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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미성 의원 발언

236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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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경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환경국 주요 현안사업비, 필수경비 부족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8,995만2,000원, 특별회계 4억2,434만5,000원으로 총 5억1,42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14억5,80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110억3,372만 6,000원, 특별회계 4억2,434만5,000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9,114만3,000원,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2억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7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의 차액 3억3,349만9,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7,972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8,403만5,000원을 감추경,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4,44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62억4,92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150만6,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3,2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수도권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부담액 등 주요 현안사업비로 7억1,217만9,000원을,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4억9,280만6,000원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을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으로 전출하고자 3억4,451만7,000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2,8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4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69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복지환경국 업무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이동봉사차량 대·폐차 관련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2004년도 구입하여 현재 운행 중인 이동봉사차량 승합차의 노후로 인하여 운행 중 잦은 고장을 일으킴에 따라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리비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업 지원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신규차량 구매에 대한 배경입니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행운동의 고지대로 임시 이전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고,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집수리 사업’ 및 ‘이·미용 봉사활동’ 등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신규 구매하여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당초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대·폐차 및 차량구매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이동봉사차량과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업 차량 구매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기금 재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면 2007년부터 축적된 이자수입 1억2,000만원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본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2016년 수입 관련 기정예산 6억9,052만9,000원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당초 이자수입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장애인 문화체험 등 여가활동 지원 사업비 7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한 문화·예술공연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변경안을 통하여 증액된 사업비는 7,305만원으로 중증장애인 이동봉사차량 구입비 4,005만원,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업 지원 및 사무실 등 방문에 따른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한 승합차량 구입비 3,3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지출규모는 8,505만원이며, 예치금은 기정예산 6억7,852만9,000원 중 차량구입비 7,305만원이 감액된 6억547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3일자 시행된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난번 임시회에서 가결하여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규모는 76억5,000만원으로, 국비(복권기금) 16억5,500만원, 시비 15억4,300만원, 구비 44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순수 구비 조성액 30억원과 금번에 확보하여 변경하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원, 그리고 4년간의 이자수입 2억5,200만원입니다. 금번에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2015년도 말 당시 2016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불용액과 이자수입, 초과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을 반영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분 12억원을 금년 상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2016년 당초 기정예산 22억8,513만5,000원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원과 2015년 불용된 낙찰차액 및 이자수입 4억3,272만9,000원, 그리고 초과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 100만원을 합한 16억3,372만9,000원을 증액하여 39억1,886만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금번에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지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22억7,013만5,000원에서 4억3,372만9,000원을 증액하여 27억3,086만4,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던 1,500만원 중 100만원을 감하여 1,400만원으로 하였으며, 감액한 100만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명칭공모를 위한 시상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억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배치될 프로그램실 등에 대한 비품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복지관건립기금 운용 예산은 증액 예산이 16억3,372만9,000원이며, 변경된 지출예산 총액은 수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39억1,886만4,000원입니다. 참고로, 2015년 집행된 사업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5억901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1억6,100만원, 시공사 선급금 14억9,400만원, (구)시설관리공단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있던 시설관리공단 등 3개 단체 사무실 이전을 위한 공사비 및 이전비용 등 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9월 30일 현재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금액은 4억5,541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건축공사 기성금 2억2,838만원, 감리비 선급금 1억6,754만원, 폐기물 처리비 3,533만원, 관급자재 부분급 2,4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안 부록 참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지역보건과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정산 세외수입으로 103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약과 노인·장애인구강건강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556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모성아동건강 지원사업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1,379만5,000원과 구비분담금 6,37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1,47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지급 인원증가로 인한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1,269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세출예산으로 모성아동건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 5,82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성아동건강 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7,784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노인·장애인구강건강 관리사업 보조금 교부로 구비분담금 18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71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고, 위생과는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1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지역사회중심 재활과 도시보건지소 운영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보건복지상임위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영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훈회관 신축 있잖아요. 보훈회관 신축에서 설계용역비 2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보훈회관 신축에 관해서는 언제 결정된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결정이 방침상으로는 지난번 8월인가 방침을 받았고요, 청장님이 보훈회관 뭐 간담회도 하시면서 보훈회관 신축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건 제가 보기에는 보훈의달 행사 때 그때 아마
춘수

임춘수위원

방침을 8월에 받았다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7월 23일이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월에 방침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신축이 하루라도 빨리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노후상태가 심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자,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사업은 심도 있게 의회하고 교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도 전혀 없었고 또한 추경에 설계용역비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진행과정은 내가 모르니까 본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발주하잖아요.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결과는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나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 신축에 대한 사업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우리 구비는 설계용역비만 반영됐고요, 건축비는 내년도 건축비 기성금 포함해서 20억원 정도는 시비로 교부받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러니까 건축비는 시비로 감당하신다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의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우리 임춘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훈회관 신축 설계용역비가 2억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700만원이에요. 용역 하신 분들의 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다 인건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인건비에서, 몇 명?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추산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인원수가 예정대로 예년, 전년도 이렇게 비교해서 각 시설이나 사회단체시설에 사회복무요원 포함해서 구조요원 나가는 총 인원수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편성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수가 안 맞는 수도 있지만 또 중간에 이 친구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어떤 직업 일수에 맞지 않게 결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빠지는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습니다, 매년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식비라고 해서 지금 7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뭐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인원 대비해서 중식비를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총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중식비를 잡은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9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90명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건축하는데 그렇게 인원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 보훈회관 건축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이 아닙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회복지시설, 아니 중식비가 700만원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중식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느냐 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매년마다 조금씩 착오가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다시 한 번 인원을 신중하게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구의 예산도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모든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보훈회관 신축에 관한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용역을 11월에 발주를 하나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설계공모 발주는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어떻게 공모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설계 발주하기 전에 건축디자인에 대해서 일단 공모를 해서 공모작을 선정하여 당선된 사람하고 수의계약으로 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수의계약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개모집 광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모를 안 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는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건물을 좀 더 알차고 기능성이 좀 들어가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작하고 수의계약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크게 보면 몇 층 건물이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7층 건물인데요, 완전한 7층은 아니고요. 그게 용적률도 있고 그래서 5층까지는 평수가 같은데 6층, 7층은 반쪼가리 7층입니다. 그렇게 잘려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중요하게 기준을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설계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훈회관에 관한 충혼탑 뭐 이런 요구도 지역에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훈회관 건축이 그냥 단지 건축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기념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조형의 형태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그런 설계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를 전달드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갑작스럽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보면 25개 구 전체라든지 타 시·도·구에 보훈회관 건축을 새로 신축할 때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보훈회관 회원님들이 이용하실 때에 부대시설 같은 것이 보훈단체의 성격이나 기능에 일단 최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그분들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체가 좀 부자유스런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의 편의성을 갖추는 보훈회관을 중점적으로 많이 짓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충혼 이렇게 가미한 디자인 쪽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그 분야는 조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연구를 해 보시고 노력을 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두바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야가 있으면 의견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두바이 빌딩도 약간 뿔같이 됨으로 해서 그 모양 자체가 세계적인 관광요소를 줘서 아무튼 유명한 홍보효과가 되고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훈회관도 기본으로 그런 실용적인 거는 수용하면서 외부에 7층 건물 이상의 빌딩이 들어선다는 정도가 아닌 하나의 조형건물이 들어선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생각지 못한 거를 제안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러한 신개념이 가미되는 게 앞으로는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 전에도 보고사항을 좀 해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추진사항은 그때그때마다 혹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의 사업개요가 있는데요. 용역 발주를 11월에 할 계획인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발주는 아마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예정.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돼 있는데 대지면적이나 연면적, 그러면 예상금액은 건축비가 얼마나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한 39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39억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건축비도 달라지겠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차후에 설계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대시설이라는 게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상이군경회 같은 분들은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반영하고 어디에 배치하느냐, 또 어떤 기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건축비 포함해서 예산규모가 많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전체금액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용역 준비 중인데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거기 지하면 지금 주차장으로 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그 다음에

반명순위원

주차장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주차장은 1층하고 옥외주차장으로.

반명순위원

1층하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층하고, 바깥에, 옥외.

반명순위원

그러면 거기 차가 몇 대나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건축법상에 정해진 주차댓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대 규모로 지금

반명순위원

그 정도면 너무 작다고 생각되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가 보훈회관을 수시로 늘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보훈회관에는 그렇게 차를 많이 갖고 오시는 분은 사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큰 행사 같은 거 한 번 할 때는 차를 갖고 오시는 분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다른 구에 가봐도 보훈회관에 차를 갖고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조원동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하까지 파서 동네 주민들에게도 좀 개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규모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비는 총 40억원인데 특교로 가져오겠다 그 말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안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훈처의 5억원도 포함돼 있고요, 내년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복권기금 그것도 한 번 저희도 같이 추진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 시기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내후년도에 2차년 사업비에 그것이 반영된다면 복권기금도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특교도 거의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신청해서 따기 어렵다 어쨌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배분되는 부분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자치구 관악구에 한 100억원 정도 된다면 그 안에서 특교 신청한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설계공모 한다고 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수의계약 한다고 그랬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설계공모를 해서 작품들이 나오면 누가 심사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심사위원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회의 끝나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에 구의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계실 것 같은데, 설계공모는 작품 심사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나중에 따로 자문위원을 저희들이 따로 구성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요 아까 설계공모의 당선작을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 업체들 넣어서, 그러니까 원래 설계하신 분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주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거기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개 오는데 그것이 공정해야 될 것 같아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 있으면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위원들을 공평하게 선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때에, 생활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시비보조금 반환하는 예산이 많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 반환하는 이유가 뭔지 듣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복지과도 자활근로사업하고 11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 생활복지과 사업이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반납이 많은데요. 워낙 예산 자체가 저희가 615억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조금 예산 차액이,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저희가 주로 지금 반납할 금액이 많은 게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가 8억원인데 이 사유는 국비에서 많이 계상돼 있는 건데 그 계상이 된 이유가 맞춤형급여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원래는 1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로 늦쳐지면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 년치가 남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6개월의 갭이 있었구만. 그래서 많은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국가에서 맞춤형급여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과정에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관계로
춘수

임춘수위원

많이 계상됐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집행을 못한 거죠, 6개월 동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주로 어떤 형태로 보급이 되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되는데 지금은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생계급여 기준이 다르고 주거급여 기준이 다르고 의료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급여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중위소득의 43%까지 그 책정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로 이거 지급받은 분들은 월세 이런 걸로 사용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 건 상관이 없이 중위소득 43% 이하는 현금으로, 전세, 월세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종에 생계비의 보조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런 지급하는 금액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급여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목상은 주거급여지만 생계비의 보조수단으로 생계비에 합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나가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매월 20일 나갑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외에 좀 어려운 가정들 보면 양곡도 지급을 하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많은 분들을 다 일일이 만나볼 수는 없지만 가끔 마을에 다니면 그 지원을 받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쌀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종종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간혹 그렇게 질이 안 좋아서 좋은 걸 사 가지고 합쳐서 드신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드신다는 분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질이 안 좋아서

오준섭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좋은 쌀을 섞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좀 질이 안 좋다는 말을 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아, 혜택을 받은 분들이 나쁜 쌀에다 좋은 쌀을 섞어서 조금 질을 낫게 해서 주지 않느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드신다는 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사서 먹는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질이 조금 안 좋아서.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수급자들이나 좀 어려운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주는 쌀이 몇 년도 쌀입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5년도.

오준섭위원

2015년도, 물론 쌀이, 저도 농부의 자식이고 이걸 대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쌀도, 우리도 집에서 쌀을 시골에서 보내오면 1년 이상 묵혀서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쌀의 질이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쌀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로는 도저히 이걸 먹으라고 주는 쌀이냐,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좋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질이 나쁘니까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뭔가 좀, 이걸 아예 주지 말든지 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 막말로 소, 돼지도 아니고 다 어려운 분들인데 아예 주려면 좀 나은 걸 주든가 아니면 누가 봐도 먹을 수 없는, 누가 먹어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쌀이면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 쌀이 정부에서 남는 쌀 수매해서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포장해서 보관하는데 일부 보관과정에 문제가 있는 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안의 내용물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보관을 해도 보관상태에 따라서 이쪽 거는 좋을 수도 있고 이쪽 거는 나쁠 수도 있고 이러는데요. 간혹 그렇게 굉장히, 하여튼 저희가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교환은 안 되지만 그분들이 너무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위에 해서 교환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오준섭위원

저렇게 하시죠, 국장님을 한 번 드려보세요, 쌀을 한 번 잡숴보도록. 저도 한 번 주세요. 저도 한 번 먹어보고, 뭐 농담 같습니다만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먹지도 못할 쌀을 줘 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주는 쌀이냐 이렇게 항의를 받는다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한 번 과장님도 잡숴보고 저도 한 번 줘보세요. 먹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아, 이 정도는 우리가 먹어도 되겠더라 하고 정 나쁘면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무슨 과자를 만들기 위해, 술을 만들기 위해 이런 데에도 그런 거는 이용해야 되고 주민들이 먹는 쌀은, 우리 똑같이 먹어야죠. 어려운 분들이라고 그런 쌀 먹게 주고, 저는 아주 그거 굉장히 나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좀 고려하셔서 좀 좋은 쌀,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는 쌀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려해 주십시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정부 양곡 공급하는 업체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건의하시고, 농담이 아니라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제가 먹어보고 그거 괜찮으면, 제가 주민들을 매일 만나는데, 그렇죠? 내가 먹어보고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동네 자치위원회 이런저런 회의 때도 많이 가는데 이런 얘기도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실지로 먹어보고 평가를 해 봐야지 그렇지도 않고 얘기만 듣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곡 지급을 어떤 루트로 해서 지급을 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정부에서, 저희는 신청만 받고 신청된 명단을 양곡보관소 그쪽으로 넘기면 그쪽 창구에서 바로 저희를 거치지 않고

송도호위원장

직송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택배로 직송을 합니다 집으로.

송도호위원장

택배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그렇게 질 낮은 쌀이 오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좀 해야죠. 안 좋은 부분은 건의를 하세요, 이런 쌀을 어떻게 먹겠냐고. 그래야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청만 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유통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쌀이 온다, 질은 좀 떨어지니까 좋은 쌀 사 가지고 섞어서 먹는 분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오준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질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못 먹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해야죠. 쌀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주고도 욕 얻어먹고 그러니까 교체를 해 주든가 다른 좋은 것을 보내주라든지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국장님, 그 부분은 양곡을 지급한 그쪽에 우리 구청 쪽에서 공문을 보내든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강력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이번에 7,305만원 예산으로 승용차 구입하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규차 1대하고 대·폐차 1대하고요.

백성원위원

중증장애인 이동봉사차량하고 장애인단체 연합회 신규차량 승합차 구매하는데 중증장애인 이동봉사차량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는데 리프트 시설이 돼 있는 겁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돼 있지 않고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게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자수입 사업비 1,200만원이 어떻게 활용되나요? 전하고 동일하게 장애인 문화체험 등 활동비로 쓰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의 그런 사업 유형으로 하는데 연간 이자수입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때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어느 사업이 필요한지 봐가면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올해 지출은 장애인 문화체험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비로 7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 공연) 5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같이 여가활동이라고 그럴까 가 보니까 굉장히 작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말고 아예 두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알뜰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개선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건의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편성했던 1,500만원 중에 100만원을 감하여 1,400만원인데 감액금인 100만원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명칭공모를, 공모라는 거 해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명칭공모라는 게 장애인복지관 간판을 얘기한 겁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건립과정에서 여러 몇몇 분의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분은 장애인복지관이면 그냥 “장애인복지관”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굳이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희망복지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명칭도 있는데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는 뭐, 정답은 없는데요.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명칭공모를 해서 그 시상금으로 사용해 볼까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공모전을 벌이신다고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있어야만이 알기 쉽고 구민들이 지나가든 왔다갔다 하면서 볼 때,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란 명칭은 어차피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25개 구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명칭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금방 기억은 안 나는데. 대부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명칭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을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뭐 100만원이 적다면 적은 건데 얼마 되지 않지마는 그래도 공모를 하시겠다고 해서 100만원을 감하여 명칭공모를 위한 시상금으로 사용하시겠다는데 어쨌든 공모를 잘 하셔서 좋은 명칭이 나올 수 있도록 유용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에 보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어디에다 공모를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동 주민센터에 공문도 보낼 수 있고, 주로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는데요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모사항입니다. 명칭공모에는 굳이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권미성위원

제 의견인데요, 제가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청년위원회에서 탈북청소년 대학생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고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탈북청소년”, “탈북이북인” 이런 명칭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탈북자 이렇다 해서 또 그거를 “새터민”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새터민”이란 말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이탈주민”이라는 단어로 합의를 봐서 통일되어 “이탈주민”으로 명칭을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걸 감추지 않고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에 더 요청을 하는 주체측의 의지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장애인센터”라고 해서 굳이 ‘장애’라는 아픈 상처가 드러나는 걸 굳이 내걸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 공모하는, 생각하는 주체에 따라서 어떤 걸 더 긍정적으로 원하는지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한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터민”이 더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은데 탈북 했던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다고 본 거예요.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도 행복의 길로 갈 때는 자기자신이 어떤 식이든 장애 있는 점을 인정하고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거를 고려해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니까 아까 곽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장애인이 정체성이 잘 드러나서 표현이 돼야 서로가 잘 배려할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참고로 드리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공모를 하실 때 누가 그걸 공모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것 같아서 가능하면 장애인 주체인께서, 장애인협회에 있는 회원들께서 많이 공모를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그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에 새터민과 탈북이민 과정을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공모에 응모를 그렇게 주체측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탈북, 이탈주민 그 부분도 사실 얘기를 들은 사항이 있었고요, 명칭공모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직 공모를 확실하게 방침을 받은 사항도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장애인단체나 그쪽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심도 있게 공모를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권미성위원

그리고 결정을 하시게 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면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름 명칭공모 하는 부분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시설 이용자들 생각이 대다수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의 생각이냐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청의 복지관 건립 때문에 저희들의 내부적인 정책회의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복지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그때 구성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계셨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설계과정이나 하다가 그런 얘기가 조금 흘러나왔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장애인”이란 말이 나쁜 이야기가 아닌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우리 보통사람같이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만 거창한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정확하게 거기 찾아와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새로 해놓으면, 아마 집행부나 이런 분들은 잘 알겠죠. 그렇죠? 또 구청이나 다 잘 알겠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니까 알겠죠. 그러나 저 안쪽에 계신 분들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답을 쓰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이 있었다 보니까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좋은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한 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 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과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별로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62억4,929만3,000원이나 돼요.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분만큼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해서 일정 부분 감액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감액이 됐습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이 보육료 부분의 지출이 줄어든 겁니다. 결국은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출산율이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출산율이 몇 %가 적어졌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내년 8월 정도에 합계 출산율이 나올 예정이고요, 작년 경우에는 0.83명 나왔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구의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젊은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질의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일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우리 곽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율 감소 부분이요. 지금 출산율 감소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전에 봤던 자료 보면 벌써 10 몇 년 전부터 출산율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거의 국력을 쏟아부을 정도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출산율이 증가했어요. 알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으로서는 일본은 증가됐는데 그 증가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결국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약간 일정 부분 출산율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정도는 구에서, 한 25년 이상 근무하신 과장님들은 거의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답변은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그런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가지시고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국가에서는 출산율 증가는 해야 되지만 지원이 미비해서 뭐 결론은 못한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시고 하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출산율 제고방안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비단 출산율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을 선진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서 국가정책으로 입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우리 구에서도 한 번 그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하다못해 우리 구만으로도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결과물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를 우리 구에서 전 구로,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 지금 시급한 명제입니다. 아무쪼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좋은 정책을 하셔서 자료로 좀 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그냥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하는 사업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을 개·보수 해 준다든가 그런 예산입니다.

권미성위원

시설 노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서비스 수준향상이 시설 노후를 보완함으로써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다 해 주는 거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다 해 주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다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권미성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석면을 교체해 준다든지 CCTV 같은 게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거 우선순위를 두고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아까 수요가 없어서, 예측과 너무 차이가 나서 반환하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수요가 조사되지 않은 게 아닌가? 사실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는가 싶어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비스 수준향상 부분은 약간 좀 다른데요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지금 보육료 관련된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수요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보육료도 출산율이 사실은 국가적인 출산율은 있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되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났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은 전부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구에서 내년도에 아이가 어느 정도 태어날 건지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면 좋은데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재차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려옵니다, 그냥.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그냥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예산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관악구만의 일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의 일이죠.

권미성위원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작년 수준으로

권미성위원

왜 시에서 반영을 안 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워낙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하지 않는지는

권미성위원

말도 안 되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시에서 귀찮아서 반영을 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송도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예.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도 매번 구에서 요청을 받아서 편성해 달라 하고 요청하는데 아직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수요를 조사하지 못했다, 연결을 못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그런 이유라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강력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상도 장군봉어린이집 건립사업은 포기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포기는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2014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공원 안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공원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공원심의가 작년까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일단 하는 거고요. 작년 연말에 또 다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시 했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30억원 넘게 확보가 돼서 올 3월 말에 심의가 통과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62억원 반납인데 그 부분이 한 46억원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그 62억원이 다 출산율 관계 된 보육 관련해서 반납된 줄 알아요. 그 46억원에 대해서 이 큰 돈을 이야기 해 줬으면 이 부분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어쨌든 출산이 줄어서 보육료가 적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영향이 오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충원율은 몇 % 정도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통 한 80%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송도호위원장

올해는 80%도 안 됐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그만두는 어린이집도 생기고 해서 충원율은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가면 갈수록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확충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을 새로 짓기보다는 그런 민간·가정시설로 전환하거나 매입하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확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쨌든 어린이 보육을 그동안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다 담당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은 우리가 국공립을 세운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서 그 사람들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 4,500만원이요, 그게 지금 클린센터 안에 그걸 개선해 준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클린센터 안에 직영미화원 휴게실은 따로 있고 대행업체 휴게실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 휴게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선을 해서 재활용선별장은 해 준다치고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 동에서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그분들 임대해서 휴게시설 만들어주고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3개소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23개소 있는데 그분들은 개선해 줄 게 없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들도 내년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일부 도배, 장판 해 주는 부분하고 그분들 휴게시설.

백성원위원

그분들은 아침일찍 새벽이라든가 나와서, 올 여름에 너무 더웠으니까 사실 힘들었고 좀 쉬셔야 되는데 질문을 못 드렸어요. 꼭 상기하시고, 또 겨울철 동절기에 눈 치우느라 고생하시는데 잘 좀 환경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공공근로자가 거기 있어서 아침밥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용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미화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영하고 대행업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직영 부분은 거기에 휴게실이 있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임대형식하고 공공부서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은 안 내보내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각 동에 공공근로 일부 나가 있는데 한 5명에서 9명 정도 그분들이 뒷골목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식사도 좀 어떻게 해결을, 뭐 남자분들이 하시겠어요? 일찍 나와서 하니까 건강도 챙겨야 되고 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요. 이건 필수경비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14억9,30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작년 2015년에는 여덟 분 퇴직하셔서 21억 얼마가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월에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분들 퇴직금은 금년 말로 끝나면 금년에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항상 순연돼서 집행되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금년예산 편성을 추경에 하고 내년부터는 내년 퇴직자들 거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해서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분이나 퇴직자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8명입니다.

백성원위원

아, 그러면 이 퇴직금도 만만치가 않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앞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건 아니고 이번만 이렇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번만 추경에 들어가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백성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27쪽 하단에 보면 반입수수료가 수도권매립지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톤당 한 9,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9,000원이요? 한 3만원 차이 나는데요.

오준섭위원

아니 여기 수도권매립지는 3만1,000원이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은 4만5,000원이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반입수수료고요, 또 분담금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7만6,253원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오준섭위원

본위원은 지금 자료를 보고 톤당 가격을 비교해 봐서 수도권매립지는 톤당 반입수수료가 3만6,780원이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4만5,095원인데 그럼 대략 한 9,000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요, 톤당.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것만 갖고 봤을 때는 밑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이 9,000원 더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2만5,000톤을 9,000원 곱해 보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게 반입수수료 플러스 출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가 7만6,253원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약 3만원 차이가 납니다, 톤당.

오준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수도권매립지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그 차액이 어떻든 너무 많이, 똑같이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차액이 왜 많이 생기는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원가계산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는 단순 매립이고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수거하는 부분이라

오준섭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두 가지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낭비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입량이 정해진 게 있어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수도권매립지로는 80톤을 배출하라고 그러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은 40톤을 배출하라는, 이게 의무량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금년에 아시겠지마는 수도권제3매립지 건립 관련해서 저희 분담액이 한 52억원 되는데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수도권매립지 양은 줄이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양은 늘려서 전체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은 낭비성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재활용 관리사 이 인력도 같이 관리하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자원관리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제가 좀 놓쳤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8,600만원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 재활용관리사들한테 좀 연결해서 이거 다 집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았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재활용정거장에 재활용 관리사가 서울시비 나온 게 1인당 10만원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와 연계시켜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약 10만원 정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450곳 중에서 노인일자리 연계된 부분 1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 말씀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8,600만원 미집행됐는데 왜 굳이 미집행시켰냐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노인청소년과 소관이라

권미성위원

예, 얼마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산을 집행 안 했냐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게 복지환경국과 관계 있어서.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일자리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 물론 노인일자리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연초에 청소행정과에서 노인일자리까지 포함해서 한 게 아니고 순수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권미성위원

순수 노인일자리 사업이 뭐였는데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건 노인청소년과에서 답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제가 노인청소년과장한테 별도로 답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노인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갈급한 상황인데 무슨 이렇게 사업비가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남겼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이 기회에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물 재활용을 위한 건조기 설치를 하시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감량기요.

권미성위원

예, 감량기기. 그 감량기기를 제가 몇 군데 확인한 바로는 감량기기 상황이 몇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닐을 사람이 가서 털어서 넣는 감량기 형태로 지금 다 설치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기존 벽산아파트에서 3년 전에 시범실시됐던 그래서 긍정적인 평을 받았던 감량기는 비닐째 넣어서 그냥 처리하는 그런 감량기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다른 구에서 설치해서 좋게 평가되고 있는 감량기도 비닐째 넣고 사용하는 감량기기인데 이거는 감량기기 앞에 가서 비닐봉투에 음식물을 버리는 사람이 털어넣어야 되는 그런 감량기라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감량기라면 대단히 활용에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감량기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제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 설명회 과정에 폐기물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을 가지고 저희가 퇴비화하고 사료화하는데 비닐이 든 음식물을 사료화하게 되면 동물들이 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걸 다 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빼야지 그게 사료화가 되는 거지 비닐봉투를 감량기 그 안에 같이 포함시키면 사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퇴비화도 마찬가지고요.

권미성위원

과장님, 그 생각 전환을, 비닐봉투를 같이 퇴비에 넣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감량기기 안에서 일단 비닐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분류된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하고 건조시켜서 나오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감량기기를 넣어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기술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감량하는 기계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정리가 안 됩니다 현재. 결국 수기로 뽑아내야 돼요.

권미성위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그런 장치도 아니고 그 비닐 터뜨려서 비닐 하나 옆으로 분류하고선 나머지 음식물만 가지고 탈수시키고 건조시키는 건조 기계인데 그게 무슨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만들어지는 감량기기 기술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 같은 생활문화권은 더군다나 음식물을 가지고 아파트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엄청난 동력이 사용되는 건데 그걸 한 번 내려올 때 음식물도 버리고 가고 이렇게 사용해야 그게 좋은 거지 그 음식물을 턴다고 생각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출근길에 들고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봉지째 넣는 감량기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털어넣는 걸로 갔다가는 나중에 이거 다 다시 바꾸는 추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거 다 헛투자하는 그런 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기술보완해서 비닐째 넣어서 비닐 분류하고 음식물 탈수하고 건조해서 감량하는 기기로 기술보완을 하든 요청을 하든 해서 그렇게 설치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런 기기는 저희가 쓸 수가 없다니까요.

권미성위원

아무튼 이거는 이대로는 예산 나가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 책자 132쪽에 보면 중간에 깨끗한 관악 가꾸기 사업 활성화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거의 우리 구비로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4명 채용하는데요, 현재 저희 직영환경미화원을 141명 보유하고 있는데 상시 병가자가 한 5 ~ 6명 나오고 최근에 와서 재활용 양이 작년 대비해서 약 23%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재활용 수거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영환경미화원을 대체할 인력을 저희가 4명 뽑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재활용 분리수거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이군요 이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깨끗한 관악가꾸기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큰 사업이 그 제목이고 나머지는 청소 종사자 안전·복지 관리 해 가지고 인건비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해 볼게요. 추경에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재활용폐기물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원가분석 용역을 했다고 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용역 했던 결과 좀 갖다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요?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소 하는 부분은 조원동 되어 있는 부분을 옮기는 부분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대행업체별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거기 있는 것뿐만 아니고 대행업체가 일부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업이 끝나고 휴게소까지 가서 씻고 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기에 대행업체 직원들은 거기서 좀 씻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뭔말인지 알아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거기에다 만들어줬는데 사용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보완을 하는 차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깨끗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그분들이 깨끗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제 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 절감 해서 LED조명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저소득층 가구에 몇 가구나 LED조명을 교체해 주셨나?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올해는 700가구 예산이었고요, 지금까지 저희 구가 90% 이상 끝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700가구, 아주 많이 하셨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받아서.
광자

곽광자위원

이 LED조명이 전기료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들 하시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좋아합니다. 방이 3개, 한 가구당 부엌, 현관, 화장실까지 3개 교체시켜 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저도 우리 과장님께 응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몇 가구나 하셨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직접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요 앞으로 굉장히 주요사항이 될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묻는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묻게 되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건축허가가 마무리되는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준공이 되죠.

권미성위원

아니 제가 좀 심각한 민원상담을 하게 돼서 그러는데, 확인차. 주변에 주택 형성을 보면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주택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주택이 있으면 사이에 뭐가 끼고 작은 주택이 끼고 또 큰 주택이 끼고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어진 것 같은데요 그 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한 세대는 딱 방이 한 칸이에요 방 한 칸. 그런데 그 방 한 칸 바로 옆의 경계선에 옆집 3층 큰 건물, 주차장도 크게 있고 한 그 건물에 정화조가 옆집 안방 옆의 경계선에 딱 붙어서 묻혀 있는 경우 이 사실에 대해서 한 칸 있는 집주인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형국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면 저희들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우리 지역 현실은 위원님 바로 정확히 보셨어요. 우리 지역의 시유지라든가 이런 데 무단으로 건축을 지상에 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정화조는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에는 참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정화조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신축건물과 그런 옆에 붙어 있는 것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그런 거는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현장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권미성위원

건축법을 좀 더 지역사정에 맞게 어떤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문제는 건축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LED조명 교체사업 저소득층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면 물론 주거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주방 1개, 방 2개, 화장실 이렇게만 교체를 해줍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3개입니다. 현관, 방, 대부분 임대주택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오준섭위원

한 가구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정확하게 비용은 제가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등 하나에 우리가 조달구매해서 설치하면 보통 가구당 약 30만원에서 39만원 정도 제가 예측,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가구당 39만원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인건비, 설치비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등까지 다 갈아야 돼요, LED만 가는 게 아니고.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전문가라는 건 알고 계시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달가격에 사들여서

오준섭위원

아니 우리 주무관님, 이거 국산이에요 아니면 어디 외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국내의 중소기업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품목입니다.

오준섭위원

농산물만 중국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LED등도 중국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량제품 많이 들어와 있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잘못하면 화재 염려도 많아요. 지금 가구당 30 몇 만원이요? (「방 등이 14만원이고, 거실등으로 들어가는 게 8만원 정도 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램프가 8,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방 등은요?

「방 등이 14만원」 하는 공무원 있음

송도호위원장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셔서, 과장님 외에 이야기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하십시오.

오준섭위원

시간도 늦고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주무관님, 이거 직접 물건 같은 거 본 적이 있어요?
현장에 설치한 것도 봤고?
그러면 설치할 때 인원이 몇 명 옵니까?
2명? 이까짓거 방등 다는데 무슨 2명씩 갑니까? 혼자 가도 이거 뭐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하는데.
아, 그래요? 좌우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등 3개 다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30만원, 그럼 하루에 5가구를 이동해서 둘이서 단다고 하면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좌우간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우리 구 예산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빠듯한 예산인데 등 3개 다는데 3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시간상도 그렇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대부분 전파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해 주는 거는 등 하나에 보통 통상 1만원입니다. 물론 3개 다는데 돈 3만원 주냐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했을 때는 그런데 좌우간 일이 좀 많으면 개당 인건비가 적어지고 적을 때는 좀 많을 수밖에는 없는데 어쨌든 이 30만원이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터무니없어요. 좌우간 시간상도 그렇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저희는 정부품셈에 의해서, 잘 아시잖아요. 개인 간의 거래하고 정부품셈에 있는 거래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또 등도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나라장터로 해서 하고, 우리 시험성적서나 이런 거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를 우리 주무관께서 자료를, 회사, 그 다음에 인건비, 등 비용 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서류상으로 보고 있는다 해도 다 그대로 믿고 그런갑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질의를 뭐하러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세세히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의지로 지금 1,000만원을 더 이번 추경에 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떻게 하시겠다는, 짤막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우리 지역은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파트 55개 지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낮이나 저녁이나 가서 설명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현아파트라든가 관악푸르지오라든가 현대라든가 동아라든가 벽산이라든가 이쪽이 참 남향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가 미니태양광으로 발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또 주택태양광 같은 게 그러고.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외부에 일체 못 달게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신재생보다는 우리 지역은 앞으로 아끼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에코마일리지제로, 그 전에 500만원 있었는데 이거를 2개 가구 500세대 이상 한 단지, 이하 한 단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절약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1,000만원을 잡아서 2개 단지를 6개 단지로 늘려서 많은 분들이 공동체에서 홍보를 하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또 많이 아끼면 신재생에너지 발굴보다 더 효과가 있겠다 그 판단으로 시범으로 1,000만원을 더 요구했고요, 만약에 이게 잘된다고 평가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잘 들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데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연간 사업비 있잖아요. 국·시비 사업이라 하면 연간 따져서 사업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에요, 난임부부 확대 지원이요. 뭐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요, 시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자꾸만 우리 구에다 이렇게 매칭예산을 반영하라고 갑작스럽게 내려왔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정부에서 출산율이 계속 하락되고 있고요 난임부부 지원으로 출생하는 아동이 그래도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요. 지금 매칭사업이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몇 %죠? 국·시비 대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30 대 35, 35입니다. 저희가 35%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 정책회의에 가서 구 분담률을 좀 낮춰달라고 건의를 하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과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미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다 저출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가정복지과 예산 반납하는 금액도.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국책사업이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 자치구 의견을 사실은 묻지를 않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냥 결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공문이 바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가 다 똑같죠 그러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똑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왜 안 믿어요? 아니 공무원 같은 식구들인데 의견을 진지하게 건의하시면 그걸 믿어야지 왜 안 믿고, 이런 거야말로 자기들 행정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내년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어느 정도 정책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횡포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1년 예산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계속 따라가나요? 따라가야만 하나요? 적은 돈도 아니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매칭사업이라는 게 보조비율 같은 거 보조금 조례 같은 거에 맞춰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개정을 하라고 제가 계속 건의를 드리잖아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걸 하셔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거기서 정책 지시에 의해 지자체가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네들이 지침에 따라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 분담금을 몇 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사업을, 나는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25개 구도 똑같습니까 사업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게 기존 하던 사업에 확대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나 복지정책과의 복지예산이 56% 차지하는데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지자체의 분담금을 좀 낮추는 그런 건의사항을 강력하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청장님한테 국·과장들 정책회의 때 그런 것들 정식으로 건의하셔서 지자체의 분담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국책사업으로 지자체 분담을 더 가중시키고,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반환을 하는데 여기도 꽤 반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모성아동건강 지원사업이라 하면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이 연도 중에 갑자기 난임부부처럼 생기는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예산 반환이 생겼고 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꽤 3억원 가까이 반환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3억원이 아니고 205만원입니다. 182쪽에.

권미성위원

예.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3억원은 시비보조금 전체 합해서 얘기고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5만원입니다.

권미성위원

합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남는 게 제 생각에는 인구 이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덜 태어났다 이거는 해당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수요자 발굴을 못해서 이렇게 남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수요자 발굴이 어려워서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보조금 사업은 시에서 구별로 인구수라든가 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접종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구별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산식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내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후 사업을 보면 검진, 서비스, 예방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 총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건 뭔가 수요발굴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보시면 일반운영비 같은 거 조금씩 남은 겁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 예방교실이다 하면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 남은 게 2만5,000원이고 이렇게 작게 이 정도 사업은 남습니다.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1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는 거는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면 예방접종사업, 183쪽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예방접종사업 1억3,000만원 남는 거는 기왕이면 남지 않고 예방접종할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집행을 다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작년에도 폐렴예방접종이 저희가 굉장히 전년도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65세 이상,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적접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비용도 65세 이상 신규 도래자만 맞게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구별로 자기네 산식에 대해서 일괄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수요발굴 내지는 수요연결 이런 부분에 사실 미진한 거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좀 해 보시죠. 그리고 수요를 발굴하는데도 그 중간 이런 게 필요하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수요발굴이 미진해서 이렇게 좀, 아니 굳이 남길 필요가 없는 예산들인데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권미성위원

예.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권미성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송도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보고 좀 드리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이해를 잘, 누가 잘못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아니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수요를 발굴해서 다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십니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산이 남은 부분은 첫 번째가 인건비 부분입니다. 치매, 정신 이런 경우에 삶을 다, 사실 그만두게 되면 바로 사람이 잘 안 뽑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한두 달 사람들이 빠지고 하다 보면, 방문도 마찬가지이고, 치매, 정신, 자살 이런 경우가 사람들이 빠지고 하는 게 다 그런 경우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대상이 좀 더 많이 났으면 보조금 반환이 없을 텐데 덜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신데 저희가 예방접종률로 보자면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폐렴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접종률을 기록했는데 처음에 내려줄 때에 접종률 자체를 복지부에서 너무 높게 산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서울시에서 제일 높아도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약 자체가 좀 원활하지 못해서, 약 백신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백신을 첫 해이다 보니까 잘못 둬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본인 돈 내고 맞으신 분들이 있어서 보조금이 좀 남은 거고, 저희가 그 대상발굴이 적어서 돈이 남는 부분은 사실 관악구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악구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많아서, 저희가 홍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난임부부 이런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구의 분담금도 많이 지출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관악구는 대상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누락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서울시에서 접종률이 최고입니다.

권미성위원

인구가 많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 인구 대비해서요. 인구가 많아서 많이 놓는 게 아니고요 70만 명이 넘는 노원이나 강서도 저희보다 접종률이 낮습니다. 접종률로 따지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최고거든요. 임산부 등록률도 서울시에서 최고입니다. 관악구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많이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반환금 자체가 뭐 홍보가 잘못돼서 반환금이 발생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고요. 다만, 보완적으로 이런 홍보나 수요발굴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자세히 말씀하면 저희들이 이 홍보를 수요하고 많이 연결하는 쪽으로 힘을 써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이요.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구강관리를 하는 사업인가요? 찾아가서 하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65세 이상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추경에 또 올렸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많이 부족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에 추가로 확정내시가 좀 달라져서 국·시비가 조금 더 나와서 매칭사업이 있어서 구비를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 노인, 장애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구강건강 관리.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그만큼만 해 드리고 있죠.
광자

곽광자위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또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게 비급여, 정부에서 이거를 보조해 드렸는데 금년부터 65세 이상 의료보험으로 다 전환돼서 금년 하반기부터 없어진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없어진 사업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서요. 식당을 위생이나 이런 거 한 번 점검하시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거를 언제, 어떻게 하시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식당 점검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구 교차간 주차단속이 있고요, 교차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여 단속을 하고 있고요.

권미성위원

시 직원이 나와서 하기도 하고 구청 직원이 나와서 하기도 하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교차해서요, 시에서. 그 다음에 민원에 의한 점검인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민원 점검이 저희가 9월 20일까지 뽑은 게 500건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월별로, 예를 들면 대학생들 수능 끝나고 나면 호프집 위주로 하고 또 여름철에는 횟집 같은 데 하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월별로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월별 계획을 세워서 업종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매월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식으로 됐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뭐 호프집을 가든 횟집을 가든 매월 어딘가를 계속 점검하신다는 거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쭉 점검을 해 오신 거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지역도 구별해서 돌아가면서 하나요? 전체를 다 하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우리 관악산 입구에 지하에 가면 유원지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지역을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하고.

권미성위원

저는 순회를 하고 위생검사를 정말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정말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이사항들이 발견되는 게 있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죠.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 정도. 그렇게 돌았을 때 나오는 현장정보 있잖아요, 특이사항. 그런 거를 2년치를 자료로 주십시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보건지소 팀장 김은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리기는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 통보·서류제출·관계인의 출석 증언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건들입니다. 201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보건복지)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