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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차정희 의원 발언

23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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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광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9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곽광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