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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23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6-10-07

이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6년 3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관악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7조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1 심의대상 시설물에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공원녹지 분야 가로녹지시설물 중 서울시 조경공사 설계심의를 받은 시설물은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8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 차례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회피사유에 기피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서 간 협의 시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에서 공원녹지분야 가로녹지시설물 중 서울시 조경공사 설계심의를 받은 시설물은 이미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쳤으므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심의대상 변경이 불가피함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순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도시디자인이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광의적으로 보면 도시에 대해서 경관이나 도시 미관들을 보전, 개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도시 시설물에 대한 색채나 조명, 주변과의 각종 디자인들이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이 생겨서 조례가 생겼을 텐데 법이 언제쯤 제정됐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상위법이 없이 2009년도에 서울시 디자인조례가 6월에제정돼서 그 이후에 구로 각 구마다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만든 조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때가 2009년 6월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디자인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대상이 얼마나 됐나요 그동안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연 4회 정도 돼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한 10에서 15건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은 제외되고 관에서 하는 건축물만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공공건물이 대상이 되고 각종 시설물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 경관이나 미관을 위한다면 일반건축물들에 적용돼야 되지 않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일반건축물은 경관심의위원회나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공공건물도 그동안에 디자인위원회에서 받다가 경관위원회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 이상은 시에서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일반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을 따로 분리해서 심의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경관이나 미관을 위해서 디자인을 심의하긴 하는데 따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반건물은 심의대상이 지정이 돼 있고요 미관도로변이나 공동주택 20호 이상에 대해서 그런 일반건물에 대한 심의대상이 돼 있고요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들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건축물은 좀 완화돼 있는데 공공건축물은 완화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를 만든 거라는 얘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공공건물은 금액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고 일반건물은 규모로 구분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정말 서울시의 경관이나 미관을 위한다면 일반인들이 짓는 전체 건물에 물론 조그마한 건 제외 될 지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도시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자 미관이나 경관이 좋아지는 것이지 공공건축물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 가지고 서울시의 미관이나 경관을 보존하거나 예쁘게 더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서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대로변이나 특별하게 미관들 시설물을 중요하게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주택가나 일반 건물 규모가 작은 거에 대한 거는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건물을 다 절차를 통하면 수준이 높겠지만 그런 절차도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절차가 번거롭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번거롭겠지만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서울시나 우리 구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봉천사거리에 불난 건물 있잖아요, 그거 멀리서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관악이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참, 저런 건물이 들어 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 이유가 뭘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서울시 디자인 조례가 당초 5억원 이상 했다가 규모를

소남열위원

규모를 올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 단가들이 올라가서 그럴까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이 규모를 너무 축소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5억원 이상을 다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들도 많고

소남열위원

시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에 맞는 이미지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 다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5억원 이상 10억원 정도 되는 그런 도시디자인 한 게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참고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하를 10억 미만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 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터치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7조제1항제3호에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하를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정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애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정애 부위원장이 발언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곡동 굴참마을은 지난 3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단 자문 결과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동의 52%를 받아 작년 8월에 최종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20일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마을계획 구성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워크숍 9회, 마을학교 2회, 주민협의체 운영진 회의 4회, 선진지역답사 2회 등 주민들과 함께 마을계획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자문을 거쳐서 금년 9월 8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 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그럼 지금부터 PPT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곡동굴참마을구의회의견청취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안녕하세요? 난곡동 굴참마을 개발하는 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설명회가 두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참석 주민들의 계층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는 지난 1월 19일에 한 번 했고 1차 주민설명회는 80명 정도가 모여서 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분들은 거주하시는 연령층을 말씀드리면 4 ~ 50대 정도 주민들이 참석을 했고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1월 19일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어떤 건지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난 9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한 그 계획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했고 그 당시에는 9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마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운영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체는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지역 통장님도 계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들 해서 한 2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도 같이 홍보를 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정비구역이 몇 평 정도 되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면적이 약 5만1,398㎡니까요 평으로 1만6,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마을을 이렇게 정비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업인데 주민협의체에 의한 결과물을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건 주민협의체만 모여서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소모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문제가 뭔지 앞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됐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소모임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충분하게 해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획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을 하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굴참마을이 2차로 선정이 돼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는 삼성동에 돌샘행복마을이라고 그건 기존에 결정이 되고 거기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차후에 3차 4차 계속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전면적인 철거를 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기존 주민들이 계속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계속 보전하면서 관리하고 개량하고 그리고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살기 좋은 마을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애위원

본위원이 바람이 있다면 3차, 4차 계속 마을조성사업을 할 텐데 그럴 때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여성 이렇게 계층을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주민설명회 할 때 계획을 수립단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획안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다 실시했거든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가 지정될 건데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아름다운마을이 하나 또 탄생하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걷기 좋은 마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신축할 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신청 대지 내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현재 난곡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관 시설하고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짓는 건데 그런 게 계획이 되면 그 지역의 주차문제는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는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또 투자하고 투자하고 자꾸 그러시는데 신축할 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미리 잘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건축법과의 차이점이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차이점은 없고요 단지 서울시에서 기존 건축물을 신축한다든가 개량 할 때 초저금리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현재 건축법으로 시행하는 것과 차이점은 전혀 없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오히려 융자만 저리로 해준다 그 장점만 있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정비라든가 신축.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우리 자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예산은 없고요

소남열위원

아니, 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예산 현재 28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기반시설을 여러 가지 회관도 짓는다고 하셨죠. 운영은 누가 하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운영은 주민협의체에서 구성해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 부지를 결정하고 신축까지는 관에서 지원하고 나중에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어차피 마을회관을 운영하려면 주민들이 모여서 소득이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명단을 알고 계세요 혹시, 임원진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름은

소남열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이죠? 도시재생사업의 한 분야로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서울시장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를 여기저기에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 시장님 마인드가 전면 철거보다 기존 주거지를 재생하는 그런 마인드기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시장님이 2년 있다 바뀌면 그 사업이 다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법이라고 별도로 법을 제정해놔서 이 사업이,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

결국은 협의체 구성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는 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주민입니다.

소남열위원

주민 중에서도 어떤 계층이 주로 활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되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차피 활동을 주민들이 초창기에는 추진하는 데 동력이 약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활동가라고 해서 파견을 보내거든요. 같이 주민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계속 이끌고 나갈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도.

소남열위원

결국은 가정주부들이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통장님도 괜찮고 아니면 주부님들, 학부모

소남열위원

만약에 그런 분들로 구성되지 않고 다른 활동가 중심으로 협의체가 구성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활동가 중심으로 되면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할 때 활동가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지 그 사람들이 별도의 모임을 구성해서

소남열위원

그 활동가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활동가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또한 협의체 구성이 되고 나중에 운영도 그쪽에서 할 걸로 봐지거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물론 주민들이 나중에 활동할 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단체라든가 그분들이 주축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은 어떤 단체,어떤 모임 하나의 모임이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모임이 현재도 우리가 주민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어떤 사업에 참여해서 여러 개 소모임이 같이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나의 도시재생 지역 단체들이 모임을 이끌어간다든가 그렇게는 어려울 걸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지도를 해서 지역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질의였습니다. 아무튼 이걸 진행하면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좋은 사업이니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난곡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장사업이 잘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교육청 예산확보가 조금 미흡해서 그것만 되면

소남열위원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장은 승낙을 하셨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교육청 예산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던데.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비가 28억원이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8억원 안에 주민들이 회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까지 그 돈에서 마련하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부지매입도 되고 신축 건물까지 다.
성심

이성심위원

28억원 가지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산이 마을공동회관만 지으면 그리고 도로 정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량도로 정비하고 CCTV 설치 그런 사업이 총해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마을회관은 몇 평 정도 지으려고 합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 안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어떻게 할지는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면 부지를 매입해서 회관을 짓는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머지 돈 갖고 나머지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를 크게 짓는 건 아닙니다. 부지계획이 신축까지 합쳐서 14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가 건물이 들어선 지가 얼마 정도 됐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이 전체적인 건축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층 이하가 80% 정도 되고 보통 3 ~ 40년 되고 최근에 일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통 3 ~ 40년 되면 다시 새로 집을 짓잖아요. 전면 재개발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지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굴참마을에 투자하는 도로정비 이런 비용들이 필요할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도로 정비는 기존주택을 철거한다든가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니고 현재 포장돼 있는 상태가 너무 불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을 때 불편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도로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은 그거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도로포장은 똑같습니다. 사업은 기존 도로를 다시 한 번 포장해주면서 주민들이 걷기 좋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딱 두 가지네요. 하나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거고 하나는 도로포장을 잘해주는 거 외에는 별거 없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로포장도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물리적인 그런 정비뿐만 아니고 주민들끼리 서로 의견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은 마을회관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로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로포장도 되고 쉼터도 조성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쉼터는 보니까 그냥 공원에다가 벤치 놔두고 이런 거 아까 나오던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유지가 있는데 가 보시면 방치돼 있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의 다른 과에서 하수과 같은 데서 도로포장의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앞으로 하수관을 개량해야 된다든가 지금 집을 새로 지으면 다 파요. 아무리 잘 포장해놔도 다시 파서 더덕더덕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사업을 잘해야 될 건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까 치수과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반시설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그것은 관련 부서에다물론 토목과도 치수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성심

이성심위원

게획도 계획이지만 하수관의 노후도를 봐서 개량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기는 조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소남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회관을 만들어 놨는데 특정인들이 점령해서 특정 세력만이 그 안에서 세력화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도 있어요 정말 순수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활동가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요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새숲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건물이잖아요. 임대입니까 그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도서관만 잘 하면 좋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의장할 때 보지만 각종 시나 뭐 하는 데 다 관여를 해요. 자기들만 잘하면 좋은데 남이 하는 걸 다 부정적으로만 본다고, 그러면서 다니더라고.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우리 구의회 앞에도 여러 번 나타났었거든요. 의회도 의회가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자기 도서관에 우리가 다 관여하면 되겠어요.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움직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관을 짓는데 14억원 들어간다고 했죠. 평으로 대략 14억 매지 구입비 플러스 건축비까지 14억원 정도 예상을 한다 했는데 아주 조그마한 걸 지으려나 봐요? 대충 평으로 몇 평이나 예상하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50평 정도.

소남열위원

50평 하면 거기 평당 얼마 시세가 하는 줄 아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500만원 정도.

소남열위원

요즘 1,500만원짜리 50평 거의 없고요 보통 1,8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우리 관에서 구입하면 비싸게 구입해요 항상. 대체적으로 보면 2,000만원 잡고요 50평. 거기가 몇 종 지역이라고 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종 7층 지역입니다.

소남열위원

2종 지역이면 몇 % 짓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2종이니까 200%, 용적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예, 바닥면적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은 60%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조그만 건물밖에 못 지어요. 건축비가 평당 얼마 계산하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건축비가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

소남열위원

우리 보면 관급 800만원이에요. 관급 800만원인데 어떻게 500만원, 600만원에 지어요. 관급은 800만원, 시중에서는 450만원. 일반은 450만원이면 짓는데 관에서는 800만원이에요 설계비 해서. 우리 설계 안 하고 짓나요? 그런데 관은 그래요 800만원이에요 지금. 굉장히 싸게 잡네요 그렇게 좀 잡으세요 나중에. 싸게 잡아야 되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50평 200% 몇 평 짓나요? 100평, 800만원 하면 얼마예요?역으로 계산해보려고 했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8억원입니다.

소남열위원

제대로 그런 걸 계산을 해보시고 답변을 하셔야는데 14억원 가지고는 50평은 건축 안 돼요. 역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들에게 답변하실 때 최소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조용조용 질의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현재 심사 중인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 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 만들기,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설계 등을 사업시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사업시행에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향후 주차난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의 동의발언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석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영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