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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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3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6-10-06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재개발 6개 구역과 재건축 12구역 중 총 17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공공관리제도 운영과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과 SH공사 간 공동사업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공동주택 및 공사장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직원과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에 위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공동주택 활성화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서남권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사통팔달 도시발전계획과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미관지구에 대하여는 현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현동 채석장 부지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과 삼성동, 난곡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 관악 추진을 위해 강감찬 전시관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조적조 건축물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조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 신속한 사업집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와 건축설계기술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민원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처리로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예방을 위한 스파이더 범죄 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심골목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마을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공원조성을 위해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을 조성하였고 관악산 입구 공원시설 재정비와 문성지구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삼성동에 관악산 도시농업공원을 추진하고 양봉사업과 상자텃밭 등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구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도시 숲 조성을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내 유휴공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에코스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 병충해 방재와 산불방지 활동, 위험 절개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중점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숲 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 행정구현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방문교육, 개업 공인중개사 실명 간판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측량기준점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여 토지가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와 지가행정의 신뢰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해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고 도로명 시설물 전수조사와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추진으로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안녕하세요? 12쪽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맞춤형 지원인데요 코디네이터를 방문하게 해서 전수조사하고 좋은 성과를 이뤘는데요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 SH공사하고 잘 연계해서 공동사업 참여를 이끌어냈는데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죠. 언제 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각 조합별로 사업 추진되고 있는 데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에다 코디네이터 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시로 조사하고요 수시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사해서 서울시에다 의뢰해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코디네이터 수요조사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코디네이터 파견하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자문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10개, 재개발 6개 하고 재건축 4개 총 10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봉천12-1구역이 상당히 조합원 간 갈등이 심해서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전문가 한 분 하고 변호사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여기 조사대상은 6개 구역인데요 재개발 4군데하고 재건축 2군데 수요조사 한 결과를 자료 요청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놓은 건 아니고요 담당들이 수시로 현장 조합을 나가거나 조합 관계자를 만나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래도 사례관리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코디네이터가 메모하면서 어느 정도 오픈된 자료는 해서 주십시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께서 고객중심의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정위주의 민원처리가 아니라 주민위주의 민원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의 리더십에 과장님이나 직원들 모두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봉천 제13구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봉천13구역은 현재 봉천역 대로변에 인접해서 당초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는 13구역은 사업시행방식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보다는 차라리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바꿔보려고 일부 주민들이 움직임이 현재 일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면 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라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추진위에서는 계속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추가로 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주택재개발사업보다는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주민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 구역이 특별계획구역이고요 3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몇 %입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50%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종이 250%는 맞는데요 특별계획구역이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특별계획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택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재개발 할 경우에는 용적률 상한해주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소형평형을 3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250%가 가능한데 소형평형을 많이 지을 경우에는 법정 상한 용적률이 300%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아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이 지역도 그러면 300%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사업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사업성이 열악하다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3종 일반주거지역에 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데 사업성이 안 맞다 그러면 어디다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돼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기가 기존 부지면적에 비해서 세대수가 상당히 많고요 대로변 봉천역과 남부순환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소형건축물보다는 주상복합건물 용도가 맞는데 기존의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별개의 문제로 답을 해주셔야 돼요.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존 세대수에 비해서 새로 건립되는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기존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기존 세대하고 임대 세입자까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이 현재 안 돼요 계획이.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조합원수가 300명인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보시면 현재 조합원수가 208명입니다. 건립게획은 4동의 192세대를 건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조합원도 수용이 안 되거든요.○이성심위원 4개동에 192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수보다 아파트수가 작다.
예, 임대아파트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192세대 안에 임대아파트 들어가야 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당연이 지어야 되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용적률의 문제,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208명의 조합원인데 192세대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1인당 보유하고 있는 면적.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죠, 작고 체비지 상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한 세대당. 그다음에 많은 세대가 있고 부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기존세대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성이 열악한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일반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업성이 낮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알겠는데 그럼 주상복합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거나 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가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가도 수용이 가능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상복합으로 지으면 209명의 조합원 수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아파트가 다 나온다는 얘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규모를 축소하고 상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상가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 수용을 하려면 주상복합을 지어서 저층부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아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조합원수 만큼 아파트수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상복합으로 지으면 상가 플러스 아파트가 조합원 수 만큼 나오느냐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설계해보지도 않고 사업성이 없으니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는 안 맞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객관적으로 보면 남부순환로변에 위치한 부지가 협소한데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만 짓는 거거든요 상가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진행이 꽤 오래됐는데요 왜 주택과에서는 그런 안내를 안 하셨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조합 추진위원들하고 와서 몇 번 상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2006년부터 추진이 승인돼서 왔어요. 10년 넘게 왔는데 10년 넘게 예산도 쓰고 딜레이 돼 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왜 전에 그런 것들을 안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했느냐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민들은 계속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려고 추진위에서 얘기를 했고 제일 문제가 세대수를 수용을 못 하니까 용도지역을 업조닝 해서 그렇게 하려고 각종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답변 내용을 보면. 주상복합을 하는 게 훨씬 낫다, 나을 것이다,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13쪽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예요. 그러면 이건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사업에 돈 투자하셨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13구역도 이렇게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어떻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주민한테 유용할 것인가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재개발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추진위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파견이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든가 뭔가 나와서 그 결과물 가지고 얘기해야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는데 그 외의 사업방향을 바꾸려면 저희가 설계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문가를 파견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방향설정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주상복합을 지으라고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그게 10년 이상 딜레이 되고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구청에서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주무 과장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갈 해법은 뭐예요?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해주셔야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주민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좋아요, 민간사업인 줄 압니다. 그런데 미성동의 건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인데 왜 구비·시비 2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계는 법에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수립권자가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과장님, 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라면 구가 잘 가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한 번 가 보셨잖아요 13구역 어떤 상황인지. 빨리 우리 관악의 남부순환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도시 미관을 대단히 해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좀 해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고객중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하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10쪽에 보면 사업성이 안 좋아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 꽤 많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0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정비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 돼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하는데 1만㎡ 이하는 정비구역 지정 없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이 10개 구역은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7군데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건축사업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도로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결여됐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데 재건축사업이 안 되면 나중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가 부족하다면 도로는 구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이 구분되기 이전에 지었던 1종 주거지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빌라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용적률을 250%, 300%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종이 세분화되고 나서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50% 이상 못 짓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런 구역은 예를 들어서 200%나, 250%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200명이나 250명 된다면 150% 줄어듦으로 해서 150명 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아까 13구역처럼 조합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할 만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구가 고민해줘야 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존에 옛날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이 종세분화 되기 전에는 종세분화 되면서 용적률이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요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오랫동안 아파트부녀회를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관리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아파트부녀회를 결성해서 구가 관리하고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파트부녀회 연합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현재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아파트부녀회장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 현직 부녀회연합회 회장들 모임이 아니고 현직하고 전직하고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체 관여하는 거는 없고요 필요할 경우 구청에서 회의실 정도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에서 전부다 전화하고 담당 직원 있잖아요, 무슨 얘기 하고 계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아시잖아요. 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 모일 때마다 싸워요, 계파, 그건 정말 가서 보면 지금도 그 안에 전부다 싸움들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만들어서 싸우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놔둬 버리세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 모임 하든 말든 간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여 안 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놔 두십시오. 그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아파트부녀회장들이 만나서 아파트를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서 볼 때마다 싸움을 하는 터가 돼 버리더라고요. 이걸 왜 구가 조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놔 두십시오 자기들 모이든지 말든지. 모여서 아파트부녀회가 모여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안을 내놓고 우리한테 지원해달라면 지원은 필요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구가 모여서 계속 싸움판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15쪽을 보시면 하단에 강남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16년 8월 29일에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뉴스테이사업이란 브랜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분양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사업은 그게 아니고 강남아파트는 총 1,124세대인가요? 그 중에서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이 173세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이 있고 나머지 일반 분양하는 걸 일반분양하지 않고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강남아파트는 일반분양은 없고 전부 조합원 분양, 임대아파트, 기업형임대주택 그렇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기업형임대주택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한 400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다시 조합원들 총회를 해서 규모가 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업형임대주택 들어오면 주변 부동산에 관련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기업형임대주택이 공급되면 부동산 매물이 조합원 분양분밖에 없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매입한 부동산펀드에서 임대사업을 8년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조합원들한테는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조합원들 말고요 그 주변의 상권들이나 비슷한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동산 시세 월세가 동반상승한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대상단지가 116개 단지가 돼요. 사업성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상단지 116개 단지가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수입니다. 그리고 단지대상을 저희가 연초에 공모해서 신청을 한 단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16개 단지에서 상반기에 3개 단지가 신청해서 선정했고 추가로 공모를 해서 추가로 4개 단지가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정희위원

근데 그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한 효과는 과연 있는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요 아파트 단지가 생활하다 보면 소외감을 갖고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은 주민화합잔치를 한다든지 친환경 텃밭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차정희위원

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을 과연 보고 있는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보다는 주민들 간에 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는 의례적인 칭찬은 않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전문가들이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까지 잘하시고 멋있고 좋다 라는 표현은 저 안 하겠습니다. 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질의만 하니까 이상하게 봐서 다른 분들 칭찬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했다 라는 전제하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강남아파트 재건축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대다수 외부에 있는 분들은 임대주택은 빠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답변 보니까 일반 임대주택도 하고 또 나머지 일반분양하는 것은 기업형임대주택을 하는 거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과연 그 아파트의 이익이 뭘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강남아파트는 보니까 그동안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본이 많이 들어갔고 조합원들 부담이 상당히 많고 사업성이 열악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몇 번 계약을 했다 전부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사업자본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할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형임대주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동력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이제 저거 정도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겉으로만 설명해주면 다른 사람처럼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결정이 12월쯤 됩니다. 실사를 거쳐서 되는데 일단 실사를 해서 바로 결정이 되면 국토부 산하인 주택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150억원 정도를 대출보증을 해줘요. 금액은 정확한 건 아니고 주택기금에서 한 250억원 정도를 출자를 합니다 부동산펀드로,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기업형임대주택에 선정이 된 회사가 시공을 합니까? 아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업형임대주택은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시공사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러냐, 지금 기업형임대주택 국토부에서 확정해놓으니까 일반인들은 시행방법이 바뀐 줄 알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니다. 일종의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분양방법만 일반분양에서 기업형

소남열위원

자, 또요 기업형임대주택으로 지으니까 일반 의무 임대주택율을 빼줄 수는 없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장기전세주택은 당초에 300%에서 400% 용적률 상향할 때 그것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것 때문에도 받았지만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혜택을 받아서도 올라간 거거든요, 병행이 된 거거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300%에서 400% 받을 때는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조건으로해서 받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 하나의 조건만은 아닐 텐데요 과장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거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신안산선이 들어옵니다. 구로디지털 역 끝에서부터 재보면 500m 이내에 들어갔습니다 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임대주택을 빼고 차라리 이것을 기업형임대주택에 포함시키면 어차피 임대주택이니까 혹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을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지 않는 걸로 바꿀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다시 바꿔야 돼요. 바꾸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준주거에서 3종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경우는

소남열위원

임대주택만 빼자는 얘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장기전세주택을 빼버리면 다시 300%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되고 기업형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는 법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한 거 말고 법에서 허용된 최고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3종이기 때문에 3종일 경우에는 조례에 250%지만 법에서는 300%기 때문에 300%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까지는 못 지어요. 그것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을 바꾸거나 폐지할 경우는 원래대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과장님, 거기가 일반분양 안 될 지역인가요 지역으로 봐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잘 되죠.

소남열위원

잘 될 지역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주택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초기자본 비용이 없으니까 그 자금을 확보하는 데 용이해서 그런 거죠? 기업형임대주택 결국은 그 장점 외에 분양금은 일반분양을 하면 훨씬 코스트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업형임대주택을 매각할 때는 그냥 일반시세의 90% 범위 내에서 매각하도록 돼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코디네이터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때에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 본위원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되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먼저 조합장을 선출하고 나서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문제점을 다 해결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낫다. 결국은 아니거든요, 제 주장대로 아마 진행된 것 같아요. 문제점은 계속 야기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선임을 해놓으니까 진행되듯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 코디네이터

소남열위원

제가 그냥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할 때 현장에 맞게 잘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질의가 아닙니다. 13쪽에 보면요, 미성동의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사업으로 신청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구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데 질의한 그곳은 사전에 일반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라는 거 그런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청장이 직권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할 경우는 주민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소남열위원

그래서 중간에 지원을 못 한다 라는 그런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사업하면서 안전진단을 했네요? D급을 받았는데 이 비용은 누가 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주민들이 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이것까지 안 해주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전진단을 해야

소남열위원

해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서 그런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상 돼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래서 먼저 그 사업비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사업비를 준비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어떤 회사와 커넥션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표현하는데 약간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옛날에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붙어서 사업을 수주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D급 판정을 안전진단을 받는 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비용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기는 어떻게 마련한 줄 아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민들이 걷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걷어서 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혹시 걷어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관계에서 자금이 유입됐다면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주의깊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주민설명을 하게 되네요.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깜빡 잊었네요. 조합원, 보고하신 대로 약 400세대의 기업형임대주택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줄어들 수도 있다. 줄어들 수도 있는 이유가 뭐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강남아파트는 조합원이 632명인데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초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이 많으면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된 건 아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현재 소유자가 많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는 일반분양분을 조합원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일반분양자들이 송사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소송이요?

소남열위원

예, 소송?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대법원 판결 났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났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났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3명은 조합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확정이 됐는데 어떤 확정이 된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분양신청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소남열위원

지금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야지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소송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소송당사자가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아니지만 이제는요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합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강남아파트와 구청과 SH와 컨소시엄형태로 운영을 한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구청은 컨소시엄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럼 어떤 걸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SH공사를 참여시켜서 공동사업시행자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뭐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관에서 지도감독하고

소남열위원

근데 왜 그렇게 현수막에 써 붙이고 그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써붙인 적은 없는데요

소남열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구청은 아무 관계 없고 강남아파트 조합과 S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구청은 지도감독하고

소남열위원

당연히 그거야 지도감독 권한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가 SH공사를 끌어들이고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에 실랑이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3명이 승소를 해서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으로 되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고

소남열위원

다시 한 번 부여하면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부여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소남열위원

하면은 되고, 하려고 하니까 소송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아니면 청산자로 남아 있는데 그건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러면 그런 유사한 과거에 SK하고 계약을 한 번 한 청산자들 있죠,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에 SK하고 한 번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SK하고 무슨 계약을 하죠?

소남열위원

분양계약, 아, 금호하고 한 사람들. 금호하고 하고 다시 SH하고 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시공자 선정해서

소남열위원

하고 나서 분양신청을 했는데 한 번은 하고 그 후로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시공사 계약한 거하고는 별개의 건이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래서 조합원의, 지금 뭘 질의하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숫자가 많은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분들이 조합원이냐 아니냐 굉장히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조합 자체에서 조합 정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거는.

소남열위원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17쪽에요. 동대표 다 출근하는 분들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과연 교육이 될 수 있는가. 관리소장은 관리소장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방범, 소방 역시 책임자들은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전문가 교육 이상으로 우리가 시킬 수가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1년에 한 번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법규사항입니다. 하면서 다른 교육까지 같이 시키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하죠. 그다음 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보면은요 우리 구비로만 했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100% 구비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경로당 신설 개보수 쭉 단지 내 도로보수 그래요. 이게 표현을 하면 섭섭하시려나? 선심성 행사다 이렇게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경로당 사업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해도 오히려 이런 사업은 그쪽으로 넘겨줘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경로당은 지원해주더라도 사설경로당입니다 이건.

소남열위원

알아요. 사설, 내가 분간을 못해서 하겠습니까? 사설이라도 오히려 그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경로당 개보수에 또 단지 내 보수 일반주택의 단지 내 개인 도로라면 정말 포장하기 힘든데 단지 내까지 우리 구비로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참,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전용 부분은 관에서 지원해주기 어려운데 공동주택일 경우는 전용 부분을 뺀 나머지 공공 도로라든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거의 공공성을 띠거든요. 단지 소유만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데 사실상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이건 잘못하면 말꼬리 잡는다고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에 진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부분 단지가

소남열위원

서울대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에요. 과연 친환경 텃밭만들기에 어떤 분이 참여를 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 자생단체 부녀회

소남열위원

부녀회 중심이더라고요. 대부분 부녀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소남열위원

과연 그분들이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겠는가 한 번 아무리 이것도 매칭사업이지만 층간소음 구축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층간소음 서로 이해가 된다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올까. 주민축제 역시 어떤 축제를 구체적으로 했냐고 물어보지 않을게요 제가 현장에 가 봤으니까. 기껏해야 외부의 노점상들 유치해서 하는 정도, 어느 조그마하게 자체 코너 하나 그 정도. 지원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해오던 사업 정도로 보여집니다. 내년 사업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에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좋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예컨대 특별수선충당금 잘못 이용해서 썼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고밖에 못 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시정을 해야죠.

소남열위원

시정을 하는데 환수할 수 있나요? 못 하죠? 법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시정하는 경고장 하나 보내는 걸로 끝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관리사무소에서 해왔던 각종 사업을 실태조사해서 그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럼 다시 똑같은 반복된 잘못된 일이 안 일어납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쓸 수 있는 목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써버려도 큰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상부에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몇몇 문제점이 있어서 전부 입주자한테 공개를 하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성과 나겠죠, 나니까 하시겠죠. 그렇지만 좀 더 철저하게 뭔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가면서 하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인 신사동·조원동 특히 2개 동을 보면 물론 다른 역세권에 있는 주택단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따 건축과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불법 건물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불법 건물이란 표현까지는 안 되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법건축물이죠.

소남열위원

위법건축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적발을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주택들이 일반 소형 주택들은 제가 보건대는 7 ~ 80%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건축과와 주택과가 함께 업자들이 불법건물 해서 안 걸리면 말고 걸리면 50%는 벌금 내고 50%는 임대해서 이익되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건축주와 건물주가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원룸들이 다 불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데는 이상하게 주차장 없이 다 건축을 해서 원룸을 만들어서 혹은 2층 상가로 만들어서 불법으로 원룸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피폐해져요. 동네가 서로 간에 건물주와 건물주가 싸우고 또 동네는 출퇴근자들 혹은 조선족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우리 동네는 자꾸 낙후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대안을 우리 국장님과 건축과와 주택과가 협의해서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가 저희 행정력이 다 미칠 수는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남열위원

단속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건물주가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대한민국 전체 그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소남열위원

예, 그래요. 이제는 고민할 때가 지나쳤습니다. 사실은 그 고민할 때가 지나서 이제는 해결방법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타 구 사례 이따가 건축과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미 준공 후에 주택가로 넘어오기 때문에 주택과에 넘어오고 나서 항측하기 전에 이미 아시다시피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건 이해합니다 왜 그러는가를, 전부 불법으로 개조를 해버리니까. 원 항측 할 때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그걸 악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주택과에서 해결하면 좀 이런 게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신사동이 아주 살기 좋은 쾌적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사동이 이제는 앞으로 어떤 동네로 변할지 심히 걱정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관악구에 우리 신사동·조원동 문제가 아닙니다. 전 역세권에 있는 모든 것 큰 평수 전부 쪼개기 건물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원룸들 다 지어서 또 어찌 보면 주민들은 전부 위법을 하면서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뭔가를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정말 전문가들 아닙니까?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 모든 전공자들만 우리 국에는 모여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이제는 할 때다 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저희들은 그런 전문가는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 좀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요, 조금 전에 정비사업이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법에 주민제안으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법을 좀 갖다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구청장이 제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끔 하면 구청과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걸 알고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종전에는 대부분 다 주민제안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이 법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있던 건데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 수립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없었어요. 근래에는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50% 매칭으로 해서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50% 매칭으로 예산 편성해서 건영아파트의 경우는 저희가 정비계획 직접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건영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이걸 구청장이 주도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관악구민 누구라도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산이 있으면
성심

이성심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하면 다 만들어야죠 그렇다면, 그런 법이 있다면. 어디는 그렇게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종전에는 대부분 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왔는데 옛날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근데 근래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겁니다 이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언제 예산 수립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성심

이성심위원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반영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서울시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을 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는 왜 2011년부터 기본계획을 반영해놓고 자체적으로 안 하고 기다리다가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비용을 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D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비계획을 수립할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D등급 나온 게 2014년도에 한 건가요? 5월 13일 안전진단 사전 현지조사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서 D등급이 나오니까 구청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법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되고 구가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말 이 건영아파트는 특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근래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근래 어디 또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는 여기밖에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근래에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관악구에서 이렇게 정비계획을 구와 시가 매칭 50%를 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예산을 준다고 생각하면 다 달라고 하겠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8쪽에 보시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별 사업추진 현황에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한 것이 2009년도 11년도 옛날 애기거든요. 최근에는 정비구역 지정한 것이 거의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보라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기는 정비구역 지정돼 있어요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정비구역 지정 안 된 거는 건영아파트밖에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13구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제안사업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잖아요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맞으니까. 그럼 이것을 구가 예산을 반영해서 선회하는데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바꾸는 거는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리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만 주택과에서 하고요 그걸 다른 방향으로 바꿀 경우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하셔야 돼요.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과장님 참, 답변이 애매한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전에 먼저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에 방향 바꾸는 데 구가 관여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이 사업을 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법의 근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양쪽을 다 할 수 있다 라면 주민이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와서 정비계획을 결정은 된 거잖아요 정비계획 구역으로. 그런데 이 방향이 맞지 않아서, 방향을 잘못 정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바꿔야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봉천1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해서 2021년인가 그때 가면 자동적으로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 버려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시 수립 구청에서 예산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구역 해제되면 정비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번 해지되면 다시는 못 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할 수는 있는데 할 수가 없죠 이미 정비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구가 다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비계획 수립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주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일몰제 적용해서 해제가 됐는데 어떻게 정비구역을 지정합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성이 안 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방향을 바꾸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방향을 바꾸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주택과는
성심

이성심위원

주상복합은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과에는 이런 법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죠, 건축허가는 본인이 건축허가 내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구가 정비구역을 뭐라고 하죠?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성동의 건영아파트처럼 구청장이 수립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사업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홍보를 해주시라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비계획 수립된 걸 다시 바꾸는 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미 정비계획 수립된 것이 최대한 용적률 많이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

새로운 구역이 나올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일몰제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일몰제 적용대상이 봉천13구역하고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세요, 현황 하나 쭉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가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종상향을 통해서 세수확보를 해야 되겠죠, 국장님 그렇죠?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런데 신대방역 앞에 신사동과 조원동을 시작으로 난곡로를 중심으로 난향동까지 난곡사거리 건물 한 채 빼고 몇 종으로 돼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가 2종 난곡사거리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소남열위원

한 채 빼고 이미 신봉터널도 빠져나가고요 뭘로 돼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2종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른 구에 가 보면 그 정도 도로면 몇 종으로 돼 있을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물론 도로도 중요하지만 2003년도에 용도지역을 세분하면서 그때 종세분이 됐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용도지역 종세분화를 할 때 지역 개발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소남열위원

도로 확장이 최근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난곡로는 최근에

소남열위원

그러면서 많은 상권이 변화가 있고 신대방역사를 중심으로 난곡사거리 난곡 영역에서는 상당히 큰 도로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로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종으로 돼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서울시 지구지정고시 하는 걸 메일로 계속 들어옵니다 보아갑니다. 다른 구는 그래도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있는 지역도 있대요.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노력을 하셔서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자 함께 노력을 해서 그 부분 해결해야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는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조원동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5개 구가 인접해있는 조원동은 상업지역 일부 몇 채 빼고는 전부다 대부분이 3종 지역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게 조원동입니다. 건너편으로는 금천구가 준주거지역입니다. 빌딩이 서서 끝이 안 보입니다. 또한 건너편에는 구로동에 준공업지역으로 하늘이 닿아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하늘이 보이지 않고 동작구에 상업지역으로 호텔이 들어오고 구로구에 호텔이 들어오고 우리 조원동은 이제 빈민가로 전락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로 그런 데에 발맞춰서 역시 조원동도 뭔가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오신, 국장님은 아실 거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해볼 때가 안 됐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오늘 업무보고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소남열위원

대림지구는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거기 대림지구에 조원동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대림지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 그런 발전방향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에 우리가 관악구에 대한 도시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금년 5월부터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 계획안에 현재 도시발전계획은 우리 구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자 도시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용역이 몇 월에 나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이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중간 용역이 나오면 혹시 그쪽에도 용역에 포함이 됐는지 꼭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역적인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의 관문은 남현동 남태령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1번 국도 조원동 쪽입니다. 그런데 1번 국도의 조원동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렇게 타 구에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시정이 안 되니 이번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도시관리 분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미관지구 정비 및 개선사업이라고 해놨는데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그걸 수년 전부터 강조해왔는데 과거에 신림역에서 서울대학교까지 도림천 양 주변으로 역사미관지구였던 걸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개통이 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경전철도 착공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쪽에 오래 전부터 미관지구로 묶어놓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 큰 이득이 없어서 건축주들이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잘 아시다시피 미관지구는 도로 경계선 3m 후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건물폭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재산권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아울러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층고제한도 받죠 그쪽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나 경전철이 들어오는데 그 일대를 신림역에서 서울대학교까지 도림천 주변으로 미관지구를 해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는 예전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 적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됐던 거고요 도로변 쪽의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는 거의 서울시에서 미관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로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주변 도로 현황을 봐서는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향후에 경전철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옴으로써 그쪽 주변, 현장 가봤더니 보도 폭 같은 것도 좁고 그러다보니까 미관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도시미관이 현재보다 좀 더 나아질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신림동 지역이. 단지 우려되는 게 도로변 쪽에 있는 집들이 필지가 좀 작다 보니까 나중에 새로 건축을 하려면 셋백하다 보니까 건축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현재 많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예산 900만원을 지원해주셔서 저희들이 신림로 전체에 대해서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토지현황 전반적인 것을 현재 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현재 건축하는 현황이라든가 셋백에서 건축물 현황 그런 사항을 현재 다 검토를 마쳐서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존치하면서 현재 개발이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미관지구가 해제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대지가 작고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해는 가는데 방법론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관지구를 해제하다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해줘야 돼요. 역세권이 되거든요 거기가, 경전철이 들어오면.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주면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땅은 옆집하고 지구단위로 묶어놓으면 둘이 공동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에서 매매를 하든지 해서 개발이 더 빨라진다고요 그게, 그거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오히려 미관지구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주들이 개발행위를 못 하고 있고 또 제3자 업자들이 땅을 사서 들어와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 왜, 층고제한 받고 3m 후퇴하는데 뭐가 건물이 나옵니까? 어떤 건물들은 3m, 4m 건물 폭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수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우리 관악구가 발전되려면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관악구 발전의 중추적이 자리입니다. 왜냐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많이 풀어져야 고층건물이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세수도 확대되죠, 인구도 유입돼서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되죠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의지력을 갖고 서울시에 우리 관악구 서울시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서울시의원들도 활용하고 국회의원들도 활용해서 관악구 발전에는 정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울지 않는 아기 떡 안 줍니다. 이거는 수년 전부터 본위원이 얘기했는데도 진행이, 어제 내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한테 오늘 회의 들어가니까 어제 내가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의지를 갖고 빨리 풀어야 됩니다. 경전철이 들어오는데 역세권에 미관지구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왜냐면 과장님, 보세요. 신림역에서 고시촌도 로스쿨제도가 돼서 폐허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폐허상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뭔가 신림역에서 서울대학교까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면 상권이 활성화 돼요. 앞으로 서울대학교도 시흥으로 이전하니 해서 MOU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대책 차원에서도 그게 맞는 거라고요. 이거 그쪽에 다 폐허되면 관악구 세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그마한 집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는 진짜 강한 의지력을 갖고 하루빨리 이건 해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층빌딩이 들어와야 관악구는 세수확대가 돼요. 강남 테헤란로 같은 데 보세요. 다 풀어서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높고 세수도 확대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관악구도 맨날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가서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 관악구는 우선순위에서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좀 강한 의지력을 갖고 서울시에서도 용역 발주했다는 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도 발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도 현재 용도지역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시에다 다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강하게 요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관악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2016년 7월 7일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보고회 해서 5개권역을 이슈별계획 및 공간계획 설명 및 보완(수정) 요청을 했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 관악구 도시발전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을 주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용역사하고 합동으로 보고회를 가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생활권 계획 내용을 우리 발전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검토하려고 그런 보고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획을 수립했으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생활권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 6월까지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생활권 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한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 번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남현동 채석장 부지 있죠,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남현동 채석장 부지는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과천대로 남태령 전체 서초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전반적으로 전체를 관리방안용역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 12월까지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검토내용은 아직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에 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문의를 해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대답만 하는 상태고 서울시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게 안 나오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는 안 나왔고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 11월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고 나왔네요. 연말 가봐야 되겠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2월까지 현재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지나야만 그 계획안이 아마 서울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중간에 우리 구에 의견을 물어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울대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08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5년이 경과하면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려고 재정비 하게 되면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블록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묶어놓은 지역이 11개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옆의 토지하고 서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개발 시기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개발 안 한다고 하고 그런 민원사항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특별계획구역을 해소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재정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예산을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700만원을 반영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은 특별하게 재정비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묶어놓은 특별계획구역 11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공동개발로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풀어주든지 그거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 70%한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보를 보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대다수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서 서울시까지 결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 희망사항이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지금 의견 들어온 걸 보면 각자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그쪽에 경전철이라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큰 건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의견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되면 인센티브를 좀 주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떤
동식

장동식위원

지구단위로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공동개발로 지정이 돼 있는 데에 대해서 지구단위 지침에 맞게 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특별히 묶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지구단위로 묶어놓으면 개발할 때 애를 먹더라고요. 분류가 돼 있으면 단독개발이 되는데 지구단위로 묶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때가 안 맞으면 동의 인감 떼주고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아주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공동개발 변경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반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공동개발 시기 차이 때문에 안 되면 심의에서 판단해서 공동개발을 해제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근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말 그대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소규모 필지끼리 단독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관이라든가 그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어느 일정규모 이상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권장한다든가 아니면 지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역이 발전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토지 소유자들은 막상 자기 소유 토지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발전보다도, 자기 토지만 개발을 먼저 하고자 주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한테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해지해달라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이해됐고. 그다음에 난곡사거리 신봉터널이 착공 들어갔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다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놨다고. 거기 공사 완공 후에 그쪽이 대지로 그냥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위에는 환기소하고 관리사무소가 상부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주유소까지 확대보상을 해서 안쪽으로 여유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공공시설 해놓고 나서 잔디들을 그냥 공원식으로 꾸며놓으면 상권도 지장이 있고 어차피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리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관악구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한 내용에 관악구 발전은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너무 크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2년 동안 의장하면서 다니는 게 얘기 들은 게 우리 관악구는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잘 안되고 진행이 잘 안 된다, 정체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알게 모르게 많이 전임자나 전 과장님들 보면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금년 1월 13일 구민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기억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박원순 시장님한테 세 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제 생각은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째, 도로 문제 얘기했죠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없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기억이 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권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부족하다. 세 번째로는 무슨 얘기 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교육 관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닙니다, 도시계획 얘기했는데요. 제가 박원순 시장님한테 서울을 다 똑같은 공간으로 보지 마셔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과나 국에서 해야 될 얘기를 생각을 못 하신다니 좀 안타깝고요. 우리 관악구가 상업용지가 몇 % 정도 되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상업용지가 2.3%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1.8% 정도 되지 않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상업용지가 1.3%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3%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저 작네요. 그럼 서울시 전체의 평균이 몇 % 정도 되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전체 구별 평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평균, 그러니까 25개 구를, 전체 상업용지를 25로 나눴을 때 몇 % 정도 되나요? 33.5%인가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업무숙지를 안 하고 와서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우리가 제일 밑에서 두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업용지 비율이. 조금 전에 소남열 위원님이나 장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그런 얘기거든요. 용적률 상한시켜서 어쨌든 상업용지를 많이 만들어서 건축을 해서 그 건축에 근거한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또 사업자가 많이 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9쪽에 보면 신림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다고 하셨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처음의 용도가 뭐였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기존 용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그냥 임야지역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연녹지 지역이었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지금 뭘로 변경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서울대 건너편 그쪽이거든요. 거기는 임야지역으로 그렇게 돼 있던 지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임야가 주거지역이 될 수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용도변경 하신 거잖아요 지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이번에 결정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당초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용도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변경한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관악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지금 들어가셨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한 건가요 시에서 한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시비 3억원을 받아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시비 받은 건 아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럼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보고회를 서울시에다 관악구에서 했다는 얘긴가요 이 얘기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용역사를 한 번 불러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발전계획 용역을 착수 보고를 하고서 앞으로 이 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한 번 들어보고 우리 발전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려고 한 번 용역사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잘 하셨네요. 남현동 채석장 부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남현동 채석장 부지도 서울시에서 공공개발센터에서 그 지역에 대한 과천대로 양쪽 주변에 대한 관리방안, 어떻게 이쪽을 관리해야 할지 관리방안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8월, 9월까지 된다더니 12월까지 연기가 된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아직 이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우리 구에 한 번 협의를 하겠다. 서울시에서 그런 상태지 아직 저희들한테 어떤 계획안이 제출된 게 없어서 저희들도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뭐냐면 이걸 우리 구가 용역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가 수립한다는 얘기죠 지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럴 수도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남현동 채석장 부지는 국공유지가 아니고 다 개인 사유지고요 이쪽뿐만 아니고 사당역에서 과천대로 있지 않습니까, 과천대로 양옆 전체를 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사유지를 다 매입하나요 서울시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만약에 남현동 채석장 부지 같은 경우에 관리방안이 공영개발, 우리 공공에서 개발하는 걸로 도시 관리방안이 결정되면 그 관리방안에 따라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들어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방안이 수립되면 저희도 한 부 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도로가 76건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관악구에.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해놓고 보상 안 해주고 도로를 만들지 않은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어디어디 있는지 현황을 좀 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시고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놨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실시를 안 한 이유가 뭐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일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성심

이성심위원

애당초 이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했던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예산보다 우선 지역적으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도로망을 형성하려고 도로망 계획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정만 해놓고 집행을 못 하니까 지금은 예산이 먼저 반영이 돼야, 예산 계획이 돼야 우리가 시설을 결정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도로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다면 도로가 필요할 텐데 지금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게 2020년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지 전반적인 관리방안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우리 구에서도 현재 도로 같은 경우 76개소에 대해서 사업부서, 토목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그런 데 저희 과랑 합쳐서 이 도로가 과연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근데 예산이 안 되면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를 시키고 필요한 것은 해제가 되더라도 다시 재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밖에, 근데 예산이 안 되면 이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보면 총 사업비가 3,000억원이 넘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전체 다 해소하려면 보상비까지 합쳐서 약 3,3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서는 특히 도로 부분은 우리 구가 관심을 많이 갖고 꼭 주민에게 필요한 소방도로 내지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권 도로를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 보니까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두 군데 있어요. 준공은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딱 두 군데 있는데요 봉천역 좌우로 한 개 구역씩 있습니다. 현재 1구역하고 2구역이 문제가 국공유지가 1구역 같은 경우는 약 39%가 국공유지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약 62%가 국공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62%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국공유지가 많고 서울시에서 국공유지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심의, 여기 보시면 건축심의를 하고 사업시행인가 하고 관리처분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요 건축심의를 하려고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심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수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건축심의를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2구역은 아직 동의율이 안 돼서 사유지 주민들 동의율이 3분의 2가 안 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국공유지를 사업자들이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나중에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그때는 매입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좀 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어떤 자료?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자료하고 현황들 있잖아요, 가구 현황 국공유지 현황 이런 것들, 추진현황 같은 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아닌데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을 만한 어떤 좋은 대안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해주시고 실례로 저희 신원동 시장의 달빛축제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도 해줘서 행사도 하고 해서 활성화는 되어졌는데 문제점은 건물주나 소유주들이 임대료를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몰리고 열심히 장사는 잘 되는데 임대료를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 그리고 홍대나 신촌 지역의 젊은이들이 거기가 활성화 되고 임대료를 올리니까 문래동이나 저렴한 우리 관악구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젊은 청년층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 생각 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둬서 계약서를 연장한다든가 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울시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재산이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를 올리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경영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은 특별하게 대안을 검토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송정애위원

고민 좀 해주셔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까 과장님, 상업지역이 몇 %라고 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3%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닙니다. 제 자료에는 1.18%에 불과한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최근 자료가 1.3%가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 어느 팀에서 하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도시계획팀이 좀 한가로운가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다른 업무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굉장히 열거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아무리 많은 인원을 배치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 행사성 사업을 여기서 하고있어요. 이런 데는 과장님, 국장님과 협의해서 문화체육과 같은 데로 이 사업을 넘겨줄 생각 없으세요? 저는 이 사업을 계속 한다 하면 도시계획팀은 굉장히 한가로운 팀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 도시를 우리 과에서 하는 이유가 이것도 하나의 역사문화도시를 개발하는

소남열위원

기획해서 행사성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지 왜 여기서까지 하려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과장님, 그런 변명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시면 굉장히 한가로운 과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사까지 주관하다 보니까 계획을 좀 소홀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는 강감찬 계획만 세우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소남열위원

예산 세울 때 참고해서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가로운 과가 되지 않고 정말 관악구에서 꼭 필요한 과 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누가 보더라도 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정도 성과밖에 못 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거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 요청 합니다. 아까 도로부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미집행시설

소남열위원

미집행시설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 구 민원이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동 재정비촉진구역 제3구역입니다. 공람이 끝났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의견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1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의견청취 해서 다 반영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 내용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합 측에 보냈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왜 그걸 여쭙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법원에 서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총회 개최한 거에 대해서 증거 보전신청을

이동일위원장

증거 보전신청해서 서류를 다 압수해갔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서류 검토 중에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사업시행인가 나가는 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인가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추이를 봐야 된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2015년 12월에 대우에서 6m 도로 건에 대해서 공사가 어렵다고 한 걸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가 다 돼 있는지?○도시계획과장 성낙윤 3구역 외곽으로 들어가는?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서울시 심의를 다 받고요 도로 종전구배라든가 다 검토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로는.

이동일위원장

결정돼서 심의가 다 끝났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조합에서 설명을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다 해줬으면 주민들이 숙지를 해서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혼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심의가 다 잘 됐다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지금 아주 심각해요. 검토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민원하고 상반되는 의견이 나와서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지게 되면 모든 게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중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주민의 민원을 꼭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1구역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 보니까 2016년 3월 24일 추진위가 결성됐다고 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추진위가 결성된 이후에 몇 년까지 조합을 설립 못 하면 추진위가 일몰제가 되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4년까지 조합 추진위가 설립 안 되면 일몰제 대상이 됩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면 주민 조합을 설립하려면 70% 동의를 받아야 되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추진위가 설립되는 건 50몇 % 받았다고 했는데 맞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52% 받았습니다.

이동일위원장

52% 플러스 해서 70%를 받아야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4분의 3이니까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동일위원장

할 수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장

그러면 불행한 일이지만 받아서 조합이 설립돼서 빨리 발전해서 하기를 바라지만 그 안에까지 동의를 징구 못 하면 조합이 설립 안 되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일몰제가 해제됩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해제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영영 재정비촉진구역으로서는 못 하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일몰제로 해제가 되면 주민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께서 사업이 될 수 있는 정비계획이라든가 촉진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다른 정비계획을 설정하는 걸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동일위원장

왜 자꾸 묻냐면 지난번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몰제를 시에서는 해제하라고 통보가 여섯 번씩이나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대상이라고 왔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국토부라든가 법제처라든가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똑같이 다 보냈는데 모든 데서 다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고 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이동일위원장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법제처에 의뢰해서 법제처에서 일몰제 해제 대상이 아니라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이동일위원장

그걸 받은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받았는데 모든 허가는 서울시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인가는 우리 관악구 내주는데 허가는 서울시에서 내주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인가도 내주고 우리 구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거는요, 서울시는 앞으로 촉진계획이 변경될 때만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가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사업시행인가는 저희 구에서 다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거는 추진위원회 승인입니다. 그 권한은 전적으로 저희 구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서울시에서 말렸고 저희들은 여러 부서에 다 질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를 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해서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는 일몰제를 해제하라고 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간을 앞당겨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한쪽에서는 재개발을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은 특히, 삼성동 지역은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허가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빨리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개발로 간다든지 희망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스파이더범죄 예방 디자인사업 용역발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굳이 발상은 좋으신데 용역까지 줘 가면서 200만원씩 소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누가 보더라도 형광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안전망 설치를 하면 되는 거지. 다음에도 이런 용역 발주하시겠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 사업은 삼성동 363번지 일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2,000만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해서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렇더라도 부서에서 다른 데 할 데가 많은데 하는 얘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까지 안 하더라도 그 용역비 가지고 차라리 현장에 투입을 하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용역비로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설치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다만 사업 업체를 용역연구소라는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용역비가 시설비 따로 용역비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 사업금액 내에서 사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 이거 법적으로 꼭 주게 돼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가 그 과정에서 위법사안들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거 얘기죠. 그건 과거 얘기고 현재의 공무원들은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소신껏 민간단체에게 맡겨 놓으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되는 현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이건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긍지를 가지고 소형 건축물들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예 법적으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법상에서 건축법 27조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민간 용역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다 특별검사원으로 지정이 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특별검사원 한다고 해서 준공검사 못 난 건 하나나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무래도 설계 감리가 구분이 돼 있고 또 검사원이 제3의 연고 없는 분이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건축물 한 건이라도 준공 못 받은 건이 있나요, 단 한 건이라도요? 없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니, 있습니다. 특별검사원이 현장을 나가서 지적해서 바로 설계도서와 이상 없이 감리가 된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몇 가지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1차, 2차 시정을 해서 종전보다는 특별검사원이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공무원들이 부정행위가 많았을 때 얘기지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이 하면 더 잘 할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로비를 통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다. 이제는 소형 건축물은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나아지겠다 싶기도 한데. 또 한 가지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을 보면 어떻게 법적관리를 하실 거죠 앞으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서울시내가 전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제정을 했는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종, 2종, 3종, 4종 그 지역에 따라서 빛 공해에 따라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종에 따라서 조도나 휘도나 빛 세기, 빛의 양, 눈부심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뒀습니다 그 기준을.

소남열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걸 조명기구를 통해서 빛 측정장비를 통해서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다, 너무 밝다. 그래서 관리구역 내에 민원이 오면 그 빛 측정장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빛 측정장비를 아직 구매를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조도기가 없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서 3,5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년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올해는 보류를 하고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 조도가 얼마나 오버됐을 때 어떤 벌칙적 조항이 있는지 자료 하나만 주세요. 74쪽에 2016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에 보니까 신림동 지역에는 대학동, 서원동, 난곡동 봉천지역에는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이 돼 있는데 이렇게 선정한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범죄가 그쪽에는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 지역은 관악경찰서하고 범죄 우려가 많고 범죄가 일어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정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타깝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우리 신사동과 조원동이 공식집계 조선족이 7,000명 비공식집계 우리는 2만 명까지 봅니다. 그렇게 많이 봐요 저희가. 그러면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신사동, 조원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인지 여기 경찰서에서 근거를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지정한 근거를 저에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취약부분들 해서 했고요

소남열위원

취약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무조건 취약부분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범죄율이 높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도 신사동이나 조원동이 다문화가족 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럼 자료 주지 마세요. 알고만 게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 아니, 서울시내 전체 문제점이 불법 건축으로 인한 것들이 만연해 있다 라는 거 오히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세세히 표현을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차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건축을 해서 나중에는 원룸을 만들고 2층에 상가로 허가를 받아서 원룸을 만들어서 하고 등등 아주 골목길 저 안쪽에 있는 것도 상가로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허가를 지양할,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참고하실 수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가가 주거용으로 다중주택이 취사시설로 민원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사안들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사업성을 올려놓고 건축을 해서 팔고 떠나버리면 나중에 모르고 산 분들은 문제가 돼요. 아예 처음부터 적발이 됐다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매매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취득을 안 하거나 알고 취득을 할 텐데 모르고 취득을 물론, 모르는 게 본인의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건축물로 인한 범죄가 아닌 범죄자로 다 전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구에는 분양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그러나요? 분양할 수 있는 주택.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다세대.

소남열위원

아,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도 잘 못하고 어떤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 헷갈려요. 그런 주택에 어떤 구에는 지하를 못 파게 하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허가를 보류하겠다,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보류하겠다라는 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구에는 건축업자들이 분양을 하려고 갔다가 그런 것 때문에 허가를 지금 받아놓은 것만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우리 관악구가 25개 구 중에서 허가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바로 이 근거가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일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사유가 그동안에 정비구역으로 한 5 ~ 6년씩 다 묶였다가 해제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강남역세권에서 강남에서 우리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까지 해서 20분 정도, 2 ~ 30분 내에 짧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원룸들, 다중주택 내지는 붐들이 많이 일어나서 허가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다세대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분양주택들이 지하에 있는 이걸 허가보류라고 못 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건 경사지 같은 경우에 전면이 노출돼서 그걸 가중평균해서 보면 2분의 1 이상 노출이 되도 가중을 해서 보면 지하층이다 건축법상으로 그런 경우에 지하층으로 해서 분양주택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완전하게 묻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저라도 제3자라도 다 지하층에 와서 있는데 묻혀 있는 데 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주택이 모자라서 지하층에 들어가고 했지만 지금은 건물들이 다 지상으로 주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지는 못 하고요 경제적으로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그거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살지 않아서 지하에는 건립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허가가 나가는 경우도 1층에는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나가고 있지만 지하에는 거의 주거용으로는 극히 드뭅니다.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경사지에 그런 부분에 일부분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타 구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하고 준공을 받는 그런 순서로 돼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의 진행사항들을 보니까 설계도면은 외형은 비슷하게 하나 내부는 건축업자와 시공업자 간에 마음대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두드려 맞추기식 다시 설계변경을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득하는 이런 거 바뀔 수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전체의 몇 %만 해준다 이런 걸 할 수 없는 건가요? 한 번 배우려고 그럽니다. 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 건축법상에 보면 일조권이나 용적률이나 건폐율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 칸막이나 화장실 아니면 설계변경 없이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설계 감리가 거의 같은 업종에 하다 보니까 사전에 건축을 하면서도 그런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별도의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준공 이후에 다시 준공검사 받고 나서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리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건축업자와 건축주의 마음에 맞게 해놓는데 감리가 나중에 골조감리나 하지 내부감리 합니까? 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모순점이 발생을 하느냐. 허가 받을 때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 한 개 층에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전부 구조변경을 해서 원룸 만들 수 있도록 내부에 다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전부 나중에 준공검사 후에는 원룸으로 쫙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없을까라는 생각에. 왜, 원룸이 당장에 수익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동네가 뜨내기식 그런 분들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동네에서 울면서 살 수 있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하려면 원룸보다는 투룸, 쓰리룸이 오래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이 지어져야만 되겠다는 의도에서 혹시 그런 것들도 한 번 법이 안 돼 있으면 제안을 해서라도 용도변경을 내부설계도 몇 %만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 좀 서 주세요. 건축업자들이 준공 딱 떨어지면 옥상에 옥탑방 들입니다. 떨어지면 베란다 확장을 합니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검을 통해서 지적 또 사후점검을 통해서 별로 안 되잖아요. 물론 지적 안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어폐가 있어요.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굉장히 법을 많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못 하게. 왜, 50%, 자, 인가 내고 50% 임대를 받아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성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지금 아시면서 주택과, 건축과 전문가들이 잘 아시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전혀 불법건물 없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추녀 끝에 창고 하나 해서 물건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런 거 단속 일부러 한 직원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만 0.5평이라도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그런 걸 임의적으로 절대 저는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아니, 대한민국에 아니, 수도서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과연 그렇지 않은 건물이 얼마나 되나. 큰 대형 건물들은 그렇지 않죠. 상가 건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임대하는 건물들, 저희 집을 비롯해서 모든 집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특별법으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어느 구에 보면 비유법적인 얘깁니다. 어느 구에 가면 현수막을 하나도 못 겁니다. 왜, 그쪽에는 집중단속을 해서 벌금을 직원들이 나가서 부과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들이 있듯이 그 구는 아예 소문들이 다 나서 거기에 현수막 하나도 못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뭔가 제가 대안 제시를 못 합니다만 대안제시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욕 먹을까봐서 대안제시를 못 합니다. 왜, 여기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소남열이가 그래서 우리 단속 심하게 합니다 할까 싶어서 표 떨어지니까 못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말씀 드릴까요?

소남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건축행정이 보면 규제의 행정에서 규제 해제하는 걸로 완화행정으로 많이 되돌아서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 많이, 종전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어떤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름대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임의적으로 많이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제를 시키다보니까 나름대로 행정처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건축업체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사익과 공익을 논하면 우리는 공익 쪽에서 더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준법정신은 관내의 건축사들이나 아니면 건축업체들로 하여금 안내공문을 내려서 이런 사안들을 해서 위법사안이 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컨대 사선제한,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사선제한이 법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준공검사 후에는 다 사선제한 위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건축과와 주택과의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완화를 시켰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그럼 누가 피해냐? 바로 옆집이 일조권 침해를 받는 사항,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강제철거 하는 권한은 없고요

소남열위원

없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다만 구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만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철거반이 있어서 강제철거를 하고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경제적인 환수를 그만큼 증평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의 위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았다면 환수하는 차원으로 이행강제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았었나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아니다, 할 수 있고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제도는 없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극단적으로 한다면

소남열위원

극단적으로 한다면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법상에서 공익상 이 건물을 꼭 철거를 해줘야 될 거냐 안 해줘야 될 거냐 그런 부분에서 공익적인 판단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로 인해서 얼마만큼 공익적으로 피해가 있겠냐 없겠냐. 사인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소남열위원

아니죠, 그건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일조권은 분명히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건 사유권의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내부 변경한다든지 다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선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선제한은 분명하게 법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담당자하고 저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축과에 위원회가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차정희위원

2개 있죠. 2개 위원회가 8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위원회 이 앞에 보면 대학교수, 구의원, 전문가 및 공무원 그랬어요. 우리 구의원 중에는 누가 들어가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 두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디자인심의위원회도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차정희위원

근데 거기 들어가 계신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같은 도시건설하고 건축하고 업무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타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차정희위원

타 분야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을 텐데 저희들 누구라도 초청받아서 타 분야 위원회에도 속해 있을 수 있는데 타 분야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만 그런가 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전에 소남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불법 건축물이 많다, 그럼 불법을 왜 하느냐.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경제적인 이익을 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있지만 법에 근거하는 용적률보다 서울시 조례에 의한 용적률이 좀 더 제한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제한돼 있죠? 예를 들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50%를 서울시에서 용적률 주고 있잖아요. 근데 법에는 200%로 돼 있고 2종은 250% 50%씩 상향되는 건데 이걸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서울이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이 살고 자기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규제는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저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질의할 때 8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행정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부분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민이 용적률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용적률 높일 용의가 없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규제가 필요할 거고요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추구하다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들이 많이 완화가 돼서 건물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인구가 서울도 조금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4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택수요도 줄 수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2003년도엔가 종세분화가 되면서 용적률이 푹 낮아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03년 이전에 지었던 건축물이 보통 200%에서 250%를 줬는데 이것들이 새로 지을 경우에는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 보면 서울시도 이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가가 원하는 용적률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조례 만든 지가 13, 4년 됐습니다. 다만 그때는 친환경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주택을 만들자, 건설하자 이 분위기가 2000년도 초반에 그때 공원도 확장하면서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그거는 정책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저희도 관심 두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 달라는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건 용적률을 상한해주는 건데 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제한만 하느냐, 법에 근거해서 줄 수 있는 용적률까지는 최소한도 줘야 되지 않느냐, 더는 상위법에 위배되면 못 주더라도. 이것이 지금 주민이 원하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서 건의를 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규제 위주에서 완화로 갔다. 마찬가지로 특히 1종 지역이나 2종 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란다도 완화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사선도 완화해 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완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본위원이 들어본 결과 사실 종세분화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돼서 건폐율이 차이가 있고 3종 50%, 1종, 2종은 60%로 돼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여기서 반대를 엄청 했는데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종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죠 1종이. 고지대기 때문에 사장되는 공간이 많습니다 대지가.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변경을 요청해달라고 했는데도 일부 형평성에 안 맞는 데도 있어요. 똑같은 평지인데 똑같은 위치 경사도도 그러는데 일부는 1종, 2종 이렇게 돼서 주민들끼리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 정할 때 각 구의 몇 %는 1종, 2종, 3종 이렇게 매뉴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맞추다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긴 거예요 이게. 수정변경 해줘야 된다고 그런 데는. 그리고 지금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작년엔가 건축과에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주차난 해결이나 분쟁의 소지를 소화시키려면 지하를 파지 말고 지하에 수해문제도 있고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수막판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건의를 하게 된다면 층고를 하나 더 줘서 1층은 무조건 주차장을 주고, 왜냐면 주차 한 면을 땅을 사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자동 주차난도 해결되고 옆집의 일조권 이런 것도 서로 똑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조권이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거는 꼭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층고를 한 층을 더 줘버리고 지상으로 1층은 다 주차장을 줘버리면. 그러면 주차난 해결되고 여러 가지로 분쟁의 소지도 없어지고 원만하게 갈 걸로 생각합니다. 이성심 위원이나 소남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4쪽에 스파이더범죄 예방 디자인사업 도시가스 배관에 도색을 하는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형광물질로 해서 가스 배관에 칠하는 겁니다. 창문 틀이나 창문을 통해서 아니면 집을 타고 넘어갈 때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범죄가 발생돼서 범인 잡을 때 흔적이 남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 흔적으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도시가스파이프 배관에 가시철조망 같은 거 지상에서 3m 이상 의무적으로 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설계기술단 운영에서 서림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서림동 동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다시 한 번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에 보니까 서림동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보건소 아닙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67쪽에 보면 맨 밑에 보라매동하고 서림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사안은 저희가 기술검토를 해줬던 거고요 전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료 있잖아요, 아마 요즘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신축허가서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금년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현재까지 허가가 난 게 480건 정도 되고요 작년 2015년 12월 말 기준하면 610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건축사 사업비가 400건을 예상해서 한 1억원 책정했었는데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더 추가적으로 많이 허가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9월 말 기준해서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부분도 4,600만원 추경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소진이 언제까지 끝난 거예요 몇 월까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9월 말에 끝났고요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건축사 사용검사료를 우리가 건당 24만9,900원이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특급기술자 수당으로 해서 엔지니어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검 나올 때 보면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돌려서 추천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누가 올지도 모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지급이 안 되면 관악구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자료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처리 이첩 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선제한으로 인해서라든지 등등 이첩 건이 있어요. 주택과로 이첩 건이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건 내역을 최근 2년 치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반건축물 이첩 건?

소남열위원

예, 주택과로 이첩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무단 증축에 대한 이첩 건?

소남열위원

예, 이첩 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관련한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소남열위원

예, 하시고 이첩한 것만.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8일자로 부임한 저는 처음으로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함 많지만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훼손지역의 항측결과가 나오죠? 이제는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한 데 없이 다 하고 있나요,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 금년에 불법 시설 총 163건을 적발했습니다. 종류별로 주거시설, 영업시설, 종교시설, 기타 이렇게 적발을 했는데 조치계획별로 보면 이번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25건으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해서 부과를 하려고 지금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163건에 대한 주소현황과 조치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108쪽에 보면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다 좋은데요 지금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난곡사거리 우측에 있는 가로수가 굉장히 높아요. 한전에서 와서 치기를 원하는데 그 변압기 옆에 2만2,000V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전사고를 대비해서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그것까지 해야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를 도급공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한전에 맡겨서 하게 되면 시의 매뉴얼이나 관리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도급공사로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정해진 사항이고요

소남열위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전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시비를 통해서 하느냐는 얘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수형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전 측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했을 때는

소남열위원

한전에서도 부담을 하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고 서울시와 한전이 협약을 맺어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우리가 그걸 맡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협약에 응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곳에도 얼마든지 할 데가 많은데 굳이 고압선 주위 위험한 데 그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지하는 업체에도 고압전선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에 대한 안전관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충분히 받은 업체가

소남열위원

연간단가로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도급공사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도급공사로 발주를 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한전도 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알겠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미성동의 난우중학교 입구에서 민방위교육장까지 공사하고 있죠, 무슨 사업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선우공원 뒷길조성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이건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오늘 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빠졌느냐.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인데

소남열위원

제가 분명히 질의할 줄 알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제출된 거라고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괜찮습니다. 그 길을 제가 처음부터 사업설명회 할 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난우중학교 방향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방향의 우측에서 시작돼서 쭉 가다가 일명 약수터라고 그럽니다. 비상시의 비상급수인데 약수터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한 번 자릅니다 또 쭉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을버스 회차를 위해서 또 잘라주지 않을 수 없어 자릅니다. 또 갑니다. 버스 정류장 있는 데 지나서 일명 아카시아마을 입구에서 건널목을 건너서 또 밑의 골목길로 내려가는데 잘라서 또 시작을 해서 민방위교육장까지 좌측으로 쭉 갑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난우중학교 입구부터 좌측으로 쭉 설치를 해라 했더니 땅 지주가 팔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담당자가 오고 나서 제가 또 부탁을 드렸죠. 자, 과거의 것은 좀 버리고 새로운 발상을 한 번 해보자. 그러면 난우중학교 입구에서 우측으로 그렇게 중간중간 자르고 또 건너와서 연결되지 않는 도로 몇 번 잘라지니까 많은 도로가 잘라지니 좌측에 차도에다 만들자, 지금 보도로 만들어진 공간과 차도 일부를 합해서 쭉 연결을 해서 아카시아마을까지 지나고 다음에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길 거기에서만 한 번 끊어지고 또 좌측으로 민방위교육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달라 해서 담당자가 열심히 기획을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소신 있더라고요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담당자. 그런데 결국은 안 된다. 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계약까지 했는데 발주는 했다고 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늦었다 이런 결론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이렇게 꼭 틀에 박힌 대로만 하려고 하는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마을버스하고 충돌도 없고 연결도로처럼 한 번만 끊기고 민방위교육장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 선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소남열위원

이미 공사를 저 위쪽 좌측에는 하고 있으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쪽은 그 내용은 아마 담당자가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 계시죠? 아주 얼굴도 잘 생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른 분들은 안 됩니다 하는데 우리 담당자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생각까지는 버리고 예산이 들어가면 현 구간만 하고 또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면 되지 왜 한꺼번에 모든 성과를 내려고 합니까?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 온 분이 있다면 설득을 해서 내년에 확보 더 해달라, 내후년에 해달라 그러면서 완벽한 멋있는 산책로를 한 번 만들어보자 라고 우리 설득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현장을 가서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 다만 사업비 확보가 공원사업비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면 도로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소남열위원

자, 우리 관에서 하는 일도 공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로에다 하지 말고 도로 살짝 걸치기만 하자는 얘기에요. 다른 건 다 요령껏 잘하는데 왜 그런 건, 국장님 그렇죠? 요령을 좀, 예를 들어서 난곡 구 도로에 우회전 넓이를 제가 계속 어디서나 얘기해서 넓혔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누가 했든지 간에 그거 넓힐 수 없는 겁니다 공원부지라서. 그런데도 요령껏 조금씩 하잖아요. 그게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불법 아닌 요령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하면 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국장님이 계시는 데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심도있는 검토를 국장님,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행감 때 제가 다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98쪽이고요 추진실적 내역을 보시면 올해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건 대상이 주민인 거고 설명회 개최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개 주민설명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주민센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소성이나 위치성 이런 부분들이 주민센터가 제일 용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하는데 실내 배드민턴장 이 사업은 현장에서 했답니다. 해서 주로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김영석위원

사실 올해 부임하셔서 이 내용을 약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감안을 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주민설명회라는 걸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주민이라는 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회원도 있겠지만 불특정다수를 이야기 하는 건데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은 기존의 회원이나 기존 이용객 대상자 설명회가 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공적 자료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로 들어간다는 건 주민들한테 오픈해서 하는 설명회 방식으로 들어가야지 저한테 말씀 주셨던 거는 기존에 이용하는 회원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비회원 중에서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 하고 폭넓게 주민 의견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 거울삼아서 반드시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또 이 말씀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클럽 내에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리는 여기가 가깝지만 아무래도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 없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일부러 멀리 있는 클럽을 이용했던 회원 지역 주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가 되었더라면 개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클럽 회원이 늘어날 수 있거나 더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의 향상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었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청룡산 배드민턴장에는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게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셨던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기니까 오히려 이런 거 생긴다 그러면 더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설명회 때 듣고서 열심히 같이 참여를 해보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공원용지는 총량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용지 총량제 말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신림 공영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하면서 좀 늘어났겠네요? 총량이 예를 들면 100이다 그러면 100보다 좀 늘어났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원으로 아니었고요 아까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런 거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한 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공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이지 도시계획시설, 쉽게 말해서 공원을 변경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공원용지에 산 같은 데 낮은 산들에 운동시설을 설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동시설 설치하는 곳이 사유지는 설치를 못 했나요, 안 했나요, 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경우도 있습니까? 얼마나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확히 내역까지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사실 그래서 좀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보상을 한 후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전에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이 무단으로 사유지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소유자들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에 그런 게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있었습니다. 현재 신원동에 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부 신원동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유지에 운동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떤 지역에는 사유지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라면 거의 안 해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예전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일부 시설 철거한 곳도 있습니다. 좀 전에 신원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설을 철거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런 데는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는 곳에는 주민이 설치를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무리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리가 따른다면 지금 공원용지 안에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관악산에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전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토지 소유지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면 참 다행스러운 얘긴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곳은 설치해놓고 예를 들면 지금 신원동처럼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설치를 철회하는 이렇게라도 주민들을 편히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소송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설치 안 해준다는 자체는 저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사유지에 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답변하는 이 자체는 좀 부적절한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 뵙고 필요한 장소가 있다라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유지에
성심

이성심위원

공식, 비공식 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결국은 관악산이나 상도, 장군봉, 시 공원이라 하거든요 규모가 큰 공원을. 그런 공원에 시설을 하려면 결국 시 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시에서는 사유지에 못 하게 하거든요, 왜, 우리가 보상의 의무까지 시에서 보상비를 또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니네들 여기다 임의로 설치해놓고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의 빌미로 삼으려고 시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시설을 많이 설치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장수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트렌드라고 보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건 적극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요구하면 일단 해주고요 나중에 문제됐을 때는 철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따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하고 96쪽에 보면 관악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했어요 두 군데, 청룡산하고 또 하나는 난곡동 뒤쪽하고요. 장기미집행시설을 한 건데요 우리 관악구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얼마나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군봉공원, 상도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다 장기미집행공원입니다. 거기에 일부 보상한 곳은 그야말로 극소수 아주 작은 면적에 불과하고요 전부 거의 다 사유지이고 이 부분은 결국 보상을 안 한 곳을 장기미집행공원이라 합니다. 엄청 많은 실정이고요 서울시 전체로 그런 공원용지 보상에 약 10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이걸 신문에서 봤었는데요 장기미집행공원이 2020년도인가요, 해제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다시 법을 만들어서 다른 것으로 묶겠다 라는 걸 제가 신문에서 봤었는데요 두 곳을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땅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복이 많은 분들인지 힘에 의해서 논리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빨리 사업을 하게 됐죠,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하게 됐죠 서울시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사실 의원발의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자세한 내막까지는 의원발의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구나 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어디를 사달라 이렇게 해서 발의하면 사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도 합니다. 기본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토지 보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편성 2,000만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7월부터 보상 대상지를 우리 관악구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해서 이땅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보고를 하면 시에서 선별을 합니다. 푸른도시국의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보상예산이 편성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이 시스템에 의한 예산편성이고요 예결위에 가면 의원발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특정 필지를 찍어서 이 부분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를 예결위에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판단을 개인 의원이 판단한다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구가 판단해서 사업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의원들이 특정 지역을 지명해서 그걸 사업을 하게 한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예산 발의권이 있다 라고 보면 그 부분을 제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는 그럼 그 의원님들이 발의한 이 두 군데가 꼭 우선순위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민원도 있었고요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위험한 부분도 있었고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그런 지역이 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사방사업으로 해서 토지 소유주가 강력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히 관악산 꼭대기를 보상해도 무리는 없겠죠 다 우리가 사야 될 땅들이기 때문에 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도 서울시도 뭔가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공원시설을 매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구가 좀 더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통해서 어디부터 매입해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매입을 할 것인가 이걸 계획 수립해서 서울시에다 올리면 서울시에서 크게 그게 문제가 없다면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이라도 서울시에 올려봤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한 번이라도 반영해서 예산을 준 적 있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다는 안 되는 것이 보상예산이 한때는 서울시 전체에서 오세훈 시장 당시만 해도 3,000억원, 4,000억원까지 보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1년에. 근데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보상예산이 800억원, 의원발의 포함해서 800억원 정도 보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줄은 겁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서 보상해달라고 보상 요구하는 거는 수조원이 올라옵니다. 수조원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건 600억원, 800억원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면 결국 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르죠. 자르는데 거기 가다 보면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논리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좋습니다.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로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먼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디 행사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만드는 과정에도 보면 구가 계획을 세워서, 축구연합회에서 구한테 요구해서 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시의원한테 딱 해서 시의원이 딱 지정해서 하는 구의 행정이 필요가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의원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의견을 들어서 시 의정활동하는 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의 행정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 구의 각 과나 국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민원을 받아서 거기서 서울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필요하다 주민에게,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런 건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이거 예산 줘라 하면 안 되잖아요. 구에다 요구해서 구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 끼워넣는다면 구청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서 이런 시스템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8쪽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농업은 강감찬 텃밭 그쪽에 두 군데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강감찬 텃밭 올해는 돈 안 받고 그냥 분양하셨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검토하기는 한 5만원 정도 이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장식 할 때 여러분의 민원도 있었고 의원 몇 분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올해 무료로 분양은 했지만 텃밭의 돌고르기라든지 밭을 써먹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농사를 이번에 올해 잘 지은 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텃밭을 잘 운영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10%든, 20%든 이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그 텃밭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성심

이성심위원

다 무료로 줘야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냐면 5만원은 비싸다는 얘깁니다. 너무 작아요, 조금인데. 그래서 금액을 적정하게 똑같이 돈을 받아야지 누구는 무료로 주고 누구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예, 참고하시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실무선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5만원은 비싸다고 봐서 제가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3만원 정도면 좋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저도 문자로 왔는데 텃밭에 벌레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벌레가 막 생겨서 다 농산물 뜯어먹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개개인 농약하라고 그러는데 농약 개개인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농약을 치게 되면 무공해식품을 원하는 분들은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농약을 일괄적으로 다 살포를 했을 때 벌레가 싫은 분들은 구청에서 참 잘해준다 라고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난 벌레 먹어도 좋다, 나는 친환경 무공해식품을 나는 원한다, 그런데 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약을 치느냐 난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 싸면서 친환경적인 농약이나 제재를 그 주변에 비치를 해서 원하는 분들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저 자주 가거든요. 이쪽에서 벌레가 많이 먹으면 이쪽 텃밭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저도 옥상에 텃밭이 있어요. 저희는 혼자만 있기 때문에 벌레가 그렇게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한쪽에 생기면 한쪽 다 같이 뜯어먹고 없어요. 어떤 분은 하루종일 잡더라고요, 매일 잡아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무공해라는 건 없다, 다 약을 해요 자기들이 약을 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그걸 분양할 때 농약을 치는 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치는 거에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 동의서를 받아보시고 그게 거의 100% 된다면 공동으로 뿌려주시고 농약비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 공감 충분히 합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텃밭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을 좀 하고 싶어요. 텃밭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옥상텃밭, 싱싱텃밭 이게 다 뭐예요? 자투리텃밭, 학교텃밭 이게 다 뭘로, 물론 그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이 사업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도 텃밭을 하고 또 주택과에서도 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따르는 문제잖아요. 서로 예산을 가지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텃밭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차 매연 중금속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이거 먹으면 난리 나요. TV도 안 보세요? 차 한 대, 두 대라도 다니면 중금속 때문에 이걸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가서 먹고 권장을 하고 약을 치고 이것도 다 안 돼요. 이건 하지 말고 거기다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옥상텃밭 같은 것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잘 해요 다들. 근데 거기다가 예산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중금속 실컷 먹으라고 그렇게 해줘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양조사를 해서 중금속 오염이 안 됐다 이런 판명 하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텃밭의 이름이 저도 헷갈립니다. 왜 이게 이렇게 다양하냐고 저도 오늘 의회 준비하면서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성격에 따라서 이름이 명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과장이면서 헷갈리는데

차정희위원

아무튼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운영하는 건 괜찮아요 주택과에서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한 군데서 모아서 이 사업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중금속에 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권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되면 관에서 개입한 문제인데 이걸 잘 연구해보시고 권장을 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주민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중금속 오염이나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여기도 있잖아요, 건강한 먹거리 생산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건강한 먹거리 생산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중금속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양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차정희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8월 삼성동 양지길 일대 민원을 잘 해결해주신 데 대해서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합니다. 나는 세상 살면서 이것도 상식인데 공시지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세금을 내려줬는데도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처음 봤어요. 근데 아주 상세히 자료를 주시고 지적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줘서 민원인이 한 30명이 계셨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서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에게도 한 번 제안해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려다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행정지도 및 교육을 하고 계시죠. 이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유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 내지는 매매계약을 할 때 한글로 돼 있어서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매매계약서는 물론 법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만은 표준계약서를 하나 만들되 한글과 영어와 중국어를 병행해서 된 계약서를 하나 인터넷에만 띄워주면 그런 분들에게는 계약할 때 그걸 다운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병행해 봤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쓰레기봉투를 쓰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특약사항에 넣어주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중개업자들이 쾌히 그런 것쯤은 받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가지요, 측량기준점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항상 제가 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로 계속 기준점 관리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왜 시에서 안 하고 국가에서 안 하고 우리 관악구에서 해야 되는 거죠? 법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위임사항입니까? 기준점 관리를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안 하더라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매년 공사가 진행되고 하다 보면 망실이 되죠.

소남열위원

망실이 되죠. 근데 굳이 우리가 안 하더라도 몇 개만 예컨대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 기준점 몇 군데만 하면 측량하는 데서 쭉 잡아오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도 그걸 우리가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무조건 계속 늘려나가는 아니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곳은 빈번하게

소남열위원

예컨대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혹은 예를 들어서 지적변동으로 해서 요즘 지진이 있는 지역이라 가정할 때 지진에 의해서 지각변동에 의해서 기준점이 조금이라도 틀어질 수도 있고요 또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준점이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그 한 기준점만 삼각점을 잡아서 온다면 오차범위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잡아왔으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잡아왔다면 또 하나는 저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잡아온다든지 다른 데서 두 번에 잡아와야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어느 한쪽에서 그 사람들이 잡아오면 그것만 고집을 하지 이쪽에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다각적으로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줍니까? 근데 안 해주던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게 언제 그렇게 그걸

소남열위원

아,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럼요. 책임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 합니다.

소남열위원

자, 과거의 기준점 분명하게 저는 법정소송에 말려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한 기점에서 잡아왔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졌는데 다른 건축을 할 때 이쪽에 재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돼 있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그냥 알겠다 라고 한 적이 잇는데 이런 기준점을 법적으로나 우리 담당자나 구청에서는 정확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 기준점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의정활동 6년을 하면서 보람있었다 라는 점 바로 지적행정팀에서 일어난 우리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민원 제기를 한 것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결재를 받아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있었던 일이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나 어떤 직원들은 내가 했었던 게 아니니까 하고 방치해 버리는데 행정팀장님과 그 직원들은 정말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말씀 드리고 고맙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