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을 하나 건축을 하게 되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될른지 모르지만. 땅 주인이 집을 짓든 시공업자가 의뢰를 받아서 집을 짓든 아니 집을 지은 땅 주인이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야지 왜 이걸 구청에서 내줍니까? 가뜩이나 우리 구가 가난해서 서울시에서 제일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그런 넉넉한, 풍족한 삶이 안 된다는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걸 왜 구에서 부담을 하냐고요.
물론 모법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건축법이 그렇다. 이거는요 본위원이 주도를 한다든지 좌우간 좀 도움을 받든지 해서라도 이거는 건의안을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막대한 돈이, 이번 추경에 증감액이 아니면 우리 예산액이 1억4,500만원이에요. 기정예산액이 9,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4,500만원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