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협산업과장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한 반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사업은 농산물의 출하물량 조절을 위한 공동이용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에 있는 사업으로써 이 도 지침의 대상자격 기준이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마을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데 사업규모는 대지가 100평, 건평이 50평, 표준설계도를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가는 평당 1,600,000원으로써 동당 사업비가 80,000,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2월초에 저장고 설치 신청자를 조사지시는 물론 읍면 행정방송에서도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하고, 희망자에 대한 물색을 홍보 조치하였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또 반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으로나, 도로부터 도비보조도 군비와 포함해서 50%의 보조를 해주면서도 자담에 능력이 없어서 본인들이 현지를 견학하고 오면은 포기를 하고,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사항이 다시 반납 조치되는 사항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여건이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 산업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도나 중앙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와야 농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온저장고 40,000,000원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반납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확대되어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이 있어야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저장고를 가지고서 가격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와 지도와 여기에 대한 장점,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책을 연구해 가면서 각 농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홍보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 차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직거래 실적과 실효성에 대한 내고향 팔아주기 능률실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산물을 유통단계를 축소하여서 생산자에게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의 우리 농산물 애용의식 고취를 농촌경제 활력화에 도모코자 관내에는 저희들이 6개 농협에서 새마을지회와 도시지역에 18개소 자매결연을 해서 도·농간 직거래를 한 실적이 6월말 현재 398,000,000원을 올렸고, 도·농간 교류를 통하여 따뜻한 향토애 증진과 함께 국민의 화합분위기 확산으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추진실적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대도시 판매망 직거래, 청주금요시장, 직판장 판매 등 총 442,000,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출하기를 맞아서 높은 성과를 거양토록 농·축협과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농민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중간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으로 실질적인 농민소득의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목표는 2,500,000원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의 초과달성을 위해서 초대한 노력을 경주하며, 7월 현재 6일부터 8일까지 청주농협도지회 광장에서 마늘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과 상품성 향상되도록 단양 고유상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도담삼봉을 상징으로 하는 도안을 의뢰토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상표개발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토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득작목 개발계획과 판로개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작목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도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도에 3대 역점시책의 일환인 농촌발전대책을 위해서 수입개방 예시품목에 따른 작목별 경쟁력이 강한 본도에 우수대체 작목으로 45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육성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전 계획의 수립에 반영토록 검토중에 있으면서 소득작목 개발은 주민과 읍면, 유관기관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농민 스스로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소득사업이 되도록 94년도 소득작목 종합계획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7월중에는 7월중순쯤에 읍면, 농민, 농협,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역별 소득작목을 지정 사업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로문제는 현재 본군 실정으로는 시장개척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은 사실 있습니다. 가공산업을 생산자 단체로 특색사업을 계획 유도하여 상품성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주산단지별로 포장재사업, 규격 출하사업 등을 확대 하므로서 상품의 품질의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농기계 반값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한도는 2,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액이 50%인 1,000,000원을 보조하되 잔여금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환기간이 4 내지 7년 정도 되고 금리가 5%인데, 이 각 농기계 기종마다 상환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이 되는 것이 4년이고, 좀 길게 되는 기종이 7년으로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농기계 자원공급요령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 농가로 전업농, 농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전장 및 생력기계화촉진용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 및 기타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운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농가에서는 지금 2,000,000원 한도내에서 반값인 1,000,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서 소형기계만을, 농기계만을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므로 인해서 농기계 생산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군 실정에, 여건에는 맞지 않는 형태가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타 평야지대에 대형 농기계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 군 같은데는 소형 농기계만 집중적으로 신청하는데에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기종에 대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군 행정기관에서 신농정 추진에 대해서 방향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신농정 추진을 위해서는 이 방향이 기술적이고 기계화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홍보토록 해서 농민에게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양을 공급토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