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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32회 제2총무위원회1994-06-02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환

배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동안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이두호의사직원

의사직원 이두호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5월19일과 1994년5월23일 각각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안1동사 신축관련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우암1동 129-51번지 산22-1번지의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우암2동마을회관부지공유재산취득동의안, 대연 1618-133번지 공유재산처분동의안, 19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1994년5월23일 각각 의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제 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의 심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회의는 1994년6월2일 개최하겠다는 총무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소관사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규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과 동소관에 대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총무국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2과, 시민과, 민방위과 등 6개과이며 30개 동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금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우선 일반회계는 325억8,004만2,000원, 기정예산액이 279억 2,884만9,000원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 46억5,11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4,11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2억4,276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9,83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추경액은 47억4,9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89억6,614만1,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2억44,276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액이 9,83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총 5,15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이 18억4,521만5,000원, 기정예산액이 15억7,052만5,000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2억7,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2억5,209만5,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18억660만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4억4,5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4억3,344만6,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3억8,940만원으로 금회 추경액이 4,4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63억3,696만3,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27억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36억3,6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억8,805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이 2억3,205만원이기 때문에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지역개발비 보조가 5,000만원 전액 삭감되고 문화체육비보조가 520만6,000원이 감액되어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5억816만9,000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408만3,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 보조금중 일반행정비보조는 633만6,000원이 증가되어 8,0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265만2,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2,570만원으로 금회 추경액이 감이 3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비는 3억7,862만7,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3억2,862만7,000원이기 때문에 금회추경액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입니다. 전산관리에서 5,700만원 증가해서 2억4,704만8,000원입니다. 내무행정에서 서무관리 5,468만5,000원, 인사관리 2,905만6,000원, 국민운동지에서 감이 3억4,454만원, 민원실 운영 1,211만5,000원으로 내무행정 금회 추경액은 감이 2억4,868만4,000원으로 44억6,5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에서 2억7,02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억171만6,000원으로써 추경예산액은 감이 3,1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에서 세정관리가 131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무관리는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액은 6억5,165만8,000원으로 감이 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2,687만4,000원 증액되어 금회 추경액은 26억8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서 청소년복지분야에서 5,071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6,084만1,000원으로 감이 1,0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국제교류에서 관광관리예산액이 1억5,988만6,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1억4,553만8,000원으로 1,43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예산액이 2억4,058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이 2억2,539만6,000원으로 1,51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민방위관리가 1,643만9,000원 증액, 병사관리비 408만3,000원 감액, 비상대책이 545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액은 2억2,418만8,000원으로 기저예산액이 2억638만2,000원이기 때문에 1,78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서 제지출금 1,046만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에서 전산관리가 5,7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억4,7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전산실 설치에 따른 주전산기 설치비, 주민등록 전·출입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회선료, 주민관리기기 유지보수 및 운영에 따른 회선료, 주민관리기기 유집보수 계약에 다른 차감액 1,335만8,000원, 주전산기운영 OS, S/W 일부 구입 취소 삭감1,295만8,000원 및 추가구입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서 2억4,868만4,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서무관리에서 무선전달제도개선에 따른 구문서 전달원 인건비, 국제화에 다른 직원명찰 등 각종 시책사업비로 5,46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2,905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경비 및 국제화에 따른 지원 외국어 교육 및 간부위탁 교육 등입니다. 국민운동지원에서는 새마을 알뜰상설시장개설 부지 조성공사 경비 1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장비 구입 및 성과보고 및 홍보용 비디오 제작 436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예산이 3억4,990만원이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3억 4,45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는 민원편의시책 홍보전단 제작 및 오륙도 직소민원 자동응답기 수리, 행정장비구입, 호적부 바인더 구입 등 1,21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무행정 예산액이 44억6,512만3,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47억1,380만7,000원으로 감액이 2억4,8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운영에서 2억7,023만5,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3억171만6,000원으로 3,14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통일자문회의 사무보조 인무임, 생활개혁 무질서현장사진전 개최, 행정관리 시범동육성, 통장자녀장학금 변동분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수입관리에서 세정관리가 지방세 세입통계보조 등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종토세 과세 예고서 신규유인, 자동차세고지서, 토지등급경정 통지서 전달 보상금, 민원대기실 설치비 등 1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관리에서 압류재산 감정 및 공고 수수료 절감 200만원 감액되어 총 35만2,000원 증액되어 금회 추경액은 7억3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는 예산액이 26억805만1,000원이며 기저예산액은 25억8,178만8,000원으로 2,62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회계관리에서 감이 61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4층 회의실 비치용 피아노 구입, 동문서전달 차량 구입 및 유지, 자동차세인상분, 보험료 추가 소요, 주전산기 계약시 차액 절감,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절감 등입니다.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 보조 인건비 인상분으로 일용에서 상용으로 변경하면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 증가로 인한 감정수수료 증가로 측량수수료 감액, 무주재산공고료 증액, 무인 당직실시에 따른 자동경보비 설치, 구청사 노후변압기 용량증설 및 정비, 전산실 설치에 따른 기존 사무실 조정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액은 증이 2,6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 인건비 인상, 청소년 어울마당 시비보조금 감액, 광안리해수욕장 상설 공연무대 설체 예산 과목이체 등 해서 금회 추경 예산액은 감이 1,0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국제교류에서 추경예산액이 1억5,988만6,000원, 기정예산액이 1억4,553만8,000원으로 1,43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영탈의장 협정요금 안내판제작과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등 인건비 인상분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청소년선도 활동비 추가계상과 행정봉사실 계단보수 및 무대설치 예산과목이 3장에서 6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생활체육교실,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삭감과 아침건강 생활체조교실 운영비, 볼링팀 운영비, 동네 체육시설 장비 등으로 해서 1,518만4,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이 2억4,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민방위 행정장비 구입과 민방위 비상공동정호 수중모타 설치,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등 인쇄, 소양교육 강사 수당, 민방위대 시범교육 참관여비 및 다음 9페이지에서 재난대비 훈련 참가자 간식비 등으로 1,643만9,000원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1억4,8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서 병력동원 수송차량 임차, 단체수송에 따른 병력동원의무자 여비 삭감으로 40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상대책에서 을지연습 상황판 및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과 예비군소대 간판제작에 5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2억2,4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6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등의 토목직이 전부 구청으로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감액, 모범공무원수당, 수업료 등 인상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증액 등으로 1억 9,196만8,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 73억4,1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입니다. 예산액이 27억254만2,000원, 기정예산액이 27억2,431만8,000원으로2,17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서 무인당직실시에 따른 무선호출기 사용료 및 일숙직비 등 조정과 동문서제도 실시에 따른 환경정비 및 동업무 보조인부임 삭감, 통반수 증가에 따른 통장수당 증액, 행정관리시범등 육성예산 이체 및 기타시설비에 4,397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은 25만3,2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행정관리시범동 육성예산,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무인당직실시에 따른 시설 설비 무인전자경보 시스템, 자동응답장치, 현관문, 방범창 설치에 1억5,419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5,42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보수에 예산액이 3,66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이 2,410만원이기 때문에 1,259만7,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일반회계는 마치고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설명드리면 융자금 이자 수입이 96만원으로써 금회 추경 감이 312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902만1,000원이며 융자금회수수입이 2억3,802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이 2억2,850만원으로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감이 13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예산액은 3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으 990만원, 금회 추경액은 감이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관리비에서 납입고지서 등 인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458만4,000원, 기정예산액이 400만4,000원으로 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에 3억원, 기정예산액이 2억3,800만원으로 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3,654만7,000원으로 금회 3,579만1,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 중에서 총무국소관과 30개동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석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따른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128억3,820만7,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13억6,969만7,000원으로써 14억6,8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은 119억9,438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11억3,163만3,000원으로 8억6,274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관운영 예산액이 114억3,732만원으로 8억1,938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관리 예산액이 5억3,306만7,000원으로 4,25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항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 예산액이 1억8,856만7,000원으로 3,24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운영 예산액이 4,470만8,000원으로 41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법무관리 예산액이 2억6,400만5,000원으로 146만원 증액, 통계관리 예산액이 2,611만7,000원으로 454만4,000원, 행정감사비중 감사관리예산액 2,399만3,000원으로 85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 예산액이 8억4,382만7,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2억3,806만4,000원으로 6억57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관운영비중 국외여비가 8,364만5,000원 증액, 구·동 공무원 대민활동비가 8,100만원, 복리후생비가 6,576만7,000원, 연금지급금 3억117만8,000원, 공무원 급여가 2억,8,779만1,000원 증액되었고 기획관리비중 일반운영비가 210만4,000원, 업무추진비가 295만원 보상금이 235만원, 국제교류 재단출연금이 2,500만원, 다음 3페이지 예산운영비 중 비정규직 보수가 49만7,000원 일분운영비 10만4,000원, 재정운영 프로그램개발 350만원 증액, 법무관리에서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90만원, 구민법률상담실 변호사수당이 56만원 증액, 통계관리중 재료비가 318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감사중 비정규직 보수가 49만7,000원, 일반수용비가 6만원, 포상금이 30만원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가 6억576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군성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문화공부실장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시비보조금 9억7,433만원이 증액되어 9억9,001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행정비 10억5,717만5,000원이 증액되어 16억5,96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보관리가 2,006만원이 증액되어 1억2,463만9,000원이며 문화예술진흥이 10억3,711만5,000원이 증액되어 15억3,50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 9억7,433만원은 시지정문화재 제2호인 수영농청놀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생계보조비 인상분 135만원과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 매입비 9억7,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예산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에 2,006만원은 남구발전사진전 개최에 152만8,000원, 국제화 관련 외국어 홍보물 발간에 1,000만원, 구정 홍보판설치비에 493만6,000원 관서당경비 절감 삭감이 18만4,000원, 구정홍보요원 인건비 인상분 28만원이며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구정홍보에 필요한 비디오 카메라 1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 문화비에 1억3,373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문예진흥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020만원은 남구 향토지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원고료 1,575만원, 자료수집 및 감수 900만원, 관련서적 구입비 900만원, 인쇄비 2,400만원, 자료복사등 45만원이며 보상금1,053만5,000원, 남촌문예 2호 발간 보상비 700만원과 향토지 편집위원 수당 35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문예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3,300만원은 시보조금으로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편입 토지 보상금 및 시설비 4억4,000만원도 시보조금을 도서관 건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세출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리비 338만원으로 보상금 268만원은 시보조금으로 시지정 문화재 제2호인 수영농청놀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생계비 보조비 인상분이며 시설비 70만원은 신선대 문화재 안내간판 파손분 수리비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미흡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을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인 관계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개별 직접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님!
경익

최경익간사

최경익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정에게 묻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 94년 구직원 해외 비교시찰 210만원 11명, 동직원 해외연수 135만원 25명, 노인복지, 민원상담, 지방세 과징 등 시핵연수에 대해서 223만 3,000원 15명, 해외 의원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210만원 4명, 국제회 관련 외국 도시자매결연 견학 200만원 2명, 그리고 도시위원회에서 300만원으로 5명 이 차액이 어떻게 해서 해외에 가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시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국외 여비를 정부시책이 공무원들을 억제하는 그런 지침이 와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는 2,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그때의 정책이…… 그뒤에 국제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해외견학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확대되어서 많이 가게 되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동 직원 1명씩 가는 그런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 30명……이 2,100만원과 1,350만원하는 이것은 동직원들이 현재 가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1,350만원 예산편성상 계산 산출방법이지 꼭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 보니까 동남아, 일본하고 경유해 가지고 오는데 한 사람이 135만원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35만원 계상했고 앞에 것 21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구청직원 11명 해외계획을짰는데 5개국을 경유해 가지고 오는데 7박8일동안 여비가 210만원정도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의회의원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관계는 의원님들이 두 번 갔다 오셨는데 1인당 21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21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 근거에서 한 것이지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낱 산출방법입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총무소관은 아닌데 도시국에서는 국외여비가 300만원 1인당 잡아놨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가는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하루 더 있는 것과 차이가 상당히많이 납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잘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음 구자목위원님……
자목

구자목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서 보면 남구 거주 외국인 초청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밴드비가 15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밴드비를 우리시중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50만원이나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몇시간을 이용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충분하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제화 시대 업무 추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해서 장기자랑대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젊은 학생들도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도 해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 전부 불러서 장기자랑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3인조를 해가지고 밴드를 하루 4시간정도 하니까 150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본위원이 알아 보기로는 50만원 선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조

정석조기호기감사실장

여러 가지입니다. 이벤트사하고 하는 것과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조금 싼 것도 있습니다만 계획인데 집행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꼭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간소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집행과정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주만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구자목위원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우리 남구 관내 외국인은 일본사람, 중국사람, 전체 외국인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한 행사는 국가 단위에서 하는 행사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남구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 전국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어디까지나 우리 남구 거주……
만보

주만보위원

남구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몇 명이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안1동사 신축하는데 2억을 기채를 하는데 우리가 추가경정을 하면서 2억을 기채 안하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공제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회에 매년 저희들이 연 회비도 납부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의 청사나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거기서 아주 저리으 기채를 하게 됩니다. 이자는 연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저리로 저희들이 장시간 쓸 수 있기 때문에……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관내동사를 새로 지어야 할 동이 여러 동이 있는데 구태여 광안1동만 기채를 하느냐 그렇게 조건이 좋으면 딴 동사나 이런 것을 할때도 같이 기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계속 지을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의해서 계속 기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안 1동사 신축계획에 따라서 지금 설계도서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 4월1일부터 설계도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인상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미리 서두르지 않아서 그 인상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일찍 발주해가지고 4월달 인상전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납품을 받은 바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참 잘했습니다.고맙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예, 박수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62페이지에 보면 구공무원 대민활동비 8,100만원 있죠?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다고 추정되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공무원 대민활동비 8,100만원은 작년에는 없던 과목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에도 없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명목으로 과목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6급이하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6급이하 공무원 전원 한 달에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동은 제외입니다. 동은 동직원 수당을 별도로 주고 6급이하 후생복지 차원에서 6급이하 공무원 450명에게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산하 공무원들은……
수용

박수용위원

작년에 전혀 없다가 금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곳 없이 다 똑같습니까? 그리고 87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추가금이 6억 576만3,000원 되어 있죠? 그것이 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관리비에서 추경으로 봤는데 너무 많이 올라 온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훑어봤는데 좀 많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금 조해수위원님이 안계시는데 먼저 본회의에서 예비비 적다고 지출을 많이 받아내기로 1회 추경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1%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여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당초 몇 년전에 예산지침에 의하면 예산의 1%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없어져 가지고 필요한 양보다 보통 통상1% 정도 확보합니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 본회의에서 약 680억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왜 2억3,000밖에 안하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올리기로 1획 추경에서는 틀림없이 1% 이상을 확보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한 바가 있고 조해수위원님도 틀림없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에 상당하는 8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예비비 확보는 필요한 것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삭감은 일절 없어야 되겠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 전용을 하면 할까 다른데 삭감되면 예비비로 돌아오지 예비비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해수 위원님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많이 보내야 할 자리에는 안가 있고 예비비로 너무 많이 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이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내가 볼때는 다른 곳으로 많이 보내주어야 할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까 주만보위원님의 외국인 현황은 우리 관내 32개구에서 79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225명, 일본이 145명, 미국인이 284명, 기타 해가지고 총체 32개국에 797명이 거주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예, 구자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총무과장님! 동사무소 일선예산중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재활용 수집소 설치에 대한 대연1,2,3동 인사하는 자동응답기 거기도 한 5개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하는 응답기 등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일선동에서는 인사하는 응답기보다는 우리 공무원 자체가 한마디라도 인사를 하는 것이 더 조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응답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시 우리 일선 공무원을 교육시켜서라도 대민봉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구자목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각 동에 자동응답기 기계를 설치하는 것보다 동직원들이 보다 더 친절히 인사하고 친절한 주민 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은 백 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기계보다는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주민에 대해서 친절히 봉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많은 사기 앙양책으로써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만 구자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동이 아니라 6개동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동이 6개동입니다. 매년 시법동으로 6개동씩 해가지고 시법동의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졸업시키고 다음해에 또 시범동을 육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시범동으로서 육성된 동은 이런식으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갖추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근무하고 친절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각적으로 응답기도 있고 음료수대 혹은 여러 가지 많이 나와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친절하고 밝은 분위기를 위해서 시범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부의 방침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구에 경쟁도 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도 조정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이렇게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점 특별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범동에 한해서 응답기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 응답기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시범동이란 우리 동을 예를 들면 시범동이란 동이 어떻게 비가 새가지고 문서서류대가 다 내려앉을 정도고 책걸상이 다 부숴졌는데 응답기만 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시범동이 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문서대나 고쳐주고 비 새는데나 막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구자목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올리고 당초예산에도 각동에 보수비나 기타 필요한 비품구입비는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 4동 같은 경우에는 증축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보수할 부분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현재 시범동에 예산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시범동에는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무엇무엇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하

임종하위원

자동인사하는 것외에 팻말,부재 직원팻말 이라든지 이력제작 이런 것은 우리가 관공서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러 가서 그 사람이 있나 없나 아는 것 밖에 안되지 그 외 모든 업무란 것이 그 사람외에 대행해 주어야 될 임무를 갖고 있는데 팻말을 붙인다고 해서 큰 효과를 내는지 의문입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임종하위원님께서 담당자가 없을때 업무대행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서 부재중이라는 팻말만 붙이면 무슨 소용있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요 구가 있을 때는 같이 있는 동료들이 자기 동료의 업무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서로 대행체제를 원활히 갖추어서 본인이 없더라도 옆에 동료직원들이 업무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팻말 문제는 일단 왔을 때 담당직원을 찾았을 때 담당직원이 없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굳이 팻말을 돈 들여 안해도 마분지 박스로 해도 글만 잘 쓰면 그 사람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돈 들여가지고…… 앞으로 한 동이 하게 되면 계속 30개동이 다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 안도는 돈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많고 또 일력 제작, 달력 하나만 있으면 다 아는데 일력제작이니 뭐니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말고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시범동에 대해서는 시라든지 중앙에서 확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시범동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비도 되고 또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볼링선수가 공무원입니까? 구청장 명의로 임용되어 있는 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볼링코치와 선수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구에서 임용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일종의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왜 묻는지 알겠습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왜 퇴직금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것은 일용직은 1년이상 근무하면……
만보

주만보위원

일용직이라도 임용을 했느냐이 말입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계약을 했으니까……계약은 임용으로 간주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임용식으로 했다는 말이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구자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13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동장무선호출기 임대가입비 해가지고 103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래 많은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자비로써 무선호출기를 임대받고 있는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휴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기 보다는 의무상 필요해서 자비로 구입하는데 동장에게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직원들은 자기 자비로써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선호출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각 담당직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말단 직원까지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님이 꼭 동장님만 해드릴게 아니고 직원들까지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구자목위원님께서 직원들도 무선호출기가 필요한데 왜 동장들만 무선호출기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내역이 있습니다만 각동별로 숙직을 없애고 무인당직제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기관장에 대해서 동장의 소재라든지 동장에게 연락할 일이 아주 많아집니다. 직원들보다도 실제 기관장인 동장이 먼저 알아야 되고 기관장이 먼저 연락해야 됩니다. 모든 사항을 1차적으로 동장에게는 무선호출기를 의무적으로 공용품으로 휴대케해서 동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동장에게 해주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줄 수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구·동 합해서 약 1,200명 되는데 전 직원들에게 해 주기에는 아직까지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두고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 상태로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자비로써 삐삐를 상당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 물어본 결과 동장님이 하도 많이 찾고 위에서 많이 찾으니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동장님만 해줄 것이 아니고 직원도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동직원 뿐만 아니라 구청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과장들한테도 삐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삐삐가 지급되는 것은 청장님 , 부청장님, 주요 국장님들 하고 과장님 몇 분 이렇게 되어 있지, 심지어 구청과장, 계장에게도 무선호출기가 지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이 동장이 하도 많이 찾으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꼭 무선호출기 아니라도 자기 행선지를 밝혀 놓는다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동장의 부름에 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선호출기를 가진 사람들은 좀 편하게 수월하게 살아보자는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박수용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계십니까? 10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 원고료가 1,575만원 되어 있거든요. 자료수집 감수비가 900만원, 도합 2,475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원고료에 무슨 1,575만원이고 자료수집을 어떻게 하기에 900만원이 들어가서 도합 2,475만원이나 얹어 놓았는지 제가 생각하건대는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문인회라고 있는데 문인회 앞으로 700만원 지금 얹어 놨습니다. 우리 남구에 문인회원이 몇 명이며 문인회를 굳이 해서 큰 도움되는 것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까지 지출해 가면서 문인회를 둬서 이러한 큰 금액을 지원했을 때 커다란 도움은 저는 없다고 보고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박수용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향토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향토지가 86년도에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감만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계신 김대관씨가 발행 위원장이 되고 그때는 우리구 예산도 지원이 안되고 독지가라든지 기업하는 분이라든지 스폰서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원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토지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김한민의원님도 남구 향토지 발간부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향토지나 원고료 관계가 내무부지침도 있고 타구에 예산사정상 편찬하는데 3,500만원이란 말은 원고지 200자 1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향토지나 구지를 만들면 한 페이지에 원고지 200자 짜리가 7.5매 그 정도 분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500원×4,500매 해놓은 것은 원고지 한 장이 3,500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 돈 가지고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자료수집 감수비 해가지고 900만원되어 있는데 자료수집하려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지금 당초에 남구 향토지가 좀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수정을 해도 또 미비한 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의 감수도 받아야 디고 원고비도 줄데는 줘야 되고 또 그 분들 중간에 편집위원님들하고 회의도 몇 번 개최해야 되는데 회의비도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의비는 지금 편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적관계, 도서구입비도 100만원 있습니다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가 필요해서 복사도 하고 구입도 합니다. 그러면 10년전이나 20년전에 신문에 보도되었다든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문사에 가서 그것을 뒤적거린다든지 카피를 한다든지 또 오래된 책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돈이 어떻게 보면 남구 향토지 발간에 5,020만원하면 많은 것같지만 타구에 비해서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치고 94년도 본예산에서는 얼마나 올라 왔습니까? 하나도 안올라 왔습니까?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구세입세출예산 사정상 안되어서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본예산에는 한 번도 안올라 왔습니까?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구세입세출 사정상 반영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럼 문인회만 답변해 주십시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남촌문예 1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발간되었는데 이어서 2호를 발간해야 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안되어서 1회 추경에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 남촌문예 1호 발간할 때는 예산이 700만원 반영되어서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 가지고 630만원 가지고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가라든지 모든 것이 인상되었는데도 작년 예산수준으로 그대로 얹었습니다. 원고료, 인쇄비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된 돈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되고 개괄적인 질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여타 공무원도 상당히 지루하고 빨리 일을 못하고 하니까 세부적이 질의는 식사 후에 하고 개괄적인 질의는 마치면 좋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국장님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 추경예산도 보면 각 부서마다 자산취득 과정에서 어떤 1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소위 말하면 카다로그나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이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하나다 무엇을 486인지 386인지 하나 표시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돈만 책정해 놓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모릅니다. 무슨 품목을 사는지 카메라 어떤 기종을 사는지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 좀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과장

물품자산취득비 관계 품목하고 형식하고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안그러면 뭐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과장

특히 전산관계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방금 주만보위원님께서 개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한 이후에 세부적인 질의를 직접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질의를 하기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3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 안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본 회의장에 오셔서 개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의 계속 질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질의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 본회의 관계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발의를 하신 최경익 간사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최경익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들은 결과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범동사무소자동인사 응답기 설치 200만원, 광안해수욕장 청소년 선도활동비 4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최경익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뮈위원회 소관 사랑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13호)(구청장제출) 3.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14호)(구청장제출) 4.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15호)(구청장제출) 5.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16호)(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 13호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호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호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호 공유재산처분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전 유용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번 광안1동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광안1동사 신축은 통합공과금 및 지역의료보험 등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 1,048세대와 광원건설 주식회사에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 598세대가 준공되면 1,646세대, 인구는 약 6,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예정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 면적이 작고 건물이 73년도 의건 93년12월3일 매입한 광안1동 494-1번지외 1필지 대지 524.4㎡ 158.6평의 광안1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은 1994년6월 중 착공하여 94년11월경 준공예정이며 구조 및 면적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664.83㎡, 201.11평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4억 4,466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9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신축하는 것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 집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번 남구 복지관 입구 부지 취득 및 복지관 건립후자재구입에 따른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종합복지회관에서 정문출립구로 일부 사용하고잇는 동쪽 곡각지점의 사유지인 우암 129-51번지 1,296㎡ 중 3㎡를 토지소요자인 김낙현이가 우리 구에 기부채납코자 하므로 위 복지회관 출입구 부지를 취득하여 회관에 출입하는 차량통행 및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김낙현이로부터 94년4월21일 기부채납 승낙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우암1동 소재 남구종합복지회관을 건립 후 남은 잔여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 남구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관의 바로 아래 하수관을 설치할 하였으나 회관건립 예정 부지 아래쪽 지역은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으로 통행로가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하수구 시설의 구배가 심한 골목도로로 하수관의 매설이 불가능하므로 인접 사유지인 우암동 129-39번지 토지소유자 김낙현과 협의한 결과 김낙현의 소유토지 10,810㎡중 18㎡를 이용하여 하수관 600m/m, 길이 30m를 남구청에서 설치하되 향후 하수시설에 대한 이설을 요구치 않도록 지역권을 설정하고 부득이 하수시설을 이설하게 될 시 상호협의하여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이설하되 비용은 이설자가 부담토록 하고 복지회관건물 부지 5,104㎡중 외곽 잔여지 203㎡를 김낙현에게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수관을 매설하여 1990년2월21일 남구복지회관을 준공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남구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남은 잔여부지가 94년4월13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었고 94년4월23일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며 남구복지회간건물 옹벽밖의 맹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건물 최소면적 500m에도 미달하며 장래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이므로 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 인접한 우암동 129-39번지 토지소유자 김낙현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5번 우암2동 194-61번지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인 우암2동관내 800여명의 4개소나 산수노인정을 제외한 3개소는 시설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우암동 194-61번지 대지 132㎡, 40평을 매입하여 우암2동 마을회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격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10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 또는 공임감정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기준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6번 대연2동 1618-133번지 대지 4㎡, 1, 2평 매각건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내 대연2동 1618-133번지의 토지는 88년부터 89년까지 시행한 신정시장에서 신연국교간 폭 8m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남게된 짜투리 땅으로 토지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고 위 구유지를 방치해둘 시 인근주민들의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 주위환경이 불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므로 매입을 원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김동주에게 매각처분하게 함을 타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 중 의사일정 제2항 광안1동사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발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안1동사 신출과 관련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광안1동사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함 우암동 129-51번지 및 우암동 산22-1번지 토지취득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만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암동 129-51번지 이것은 기부채납으로 우리 남구에 희사한 것으로 우암동 산 22-1번지 이것은 임야로써 이것은 매각하여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위에 129-51하고 산에 22-1번지 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거리가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하나는 전이되어 있고 하나는 지목이 임야가 되어 있습니다. 전이나 임야나 본 위원이 봐서는 거의 같은 것인데 가격면에서 봐서 위에는 55만2,000원이 되어 있고 밑에는 4,770만5,000원인데 어째서 임야가 임야로써 가격이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봐서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형은 경사진 상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앞으로 매각함에 있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것이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해서 산출 평균가격으로……
만보

주만보위원

인근이라면 복지회관 바로 부근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바로 입구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이 토지를 꼭 매각 안학 복지회관 부지로써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약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부분이 칼자루같이 생긴 이 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근은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집을 지을때 이 부근으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지금 옹벽을 전부 쳐놨습니다. 그 높이가 약 2m됩니다. 팔고자 하는 땅하고 우리 복지관하고 2m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인데 500㎡ 돼야 집을 짓는데 201㎡이기 때문에 장래 보존해 가지고 특별한 가치가 없고 또한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도 90년도 집을 지을 때 이것을 파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표시된 부분으로 기 하수구를 설치해서 청장님 공문이 김낙현에게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상태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앞으로도 영원히 다시 사들이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토지이고 사실상 매각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겁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익

최경익간사

최경익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하수구 시설된 사항에서 불하하고 난 뒤에 앞으로 관리문제를 어떻게 김낙현씨하고 타협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최경익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하수구를 설치하면서 기남구청장 이름으로 김낙현씨에게 공문을 통보할 때 하수구 설치한 지점은 지역권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팔고 만약에 자기 김낙현씨가 토지이용상 필요해 가지고 이것을 옮길 경우에는 자기들 부담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수 유수 유통에 지장이 없게끔 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매각토록 했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만약에 앞으로 복지회관을 증축할 때 토지의 비율이라든지 매각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더 이상으로 매각하고 할 그런 형편도 못되고 이것은 우리 간사님도 현장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토지활용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찬성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우암동 129-51번지 및 우암동 산 22-1번지 토지취득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암동 129-51번지 및 우암동 산 22-1번지 토지취득처분과관련한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암2동 새마을회관 부지취득과 관력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만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암동 마을회관 부지취득을 여기에 부면 마을회관이 되어 있는데 용도는 경로당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주만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마을회관을 일단 취득을 해가지고 설립이 되면 경로당 등 필요한 시설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경로당으로써 명칭을 우암노인정으로 하면 안됩니까? 마을회관보다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경로당만을 전용으로 하는……
만보

주만보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불과 땅 40평인데 딴 것을 할 것이 내가 볼때는 경로당만 해도 모자라는 땅인데 굳이 마을회관이라고 이름 붙일 것 있느냐 여기서 보면 가정복지과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실상 경로당이라해서 말씀드립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돈이 특별교부세로 마을회관 건립비로 교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우암2동 새마을회관 부지취득과 관련한 공유재산취득등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연동 1618-133번지 토지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익

최경익간사

최경익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적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로 그냥 사용하면 안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최경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고개에서 한 100m 올라가면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앞에 한 평 두 흡 정도 남아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장이나 기타 어째도 그 사람이 이 땅을 활용할 그런 땅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오히려 세수면에서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연동 1618-133번지 토지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대연동 1618-133번지 토지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꼭 사용되어져야 할 부분이나 불용될 재산을 미리 점검하여 그야말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동안 성의있는 답변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나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미리 예견할수 잇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도 당초 예산편성과 연호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남깁니다. 앞으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성있는 구정수행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같이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1994년 6월8일 개의되는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내내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9분 산회

종환

배종환출석위원

최경익 양한석 주만보 조해수 오명희 박한성 임종하 구자목 박수용 이재득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