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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3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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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는 민주평등 강연회에 참석하시고 또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자 마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들은 모두 타위원을 겸직하고 계시는 관계로 타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부득이 이 시간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5월23일 이철형 의장님으로부터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이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심사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5월30일 박남서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94년6월2일 제2차 본회의 종료후 오후3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담당직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구청장 제출)

14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난 5월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삭감, 절감 예산의 주민숙원사업의 투자 인건비 등 필요경비 소요액 반영,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 반영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결과를 6월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해야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를 의회사무국이 제안보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위원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방법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한 다음 정회를 선포하여 정회시간중 계수조정 작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회의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태원 사묵구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태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위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이 9억3,521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121만3,000원이 삭감되고 7,079만1,000원이 증액되어 순증가액은 6,957만8,000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4% 증가 된 총 10억478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추경에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5페이지 수당에서 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4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46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인상분 96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4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이것은 청사 청소인부하고 의회사무국 업무보조요원입니다. 인부임은 전부 노임단가인상으로 1일 1만4,3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된 1만5,300원으로 조정되므로 9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제시에서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전기시설 전기검사료 28만원을 이번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통보에 이거 금번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예산절감지침에 의거 관서당 경비중 급식비와 수용비의 5%인 91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의사당앞에 화단에 나무식재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시설비에서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상임위원장실 개․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써 의회진행 보강을 위해 다기등사무기기 컴퓨터입니다. 이 1대를 당초 본예산에서 대형냉장고 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형냉장고를 구입하고 절감액 30만원을 금회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사관리분야의 상임위원회운영 보조요원인부임 중 정부노임 단가인상으로 28만원 증액하고 상임위원장실 운영보조인부 1명을 추가 배치코자 금년 잔여기간 180일분 27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추가 지침으로 시달되어 전 직원에게 6급이하가 됩니다.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직원 대민 활동비 324만원과 의정운영 활성화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 200만원과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회의가 당초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남으로 인한 의원회의비 및 일비, 여비 등 총 5,04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금번 추경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운영을 위해 인건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 및 회기 연장에 따른 소요예산이 이번 추경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은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정태원 사무국장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석복간사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송석복 간사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간사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사당앞 화단에 나무식재비로써 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무 심는 것이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반영된 이유와 보통 나무를 심게 되면 봄에 심는 것이 아닙니까, 95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도 충분할 것인데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48페이지 청사전기시설 정기검사료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협회에서 하는 모양인데 검사비가 28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실제 이렇게 소요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의사당앞 화단 나무구입식재 예산은 계상시기가 꼭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 앞에 아주 겉보기가 흉상스러운 대동백이라고 청사앞에 심는 나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적당한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적당한 나무를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연초에 심으려고 하다가 못 심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나무심는 시기는 지금은 적합하지 않지만 가을에 이것을 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이 또 있게 될런지 없을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계상을 해놓지 않으면 나무심기가, 나중에 그 때 시기가 와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심는 것은 어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액을 200만원으로 한 것은 우리지역경제과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의사당앞에 심으려고 하면 나무는 값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최소한도 100만원은 있어야 그래도 거기에 심을 수 있는 나무를 구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청사전기시설 정기검사료 28만원이 소요 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청사 전기 시설 정기점검은 금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만 전에는 없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어서 우리에게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송석복간사

검사하는데 28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검사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송석복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예, 박명수위원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박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냉장고 구입비는 의회사무국에 유인물에 보면 냉장고 구입비를 30만원 절약한다. 그에 대해서 왜 절약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급식비 및 수용비 의회사무국 유인물에 보면 주요개요 및 내역에 보면 가, 기관운영비 중간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구입비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검토의견에 보면 급식비 및 수용비는 5% 절감 편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절감을 해야 되는지, 왜 예산을 잡았을 때는 뭔가 그렇게 필요해서 잡았을 것인데 절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박명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중 냉장고 구입비 당초예산이 80만원이었는데 3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내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는 대형냉장고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중형냉장고로써도 충분히 우리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뒷받침을 해드리는데 충분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50만원짜리를 사고 30만원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 중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지침으로 급식비와 수용비, 관서당경비 중에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 급식비와 수용비는 일률적으로 우리 의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5%씩 무조건 절감을 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어디에 둘 것이고 대충 뭘 넣어가지고 어떻게 의원활동에 도움을 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냉장고는 지금 3층에 전부다 각 상임위원회실 있고 상임위원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여기 별도로 부속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물을 대접한다든지 음료를 대접한다든지 해서 그럴때 필요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박명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정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예산편성서 50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 100만원씩 2회 있는데 이것이 추가에 넣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아니면 1년 전체의 예산은 얼마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2회가 되었는지 거기에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강정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의정활동 홍보비 200만원을 2회에 1회에 100만원씩해서 2회에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의회가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니까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1년에 그런 것이 수차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의회보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상 어떻게 틀리고, 지금 이것이 이번에는 의정보고서하고는 또 성격이 틀리는지…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완전히 의회보 또는 의정, 의회보라든지 다른 또 교양잡지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것이 있어 왔습니까?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어느정도 어떻게 쓰여진다든지 2회 같으면 홍보지라도 하면…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홍보지가 아니고 책자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관이다 보니까 의회도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각 위원님들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정화

강정화의원

그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1회에 100만원을 잡고 2회에 한 한다는 그것은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1년에 보통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시지만 의원님들 1년에 1회 가지고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를 계상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활동분야는 전혀 계획도 못해보고 이번에만 이렇게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저는 홍보책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책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단 2회로 규정되었고 1회에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근거가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다고 해서 예산을 못올린다는 그런 것은 없고 일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소요가 되어지면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자적인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수시로 기자간담회도 해야하고 이런데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것이 아마 불특정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는 이 측면에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3년차 되면서 의정활동비를 충당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어 왔는지, 전혀 안되어 왔는지, 되어 왔다면 어떤 분야에서 되어왔고 앞으로는 어떤 간담회 같으면, 수시로 기타경비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100×2회 이렇게 한정되어서 크게 뭘하는 것인지, 행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애매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여태까지는 사실 업무추진비로 이것이 지금까지 계상이 되어가지고 1분기 1회정도 저희들이 기자간담회 한다는지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2회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럼 추가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정환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우리 강정화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쓰는 분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의회 특수활동비는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는 특수활동비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의회마다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이 정해져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환모

정환모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운영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의정활동홍보를 해가지고 100만원,200만원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돈을 쓰는 사람이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쓰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강정화님 말씀하신데 핵심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쓰는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사무국에서 쓰는 것 맞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정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합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정밀심사가 끝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석복위원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석복간사

송석복 간사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운영위원들께서 정밀하게 질의 및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송석복 간사님 수고많았습니다. 송석복 간사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그럼 송석복 간사님의 동의안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석복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9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위원

송석복 차인규 최진동 정환모 구자목 박영효 강정화 최홍래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