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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36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16-10-10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권미성·오준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2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악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사안입니다. 본의원이 권미성·오준섭 의원과 공동으로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서 각종 사업추진 시 아동을 고려하여 아동 보행편의, 아동의 안전성 검토, 내용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구 자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백성원위원장대리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아동친화도시조성조례) 부록 참조

백성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도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자료로 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조례가 시행중인 구가 6개 구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6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있습니까? 타구 사례를 보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타구에서도 특별하게 사업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할 계획은 있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춘수

임춘수위원

타구 사례를 보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타구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복합적인 사업이라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구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아동학대라든지 폭력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폭력에 관련된 거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그런 사업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제안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전문적인 상담사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내지 그런 사업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계획은 있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쪽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연계해서. 또 드림스타트에 대상들도 0세에서 12세까지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런 아동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은 부분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을 위촉할 때 어느 분들을 위촉하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앞으로 위원 위촉할 때는 송도호 의원님이나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동위원회와 성격이 어때요? 아동위원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도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상 분야별로 하도록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유야 어떻든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 6개 구가 이 조례가 발의됐고 우리가 일곱 번째로 하는데 조례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 조례가 어느 정도 관악구의 아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대표발의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은 시범사업이든 시행을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자체에 조례가 많잖아요. 조례만 있지 무용지물인 조례가 많잖아요. 아무튼 오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맞춰서 우리 아동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백성원위원장대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아까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 성북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아동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드림스타트나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부분이 있지요, 연관이 다 되는데. 또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아동친화도시 만드는 데 우선순위 배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동친화적인 도시 성격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었지요. 이런 부분들을 다 엮어내야지요, 엮어내서 하면 아마, 성북구는 상당히 이 부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도시 선포식까지 했는데 우리 구도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국장님·구청장님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례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만드는 데 굉장한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송도호 발의의원님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도호 의원님의 의견을 잘 엄수하셔서 성북구를 벤치마킹하셔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관악구에서도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의원

고맙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12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폐지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3년 재활용선별장 민간대행 운영, 2012년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전환으로 기금의 주된 적립금 없이 예치금의 이자로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2015년 조성 이후 재원이 없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성 재원으로 운용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폐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부록 참조

백성원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요, 지금 얼마나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3억4,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신림지역에 위탁을 줬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도에 위탁줬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작은 2012년부터 민간위탁 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을 줬을 때 우리 집행부 구의 수입은 없었지요? 수입 적립된 건 없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수입은 별도로 재산 관련해가지고 임대수입은 따로 세입 잡히고 재활용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 걸로 보아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관리기금에 약 3억4,000만원이라는데 계속 꾸준하게 이자는 적립이 됐던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이자부분 가지고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한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판매대금에서 세외수입은 없었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으로 재원을 그쪽으로 옮겨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례가 언제 있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015년에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의 안이었나요? 집행부의 기금 조례였었나요? 조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우리 관악구에서 만든 조례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의 조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의원발의 조례는 폐지됐었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제정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이 기금조례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안 자체가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 아마 2015년도에 집행부 조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금을 10원 한 장도 적립이 안 된 상태에서 폐지가 됐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별도로 집행부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례를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건립기금이 전혀 없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이쪽으로 옮겨서 약 3억원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뜻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에 매년 예산을 기금으로 넣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넣을 계획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약 얼마씩 기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10억원 이상은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재정여건에 따라서, 작년에도 아마 금년에 이어 기금을 적립하려고 예산편성 돼 있는데 마지막에 보라매적환장 음식물폐기물 직송문제로 그 부분에 추가분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때도 적립하려다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냐면 공개적으로 속기가 되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폐기물종합처리장 꼭 필요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보라매집하장 있는 관계로 매년 동작구하고 갈등이,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금조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을 계속 조성해도 현실적으로는 부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해 놓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용역은 우리 관악구하고 동작구 광역으로 짓는 용역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위원회도 그거 알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지켜보고 난 뒤에 시행하더라도 우리 구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꼭 이 기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저는, 만약을 대비해서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매년 이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적립이 돼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왜냐하면 이런 것을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해 놔야 타구에서 민원 내지 맞상대가 될 때 우리가 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협상에 유리한 거지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고 항상 땜방하듯이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밀리잖아요. 주도권을 항상 타구에서 뺏겨서 계속 끌려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변 여건을 어느 정도 자체에서 만든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협상을 하려면 우리도 노력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도 많지만 관악구의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금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꼭 기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조성이 돼 있어야 된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조례안을 폐지하는데요, 보니까 청소행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몇 명 있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7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7명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분들에게도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심의수당을 주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민간위원은 수당을 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얼마씩 주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7만원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7만원씩이요. 이게 폐지됨으로써 청소행정기금운용위원회가 함께 폐지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운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금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 위원회가 재활용기금에 편성돼 있는데 그걸 이번에 폐지시키고 나면 기금심의운용위원회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운용 조례로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계속 운영해야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