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표재무과장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년동안 발생한 체납액과 고액체납자 명단등 체납액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현재까지 3년동안 발생한 체납액은 91년도분이 144,000,000원, 92년도분이 127,000,000원, 93년도분이 36,000,000원으로서 총 307,000,000원의 지방세가 체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000,000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주식회사 종양양철외 11명으로서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별곡리 있는 박영주가 1,300,000원, 현천리 한만원이 1,070,000원, 상진리 허호석이 1,190,000원, 별곡리 유재도가 1,210,000원 상진리에 있는 송원조가 1,270,000원, 현천리 한현수가 4,100,000원, 수원 권선 인계동에 있는 공호식이 3,890,000원, 경기도 송탄에 있는 서계순이 1,480,000원, 매포 안동2리에 있는 대한쇄석이 2,370,000원, 범진레미콘이 3,100,000원 등 24,875,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전체 우리의 지방세 총 체납액 중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를 당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개인과 도산 및 폐업된 기업체의 체납액으로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언론매체에 공개하였고, 내무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주소 및 재산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하반기부터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계획이 추진될 경우 재산 및 주소확인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수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91년부터 현재까지 총 체납액 307,000,000중 224,000,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된 것이 금일 현재까지 63,000,000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토지 93필지 건물 7동 자동차 176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체납액수중 요인이 되는 자동차세는 매분기별로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번호판 및 등록증영치 70대와 영치예고서 발부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고질고액 체납자는 특별징수대책 강화로 집중 독려하고, 수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재산 및 거주지 추적조사로 채권을 확보하고, 행불·무재산 판명시는 적법한 결손처분과 자진납부 홍보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전 세무행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주민세 폐지 및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회비성격의 조세로서 대표적인 인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법인으로서 개인 균등할은 주민세 800원과 교육세 80원 등으로 880원이 부고되고 법인 균등할은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50,000원부터 500,000원까지 세액을 차등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총 수입금액 36,000,000원 이상 개인 사업자에게만 50,000원씩 정액으로 부과하는 군세로서 부과목표액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2,762건에 30,520,000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건수가 있는 것은 개인 균등할에 부과건수에 비하여 세액이 적고 징수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점에서 지역주민이 골고루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점과 국민 개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기본세로서 다른 어떤 세목보다 중용성이 있으므로 폐지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성을 저해함과 동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저촉되므로 폐지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질의하신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정착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중 총 36,000,000,000원 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600,000,000원으로서 예산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 재고를 위해서는 지방수입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는 법에 의한 경직성과 재원의 한계성으로 높은 신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수입 증대를 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서 요즈음 세원조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현행법상 국세이양과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세제개선이 되어야만 근본적으로 세수확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 자체적인 세수확충 방안으로는 세무조사의 강화로 탈루세원의 발굴과 은닉세원의 포착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탈루세액의 방지대책으로는 세무직의 전문화와 세무공무원의 교육강화, 세무조사 기법을 연찬하고 납세의무자들에게 자진납부 활동을 전개하여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동시 은닉, 탈루세원의 방지로 지방재원을 확충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토지과표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공시지가 대비 19.2%로서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위하여는 수수료 수입이나 이자수입등 징수교부금은 한정된 재원이고,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토지개발사업과 재산임대등 세외수입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질의하신 기관장실 축소로 인한 문제점과 예산낭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등의 개혁추세에 맞추어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장의 사무실에 대하여는 본청에 1개소, 읍면 6개소, 총 7개소를 축소하여 운영하여 본 결과 다수의 민원인 방문시 다소 번잡함을 제외하고는 문제점이 없으며, 사무실 이전에 소요된 예산은 5,569,000원으로서 비록 예상치 못한 예산액이나 기관장사무실 이전후 조정 잔여면적이 합동작업실, 사무실, 회의실, 농민상담소등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낭비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