시범 케이스로 1개동 내지 2개동 증가하여 현재는 3개 업체로서 20개동의 청소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계가 91년7월25일 신설된 환경보호과에 일시 이관되었다가 직제 개편으로 92년5월28일경 청소계가 청소과로 승격 명실공히 독립된 하나의 주무과로서 청소업무에 대한 정책 입안 및 시행 집행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행정력을 가진 부서로서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의 특별한 개선책을 수립한 바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 청소업무를 전부 관리할 당시에는 극소수의 사수거 업자가 야음을 타고 전전긍긍하면서 대형업소나 대형음식점, 숙박업소 등 일부층이 고작이었으나 현재로서는 공공연하게 그 수거한 쓰레기를 청소차에 상차시에는 개인별로 현재 10만원 상당액을 주고 있으며 또한 내년 1월1일부터는 15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 대행업체의 업종은 수거 운반인지 단순한 운반업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6년전에는 사수거비가 1,000원에서 현재 영세동에는 5,000원 부동에서는 7,000원 내지 만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업체나 업소에서는 수만원씩 부담하고 건물층수에 따라 상당한 차액을두고 수거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쓰레기 수거료가 정상보다 비정상부담이 수배식 이중부담을 하도록 당국에서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행정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피수거 주민들의 보호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든간에 청소체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사수거를 방만하지 말고 적절한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쓰레기 수거료 정부의 개선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개선책으로서 내년 4월부터 수거료가 자동부과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대도시 등 전국 31개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실시하고 95년부터 전국 일원에 확대실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르면은 규격 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가정에서 배축되는 쓰레기량을 1인당 60ℓ가 초과되어 규격봉투가 더 많이 필요한 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슈퍼마켓 또는 판매소에서 기본봉투보다 배로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하게 하는 환경청의 방침에 대하여 규격봉투는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구입토록 하여 서민의 부담을 최소한 덜어줄 수 있도록 미리 환경청에 필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부시책과 같이 각 가정에서 규격봉투를 선구입할 시 쓰레기 수거 업무에 혹시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발생의 우려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아니면은 현재 수거 체계와 같이 계속 이중부담을 시킬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쓰레기 종류 및 성상별 배출량의 파악여부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근간의 신축건축물은 물론 모든 기존주택에서도 절대 다수가 난방 시설을 유류 및 전기 보일러로 교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식생활 개선으로 가공식픔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크게 줄어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예로써 상공자원부 조사 발표에 의하면은 도시가스를 비롯해서 액화석유가스 즉 LPG사용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수요가 증가하여 60% 이상 상승추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지난 5월말일 해운대 석대동 쓰레기 매립이 끝나고 6월2일 을숙도 매립장에 1일 쓰레기 반입량이 3,800t의 수치에 400만 시민의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을 환산하면은 0.95㎏ 정도의 사실에 비해 당국에서는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어느 정도 계산하여 t당 단가 께약을 하는 것인지 냉정한 입장에서 객관성있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7월17일 부산시 일원의 쓰레기 총 배출량이 4,564t으로 발표한데 이어 얼마전 12월10일에는 4,200t으로 발표한 총량 등을 고려할 때 생활쓰레기는 예상보다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19일 부산시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92년도에 쓰레기 1일 배출량 8,253t 대비 93년도 상반기 자체 평가에서 1일 배출량은 7,428t으로써 10% 감량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또한 91년도에는 쓰레기 1일 배출량 9,077t과 대비할 때 1인당 배출량이 17.4% 내지 18.2%나 감량된 원인이 자체분석을 92년10월부터 쓰레기 종류별 수거 일정에 따라 목요일은 재활용품 수거, 화ㆍ토요일은 연탄재 수거, 월ㆍ수ㆍ금요일은 기타 쓰레기 수거 등의 요일 지정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남구에서도 연도별로 감량된 쓰레기 종류 및 성상별로 조사 통계 또는 성과분석에 대한 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에 호응하는지 의식동향에 따른 설문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29일 경향 각지에서 실시한 제일제당 백설주부대학 모임에 참가한 897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형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종류별 비율이 종이류가 35.4%, 음식물 찌꺼기가 31.4%, 비닐종류가 16.4%, 연탄재가 8.9%, 기타가 7.9% 순으로 나타난데 대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부는 95%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제로 쓰레기를 용도별로 나누어 처리한다고 응답한 주부님들의 비율이 불과 29%에 대한 이유로서는 분리수거를 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주부의 86.9%가 분리를 해 놓아도 수거할 때 한꺼번에 섞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굳이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바와 같이 현안 문제를 감안할 때 현재 쓰레기 수거체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또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훈시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에 쓰레기 1일 배출량이 9,077t에서 92년도에는 8,253t, 93년도 상반기에 1일 배출량이 7,428t이라는 불건전한 수치를 대비할 때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 6월2일 을숙도에 할 쓰레기 반입량이 3,800t이라는 사실과 이 달 10일에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은 1일 총 배출량이 4,200t이라는 실지 수치와 앞서 예시한 91년, 92년, 93년의 상반기 배출량 등과 대비할 때 약 40% 내지 45% 박에 안되는 총 배출량의 사실 사항과 같이 매년 실제 감량되는 정도에 상응되는 쓰레기 수거료도 감소된 량만큼 정비례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동 인상 과징되는 쓰레기 수거료 및 일반예산에서도 수반하여 수집운반 위탁비영 등 청소비 예산이 매년 15% 내외로 책정하는 것은 물가억제 측면에서나 서민 또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가계부담을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술한 전후 수치를 감안할 때 매년 쓰레기 감량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차원에서 쓰레기 20% 감량 계획은 일선구청의 감량계획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광역단체의 지시성 명목상 행정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살아 숨쉬는 행정을 강조한 선진 남구로서 현실타개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목표달성을 실효성있게 자치구 단위로서 20% 감량의 실행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로 청소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국에서는 청소업무 전부를 직영할 시에는 인구 13,000여명 기준하여 1일 배차수가 두 대가 되었고 필요시 연결하면은 수시 배차가 되었습니다마는 청소업무가 일부 이양되어 시행하여 오던 과정에서 1일 청소차 한 대 배차해서 1개 정차지에 5분 내지 10분간의 짧은 정차시간은 잘 훈련되 특수조직사회에서도 물건 운반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렇게 각박한 틈을 이용 사수거는 더욱 성행하여 관내 전 세대중 60~70%가 사수거에 의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수거료 부담이 정상보다 비정상부담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다만 당사자나 당국에서는 청소업이 마치 혐오사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현재 시내 일원에 가동하고 있는 27개대행업체로서는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도에 의하면은 금번 부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업체당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서 그다지 어려운 혐오사업이 아님이 드러났으므로 현실 사항을 합리화하여 주미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청소업무의 관리감독을 수수방관하거나 방만한 자세로부터 전환하여 진취적이면서 가시적으로 총체적 수거체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사수거 부담의 전체 총액은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적인 재원을 양성화하거나 청소체계를 슬기롭게 합리화하면은 일반 예산의 절약은 물론 소각장 설치 등 난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행정제고를 위한 청소행정의 운영 개혁차원에서 쓰레기 수거, 운반, 매립, 소각 등을 종합적으로 전담처리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위해서 가칭 청소대행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12개 자치구가 연대하여 발전적인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쓰레기 문제는 남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로서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등원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귀가 되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불편한 곳을 바로잡는 민주행정과 주민행정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수로서 성실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한 바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는 견제기능을 발휘하여 총체적인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게 기초생활에 경제적 저해요소가 되는 제도와 관행의 경직된 행정 부작위에서 민주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름길은 안되는 이유보다도 되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여 챙겨주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보살펴주는 공직자로서 풍토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만이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당국의 대안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시되 주무국장님께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현재 경험이 하시되 주무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빠짐없이 소상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남서의워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표경호의원입니다. 감만2동 구 감만2파출소 건물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1980년9월20일 감만2파출소가 신설됨에 따라 외국어대학 정문 옆쪽에 위치한 남구 감만 2동 17-9번지 외 8필지 시유지 36평 성창기업 부지 4평 총 40평 대지위에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건물에 감만2파출소 청사로 사용하며 왔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외국어대학생들의 데모대에 의해 파출소 청사가 잦은 피해가 있어, 1990년1월11일 감만2동 39-23번지 현파출소 건물로 이전하고 약 10개월동안 비건물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0년10월경에 남구 청년 연합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층은 남구 청년 연합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세기공업사 샷시제작입니다마는 최한수씨가 월 20만원을 임대로 지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지 및 건물의 관리권과 관리 부서를 알고 싶고 1층 세기공업사 최한수씨로부터 받은 임대료 월 20만원에 대하여 구세외수입으로 불입되어 있는지, 구세외 수입으로 불입되어 잇지 않으면 어떤 용도에 매월 2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감만2동은 영세서민이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으로 경로당이나 작업장, 유아시설 등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표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성실한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춘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남구청장 박춘근입니다. 배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88년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자립도 제고가 긴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43% 내외의 취약한 규모로서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의 욕구는 도시교통난 해소, 쓰레기처리, 환경오염방지, 주민복지증진 등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확보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에 의거 제약을 받는 지방세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에 중점을 두어 지방재정의 제약성을 해소하는데 인식의 전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 및 구세와의 범위조정 등 재원 재배분을 위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주어진 재정여건속에서 탈루세원의 빠짐없는 발굴 및 완징방향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측면에서 보면 기업경영의 감각을 가지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세입확보도 대단히 중요하지마는, 이에 못지않게 세측면에서도 세입자원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불요불급한 비생산적 예산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청사임대로서 상업은행 출장소 임대료가 연간 202만원, 구내식당 임대료도 연간 575만9,000원을 받고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광안리 공영주차장 등 3개소 주차장 운영수입도 연간 4,810만원에 불과하여 빈약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한 경영수잇 대상사업으로 광안리해수욕장 유료화, 이기대 신선대공원 입장료 징수 방안, 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 임대추진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남구지역 특성에 알맞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한 후 경영수익 사업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전 행정력을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배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 전용주차장 겸 복합상가건물 신축에 관련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겸 복합상가건물 건립안은 우리 구에서 시행한 93년 제1차 공무원 제안심사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노력상에 채택된 사업으로,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남쪽화단을 헐고 이 곳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주차장 및 복합상가건물을 신축한다면 부족한 주차장 및 사무실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복합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여 자체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안으로서 매우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소요시설비의 확보와 입지여건상 청사내외의 미관유지 등에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시행방안을 경영수익사업적 차원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경영수익사업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에서 낙동강 골재 채취허가로 약 1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 외 구는 우리 구와 같이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로 자주재원 확보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먼저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인사에 관한 근거와 1년 이내라도 인사 조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인사 이동은 부산직할시남구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의 명칭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동장을 재임용하는 경우와 두 번째 동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재직중인 동장은 관내 다른 동장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전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동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전보 제한은없습니다. 그러나 이계일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동장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그 책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내의 실정과 동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장기간 근속토록 하는 것이 동장인사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아주 제한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동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1년 이내에 전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장인사 관리는 보다 신중하고 무게있게 운영하여서 우리 구의 발전과 동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계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경호의원님게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감만2파출소 건물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구 감만2파출소 건물의 관리권자 및 관리 부서는 어딘지 그리고 임대료 수입에 대한 처리 및 건물의 경로당, 영세민작업장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 감만2파출소 재산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본 재산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정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남구 감만동 17-9번지외 8필지 119.5㎡를 점유하고 있고,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로써 연건평은 115.84㎡입니다. 첫 번째인 본 건물의 관리권자 및 관리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은 93년12월20일 현재 건물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토지는 91년10월21일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구유재산으로서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및 사무의 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관리위임이 되어 있어 관리권자는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본청 및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사업주관과장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본 건물이 행정재산으로서 현재 새마을운동 남구 지회장이 사용대표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관련 주관부서인 총무과가 관리부서라 하겠습니다. 본 건물의 관리상황을 말씀드리면, 81년2월 신축 후부터 90년2월까지 남구경찰서 감만2파출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남구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이전하고 90년2월13일자로 남구청에 관리 이관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재산을 관리이관 받은 후 90년8월 새마을운동남구지회장으로부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새마을운동남구지회장을 사용대표자로 지정, 90년9월부터 구청 필요시까지 새마을운동관련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남구지회장은 당시 사무실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던 남구 새마을청년연합회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청년연합회에서는 90년10월부터 본 건물 2층 50.64㎡를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새마을청년연삽회에서는 본 건물 1층을 샷시 제작공장으로 임대하므로서 샷시제작으로 인한 주변환경 불량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구청에서 93년12월9일 새마을운동 남구지회장에게 빠른 시일내에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층 새마을청년연합회 사무실은 사실상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곳이 없어 당분간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나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 샷시 제작 공장은 언제든지 이전은 가능하나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 당장 경로당이나 영세민작업장 등으로 활용은 불가능하고 보수를 하여야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 2층에 사용중인 새마을청년연합회 사무실도 빠른 시일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본 건물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표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장에게 답변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실과장이신 박부일 청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여도 이해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남서의원

...... 예.) 박부일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과 차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정단상에서 답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박남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청소과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여러 건이 되시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관계된 사항으로써 남구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제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년도12월30일 오물청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6년12월31일 폐기물관리법으로 개정되었다가 91년3월8일날 폐기물관리법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1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 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3년9월28일 우리 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에서 93년5월24일 조례준칙안을 각 구에서 시달하였으며, 조례제정에 다른 의견을 수렴코자 일정기간 공람토록 하여 의견 제출토록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어 구의회에 상정하여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의 주요내용을 답변해 올리면 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1항에는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룰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구청장 책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6조에 의하면 국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 2항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7조에 의하면 폐기물의 투기금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 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어항, 항만, 하수도, 하천, 호소, 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조례가 지역여건에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시 법제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여건에 적합토록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만 특별히 독자성을 가지는 그러한 조례라든지 모든 시 조례나 규칙은 좀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별 구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업종별 구분은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에 의해서 수집, 운반업과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등 3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는 수집, 운반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처리업은 시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처리업은 매립, 해역, 배출 등 최종 처리하는 영업을 하기 이하여 시에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에서 1개소에 대한 허가가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집, 운반업에 대한 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당초에 부산시 조례 제3조의 허가조건중에 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정수로 규제할 수 있으며, 정수규제에 대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구청장 권한이지만 허가권 정수는 시장이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정수를 받아야 허가가 되는 그런 절차로 지금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에는 수집, 운반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청에서는 2개소밖에 지금 허가가 나있지 않습니다. 다음 청소비 수납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비 수납은 저희들 90년도에는 총 80만3,112건을 조정한 결과 10억3,687만200원을 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66만9,230건에 8억8,447만5,330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5.3% 징수율입니다. 그리고 91년도 83만6,034건에 12억4,664만6,250원을 조정해 가지고 수납은 77만1,861건에 11억5,754만3,840원을 수납했습니다. 징수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87만3,836건에 14억2,452만2,060원을 조정해서 수납은 81만3,570건에 13억2,923만2,77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10월말까지 조정이 75만8,077건에 12억9,157만560원을 조정한 결과 수납은 70만1,226건에 11억9,484만250원을 징수했습니다. 92.5%가 되겠습니다. 예상을 93년도 예상으로써는 조정예상이 90만9,692건에 15억4,988만4,000원을 조정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 자립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세입이 12억4,600만원이었습니다만 세출이 33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37.6%의 자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세입이 14억2,400만원에 세출이 44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1.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15억5,000만원 세입에 세출이 56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27.3%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t당 단가 적용에 대한 사항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저희들 1일 1인 배출량을 1,4kg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t당 단가는 8,079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량은 1년전에 저희 구의 인구수와 1년전의 쓰레기 총수거 운반한 양 그것을 가지고 산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위탁업체가 계약할 때 여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2년도에는 1.6kg을 1일 1인 배출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t당 단가는 8,7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년도에는 석대동에 갈 때와 을숙도에 갈 때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석대동에 갈때는 1일 1일 배출량은 1.7kg이 되겠고 또 을숙도에 갈 때는 1.68kg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차리가 나는 것은 대형쓰레기를 우리 구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당 단가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t당 단가는 석대에 갈 때는 8,654원이고 을숙도에 갈 때는 1만1,742원을 t당 단가로 적용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거관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시 전체가 타종식 수거로써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청소차까지 전부 쓰레기를 운반해 오셔야 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시간에 맞지 않고 또 자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를 일반 사수거업자에게 부탁해 가지고 사적엔 계약으로써 수거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전수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앞으로 큰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증가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작년 12월달에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한 번 잡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표본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장비로써는 상차기가 2대 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리어카가 소 리어카가 1,420대정도는 있어야 문전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원은 340명 정도가 있어야 문전수거가 더 증원되어야 문전수거가 집집마다 하고 있는 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소요예산이 1년에 약 40억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 문전수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청소 수수료가 약 300%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 개선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지금 현재 환경처와 시에서 94년도중에 종량제를 시범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4월, 5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한 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는 부산시에서 2개소, 전국적으로는 20 몇군데를 지정해서 표본으로 내년 연말까지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그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개선해서 95년도 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부 종량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항은 환경처의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저희들에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사수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가수거가 부산시 전체가 타종 수거로써 하고 있고 청소차까지 운반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 시간이 맞지 않는 사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부탁해 가지고 사수거 업자에게 사적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 청소차까지 위탁업체 청소차까지 새별 1시부터 운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적인 계약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수거업자들이 운반하고 있는 차가 새별 1시경부터 5시경가지 보통 평균 2회 정도 저희들차가 을숙도까지 운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개인적인 사항으로써 앞으로 정책적인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사항은 중앙에서와 시와 저희들 구가 전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주민들 부담도 좀 늘어나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민들의 편익과 청소행정을 위하여 쓰레기를 문전수거체계로 시행코자 할 때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약 40억정도 예산이 들고 300% 정도 지금 현재 수수료보다 더 넣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사수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240명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 12월달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233명의 사수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균 받은 돈은 일반가정에서는 3,000원 내지 5,000원, 6,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는 1원 내지 4만원 정도 이렇게 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이 평균 리어카를 3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평균 수입을 따져보니까 평균 한 200만원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만원꼴 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사람이 운행해 가지고 200만원을 버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몽땅 붙습니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붙어서 리어카 운반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지출한 사항을 한 번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조사해 보니까 8t짜리 큰차와 작은차가 있습니다. 8t짜리 큰차는 15대 정도 수차를 실어야 8t짜리 한 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은 평균 4만원 15대를 잡고 월 60만원꼴 됩니다. 그래서 이 60만원꼴 되는 것에서 지출은 이 사람들이 새벽 12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대에 3,000원, 상차원까지, 운전수까지 해가지고 4명 이래서 30일로 하니까 30한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액이 6만원꼴 됩니다. 이것은 음료수를 사먹고 새벽에 따뜻한 국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다음 청소비 부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청소 수수료는 업무는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관계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할로 해가지고 인구 1인당 80원, 또 건물재산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업소 1, 2, 3, 4, 5등급 이래가지고 3개 구분을 해가지고 월 요금을 산출해서 개인 일반세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인구에서 1인당 80원, 또 건물재산세 기준에서는 재산세 2,500원 미만내는 사람은 월 120원을 내고 10만원 재산세 내는 사람은 월 4,2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구분에 있어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전 업종이 있습니다만 의료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 이ㆍ미용 등 해가지고 9.9㎡ 미만 되는 것은 월 260원 또 330이상되는 것은 1만 1,490원을 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같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여러구분이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의 개선책 수립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시로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제도 개선 사항에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쓰레기의 종량제 관계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종량제 관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 종량제가 지난 작년 그러니까 연초가 되겠죠, 연초부터 일너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난 10월달부터 환경처에서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2개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느 구가 한다고 하는 지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를 제작을 구별로 제작을 해가지고 비닐봉투값만 받고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돈을 안받고 봉투값만 받았기 때문에 돈을 안받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종량제라고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기본봉투와 추가봉투를 구분해서 한다고 합니다. 기본 봉투는 1인당 60ℓ월 기준해 가지고 6개월 분을 주택별로 거주인원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사용량을 공급하고 대금은 공과금 방식으로 매월 징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봉투는 지정업소를 통해 가지고 슈퍼마켓이라든지 담배가게라든지 등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추가봉투를 한시라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용이 있습니다. 기본 추가 기준없이 지정업소를 통해가지고 공급 판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규격은 5ℓ, 10ℓ, 20ℓ, 50ℓ 이렇게 구분을 해서 크기에 따라서 봉투크기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으로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요금 산출이라든지 상세한 봉투지정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수수료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렇나 것은 아직까지 시달된 바도 없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에 전국에서 하는 환경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성상별 양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는 총 쓰레기 배출량이 인구를 54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인 1일 배출량을 0.93㎞를 치는 것 같으면 502.2t이 되겠습니다. 아까 계약한 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약은, 배출량은 저희들 구에서 분담해서 치우고 있는 양이 있고 또 대형 쓰레기를 저희들구에서 치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나겠습니다. 또 502t 되는 양을 성상별로 저희들이 시에서 표본으로 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성상별로 쓰레기량을 구분해서 측정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표본적으로 한 결과 그 시에서 배출된 양이 성상별 물량을 저희들 생산되는 물량에 대비를 시켜서 산출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02t 중에서 불연성은 연탄재 등이 되겠습니다. 고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죠. 110t이 디어서 22% 또 가연성은 392.2t으로 해가지고 78%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목재류가 40t에 80%, 고무 수지류가 15t에 3%, 종이류가 85t에 17%, 음식물이 226t에 45%, 다음 기타 쓰레기가 26.2t에5%, 이렇게 성상별로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문제에 대해서 e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92년도에 저희들이 총 수거한 양이 3만9,982t입니다. 이것을 무게로 환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올해 지금 현재 무게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로 환산을 할 때는 21만9,901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1만9,901t이고 거기에 감량을 저희들 재활용품을 해서 1만7,195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 총량을 23만7,096t을 작년도에 치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 감량을 해가지고 무게 t으로 해서 4만3,980t을 감량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석대매립장에 저희들 수거한 양이 7만9,611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6월부터 10월까지 을숙도에 갖다버린 양이 7만891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3월8일부터 대형쓰레기를 구청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 수거한 양이 하루 평균 22점 정도 되겠습니다. 냉장고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점을 무게로 환산을 대충했습니다. 정확히 달아볼 수는 없고 해가지고 22점 전체를 2t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니까 2t은 너무 작게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니까 총 3,310점을 수거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니까 한 600t정도 대형폐기물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 저희들 재활용품으로 수집한 양이 3만2,729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총 감량한 것이 3만3,329t 이것은 재활용 3만2,729t과 대형쓰레기 60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와 93년도 대비를 하니까 10월말까지 사항입니다만 총 92년도에는 23만7,096t을 수거를 했는데 93년도에는 21만8,852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만8,244t을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과 12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량실적 중에서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나서는 21만9,901t을 작년에 수거를 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17만9,578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쓰레기 양이 재활용으로 빠져나가고 또 대형쓰레기도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거한 양이 상당히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품수집한 양을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면 총 수집 실적 3만2,729t인데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9억6,5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의 날, 목요일 수집한 것이 692t에 1,648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생조직 단체에서는 83개 단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총 5,820t을 수거를 했는데 2억2,388만5,000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나 학교, 직장에서는 89개 단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668t에 2,561만5,000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고물상에 판 것과 저희들 청소종사원들이 판 것이 2만5,548t에 6억9,950만5,000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실적관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확인을 하고 또 재생공사에 판매한 영수증이라든지 또 각 동에서 판매한 영수증을 확인해서 그 근거로써 취합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수거료 부담보다 사수거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사항과 청소수거체계에 대한 개선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료 부담이 사수거 부담이 일반수거 부담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용하는 세대만 많고 그외에 이용하지 않은 세대는 많지 않은 것으로, 관계가 안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수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연구, 검토해서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수거자가 경제향상과 더불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쓰레기 운반을 기피하는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구의 주민들의 사수거 이용률이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을숙도 매립장에 규정된 청소시간인 5시부터 7시까지 수거운반할 경우에는하루 3번 왕복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벽 12시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5시까지 1회 내지 2회를 청소차량을 운행을 해가지고 을숙도에다가 쓰레기를 수거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사수거업자들에 대한 노고는 저희들이 없애야 될 그런 사수거업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청소행정적인 측면에 봐서는 아주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수거 운반시에 소요되는 청소차 기사 및 미화원들의 시간, 또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만약 사수거자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구청 청소차량이 수거할 경우는 매일 5시부터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므로 쓰레기 수거에 따른 겨통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지금보다 훨씬 가중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수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가로변에 무단 투기라든지 지금의 청소보다 아주 어려운 실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향수 청소행정의 발전과제를 주민편의에 의한 운전수거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시행에 따른 고견이나 또 평소 느끼신 바를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박남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 불충분한 사항이나 또 그외에 누락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해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부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찬조입니다. 첫 번째는 남구 문현동 506번지의 151번지상의 건축주 박규영에 대한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남구 문현동 506번지의 151번지상의 건축주 박규영에 대한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남구 건축 제672호 92년7월1일로 허가되었습니다. 91년5월31일 무단형질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되어 건축주 박규영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원이 제출되어 같은해 7월5일자 건축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91년11월4일자 건축주 박규영으로부터 다시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신청대지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규칙 제14조 1항 조경의 특례에 해당되어 건축허가와 동시에 토지 형별 변경이 수반되므로 건축법상 별로 저촉사항이 없어 건축허가 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토사 절취된 상태로 방치할 시 재해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써 관계법상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지 면적이 30인데도 건축허가 가능한가, 박규영씨 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6-151번지의 대지면적은 112.02㎡로써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대지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기준 규칙 제 14조 1항 조경 특례에 해당되어 건축허가와 동시에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현재 바닥에 암반이 고르지 않아 고르기 작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이므로 무단 형질 사항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소유권변경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애당초 건축허가시 토지소유주는 박규영이었으나 92년4월29일 허용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허용태가 토지대금을 치르지 않아 건축주 박규영이 법원에 소송하여 현재 공사 시공자 앞으로 토지가 경락되었습니다. 94년1월중으로 토지대금이 경락자로부터 건축주 박규영에게 치르게 되면 토지경락자가 현재 공사중인 사람이므로 본격적으로 공사 속개되고 건물이 무난히 준공되면 모든 행정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시공으로 인한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조치계획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위법시공으로 인하여 미준공 상태로 있는 건축물은 이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여 드린 바와 같이 91년 20건, 92년 12건, 93년 2건 총 34건으로 미준공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미 위법시공 건축물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고지대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 위치한 대지로써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자연상태의 도로가 폭이 좁아 건축법인 제36조 규정에 의한 도로폭이 규정에 미달될것이므로 건축허가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실제 대지면적은 더욱 작아지게 되고 이 대지의 건폐율이나 일조건 등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할 시에 사실상 건축할 수 잇는 건축 면적이 작아 허가를 받은 후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허가면적보다 크게 무단 준공하여 임대하므로써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시공 건축물이 시공업자가 대부분 무면허 시공업자로써 건축공사비를 많이 받기 위하여 건축법에 무지한 건축주들에게 무단 증평 등 위법하게끔 조작하므로써 위법건축물 발생,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나 건축물의 무단 증평 등 위법 사항은 물론 무단 입주까지 현재 고발 조치하고 91년6월1일 이전 발생된 건축물은 매년 2회씩 강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전화국, 상수도 사업소 등에 단전, 단수 조치의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입주되어 있어 관계기관에서 단전, 단수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법시공 건축물의 근절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시공 제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기사 2급이상등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건축할 수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위법 시공 건축물은 최대한 근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있어서는 현행법 차원에서는 구제할 수가 없었으며 정부 정책차원에서 완화가 따를 경우 혜택이 따르겠고 현재로써는 막연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위법시공 건축물의 건축주들의 개개인의 사정이나 형편이 어려운 점은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질서의 확립 및 무허가 발생근절 등을 위하여 앞으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처벌법을 강화하여 건축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오늘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므로 질문을 보충까지 모두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도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 보니까 우암1동 121-6번지 유학성씨 토지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용도 용도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서 대지라손 치더라도 그 토지 형질을 변경을 하는데 절고가 50㎝ 이상이 될 때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목이 대지이고 주거 지역일 경우에 그 경사도가 한 15% 미만으로써 완만한 경우에는 이것은 특례에 의해가지고 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안받아도 좋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당동 산 190번지 장상문, 동명공고에 대한 형질변경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공고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85년11월19일부터 93년12월말까지 도시계획인가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던 중에 91년8월 글래디스호로 인하여 그 인가된 구역내에 산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ㅇ르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변경인가를 받아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92년도12월달에 고발을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 후 2년후에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 변경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으로 지금 도시계호기 토지형질 변경에 합법적으로 되어서 추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현동 506-151번지 김종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함녀서 91년 시정 명령지시 해 놓고 92년에는 완료했다고 하고 93년에는 시정 지시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강사 자료 불충실하게 자료 제출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낼 때마다 직원들이 달아서 자료가 자꾸 착오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자료를 잘못낸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변 매립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서면 답변해도 좋으신지요, 그럼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보충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보충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한 의원님들 네 분 다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남서의원

...... 보충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답변 가운데 서면 답변한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방만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하나도 안나와요. 그렇게 때문에 서면 답변이나 재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언통지서를 내어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지금 시간관계상 재질문을 안하고 서면 통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셔야 되고 이어 12월22일 내일도 제6차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 연일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의정활동 결과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제6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