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조동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72년도 수해주택 소유권 이전 문제입니다. 72년도 대홍수로 인해 관내 총 987세대나 되는 많은 수해주택이 건립되었는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현재 융자금 납부실태를 보면 총 987세대중 955세대가 완납을 하였고 미완납 세대는 32세대에 불과한데도 등기이전은 50%에 미치지 못한 479세대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융자금을 납부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책임은 당사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로서는 절차도 까다롭고 서류를 갖추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민원을 찾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사업 주무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라도 융자금을 완납한 세대에게는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갖춰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문제입니다. 93년도 단양군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정현황을 보면 총 690필지중 상향조정이 277필지이고, 하향조정이 60필지이며, 298필지는 92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향조정된 공시지가를 보면 92년도 대비 최고 118%에서 최하 1.3% 인상되었는데 전반적으로 40%에 해당하는 지가가 인상됨으로서 군민들의 세금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료도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서 농민들의 주름살을 더욱 늘어날 추세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세부담이 가중되는데 따른 해소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