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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36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6-10-07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3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의 개정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해연도 발생 이자수입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일정기간 누적된 적립금 및 이자를 사업비에 편성, 운용하고자 당해연도를 삭제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2년 연임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연임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불법로비 및 유착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를 ‘제20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로 ‘당해연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임기 1.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의 연임규정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한을 거쳤으나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이자수입에 당해연도를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지금까지 누적된 이자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당해연도를 빼면 그 사이에 발생한 이자는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체 조성액이 5억5,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백성원위원

5억5,000만원의 이자발생분이 1억2,000만원이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1,000만원 정도밖에.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걸 개선하면 그 돈을 가지고 복지기금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예산으로. 1억2,000만원에 대한 당장 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관악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장애인쪽에 예전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복지 인센티브 받은 게 있었어요.

백성원위원

얼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9,000만원 좀 안 될 겁니다. 그 당시가 2004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차를 한 대 사줬는데 그 차를 사준 목적이 장애인들이 환자들이 많으니까 병원에 이송해주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 차가 12년 됐으니까 대폐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복지관이 건립되면서 임시사무실이 행운동 산꼭대기로 가다보니까 그쪽에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 장애인들이 그쪽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지대다보니까 걸어가기는 상당한 거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기존에 금년도에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차를 한 대 사줘야 되겠다. 그러다 부서에서 고민고민하다가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면밀히 검토하다보니까 ‘당해연도’를 삭제하면, 이게 기금을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그동안 사업을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2007년도부터 조성을 했는데 2011년도까지는 조성된 금액을 사용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당초 조성목표액이 10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4억원하고 그 전에 있던 조례 폐지한 편의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을 때 적립된 1억5,000만원하고 해서 5억5,000만원을 가지고 바로 사업을 안 하고 2007년부터 2011년도 사업 안 한 기금이 남아있길래 그 전체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활용해서 신규차량과 대폐차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백성원위원

장애인과가 없다가 생긴 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큰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차량을 사는 건 1억2,000만원 기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다 활용 안 하고 대폐차 하는 데 4,000만원 그 다음 연합회 신규차량 비용으로 3,000만원 해서 7,300만원 정도 하고, 운영 부분은 기존에 환자들 수송하는 차량은 운영비가 연간 1,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 신규차량을 사주면 운영비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기름값 정도로 300만원 정도만 편성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께서 효율성있게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후관리는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연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위원의 연임이요.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구청 다른 과에 소속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나요, 규정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자체 감사과를 통해서 연임에 관한 횟수제한을 안 둔 조례는 전부 제한을 두게끔 그렇게 조례개정을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모든 조례가 연임제한이 있는 건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제한이 없는 모든 조례는 연임을 두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장애인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여러 과에서 같이 형평에 맞춰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백성원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현재 기금의 원금이 얼마나 돼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5억5,0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동안 누적이자는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자는 연간 1,0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누적이자가 총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당해연도 이자수입만 지출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적이자로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설명하시는 가운데 사업계획이 잡혀있던 거예요. 그렇지요? 차량 대폐 내지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걸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향후 장애인 관련돼서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다를 사실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금 원금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법으로 제재가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원금은 사실 집행을 못 하지요. 대부분 모든 조례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기금 목표액이 얼마였다고 그랬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2006년도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0억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매년 기금에 기금액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옛날 보건소 시절에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제가 방침서를 받아보니까 10억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당시에 10억원을 못 하고 조례개정 한 그 다음 해인가 4억원만 조성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누적된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 목표액이 1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2006년도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10억원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이신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5억원에서 그냥 묶여있으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에 한해서만 사업을 할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2006년도에 됐었으니까 위원회 구성이, 본 위원회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됐지요, 2006년도에 구성됐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회 개최를 몇 회 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공개적으로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6년이 지났어요 6년. 6년 동안 그 위원회 위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중간중간에 한두 분 정도는 바뀐...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위원회 위원들이 사업계획이 올라온 걸 심의할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임기를 연임제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해서,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우리 조례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명시돼서, 제일 큰 게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유착가능성 사전방지를 위해서 꼭 이걸로 인해서 위원회를 2회 연임하는 걸 제한하는 것처럼 설명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큰 틀에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원천적으로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서 배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개정조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틀에서 유착가능성 이런 걸 더 강조해 가지고 위원의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 본 조례에서는 여기에 이해관계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홉 분입니다, 소위원회가.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 명단에 들어가신 분들이 장애인과 연관돼 있는 분들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구의회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장애인단체연합회쪽에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의회 의원이 언제 위촉됐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2년이니까,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의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의회 의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소남열 의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의회 의원 한 분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단체쪽에 있고, 위원장이...
춘수

임춘수위원

추천을 누가 하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추천을 누가 했어요? 위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위원은...
춘수

임춘수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통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당연히 의원들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거고, 거기 위원들이 장애인단체하고 연관돼 있는 데서 위촉을 하시냐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여기에서 지적이 되는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이해관계는 없는 거 같습니다. 기금사업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목 자체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목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금운용 변경 계획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원래는 금년도 사업을 운영해 봐야 1,000만원 가지고밖에 사업을 못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동안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해서 한 사업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 한 것은 금년도에 하는 건 토크예술제 같은 거, 장애인분들이 국악을 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이런 재능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면서 자기의 장기를 국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당해연도에 연 이자수입이 1,000만원 안팎이니까 그 한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했지, 즉 말하자면 이건 액수가 크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서 누적된 이자수입을 지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개정이 되면, 기금 조성해 놓고 난 뒤에 사업을 안 한 연도가 몇 개 연도 있습니다. 그게 조성된 금액이 1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7,300만원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기금에 적립해 놓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걸 일부러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은 없고,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춘수

임춘수위원

보세요. 이자수입 1억2,000만원에서 7~8,000만원 지출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7,3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나머지 이자수입을 기금에 적립해서 또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복지관 건립 이후에 연관성있게 사업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이 건립되면 그쪽에 운영주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수탁을 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물론 복지관에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수탁을 해도 그분들이 계속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기존 출연금이 저희들이 3년간 계약을 작년 9월 10일날 했었는데요, 자기네들이 출연한 금액이 7억 몇천 만원 정도 됩니다, 3년간 법인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그쪽 인건비라든지 공과금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90%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10% 부담하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많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차량구입 대신 대폐한다고 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대 대폐하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몇 년씩 대폐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004년인가 2005년도에 구입했으니까 12년 가까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대폐하는 차 기한을 얼마큼 할 거냐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가 12년 가까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신차를 구입할 계획이냐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대폐차 한 대하고 신차는 연합회에서 요즘 사업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신규로 한 대 구매해 주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답변 중에 기름값...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기름값만 3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백성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차량구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보수, 운영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향후에 다른 예산이 더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춘수

임춘수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해요, 뭐든지 관악구는. 뭐든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예산이 추가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하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 누적된 이자수입에서 계속 그쪽으로 지출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차가 혹시 오래 사용하다보면 고장도 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연합회에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공과금 내지 사무실 운영비를 1,30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모자라지만. 그런데 신규차량을 구매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은 못 하고, 그래서 유류비 정도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예산지원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책이고 또 나름대로 질의·답변 가운데 앞으로 쭉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만약 이거 관련돼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 위해서라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낫지. 막연하게 추가비용이 300만원 기름값만 해주면 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하다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 지원해주셔야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발생되는 비용은 지원해 주셔야 돼요. 왜냐, 이유야 어떻든 추경에서 기금 조례 개정해가지고 추경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 안 하게 되면 그 단체와 의회가 갈등이 있는 거고, 마치 우리 의원들이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고 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대폐차 하는 차량에 돈 지원해 주는 건 연간 1,500만원 기름값과 식대비 그 다음 봉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안 나가고 있고, 차량 유지보수비가 연간 1,500만원이 있고요. 신규차량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300만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무리 할게요. 본위원은 뭐냐면,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면 이 조례 자체의 목이 관악구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장애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예 틀을 정해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낫다, 그러지 않을 바에는 지금 질의·답변에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했다가 나중에 다시 질의할 때 ‘과장님 그 때는 이 정도까지만 지원해 준다는데 이렇게 추가비용이 있는데’ 하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누적된 이자수입에 대해서 큰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못 하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이분들이 불안하게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이 사업자체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그동안, 지금 6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성된 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꽤 오래 됐지요,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런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계속 했거나 이런 식으로 돼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차례의 연임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지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두 차례를 연임하면 4년을 하시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총 6년을 하시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6년.

권미성위원

3년씩 두 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년하고 연임 두 번 하니까 6년 되는 겁니다, 총.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6년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돼서 6년만에 위원들이 말하자면 바뀌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권미성위원

이것이 우려되는 게 뭐냐면, 해오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안목에 대한. 그런데 이것이 위원들이 싹 바뀌면, 새로 들어오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50% 정도는 항상 전에 있던 분들이 함께 하면서 다시 구성되는 식의 그런 제한규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떠십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한꺼번에 이분들이 6년 다 하고 새로운 위원님들이 위촉되고 이러는 거보다는 중간에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안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정부분 다른 위원을 영입하고 또 나가시면 그렇게 하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여기 제한규정으로 보완적으로 전임임기에 있었던 위원을 50% 이하로 교체되지 않게끔 한다라는 그런 제한규정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반적인 조례는 양성평등 해가지고 대부분 구성비율을 남·녀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조례사항에서는 그런 사항의 조례는 못 본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위원이 말하자면 3분의 2라든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싹 바뀌는 그런 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굉장히 급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거요?

송도호위원장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대폐차도 사실은 오래 됐기 때문에 급하고요, 연합회 건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운용에 일반운영비 포괄비가 있습니다. 그 포괄비가 2,000만원 좀 안됩니다. 연합회에서 하도 얘기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구걸구걸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씩 리스로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이 통과되면 바로 차를 사가지고 리스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상당히 급합니다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일반예산으로는 차를 살 수가 없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산편성 하려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7,000만원이 넘는데 상당히 어렵지요. 어려운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 그리고 우리 구에 기금이 13개 있는데 당해연도가 들어간 기금조례가 우리 복지기금하고 노인청소년과 2개밖에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시간 계속 흘러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물어본 것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일반예산으로 살 수가 없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살 수는 있는데 사실 어려워서 오죽하면...

송도호위원장

이번에 돈 많이 남아서 예비비로 다 넣었는데, 일반예산으로 사면 간단할 건데 왜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오죽하면 ‘당해연도’를 삭제하겠습니까.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부분을 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추경으로 해가지고 사주면 되잖아요, 급한 부분이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추경에 올라왔다고 해도 우리가 반대할 부분이 없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보다도 실제 어렵습니다.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지요, 이번에 예비비로 많이 넣었어요. 시각장애인들 차 사줬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1,900만원 탑차.

송도호위원장

거기는 기름값 지원해 줍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 거기는 지원 안해 주고 여기는 지원해요? 똑같아야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기름값 지원해 준 게 물론 탑차가 금년도에 처음 사다보니까 지원을 금년도에 차만 샀지 운영비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고, 그쪽 센터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에 개정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금년도에 전체적인 임차비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관계없이 센터에 운영비를 8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지, 꼭 차 때문에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으면 거기에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왜 우리는 기름값 지원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항시 모든 걸 할 때는 형평성에 맞춰야지, 여기 해주려면 다음에 내년에 거기 기름값 줘요.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아야지 차는 사줬는데 어디는 기름값 지원해 주고 어디는 기름값 지원 안 해주고 하면, 알게 되면 의원들만 나쁜 사람돼요. 그 부분은 동등하게 해주시라고요, 뭘 해줄 때는. 그렇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대폐차는 이동목욕차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고요, 스타렉스로 알고 있는데 환자가 병원에 가려면 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장애인단체 분 중에 운전 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집앞에 약속을 하고...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차 한 대 있는데 그걸 없애고 새 차를 사준다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차는 2대를 구입합니다. 기존에 봉사차량은 대폐차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에 별도로 신규로 차를 한 대.

송도호위원장

기존에 있던 거 하나 사주고 연합회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신규로 하나.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차가 2대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송도호위원장

운전은 누가 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운전은 장애인분들 중에서 하십니다. 대부분 봉사로 하는 거지 인건비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장

차 사주고 그러면 보험도 들어주나요? 보험.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보험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안 들어주고 지금 연합회에 운영비를 연간 1,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대폐차 하는 이동봉사차량은 연간 1,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쪽 단체에서 알아서 보험관계라든지...

송도호위원장

대폐차도 스타렉스인가요? 어떤 차예요, 대폐차할 거? 4,000만원짜리.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동봉사차량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같은 차종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같은 차종?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안에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차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스쿠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시설된 차를 사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더 높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연합회 차는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는 3,000만원이고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아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는 일반차량으로.

송도호위원장

아니 연합회 차도 장애인이 탈 수도 있고 휠체어 이런 것도 올리고 해야 될 건데 왜 연합회는,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사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개조된 차가 아니고 일반 카니발로 사주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쓸 건데 왜 일반 카니발 사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애인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지금 연합회에서 같이 하다보면 결과론적으로 차가 2대 되지 않습니까. 1대는 사실은 그렇게 개조된 차가 있으니까 그 차도 이용하고 또 일반 개조 안 된 차는 일반 다른 장애인들이 이용하면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꼭 필요해요? 지금 꼭 필요하시냐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필요하시니까 조례개정하고 기금까지 하겠지요. 못 사주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못 사주게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분들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합리적인 부분 같으면 예산, 제가 예산위원장도 몇 번 했지만 합리적인 부분은 다 들어줬어요. 우리 국장님도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 하시면서 제가 안 들어준 거 있나요? 서로 의논해서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과장님?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얼마나 힘들어요, 조례 개정하려니까 그거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도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꼭 해줘야 된다 생각이 되면 의원들 설득하고 해가지고 해줘야 될 걸 못해 주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운영비로 나가니까 운영비에서 보험 들고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사실은 그분들이 보험 들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그런 부분 본인들이 돈 엄청 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장애인쪽은 챙겨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못 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차가 있는데 사용도 못할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이야기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