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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236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6-10-10

이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2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아홉 분 의원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제한,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근거법률,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며, 안 제5조제5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2에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안 제8조의3에 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때 위촉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부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일 위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소관 부서인 건설관리과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 인적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위원들은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으로 세 분하고 민간인 위촉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민간인 위촉직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구의원 민영진 의원님이 의원 중에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광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악구광고협회 회장님이 한 명 들어가 있고.

소남열위원

그렇게 구성이 됐군요. 광고업을 구간별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간판 개선사업.

소남열위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자들이 하고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많지도 않은 건데 왜 공개경쟁까지 가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014, 15년도에 관악구 광고협회하고 위탁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공개경쟁으로 하지 광고협회하고 하느냐.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부터 공개경쟁을

소남열위원

몇 년간은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왕이면 방법을 달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영세업자들이잖아요 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분들을 컨소시엄형태로 만들어서라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사업을? 그런 지적사항을 어떤 한 군데 업체에만 수의계약 형태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비슷한 과정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광고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광고협회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에서 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제한은 관악구만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로 지역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울시를 지역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의무조항은 없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계약법에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협회하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없는 걸 한 건 아니죠? 할 수 없는 걸 한 거는 아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추진방식이 주민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구간의 상인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협약서를 맺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굳이 큰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투명하게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맞습니다. 그게 투명성은 있을지언정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또 하나 거기 제가 정확한 사업의 시방서나 계획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디자인비가 별도로 들어가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디자인비가 들어가는데 디자인이라고 해서 몇 군데 구간이 있죠. 은천동 길, 조원동 쪽에 등등 제가 가 보면 특별한 디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비를 우리가 별도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비가 별도로 지출되고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포함이 돼 있죠.

소남열위원

별도로 분리가 돼 있을 거예요 디자인 비용이. 그런 걸 이제는 몇 군데 서울시내 하는 걸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디자인이 거의 다같아요. LED등 간판사업하면 거의 비슷해요. 조금 몇 개 다른 점은 구로동 쪽에 보면 건물에다 하나 붙여놓은 거 외에는 거의 비슷한데 굳이 별도의 디자인비를 들이지 않아도 간판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그거 역시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그런 비용을 절감해서 더 많은 간판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기금 얼마나 현재 되는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기금이 9월 말 현재 8억5,695만7,000원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약 8억5,000만원, 8억5,000만원 가지고 몇 m 정도나 할 수 있는 겁니까 m로 따지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보통 저희들이 100개소 업체를 1년에 평균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연 2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8억5,000만원이었는데 2억5,000만원만 쓰시려고 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금년에 8억5,000만원 중에서 2억5,000만원도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11월에. 아직 지출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평균 2억5,000만원 정도. 기금이 바닥 날 정도로 싹 쓰기가 그렇고

소남열위원

아니요, 어차피 그걸 적당히 한 1년분만 남겨놓고는 쓰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있는 걸 가지고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너무나 간판이 혼란스럽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특히 남부순환도로변에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 있고 역시 강남과 서초나 구로구의 옛날 공단 가 보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우리 관악은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워서 있는 예산가지고 좀 더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 세울 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창문에는 썬팅을 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창문에는 썬팅을 폭이 15㎝ 간격으로 달도록 돼 있습니다 일자형으로 옆으로. 그런데 창문에 있는 썬팅은 전부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잘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구 건물을 간판사업을 하지 않는 건물들에게는 규격간판을 하라는 규정을 받지 않는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옥외광고법이 바뀌면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만 간판을 두 개만 달 수 있고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간판을 하나씩만 허용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미 두 개씩 달아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다 하나는 불법인데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 수가 없어서

소남열위원

정비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 그러면 가게 주인들이점포 주인들이 바뀌었을 때 새롭게 간판을 허가받아서 부착을 하잖아요 그럴 때요, 그럴 때는 그 두 개 다 붙일 수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 됩니다. 지금 법 규정에 따라서 신고 내지는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를 떼야 된다. 대부분들이 전면간판 하나 하고 돌출간판 하나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나라 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 법치국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간판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시안을 둬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자진 간판 개량사업을 다 해야 된다 아니면 50년 후에는 다 해야 된다 이런 법으로 규정해야 되나요, 우리 조례로는 할 수 없을까요?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우리는 못 하는 건가요? 자체 내의 방침이나 조례로 할 수 없는 건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사실 불법 간판 정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허가 내지는 신고 난 간판보다 불법 간판이 현재 많은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식품위생업소라든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저희과를 먼저 경유해서 신고를 내지는 간판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식품허가를 내줘라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게 식품허가를 내준 구비서류에 간판신고증을 첨부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기존 정비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연구를 하는 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만이라도 10년 후에는 다 요즈음 허가 간판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소남열위원

한 번 해보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법적인 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특히 유흥주점들 간판이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예컨대 공단 입구 시흥대로변의 간판사업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골목길에는 굉장히 뭐 포옹방이다, 사과방이다 과연 뭐하는 데인지도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는 간판들이 엉망으로 썬팅과 간판이 나열돼 있는 것을 볼 때 뭔가 우리가 대안을 세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골목길까지 전부 간판사업을 해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강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송정애 부위원장, 이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에서 상자텃밭 보급 등 2개 사업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244만5,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2,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에 301만2,000원과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56만3,000원 등 총 4,35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 4,598만2,000원과 난곡동 안전마을사업,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 및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1만8,000원 등 총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280만원, 자투리텃밭 조성사업은 209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측량기준점 관리 및 공특법 운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안1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 송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8,52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부서별로 보면 토목과는 보안등 유지보수비 7,000만원과 동절기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반환금 11만5,000원 등 총 7,01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정류장 동장군 대피소 설치를 위해 1,3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 설치 시비보조금 반환금 216만1,000원 등 총 1,5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6,612만3,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309만8,000원 등 총 2억7,92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2억7,92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는 주차시설 확충 예비비 2억6,982만6,000원과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920만5,000원 등 총 2억7,90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에서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안1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6년 제1회 추경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편성 해당 부서는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동일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송정애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가 추경에 잡혀 있는데 거의 반절 이상이 더 잡혔어요, 기정예산보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법정수수료인가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법 제27조에 의거해서 법정수수료입니다. 확인대행하는 업무를 특별검사원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건별로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되나요? 어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별로 되고 있습니다. 건별로 되고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에서 그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건으로 해서 9,9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작년 2015년도에 예상치 못했던 그 허가건수가 당초에 400건을 예상했었는데 한 610건으로 해서 200건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200건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수수료가 8월 말까지는 지급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37건에 대해서 한 867만원 정도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절실한 사안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상을 400건으로 했는데 예상 밖으로 200건이 늘어난 거에 대한 어떤 건수인지 그 내용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350건 예상해서 예산을 8,500만원을 계상했었고요 2015년도에도 380건, 2016년도에 400건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왔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허가 건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사실상 당초에 더 많이 예산을 더 확정했어야 되는데,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국 실링에 의해서, 우리 예산 재정형편에 의해서 많이 축소해서 잡혀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예상 외로 그렇게 건축 건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럼 주로 어떤 건축물들이, 예상하지 못한 건축, 주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연면적 2,000㎡ 이하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검사를 할 때에는 한 25만원 정도 엔지니어링 기술수당에 의한 특급기술자 수당이 24만9,000원입니다.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그 검사비용을. 그 비용에 대한 사안이 되겠고요. 용도에 대한 거는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주택 소규모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소규모건물이 당초에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그 건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예상 요인은 우리 관악구가 정비구역을 4 ~ 5년 동안 묶여 있다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었고요 강남에서 역세권이 20분 내지는 30분 내로 가깝기 때문에 그 원룸주택들이 많이 호황을 입어서 건축물이 많은 걸로 이렇게 증가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우고 사업계획 세울 때는 이번 추가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증액 건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잡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2017년도에는 그럼 얼마를 계상하였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7년도에는 개략 올해 잡혀있는 대로 1억5,000만원 정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900만원에 4,598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또 증가되면 추경 하실 겁니까 아니면 1억5,000만원보다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증가 추세하고 작년에 허가 나간 건수들, 올해 금년 말에 그걸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정확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요,

이동일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 47쪽 설명서에 보면 소규모공동체 안전점검 조금 추경에 반영하셨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한 10% 절감하라고 하죠, 항상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절감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적아서.

소남열위원

적어서 그렇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보통 10%씩 절감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경상비 정도는 10% 절감하라고 내려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까. 제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 안전점검은 일반 안전점검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예, 알아요 점검만. 기초적인, 가서 쳐다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돼서 150세대 미만으로 주택규모가 50% 이상이고 등급이 C등급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3개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3년 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검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1차로 대두아파트를 정밀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반환금 있죠.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등 3건의 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을 하게 됐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제일 많이 3,955만6,000원 반납하는 것이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로써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전월세로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대부분 관악구에는 1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계약을 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포기하고 1건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소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이동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을 왜 이렇게 반환하게 된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라든지

소남열위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유만 설명하시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역에 여태까지 간판이 야간에는 볼 수 없게돼 있어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겹친 LED등을 설치해서 그래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거 반환하는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반환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16만원인데 LED 하나 설치하는 데 250만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거는 250만원, 1식이 안 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그래도 좀 두들겨 맞춰서라도 다만 하나라도 더 설치를 하지 이런 걸 적지만 왜 반납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설치하는 업자에게 맞춰서 넣으라고 하면 넣을 텐데. 하나라도 더 설치를 하지 왜 이런 걸 반납을 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조달물품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적다고 지적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느냐. 다른 거는 아주 전문가들인데 왜 이런 거 하나 못 하시는가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 아무래도 국장단 회의가 있고 그러시니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간주처리한 보조금이 358억100만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자료에 나왔는데 358억원 정도 간주처리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간주처리 한 이유가 뭘까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은 안 됐는데 아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교가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간주처리를 계속 많이 해버리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년 보면 간주처리 비용이. 이런 비용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마 대부분이 국·시비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국·시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비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시에서 이런 간주처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시가 이런 거는 횡포라고 보여져요. 자기들이 쓰다가 남으면 뚝뚝 떼어서 내려보내주는 것 같은 이런 예산 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간주처리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앞으로 시가, 매년 보면 간주처리가 늘고 있습니다. 복지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예산 심의권이 박탈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 간주처리를 앞으로 줄여줄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소남열위원

과장님, 보면 추경에 어린이집 그네보수, 어린이공원 그네보수 왜 갑자기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죠? 미리 고장이 안 났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가지고 집행을 계속 해왔는데 부족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 때 왜 못 세운 거죠 이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전부다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건데. 국장님들은 이걸 새겨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들, 이런 정말 아주 시급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시급한 이런 사업들을 뒷전에 두고 행사성 사업들은 전혀 잘리지 않거든요. 국장님들이 이건 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면 책 한 권 덜 사더라도 이거, 보세요. 그네 보수 안 하면 얘들 그네 타다 어떻게 되겠죠? 사고 날 거 뻔하잖아요. 태풍이나 홍수로 긴급하게 망가진 사업이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않겠는데 기존에 뻔한 사업들을 방치해놨다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본예산 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집행이다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모자랐다는 얘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본예산 신청을 했는데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업 폐쇄할 건가요 어린이집 그네보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소남열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안 돼요. 우리 국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들이 속해 있는 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능력 있는 양쪽의 국장님들, 어떻게 예산 많이 세워 주시겠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에 우선을 두고 먼저 쓰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놀이시설 보수 또 행사성보다도 저희들도 행사성 예산을 많이 가능하면 반영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안 할 수 없는 그런 행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걸 꼭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재경위원장 하다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열거하면 국장님하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무튼 내년도 예산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더 두고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주 지적한 김에 국장님, 토목과 예산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 관악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환경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판사업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환경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보안등을 보세요. 보안등 예산도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의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본예산 때 세워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를 먼저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 우리 관악구에 다문화가족들이 유입하면서 되면서 야간에 굉장히 치안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부수적인 다른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다음에 다른 걸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정말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 관악구가 야간에 치안이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우리 관악구에 살러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다른 데 사업보다는 건설교통국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예산부터 세울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국장님들이 한 번 실력발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내년 예산 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추경안에 계수조정할 위원 계십니까? (재석위원 6명) 계수조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5. 20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위원장 제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돼 있어 금번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통보·서류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건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도시건설)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