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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3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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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초에 제3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2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실 재배치와 이철형 의장을 비롯한 13명 의원으로 구성된 제2진이 의원해외연수 및 시찰을 다녀오시는 등 바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운영위원회 재구성 후 처음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만큼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1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5월23일 이철형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남구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요구가 접수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인 제3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94년5월24일 오후4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소집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6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형의장께서 협의해 온 제3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5월30일부터 6월8일까지 10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5월30일에는 오전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3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순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계시면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6월3일부터 6월7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회의일정이 1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잡아서 휴회기간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남서

박남서위원장

일자조정은, 지금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회의일자 순을 보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물론 처리하기대로 달려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기간을 10일간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력을 보면 5일과 6일이 연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상 활동기간은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6월2일 오후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이 5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2건, 도시위원회 소관이 1건으로 전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6 부산직할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련 수당액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94년 예산편성 조정기준이 94년 실제편성된 예산액을 감안,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시험수당을 조정, 시험업무추진에 차질없게끔 내무부 지시(지방공무원 제도개선에 따른 인사, 보수 업무처리 지침 94-1호)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시험관련수당 인상조정에 대해서는 93단가 대비 94단가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시험 수당지급 기준표 해서 별표가 내무부에서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해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호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공무원의 사적 국회여행을 자유로 하고 해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잇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던 제도를 폐지함, 관련법규는 아닙니다만 나에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때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해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 복무감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에는 제10조 제3항 다에 승진, 전보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또한 제22조 제4호 라에 형제, 자매 결혼식, 형제, 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에 형제, 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별표 3에 의해서 조례개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호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인용법 조문변경,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변경하고 건설기계로 용어 변경하는 것으로 신, 구조문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다음장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면제대상 중 중기가 건설기계로 개정되었습니다. 용어에 대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호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시행 94년4월8일에 의거해서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모사전송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령 제22조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 게시 또는 민원사무 편람에 게재하여야 함. 그 근거는 령 제22조 제3항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케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중계민원전용 공인조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3의 공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그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호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이웃돕기 기금관리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자 중 일부를 제외코자 함. 주요골자 남구이웃돕기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 중 "불우보훈 대상자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은 지원대상에서 삭제, 남구이웃돕기기금운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사회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사회산업국장,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사회과장"으로 개정하는데 대한 기금출납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 다음 신, 구조문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호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 조례를 폐지코자 함. 주요골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농어촌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시화로 변함에 따라 본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라고 개정이유를 제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및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 보완코자 함. 주요골자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주문상 해석에 차이가 없도록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거는 안에 온돌시공자에 등록절차를 신설함으로 인하여 온돌시공자의 등록요건의 강화 및 하자 공사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온돌의 책임시공 및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지구안의 건축제한 중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함. 개정조문은 다음 명시가 되어진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94년6월3일부터 6월7일까지 5일간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6월8일 오후4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할 공유재산취득및처분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및처분동의안외 4건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의안번호 3번은 광안1동 사무소 신축부지 약201평 취득에 대한 동의안이며 의안번호 14번은 남구종합복지회관 출입구 부지 0.9평 취득과 우암동 산22-1번지 임야 약61.4평에 대한 처분동의안이며 의안번호 15번은 우암2동 마을회관부지 40평 취득에 대한 부지취득동의안이고 의안번호 16번은 대연동 1618-133번지 대지 1, 2평에 대한 처분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히 검토 심사하실 것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앞, 뒤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과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정 본 예산액이 726억8,000만원에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123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합해서 지금 849억8,800만원으로 예산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대충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 시비 보조관련 사업 변동 내역에 대한 계상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고 93년 순세계 잉여금 및 세입변동분이 많이 정리되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각 차수별로 의사일정을 검토한 바와 같이 이철형 의장이 협의해 온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지금까지 의정을 논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5월30일 오전11시에 개의되는 제32회 임시회에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7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위원

송석복 배종환 최진동 정환모 문덕복 구자목 박영효 강정화 최홍래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