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환모 의원 발언

32회 제1도시위원회199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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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모

정환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햇살의 따가움을 느끼게 주는 여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7일 간담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상임위원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항들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5월1일과 1994년5월23일 각각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안건을 1994년5월23일 각각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서 상전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건축과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국장님 말씀 들으려고 기다렸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건축과장이 보고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해주십시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찬조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위원 여러분, 오늘 북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지증진 목적을 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건축 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95호로 93년8월9일 개정, 공고 시행되면서 시행령에서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93년5월31일 건축조례 제정 시행후 법령에 불합리한 부분 및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코자 개정하였으며 건축법의 개정위지에 의거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기본 목표를 남구주민의 편익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본 법안은 관련부서 의견과 법제심사및건축위원회심의를 통과하여 법령의 타당성 여부 및 성안에 관한 사항을 이미 인정받았으며, 타 부서의 의견을 참고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을 행하면서 문제점으로 발견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법령의 혼돈을 피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령운영에 탄력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남부건축조례 제4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및 제48조 건축선으로 띄워야 할 거리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 명시하였고 아파트의 경우 주거부분에 한한다 등을 명시하여 조례내용의 명확성을 기했고 총포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상업지역의 이격거리는 건축법 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의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온돌시공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신설함으로 인하여 온돌시공자의 등록요건의 강화 및 하자발생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온돌의 책임시공 및 소비자의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별표 4 내지 별표 14의 개정사항입니다. 별표 4 내지 별표 14는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 건축조례안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으로 지방시대에 부응하고 문민시대를 맞아 건축행정을 구민의 편의위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세한 조례개정안은 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현행 건축법 조례 운용산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주문상 해석에 차이가 없도록 내용을 명확히 명시코자 함이며 안은 제48조 및 제4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온돌시공자에 등록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온돌시공자의 등록요건의 강화 및 하자 공사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온돌의 책임시공 및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이 제53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지구안의 건축제한 중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겠습니다. 시행령이 대개 보면 시행령 위임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건축, 남구 건축조례 개정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현행과 개정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바로 대비표 갖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48조 현행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입니다. 1항에 보시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으로 공해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이것이 전부 현행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이 사항의 경우와 다음 표에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공해 및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여기까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경우 다음에 삽입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왜 삽입되느냐 하면 문구상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라는 단서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없으므로 해서 상당히 해석상에 명확성이 희박하므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 그 언더라인 쳐놓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는 해놓고 계속 왼편에 현행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삽입을 하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및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다 현행이 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해 공장, 위험물 저장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 언더라인 쳐 놓은 총포판매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건축선으로부터 이웃거리는 제한을 제외시키는 사항입니다. 사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위험물 저장에는 근린생활 용도분류 됨으로써 비로소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근린생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총포판매소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더 띄운다는 것입니까, 건축하는데…더 띄워서 짓는다는 말입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띄우는 내용은 여기에 1.5, 3 전에 그대로 조례 규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도상 이것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외에 총포판매소를 제외한다는 이 말을 근린앵활 시설을 용도로 분류함으로써 이 말은 제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즉, 아니 쉽게 이야기 하자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 다음표에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야 하는 그것이 총포판매소 제외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으로써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다음에 다음 표입니다. 이것도 앞서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왼쪽을 보면 개정안을 보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으로부터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 그래서 언더라인 친 이 내용만 이 경우 다음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전부다 생략을 하고 3항도 생략하고 4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 것도 아파트의 안에 개정안을 보면 주거, 아파트의 주거부분에 한한다를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을 띄워야 한다. 여기 주거부분에 한한다. 이것이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1은 생략을 하고요 1항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의 경우, 이 안에도 부칙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으로 라는 이 단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용도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용도 해 가지고 공해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밑에다가 총포판매소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봉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근린생활로 93년8월9일날 용도 변경됨에 따라서 이 사항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이것도 내용이 똑같죠?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경우 해놓고 부식을 보시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으로부터 이 단서가 또 들어갑니다. 그 외는 현행과 같고요, 4항에 보시면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인접대시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분까지 0.5m 이상 대지 다시 말하면 50㎝입니다. 띄워야 한다는 이 말은 다만 거기에 한한다 이후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 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바짝 붙여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6조의 취지에 따라 상업지역의 경우 당초 지정 신설이 됨에 따라 방화벽 설치시 종전 50㎝를 이제 아니 띄워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상업지역에만 띄우던 것을 딱 붙여도 된다는 것이죠?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3조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온돌 시공업자로부터 한 몇 개월간 전 도시위원장님 또 지금 정환모위원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던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돌시공 등 해놓고 이러한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해놓고 여기에 뭐뭐하였다 이것이 우측으로 보시면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 여기(이하 온돌시공자라고 합니다.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자로 안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신설됩니다. 우측을 봐주시면 구청장이 시행하는 온돌시옹을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해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이상된 것은 에너지 합리법 규정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라야 됩니다. 이것은 현행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영세등록업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서 타구와 형편을 맞추어서 공히 같이 53조를 이번에 신설 삽입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 3항을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그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항은 신설이 됩니다. 이 내용은 등록절차 신설함으로써 하자공사시나 불법시공시 온돌시공 능력절차를 취소할 수 있게 4항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자기네들이 막연히 200㎡이하의 공사를 한다고 할지아도 이와 같은 우리가 강화를 하지 않으면 마구 일을 하기 때문에 우측을 보시면 4항 신설된 내를 읽겠습니다. 4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온돌시공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도 있다. 1은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2.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 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세 번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다섯 번째, 온돌시공자의 등록절차 이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강화하지 있으면 영세업자들이 막말로 마구잡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4항을 신설해서 강화하도록 해놨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안에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별표4에서 14까지 있습니다만 별표 4를 과주시면 고맙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가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그 우측에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해놓고 그 밑에 언더라인 해놨습니다. 단란주점은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이것이 하나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서 거는 전부다 현행과 같습니다.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로 위원님들이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2입니다. 준공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이 단독과 공동주택입니다만 우측에 보시면 준공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가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전에는 가, 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가항에 단독 및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어 또 다시 나는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 14 보전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가는 단독주택해야 나는 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하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는 게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우측을 보시면 나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와 타는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 14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다항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우측에 개정을 보면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이것이 단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과 같습니다. 라와 아는 현행과 같고요. 자, 자동차 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이렇게 된 것을 개정을 보면 언더라인을 보시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는 단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차, 하는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 17 특별히 지난해 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아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미관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구역으로써 지면 변경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남국교도 있고 KBS 삼거리도 있습니다만 세방CY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의 명칭상 변경됨으로써 세방CY가 없어지므로써 수영 2호교로 명칭이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시점은 변경이 없고요 종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김찬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남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별표 13에 보면 현행에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로 되어 있고 이 지금 개정안에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행은 어떤 쉬게 말씀을 드리면 방 공간을 띄우라는 것이고 여기 합계라는 것은 방이 2칸이고 면적이 500㎡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타구에서 이미 온돌시공업자 등록문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남구청에서는 미실시로 인한 영세업자들에게 상당히 고충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건축조례 심의과정에서 본위원이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등록관계를, 듬록을 분명히 해야만 소비자 보호를 하고 생명을, 안정성 있는 어떤 시공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굳이 과에서 주장을 해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하나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그대로의 또는 하나의 어떤 행정편의주의고 또 눈치행정이고 그러면 자치행정, 조례 경우도 어떤 전체 구민들의 하나의 필요성에 따른 용도를 삽입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진다고 하면 심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지난 조례개정 심의 때에 해장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일 앞에 제안이유에 보면 대통령령 1395호 93년8월9일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박남서위원님 잠깐만 그 말씀중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남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표 13에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방 2개를 바닥면적으로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닥면적이라고 하면 다 전체 1층이냐, 2층이냐 하는 그것도 보충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박남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에 하나하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면적을 두고, 합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돌 여기에 규정 여기에 신설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저하고 견해의 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심의를 거쳤던 사항은 오히려 저희들이 남구가 하는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네들이 200㎡이하의 보통 일반온돌이라고 하면 난방온돌이 아니고 우리가 구들온돌의 개념을 두고 우리가 그때는 대두가 되었었고 최소한 온수보일러 업자라고 할지라도 월권을 해서 많은 일을 할 때 아파트 공사를 뛴다든지 일을 할 때 큰 문제가 야기되기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제외시키자 해가지고 우리가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근간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에너지 합리법 규정에 따라 200㎡ 이상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자 아니면 온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공부 등록업자가 해야 될 것도 이네들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한 나머지 우리가 고려된 사항이지 막연히 우리가 배제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작년 조례안 보면 등록업자가 안나와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나오는데 보면 이것이 여기에 우리가 신설에 보면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단서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등록제도나 교육제도를 두자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건축과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측이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부산미신의 다른 구에서는 그 당시에 온돌의 등록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서민들의 편리를 봐주고 했는데 남구만이 왜 규정을 배제를 해서 편리를 못 봐준다는 것은 구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우리가 그네들을 불익을 주기 위해서 골탕을 먹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을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남서

박남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지금 현재 온돌바닥의 합계를 두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합계라고 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방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와 이쪽 바닥면적의 합계가 모두 그러면 구분이 됩니까? 거기에 분명한 어떤 기능차를 얘기를 해보세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이쪽에 3항 말씀입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별표 13에 현행에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인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각 방에 하나를 취급하느냐, 각 방이라고 하면 상하층 다 들어갑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해서 합계가 들어가느냐 말이지...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를 들면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각 층에 이렇게 두어도 되지 않느냐 각 층 하나하나 500까지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하 1층이든, 1층이든, 3층이든 모든 합계가 500㎡ 이하라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 층의 면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니까 합계가 아닙니까, 3층이든, 2층이든지 1층에도 방이 3칸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이것이 애매한 것이 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구청에 건설과 직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제대로 안 해 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고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박남서위원님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의장님께서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차인규위원

남서위원님의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대부분이 93년8월9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행령이나 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9개원이 지나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그간에 공무원이 맡은 바 직책을 연구 부족한 점이 없는 가 또는 그렇다면 1년, 2년, 3년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것인지 그 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조용)
환모

정환모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까,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면 밑에 직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고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위원님에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이 법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평수를 그 외의 평수를 늘리지 말고 집을 딱딱 맞추어서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완화가 되었느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완화가 되었다는 같은 바닥면적이 합계가 1,000㎡이상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되는 각 부분으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 이것이 각 부분까지 0.5m이상 띄워야 한다 라는 것은 상업지역 안에서는 붙여지어도 된다 그것이 좀 완화가 되었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완화가 된 것이 없잖아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없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안든 법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만든 것이죠?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럼 각 구에 다 똑같죠? 예, 알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김봉곤위원입니다. 아까 박남서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묻겠는데 맞으면 '예'하고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 13에 보면 단독주택 가에 말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행 아닙니까, 개정에 와가지고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는 이것은 단,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는 이 내용 하나밖에 빠지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전에는 이 단란주점이 상업지역에만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준주거지역에 구청장이 공포한 구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법으로 되어 있고 주거지역 해놓은 것이 구청장이 지정한 곳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전에는 준주거지역은 당연히 되었는데 지금은 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다는 이것입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지금 어떤 지역에 임의로 아무 지역에나 지정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지금 그 작업이 위생과에서 적업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김봉곤위원님 거주하고 계시는 감만동 한 번 봅시다. 전부 준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 얼마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쪽 시장통을 보면 완전히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구창장이 지정하면 단란주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거리제한이 지금 단란주점이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거리제한도 없습니다. 노선제한만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 지금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보면 학교하고 인접한 곳이라고 하면...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그 거리는 있습니다. 그 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 거리는 위생과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협의를 해가지고 딱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완전히 지번까지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전에는 알고 있기로는 50m이내는 절대지역이고 50m이상은 협의이고 주거지역에는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그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건축과장님 아까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타위원님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일단 올리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건축조례 제정 이후 하위법인 개정규칙을 정하려고 그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었으므로 935월30일 건축조례가 첫 번째 제정됨에 따라 시행한 후 문제점이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찾아서 일괄 개정작업을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이번 회기에 거의 유사하게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제가 일부 답변은 되겠습니다만 시행령이라는 것은 공포한 할로부터 시행한다든지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타구에 또 타시·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그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남구 같은데서는 9개월이나 저 아까 이야기한 것은 1년, 2년 있다가 해도 괜찮다면 그만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원래 정부에서 시행령을 할 때는 필요해서 공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어째서 9개월이나 1년이나 있다가 해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연구 부족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정안에 대한 사항이 오면 앞으로 빨리 일반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건축위원회를 회부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온돌관계 우리가 상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의 3개월 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금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다음은 배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차인규위원님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 건축법 모법은 대통령령으로 93년8월9일 거기에 되었는데 별표 13이 가, 나가 있는데 나, 근린생활시설에 하나의 온돌시공 아까 과장님 쭉 설명내용 중에 온돌시공은 상공부, 건설과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태여 세분화 하지 않았다는 내용뿐이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다만 우리 남구 조례로 단란주점을 등록할 그것이 규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딴 용도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하는 내용은 우리 모법하고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봉곤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는 단란주점 제외한다는 그 문구만 삭제하는 것이지 아까 차인규위원님 말씀하신 대통령령을 시행 안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것은 광의적인 것이고 세분화 안됐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환모

정환모위원장

건축과장님 제가 온돌시공 구청장 등록사항 누락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온돌시공에 대한 구청장 등록사항은 유독 남구 건축 조례만 빠뜨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2개 구청 중에서 지금, 남구 건축 온돌사업자가 타구에 온돌을 축조할 시에 구청장 등록증이 없어가지고 온돌을 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 1년동안 그러면 1년동안 우리 남구에 계시는 시공업자들은 생업에 그만큼 불편을 가져왔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이 작년에 건축조례개정시에 계셨지만 에 온돌시공 조항을 빠뜨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온돌시공업자들에게 사실 굉장한 손해를 많이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여기에 앞으로 건축행정에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여기에 인쇄 하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별표 4일죠,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는 것이 현행이고 개정안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그래 가지고 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안마시술소하고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단란주점은 제외된다는 이 뜻인데 구역에 한한다는 말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란주점은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구역은 제외된다는 이 소리죠, 구역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야죠?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일반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이거든, 제한사항인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한 건축금지 제한되죠? 2종 근린생활 시설에서 안마시술소는 제외되고 또 단란주점은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곳은 제외된다고 해야 되는데 구역에 한한다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아니고요. 공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마시술소는 제외되고 단란주점은 된다는 것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공고한 구역은 제외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은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라도 건축 제한 금지구역에서 제외되죠, 제외 안됩니까?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는 제외되고 그러면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도 제외되죠? (장내소란)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완전히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부는 제한받고 일부는 허용된다는 이 말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이기광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므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존경하는 정환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개괄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실 부서는 건설행정과해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로써 6개과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 부분 그리고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은 4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총계는 59억4,691만2,000원으로써 금회 추경액은 40억2,3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이월금,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천주교 묘지 동명불원간 도로개설공사외 5건으로써 5억9,583만4,000원이고 지역개발비 보조금 남부하수처리장 이기대공원간 도로개설 공사외 5건으로써 3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4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관리에 관서당 경비가 50만5,000원 점감되었고 지적재증명 발급 보조요원 등 업무보조요원 인상분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1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44만3,000원 절감되었고 도시계획관련 도면작성 인부임 인상분이 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토지관리부분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인부 등 업무보조요원 32명의 인부임 인상분이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문현지하도 관리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이 93년 1만원에서 94년 1만800원, 800원 추가에 따른 기타 인상분이 34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서식 유인물과 국제화 대회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를 합하여 12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문현지하도 관리원 피복비가 8만1,000원이 증 되었고 문현지하도 기전설비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454페이지 가로등 유지 보수 자재구입비가 3,000만원 증가되었으며 문현지하도 관리원 목욕비가 2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어 36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현지하도 시설비 6,592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전함 교체비가 1,000만원, 차양 사고 및 노후가로등 복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 가로등 등기구 세척가 500만원 지장가로등 이설비가 500만원, 보안등 고장 수리비가 2,5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되어 설치비가 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 가로등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직제 개편으로 4명 증가되어 145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457페이지 복사기 유지 관리비가 80만원, 업무보조 인부임이 8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철거집행수수료가 6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7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으로 건설 및 준설 종사원 등 일용인부임이 7,78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직할시도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가 552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우암철도 건널목 전기요금이 240만원 그리고 관서당 경비가 45만9,000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건설, 준설 종사원 등 목욕비가 7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보상관리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도로 건설 부분에서 관서당경비가 701만7,000원 증가하였고 467페이지 연구개발비가 2건에 4,165만원, 토지매입비가 남구공공도서관 진입니까? 도로 개설공사외 14에 33억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471페이지 시설비가 남구공공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외 13건에 10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76페이지 있습니다. 56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업무용 비품구입비가 23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도로유지 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가 112만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시설비가 하무맨홀 유지비 등 4건에 1,09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하수관리 부분으로 일용인부임이 42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시설비가 대연천 암거개수공사 등 9건에 7억7,8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19만9,000원 484페이지 재료비가 28만원, 보상금이 3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로써 485페이지입니다. 문현1, 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 토지 매입비에 1,200만원, 연구개발비가 2만원 증가되었고 시설비는 우암1동 129-318번지 일원 재해예방공사 등 2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교통기획행정 부분에 관서당 경비가 156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48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100만원과 시설비가 1건에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이 5,670만6,000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시비 반환금 5억9,6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금회 증가분 7억6,144만7,000원을 포함해서 21억7,5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7페이지 세출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이 115만4,000원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가 4,605만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여비가 1,710만원 증이 되었고 511페이지 보상금이 2,44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6만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12페이지 시설비로 1,950만원이 증이 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가 6,145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예비비가 5억9,19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써 521페이지 세입이 5,63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525페이지 세입이 일반운영비 54만원 증과 52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금이 5,692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려는 보고소녀를 참고하여 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예산은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9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433페이지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님! 본예산 질의하기 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하여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송석복위원님 좋겠습니까?

송석복위원

예.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럼 송석복위원님 양해를 얻어서 우리 박남서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청에서 발주하고 도시계획사업과 기초공사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사목적의 성과를 연계시키는 것이 건설행정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 당시의 예산과 실제 소요예산의 차가 있는 것과 공사위치 선정의 예측이 잘못 되어 행정력낭비나 예산에 영향을 주는 곳은 없는지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성격상 개념의 차가 있는 것인지 답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부서에서 설계, 시공, 감독, 준공까지 해장 부서에서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국 소관의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다르다고 하면 왜 그렇게 분리되어서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지금 당장 항목이 많아서 제가 답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러면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도시국장에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간에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금조로 7억7,63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억7,000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상기 토지매입 계획된 토지는 지주가 보상심의가 안 된 상태인 줄 알고 있는데 경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현동 883번지 재해예방 실시 용역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무엇에 관한 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를 보면 노인주정차 질서 봉사대 활동비가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속시킨 일이 있나요?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개동으로 획일적으로 인원을 할당하지 말고 동 여건이나 취약지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인원을 차등을 두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송석복위원님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도시국장님 외에 건설과장님, 타 과장님과 중복이 되면 답변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분이라든가 각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질의하시고 또 다음 부서로 넘어가면 조금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이면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과장 소관부서를 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답변하실 것 되겠습니까?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아까 박남서위원께서 포괄적으로 국장님에게 아까 질의하신 해용 중에 하나 포함시킬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환모

정환모위원장

송석복위원님 질의 답변 듣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남부하수처리장, 이기대 공원간 도로개설공사에 삭감된 내역을 건설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공원간 도로개설 공사 토지 매입비에 1억7,000 감액된 것은 토지매입비를 1억7,000 감액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건물보상비에 1억7,000이 현재 증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한 결과 토지 보상비하고 건물보상비가 당초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견적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 예산배정 되었을 때는 2지매입비하고 건물보상비하고 같이 책정된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따로따로 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넣어놨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건물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많이 나왔고 땅값은 작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이전을 한 것입니다. 바꾸어 준 것입니다.

송석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주와 토지매입에 대한 심의를 아직 하지로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 연후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감정이 다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열더라도 감정가격 그 범위래에서 그것이 사정이 되지 별도로 우리가 더 보상심의 내에서 보상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꼭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중앙토지수위원회에 지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보상위원에서 정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6월2일날 그 공사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송석복위원

만약에 토지 지주들이 보상심의에 응하지 않을 때 만약에 가격에 낮다고 해가지고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송석복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는데 예산을 그대로 두었다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난 연후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법, 손실보상 특례법상에 지금 현재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감성을 하면 감정가격대로 보상협의를 하고 거기에 수용이 안 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 감정되면 거기서 또 조금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지 우리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증액을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럼 건설과장님해서는 송석복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다음에 해 주십시오. 송속복위원 과장님에 대한 질의 끝났습니까?

송석복위원

예.
환모

정환모위원장

다음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홍래위원님! 답변 아직 다 끝이 안 났습니까, 그러면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한 가지 남았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문현2동 883번지 재해예방실시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문현 4동에 새마을금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공항아파트 있는데 재해위험지가 있습니다. 그 재해위험지에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 용역이 언제해서 재해예방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재해예방은 올해 금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전에 우리 남구관내에 지정된 재해위험 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다른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 고문현 1동하고 문현2동, 망미동 전부다 재해예방공사가 기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발주되어 있는 것 말고 기이 발주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 다음에 우리가 재해예방 공사로써 우리가 시비 재배정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우암1동 재해위험지에 3억하고 문현동에 1억5,000, 망미동 1억7,000...
환모

정환모위원장

송석복위원님은 답변 다 들었습니까?

송석복위원

예.
환모

정환모위원장

더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까?

배영일위원

잠깐만 지금 보충질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재해위험지역 이번 추경에 온 것은 무슨 번지로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회들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대충 어느 지역인지 행정부사에서는 몇 번지 하면 다 훤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남구 위원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하겠지만 어느동 안해 놓으면 지역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883번지가 어디냐 하니까 문현4동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문현4동에 아까 어느 지역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884번지 말고 우리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재해위험지 가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제일 우선 지역인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런데 재해위험지로써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시비 재배정이 지금 우리가 4건 되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현3동 대양공고 그 밑에 사유지 재해위험지 바로 그 관계일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1,200만원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것이 본예산에 없었다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없었는데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다 완료해 놨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송석복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설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이미 완료를 해놨습니다.

배영일위원

그 1,200만원 어느 예산에서 온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포괄사업비로써 우리가 할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포괄사업비는 동 포괄비입니까, 구청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아닙니다. 구청입니다.

배영일위원

구청 포괄사업비입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동명도 명시해 주고 옆에 포괄은 포괄사업비라도 해 놓으면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배영일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구청 포꽐사업비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구청 포괄사업비아 본예산에 얼마되어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5억입니다.

배영일위원

5억 중 일부 그것이죠,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괴로우시겠지만 그 2억에 대한 포괄사업비에 대한 우리 관할이 무엇무엇 하겠다는 설계가 대충 나온 것 있죠?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아직까지 5억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안 나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에 우리가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어디에 한다고 안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대해가 여름에 우기 오고 난 뒤에 재해발생지, 재해우려지 이런데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현재 5억 중 일부가 포괄사업비에 쓰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의의가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 알아야 하니까 참고로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억 중에서 일부 우리가 쓰겠다고 계획한 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계획수립 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동안 순서대로 질의를 신청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최홍래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래

최홍래간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에 직할시도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가 당초 본예산에는 200필지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300필지로 100필지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도 552만5,000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최홍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할시도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200필지에서 금년 추경에 300필지로 100필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산작업의 결과고 또 지금 상당히 도시편익을 위해서 민원이 많이 소송과 민원이 저들한테 이의를 많이 제기해 옵니다. 그 제기해 옴에 대해서 저희들 측량을 한 결과 점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민원이 하는 요인으로써 당초 예산으로써 부족됐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래

최홍래간사

예산액이 증가된 것입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아니죠, 필지가 증가되었습니다. 200필지에서 300필지...
환모

정환모위원장

최홍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홍래

최홍래간사

됐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예, 최홍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우리 박남서위원님 해주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

이 측량 관계 말입니다. 필지가 금액보다는 지금 현재 직할시 도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이랬는데 우리 관할에 경상남도하고 경계도 지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계하는 것이 구간의 경계는 뜻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저희들 시하고는 경계는 없습니다. 예산지침상 강서나 경남도하고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부산직할시도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구 자체 내의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산출 근거 내역에 질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구 지역내에 어떤 필지 혼선이라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이 경계비용 수수료 이렇게 하면 재질의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경계를 왜 남구가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이상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배영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배영일위원

450페이지 재료비에 개발공시지가 조사인부 30명,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30명이 라는 것은 1개동에 1명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국장님에게 포괄적으로 물어야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도 오셨는데 마침 잘 되었네요. 이것이 동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3㎢에 있는데도 1개동으로 쳐가지고 면적이 크니까 지가도 많고 일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0.5㎢있는 사람도 1개동에 한사람 20일 쓰고 3㎢에도 한사람 쓴다는 것은 이것은 현재 복지부동, 공무원 복지부동하는데 3㎢도 한사람 쓰는 사람은 안하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똑같이 밥을 3식 먹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큰 면적을 가졌는데도 한사람 작게 가졌는데도 한사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 같은데는 망미동 쭉 있겠습니다만 면적이 크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일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필지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상정했는데 거의 동별로 거의 1명꼴 하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1개동에 한사람씩 편성을 하면 거의 맞게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크게 차이 안 한다고 하시면 국장 우리 건설 분야인데 남구의 면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예시를 했습니다만 넓은 데는 3㎢도 있는가 하면 작은데는 0.몇 ㎡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한사람 공무원, 같은 월급 받고 같은 직급일 경우 지금 똑같이 안 나누어 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년도 결산검사 할 때도 보면 조달물자라 해가지고 무조건 가격이 인부임이라든지 피복비, 우의 이래 가지고3,000 얼마짜리요금 이런 우의,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현재 문민정부하고 우리가 많은 것은 못하지만 우리 남구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조달물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이런 것 관계는 제가 볼 때는 평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소요일자를 큰 동은 20일하면 작은 동은 10일 한다든지 저희들끼리 심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죠, 어떤 사람은 큰 동에 있다고 해서 죄지은 것이 아닌데 20일만에 다 하라는 얘기고, 다른 작은 동은 20일 아니라 10일 만에 끝날 것도 30일 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핵심적인 방법을 오늘 안 해 주면 여기서 조정합시다. 표결을 하든지 조정을 합시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은 30개동에 2명씩 해가지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지만 예산을 배정할 때 3등분을 해서 제일 많은 동, 그 다음에 중간 동, 그 다음에 작은 동 3등분을 해서 인원을 차등 배정을 하게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영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말이 영 안 맞아요, 국장님은 사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 조사인부 30명해 가지고 20일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차등을 해가지고 지불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님, 자료 나오기 전에는 이것은 심의를 못하겠네요.
환모

정환모위원장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의원이라기보다는 국장님 편에 서서 말씀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30명이 어디 한 동에 조금 크다고 해서 둘을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써 총무과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일을 작게 한다고 작게 주어야 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해놨을 때는 그 한사람이 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하고 덜 한다는 차이점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표면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감사실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담당자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일반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으로 바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구청 토지관리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 명세는 산출기초를 내기 위한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똑같이 1개동에 20명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하면서 아까 토지관리계장 말씀하다시피 우리는 동을 1, 2, 3등급으로 나누어 놓은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동은 A, 작은 동은 B동, C동 3개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배정을 할 때 재배정을 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관리과에서 인부를 일괄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각 동에 인부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동장에게 배정을 해줍니다. 너희 동에는 1일 1만5,000원에 20일을 써라, 너희 동은 1만5,000원에 15일을 써라,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운영을 할 그때 그러면 하면 행정 집행상 묘를 기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심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이라든지 보면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기 전에는 일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큰 동은 큰 동대로 A, B, C급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그러면 이것도 개별지가 조사인 부임도 그와 같아야지 행정이 그것은 그렇게 A, B, C로 하고 이것은 개별지가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동별로 갈라준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동으로 직접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이 있고 구에 주관부서에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아까 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동은 5㎢ 면적이 된다, 어떤 동은 0.1, 0.2, 3㎢ 밖에 안된다,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일방적으로 동에다가 그 구분이 있도록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토지지가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본청에다가 일괄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숫자대로 이미 산출을 내어가지고 9일간 하는 사람, 15일간 하도록 한다든지, 5일간 한다들지 이렇게 쪼개어 넣어야 원칙이 맞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조사통계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운형의 묘를 기해가지고 어떤 동에는 두사람이 가서 지원을 해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구조사도 비슷한데 그럼 두 사람이 가서 지원해 주도록 총괄적으로 구청 총괄부서에 얹혀 있어야 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원활히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실장님 이런 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5ha의 땅을 가진 동이라고 할지라도 필지가 5,000필지가 안된다고 하면 4ha를 가진 대지라도 거기는 6,000필지를 가진 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ha를 가지고는 필지를 나누는 것이 어려움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간상으로 꼭 땅이 크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원칙이 배영일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전부다 갈라주는 게 맞는데 이제 막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변두리 같은 데는 조금 세분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필지수도 많고 일도 많고 하니까 주관부서에서 일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본청에 얹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영일위원

본 위원이 더 이상 하면 다른 위원이 문제 제기할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재배정 내용을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럼 지적과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여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조사인부라고 별도로 동에서 쓰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시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쓰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공시지가 조사인부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동에 쓰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은 동에 담당자가 대충 조사를 해가지 고각 동에 공시지가심의위원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에 거리를 잘 아는 사람, 또는 소개소하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 감만동 같은 경우는 그 소개소하는 사람, 각 자생단체에 대표자들 구의원 이래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리면 우리가 대충해 가지고 구에서 우리가 해 올린대로 안 되고 구 심의위원이 있죠, 여기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도 있고 저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재조사를 할 때 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올려 보내주어도 여기서 다시 그대로 하라고 그냥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인부라고 하는 것이 들고 다니면서 조사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개소는 하는 사람이라든지, 지가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오면 충보는 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앉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적과장이 오늘 유보가 있어서 조퇴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동에 내려줄 때는 분명히 쓰라고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조사를 하거든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 하는 특정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동에 확실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사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용해야 될 과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주었는데 사용을 안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봉곤

김봉곤위원

사용을 하는 것이 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생이 조사하러 다닌다고 예를 듭시다. 그 학생이 공시지가가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공시지가를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득정조사 대지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거기에 현황적인 조사만 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적도 보면 생긴 것 그대로 나오는데 볼 필요 뭐가 있어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현장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업무보조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럼 김봉곤위원님 질의를 다하셨으면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건설과장 464페이지 보상금 해놓고 756만원 들었다, 건설준설 종사원 목욕비라고 해가지고 한사람 앞에 4만원씩 해가지고 38명 해가지고 12개월간 든다, 이 돈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건설준설 종사원들 목욕비를 그달 그달 지급합니까, 1년에 한꺼번에 다 지급합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매월 지급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매월 지급합니까, 한사람 앞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사원 목욕비는 당초에 2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와 남구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 협약 사항으로 이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지급이 된 금액이다, 그래서 이것 지급한다. 그러면 준설인부들 전부 이것을 수령해 가겠네요. 지역교통과장에게...
기광

이기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현동지하도 관리원 해가지고 4명, 우암철도 건널목 거기에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전부 격일제로 근무합니까? 거기에 우암철도 건널목은 4명이고 문현지하도 관리원은 2명인데 그러면 격일제로 근무합니까, 모두 그러면 격일제로 근무해도 목욕비를 4만원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보면 매일 목욕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격을 제 근무면 30일 중에 15일인데 그것은 한달로 계산해서 다주어야 됩니까? 철도건널목이라든지 지하도관리원은 격일제로 근무하는데도 4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은 도시정비과는 격일제 근무이고 저희들은 격일제 근무가 아니고 우암 건널목은 4명이에, 주간에는 3명 근무하고 밤에 야간에는 1명 근무하고 4명이 상시 근무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예, 그럼 이계일위원님!
계일

이계일위원

지역교통과 질의하나 합시다. 511페이지 국외여비라고 그래가지고 해외선진 주차정책 자료수집 및 시찰해 가지고 5명을 보내겠다 한사람 앞에 300만원씩 5명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이 1,500만원이네요. 5명 보내면 1,500만원인데 이것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외 10일간 갔다 왔는데 우리는 위원들 갔다 왔는데 190만원 조금 더 들었어요. 여기서는 300만원 책정했다 그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선진지 주차정책자료 수집 및 시찰입니다. 저희들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문제가 부산의 최대 현안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남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외국에 나갈 사람을 임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의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저희들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 교통문화를 좀 도입하자 그런 뜻에서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실제 저 역시도 외국 안 나가봤기 때문에 이 수치는 300만원을 10일간 이상을 보고 동남아권을 해가지고 여행사에 물어보고 저희들 대강 아우트라인을 정했습니다만 돈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명을 정해놨지만 돈이 허용하면 좀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며칠로 딱 정한다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300만원을 정해 놨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이렇게 과다책정 되었다. 인원도 5명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전문위원 한 2, 3명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좀 깎읍시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저희들 교통과 직원이 25명입니다. 현재 한사람 가고 24명이고 기본 부가세 담당하는 직원이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4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허용하면, 될 수 있으면 외국은 많이 가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5명이라고 했는데 여비가 우리가 1,500만원을 그냥 결재해 주면 1,500만원중에 사람을 더 붙여서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하여튼 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보상금해 가지고 노인주·정차 질서봉사대 활동비해 가지고 이것을 돈 많이 달라고 했는데 2,4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법론은 하나도 없네요. 인원수만 따져놓고 돈만 주시오 했는데 방법론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먼저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주·정차절서봉사대 운영은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부산시에도 저희들 알기로는 운영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도입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노인분들 상당히 사회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킨다는 큰 뜻은 노인복지회 거창한 말입니다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질서가 상당히 문란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로, 동네 어른이니까 즉 계도측면에서 질서계도입니다. 단속이 아니고, 질서계도를 하면 좀 뭔가 질서 의식이 잡혀지지 않겠느냐 우리 나름대로 금년도 저희들 남구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운영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서 노인들 모두 이런데 활용을 하더라고요, 주·정차 관계 말이에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이왕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 아이템이 안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게 안 나오고 추가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0개 동에 8월해 놨는데 지금부터 하면 8월 내지 7월 중순경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저희들 경로당을 파악해 보니까 138개입니다. 138개 노인대학, 경로당이 있는데 아까도 송석복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저희들은 동별로 다 다릅니다. 138개 경로당 중에 많은데는 많고 없는데는 2, 3개 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좀 저희들 집행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전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구를 해보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별로 윤번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여튼 동별로 1개 경로당을 원칙으로 한 달에 1개 정도, 그래서 월 10만원씩, 그래서 이것이 10만원 경로당에 주는 것은 노인들이 참여한 분들 그날 차비조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저희들 동장님한테 위임을 해지고 선정권이라든지 운영은 근본 큰 지침은 내려주겠습니다만 동장님이 경로당 회장하고 의논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성과가 상당히 외부에서도 좋게 생각하고 언론기관에서도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좋아요, 행정요원들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노인들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있는 것은 주차단속원 무선호출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9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무요원 비품구입 및 제작보관함이라고 해가지 고206만5,000원을 달라고 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 호출기가 필요합니까, 단속요원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단속지점은 없습니다. 단속지점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주차실태를 보면 아무데나 댑니다. 아무데나 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아무데나 대는데 저희들 단속도 기동성 있게 단속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 현재 기 단속원이 9명에 운전기사 2명하고 11명입니다. 현재 호출기 5대를 사다가 주었는데 2인1조로 나갔는데 한사람에 하나씩 나가서 기동성 있게 단속을 해볼까 이런 뜻에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한사람 앞에 1대씩 그렇게 필요합니까? (장내조용)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이상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호양

박호양위원

이계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지역교통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계일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여기 보면 국외에 여비해야 해외선진주차정책 자료수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원을 말씀을 아까 5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5명에 1인당 300만원 되어 가지고 있고 인원은 주로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가 1, 2명 포함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또 어떻게 방업을 주차정책에 대해 시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직원하고 동 직원을 저희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이 300만원은 여행사가 저희들 대충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 집행계획을 저희들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양

박호양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가시겠지요. 거기서도 전문가 가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 지역교통과 직원이 가기로 했습니다. 동에도 교통담당자가 가게 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예, 잠깐 정회를 하고 난후에 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음에 설명과정에서 포괄숫자를 말씀을 했는데 437페이지에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예산액과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맞는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기정예산액을 국장님께서는 55억2,307만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마 2,3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냐하면 예산서에도 보면 지금 현재 합계가 95억4,691만2,000원이 되어 있고 이 증감에를 보면 40억2,383만4,000원이 되어있고 기정액이 55억2,307만8,000원이 아니고 3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95억4,71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437페이지...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437페이지 이것이 알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 하는데 95억4,691만2,000원하는 것은 총 예산액이고 그 다음에 기정예산액에서 증감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합한 것이 전체입니다. 그런데...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이월금액이 5억9,683만4,000원이고 지역개발보조가 66억2,700만원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똑 같은 것이고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렇다는 숫자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는 95억4,0691만2,000원이 안됩니다. 이것은 이 이월금액하고 지역개발보조금만 명시를 하고 그 외에 세입전체는...
남서

박남서위원

세입전체면 전체 기록이 나와야지 기록 없는 전체가 숫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보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분명히 이월금하고 지역개발보조금하고 두개가 나와 있는데 세입합계가 오버되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예산계장 안창열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이것은 예산편사용 사항에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시는 과정에서 기정예산액하고 당초 나와 있는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 부분을 내용을 쭉 1페이지부터 보시면 세출사항에 예산기정액 부분에 나와 있는 총계가 부분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금 추경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수정작업을 하는 부분의 목안에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돈이 부분, 수정 없는 부분의 본예산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의 돈을 지금 수정된 부분하고 합해진 돈을 기정예산액하고 맞추어야 아침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려는 금년에 총 추경예산액이 795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그 부분을 뺀 금액으로써 이 책을 편철을 하게 되면 실제 이번에 움직이는 돈 109억 부분의 내용만 편철이 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술상 기정예산액에서...
남서

박남서위원

예산계장님 억지설명을 하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예산액 전체 편철된 것을 보면 예산액에다가 기정액이 있고 증갬액이 있어가지고 기정액하고 증감액하고 합한 것이 예산액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이것이 추정된 부분에 예산과목이 지금 박남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7페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보조에 지금증감요인은 34억2,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액으로 34억2,700만원으로 하며 우선에 단순 보기에는 보로 용이하게 나오기야 하지만 예산액을 계산을 다 놓게 되면 총무위원,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총예산액의 금액을 놓게 되면 토털이 795억원이 나와야 이 책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서

박남서위원

그것은 총 계산이 맞는데 그것은 전체 토털을 안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단순히 도시국 소관 지금 현재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 이 합계 금액이 차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이전에 설명하다시피 비교증감 액하고 기정 액하고 합치면 예산액이 바로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차가 냅니까?
환모

정환모위원장

기획실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똑같이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난번에도 모 한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남서 위원님께서도 얼른 책을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 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는 상황설명서를 하나 달아가지 고참고로 알아두어야 될 그 문제를 사전에 기입을 해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추가경정된 것만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하면 박남서위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당초예산부터 해가지고 증가되는 것에 해가지고 하면 맞습니다. 책이 이만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목에 말이지 지역개발보조금이 지금 당초 기정예산액이 32억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예산계장

본예산서 세입부분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박남서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건설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77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태료부과 증거 사진대로 11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과태료 부가 내용 및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용잡부인부를 정부 공인금액이 4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피해보상금조로 상정되고 있는데 공무원 처우개선은 바람직합니다만 지하도관리 요원 등 일용인부의 보수는 산출해 보니까 월 한 110만원이 모든 제반수당 합해 가지고 110만원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47만원밖에 인정 안해 주고 어떻게 일용인부는 110만원까지 되었는지 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 지하도에 관리요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격일제로 하고 있는데 목욕비가 한달분으로 책정되었는데 15일밖에 할 수 없을 건데 그렇게 책정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인금액이 47만원밖에 인정을 안해 줍니다. 교통피해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밖에 인정을 안해 주는데 지금 여기에 두사람을 장기근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제반수당까지 합하니까 110만원이 넘어요. 상당히 많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목욕비 관계는 지하도에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한사람이 24시간 2교대 근무입니다. 원칙은 우리 노동시간에 규약된 것은 8시간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사람 놔두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하도 관리원을 세사람까지 둘 수도 없고 이래가지 고두사람 두면서 사실상 하루 12시간 근무를 시킵니다. 그런데 자기들 편의상 24시간하고 한사람이 그 다음 가서 하루 자고 또 다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일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송석복위원

지금 말입니다. 아파트 관리원이나 경비원들을 보면 24시간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45만원, 보너스까지 합해 가지고 50만원 미만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기술직입니다. 대단합니다. 전기배전 발전소도 돌리고 대단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임은 노임단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합니다.

송석복위원

목욕비 같은 것은 월 30번 하도록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목욕비도 당초 우리가 1,500원씩 계상을 했는데 1,700원으로 올로 가지고 오른 것까지 다해 달라고 해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직업이 직업인 관계로 목욕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목욕비 관계도 이것도 숫자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고 찾아내어야 될 사항인데 본예산서 330페이지에 보면 2,500원 2명×12개월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만원 해가지고 2명×12개월로 되어 있으면 이 중간에 5, 6개월 지난 2,500원 하면 어디로 갑니까, 인상된 것은 지금해서 인상된 것이지 어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장하고 노도하고 협약을 1월1일부터 소급해 가지고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은 자기가 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소급부터 주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단체협약이 됐기 때문에...
남서

박남서위원

단체협약 지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과목이 연결되어서 이 소관이지 싶은데 가로등 등기구 세척해 가지고 상당히 1,,000만원 추가증이 되어 있는데 등기구 세척하는 것 다른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가로등을 얼마나 세척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옥무석입니다. 박남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3년도에 저희들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백 등을 봄하고 가을하고, 사실 매연이, 문현로터리 거기에 매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이 상당히 검습니다. 저희들 사다리를 타가지고 위에 등기구를 갈면서는 안에 노후된 것을 갈고 깨끗이 세척한 실직 사진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사진하고 모든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지금 기동차를 타고 하는 것은 우리 정비과 직원들이 안합니까, 하는데 그러면 나가는 금액에 별도로 만원씩 줍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등기구도 비누칠하고 안이 희미한 것은 다시 갈아 넣고...
남서

박남서위원

갈아 넣는 것은 부속대치비, 지난 본예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또 그리고 또 현재 지하도 문제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 보면 지하도에 각 시설기구가 매년 계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왜 이렇게 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지하도에 유지관리비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교체가 되어 있는데 무슨 유지관리비입니까, 매년 뭐 갈고, 뭐 갈고 하는데 뭐 그렇게 배전함이 1년밖에 못씁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84년도 수리하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예산서보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매년 보면 교체하는 기자재가 상당히 많아요.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니죠. 교체를 전기는 제대로 해놓으면 10년, 20년 거의 불량이 없습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저희들 문현지하도 배전 과목을 수리하려고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수리한다고 하면 돈이 문제가 달라지죠, 바꾼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교체를 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2월달에 점검을 해가지고 지하차도에 조명도가 국제 수준에 낮다고 해가지고 본청에서...
남서

박남서위원

구청에서 시공 발주해 가지고 전기 관계 설계 발주를 안 합니까, 그러면 1번지, 1가옥에 계량기를 2개를 달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그럼 노후 10년이고 20년이고 기존 건문에는 당초 달려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 더 달아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달아줍니까? 지금 현재 고층건물을 많이 짓는데 거의 각층별로 지금 한전 소계량기를 전부 부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 안 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그 개개인이 한전에 동력을 신청하니까 호수별로 주 동력에다 하나씩 붙여주는데...
남서

박남서위원

한전에서 바로 거기에다 바로 붙여주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할번 알아보고 지금 현실적으로 달고 있는 건물을 보여줄 테니까 알아봐 주세요.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선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런데 가로등 세척하는 것 있죠, 가로등 세척하면 여름에 모기, 안에 들어가서 죽은 것은 안냅니까, 그것은 낼 수 없습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하면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 안할 바에야 세척이 무슨 필요 합니까?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세척하는 부분만 일단 안에 모기라든지 벌레를 세척하는데 일단 들어가 있는 것을 빼서 씻어서 말려서 붙이는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다 한다고 하면 세척이 안 된 곳이 없다고 봅니다.
무석

옥무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저희들 거짓말 같지만...
봉곤

김봉곤위원

거짓만이 아니라 지금 가로등 다니면서 보면 벌레 들어가 죽어 있는 것이 까맣게 모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세척하는 그것이 나와서 없어져야 세척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 질의해 봐야 답변이 끝이 안날 것이고 그래도 뭔가 세척을 한다고 하면 좀 깨끗하고 완벽하게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올바르게 하지도 않고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현동지하 하고 철도건널목 하고 내가 지적을 한 번 하겠는데 문현동 지하도 관리요원은 사주나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다니면서 봐도 사주 본다고 차려놓은 그런 사람들 밖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에, 관리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앞에 따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사람은 안 봤고 관리사무실도 안 봤고 아침, 저녁으로 다녀와야 그 일하는 사람 안 봤고 내가 밤 1시까지 다녀 봐도 경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거기 유령인물이 아니에요?
환모

정환모위원장

건설과장님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

그리고 건널목에 낮에는 세 사람이 있다고 했죠, 낮에 세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예, 확인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내가 다니면서 사진 한 번 찍어 가지고 한번 보여줄까요, 거기 세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녀보면 전에 내가 지적할 때에 과장님이 거기 세 사람이 있고 밤에는 한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가 다니면 유심히 봅니다. 봐봐야 한사람밖에 없어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건널목 근무이기 때문에 차가 안 오면 안에 박스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차가 오면 연락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머리가 다 보입니다. 버스타고 오면 위에서 사무실 밑바닥까지 다 보여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김위원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사진 찍어서 조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안전유지가 되도록 거기에 서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를 잘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제가, 그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들 매일 나가지를 못합니다. 가끔 나가는데 낮에 세 사람 근무를 하면 전화를 다 바꿉니다. 그러면 다음 오늘 근무자를 또 바꾸어보라 해서 목소리까지 확인합니다. (장내소란)
환모

정환모위원장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시더라도 신빙성 있게 해야지...
봉곤

김봉곤위원

하여튼 근무를 하더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근무를 천저히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리고 건설행정과장 송석복위원님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증거사진대 인상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5월29일까지 현재입니다. 과태료부과 상황은 172건에 금액은 2,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발은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같은 경우는 369건에 3,3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사례, 4대 기초생활질서, 가로질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172건에 얼마죠?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2,371만원입니다.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노인 주·정차질서봉사대 이것 각 동마다 한사람씩 있습니까?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는 주·정차위반 증거 사진촬영해 가지고 카메라 수리가 18대인데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 수리가 여기 508페이지입니다. 있죠, 카메라 수리가 8대 해 가지고 연 2회 48만원 나왔고 카메라 밧데리비가 1만2,000원 해가지고 8대 연6회를 해 놨는데 밧데리를 2달에 한 번씩 넣어야 됩니까?

「아까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저희들 사진기하고 여기에 필름 기타 밧데리 수리 등등 저희들 이 사진기는 계속 씁니다. 증거확보를 위해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리비라든지 이것이 횟수가 많습니다. 하루종일 계속 촬영을 하니까 그런 잠이 고려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돈은 큰 돈은 아닌데 그런데 인하지 들어가고 필름값 들어간다는 것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카메라 수리를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과 밧데리 6번 넣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카메라 안 써 봅니까, 카메라 가지고 막 찍어도 오래 쓰는 것은 10년도 쓰고 그 다음에 5, 6년마다 밧데리 하나 넣을까 말까 이렇는데...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카메라가 주민들하고 시비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단속을 왜 하느냐 그래서 떨어뜨려가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수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리고 노점주차장 그것 때문에 감만동에 보니까 1,050만원 되어 있죠, 그것이 1,050만원 그것가지고 어디어디할 계획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공영주차장 군부대 앞에 거기에 물이 차서 상당히 비가 오면 안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물이 차 있는 그 곳만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 공영주차장 그 일대를 할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군부대 정문 있죠, 거기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군부대 정문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도 할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공영주차장 그 면적안에다만 할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지금 이것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저번 토요일날 도로공단에서 나과 가지고 땜질하러, 보수하러 나온 것을 우리 주민들이 항시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 여름이면 모기 서식처, 파리 서식처인데 이것을 좀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아침 그날 땜질하러 나온 사람에게 통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차 있는 것을 그냥 연락이 되는 것은 빼서 하고 거기에 불법주차해 놓은 것은 교통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 대 끌고 가라고 해서 결국은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쓸고 닦고해야 나도 빗자루가지고 쓸고 닦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녁에 와보니까 기분에 그렇게 잘 되었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런데 1,050만원이죠. 거기에, 1,050만원인데 1,050만원 가지고 예산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 한다면 1,050만원 들 것이 없는 것이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전반적으로 도로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분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좀 건의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방도로 안 있습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소방도로인데 거기에 선 그어놓은 것이 너무 거리를 많이 떼어 놨더라구요, 남아있는 부분이, 소방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데 양쪽에 차 한대씩 더 주차할 수 있도록 그어도 되겠던데... 그것을 안 긋고 놓아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한 대 더 댈 수 있도록 그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러더군요, 물론 마음대로 못하는 줄 아는데 왜 제가 거기에 그으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남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 가지고 불법주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를 할 바에는 차라리 돈을 받고 주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쪽에 한 대씩 더 대도록 하면 소방도로에 들어가는 길에는 차를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양쪽에 차를 한대씩 더 대도록 그어주었으면 싶어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도 현장에 수시로 갑니다만 출입구에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면로 그리고 점포 앞 등에는 약간 띄워놨습니다. 또 차도 들어가야 되고 상점이 있으면 물건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띄워놨는데 저희들 주차선을 그어버리면 차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여하튼 현장조사를 해보고 여유가 충분하면 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다른 불법으로 들어가는 차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하나 건의합시다. 아까 직원해외연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고 기정적으로 여행사를 가보면 개인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들고 단체로 가는 데는 돈이 적게 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 단독으로 5명을 보내지 말고 시내 각 구청에서 한 3명씩 보내더라도 그 단체가 충분히 되거든요. 관념우리가 예산도 절감되고 예산절감 되니까 한사람 앞에 200만원 드는 것은 개인으로 가면 300만원 든다는 거거든요, 그 5명이 간다고 하면 1,000만원이니까 500만원 더 들인다, 그러니까 시내 각 구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각 구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각 구청에서 몇 사람 내어가지고 선진지 시찰을 해서 가보고 오는 게 좋지 않으냐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올라가면서 떠들썩 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배울 것이 많아요. 실지 많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는 것이 낫다고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 절대 반대 안합니다. 반대 안하는데 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묘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나 각 구까지 합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국장님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요.
환모

정환모위원장

국장님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박남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서 딴 구청에서 발주한 도시계획사업과 기타 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사 목적의 성화를 연계시키는 것이 저희들 행정의 기본틀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초에 사업승인은 당초의 예산과 실제 소요예산과 차이가 나는 것과 공사위치 선정의 예측이 잘못되어 행정력 낭비나 예산에 영향을 주는 곳은 없는지 사례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사실상 사업승인 당시와 실제 소요예산과 차이가 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도로외 9건이 있는데 이것이 보상비 차액이 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비 계산시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터 보상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설계하고 실제 감점을 하면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아이가 생기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이 잘못된 곧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문현 3동 13통, 14통지내 도로개설사업 당초 입지에서 도로경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입지를 변경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를 사실상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집행할 때는 차이가 간혹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성격상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은 지역개발사업 역시 건설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이나 그 명칭만을 바꾸어서 지역개발에 주로 사용한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업비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다루었지 사업성격은 전부 건설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소관부서가 있는지 당해 부서에서 설계, 시공, 감독, 준공까지 다 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이나 건설사업이나 그 부서별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과 또 각 부서별로 사업비를 지급해서 사업을 택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어를 하게 되면 부서별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고 감독을 하게 되고 준공검사까지 그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총무국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기술자가 없는 부서에서는 사업은 집행을 하지만 기술자가 있는 부서에서 설계, 감독, 준공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변변찮습니다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기술자가 없는 부분에서 굳이 건설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것은 부서별로 사업을 해야 될, 예를 들면 업무가 청소과에서 변소를 지어야 될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청소과에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기술자가 있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한다, 이런 불편한 경우에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청소과에서는 짓는데 기술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건축에 대한 기술자가 없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건축은 없고 토목은 있는데 그런데 특히 주무부서인 총무과 같은데는 사실 기술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청장의 지휘아래 굳이 예산을 가지고 왔다 갔다 번거롭게 사실 시간이나 인력도 부족한데 말이지 그런 복잡하게 하면 어떤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총괄하는 것이 낫지 왜 단속처가 청장이 두 사람이면 몰라도 한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업무가 결과적으로 업무 전담이라든지 안있습니까, 업무가 정해져 가지고 업무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사업은 업무를 가진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조금 원활한 처리도 되겠고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이렇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질의는 안하는데 교통과장님에게 당부말씀 드릴까 합니다. 아까 감만동에 공영주차장 보수관계하고 그것을 좀 적절히 잘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고 아까 해외연수 관계 그것은 동직원을 많이 연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치 않고 100% 다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동을 각 동에 한사람 100만원씩을 해가지고 간다면 1,500만원이면 15명인데 동직원들을 배 이상 10명 이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김봉곤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직원은 내무부, 부산시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직원은 우선적으로 해외시찰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지역교통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공통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 직원들은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동까지 참여를 해서 하도록 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김봉곤위원님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가지고 연구를 하십시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요위원 여러분,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안 인만큼 꼼꼼한 점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계획성 있게 추진되었으나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업무를 좀더 치밀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좀서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업무수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환모

정환모출석위원

최홍래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김봉곤 송석복 이기광 윤장길 배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