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택영입니다. 오늘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차정희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곽광자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 조원동·신사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치하드리면서, 본의원은 업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리 문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943건이며, 2016년도 현재 847건입니다. 847건 중 장애인복지과 담당 직원이 직접 단속한 건수는 23건입니다. 나머지 824건은 민원인들이 직접 사진을 통해서 접수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 적치물 설치위반 즉 장애인 주차장 앞에 바리케이드를 쳤다든지 다른 적치물을 설치한 단속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담당 직원이 직접 단속한 현황 23건에 불과한 것은 담당 직원의 업무태만이 아니라 6개의 행정업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과, 과태료 징수는 장애인복지과로 업무분리를 요청·제안하는 바입니다. 분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에 “시설 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에 그러므로 교통 부서에서는 단속을 하고 복지 부서에서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구가 현재 종로구를 비롯해서 7개 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야간과 공휴일에는 실시하고 있는 바 장애인복지과 직원이 단속과 징수를 병행하므로 직접 단속이 어려웠던 것을 업무분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장애인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져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차 없는 거리 부설주차장 조건부 용도변경의 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됨에 따라서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방침 등을 통하여 변경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바 차 없는 거리 부설주차장을 조건부 용도변경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간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을 집행부는 시정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협조를 통해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악의 19만 청년세대를 대변하여 관악의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와 구청이 청년문제 해결에 함께 힘써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청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도전으로 불리었고 용기로 불리었고 무한한 자신감으로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어떻습니까? ‘N포세대’, ‘흙수저’, ‘열정 페이’ 등 “청년”이란 단어에 이와 같이 암울한 수식어들만 따릅니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이 핑크빛이 펼쳐질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12년간의 험난한 학업과정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싸늘했습니다. 졸업을 한 이후에도 취직할 곳은 없고 밤을 새워 100장에 가까운 이력서를 제출해서 그나마 통과된 곳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계약직이 태반입니다. 운 좋게 무분별하게 배포한 수많은 이력서 중 정규직에 채용된 곳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취업만 하고 보자는 이른바 ‘묻지마 취업’으로 들어간 곳이 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반영할 리는 만무합니다. 20대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은 둘째치고 당장의 눈앞에 닥친 생계유지비와 집값,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때문에 오히려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뺏기게 되고 저축은 고사하며 정작 본래의 목적인 취업에 더 큰 난항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대 청년 세대들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도, 돈을 버는 노동자도,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도 아닌 이 사회가 규정할 수 없는 제3의 범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전체 인구 중 38%가 청년세대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년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곳보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절실합니다. 우리 관악에는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로부터 이어지는 샤로수길, 신림동 순대타운 등의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저렴하고 질 좋은 음식점들이 즐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샤로수길 일대의 점포들은 30대의 젊은 대표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거리의 유동인구가 늘다 보니 이때를 틈타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로 인해 점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많은 청년대표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악은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잡오아시스」, 「신림아지트」 등 청년세대의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악구에서 청년 사회적기업이나 청년 협동조합, 청년 사업가들이 자리 잡아서 활동한다는 것은 타 자치구 대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처럼 인프라는 갖추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실질적인 성과로 자리잡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5년 기준 우리 관악구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건수는 총 5만2,196건입니다. 이 중 청년세대가 2만6,111건으로 무려 전체 전출률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처럼 청년세대의 전출입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사회 초년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타 지역 대비 비교적 집값이 저렴하다는 인식과 강남권으로 진출 시 교통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림먹자골목과 서울대입구역 인근 상권 등으로 인해 젊은 학생들과 신입사원들이 첫출발을 하기 적합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대책과 세대별 맞춤형복지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부재로 전체 50%의 청년세대가 또 떠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청년 지원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관악은 곧 청년베드타운 수준을 넘어 청년전출타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촉구드립니다. 첫째, 청년을 사회적 복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조례 제정과 청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필요 시 관 주도가 아닌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관악구의회, 관악구청이 함께 연대하여 청년지원 전담 기구인 청년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관악의 19만 청년세대들이 관악에 거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저 역시 청년 의원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청소년 단체가 구립체육시설, 구민운동장 이용 시 단체사용료 할인혜택을 주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6조 관련하여 별표6 및 별표12의 구민운동장과 제2구민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 단체사용료 할인에 대하여 “단체 기준은 축구경기는 20명,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를 “단체 기준은 15명으로 하되 다만,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하기로 개정하였고, 아동·청소년 단체에 대해서도 사용료의 30%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0월 7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이신 장동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체육종목은 무엇이며, 아동·청소년 단체의 구립운동장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아동·청소년 단체의 경우 15명의 기준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 기준 인원은 단체에 등록한 회원수인지 아니면 실제 운동장을 이용하는 인구수인지, 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15명으로 하향조정했을 때 문제점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개정안 별표6 및 별표12의 비고란 제1호의 사용료 단체할인, 단체기준은 15명으로 하되 다만,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함”을 “사용료 단체할인, 단체기준은 야구경기는 15명, 축구경기는 20명,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함”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기의 아동·청소년들이 마음껏 체육활동과 심신을 단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된 조문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제1장 총칙으로 구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장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제3장으로 구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0월 7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므로 상위법과 자치법규간의 괴리를 방지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용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소상공인까지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항목에 사업비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융자 지원 대상범위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까지 포함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성과분석 등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0월 7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융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했을 경우 소상공인도 제조업자만 융자지원이 가능한지, 융자금이 남아도는 이유는 관악구의 중소기업이 많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서 신청이 적은 것인가, 기금의 목적이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는데 현 기금에 소상공인까지 편승하여 지원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소상공인의 경우 대한상공회에서 별도 기금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현재 기금운용의 현황과 융자 상환조건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내실화를 통하여 관악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 제명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없이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일원화했으며,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임시시장 개설·신고 조문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특별법에서 상시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유예기간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31조 제5항 및 제34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반영, ‘위탁의 취소 및 수탁자 수익금 투명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0월 7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이신 송정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기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일원화되면 분쟁이나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며, 명칭변경 후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지, 임시시장이란 구청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도 포함되는지, 어떠한 시장형태를 의미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변경과 일부 조항의 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용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재래시장 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의 자치기본위원회 및 옴부즈맨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옴부즈맨을 직접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참여감사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자치기본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개정하고, 안 제8조는 자치기본위원회의 임기 및 위·해촉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0조 제5호는 자치기본위원회의 옴부즈맨 임명 기능을 삭제하고, 안 제20조는 옴부즈맨의 수당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의 옴부즈맨 구성을 “공개모집에 의해 자치기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공개모집에 의해”로 개정하여 자치기본위원회의 심의없이 공개모집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0월 7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별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주민자치기본 조례의 기능이 약화되었는데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자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기본위원회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30명이라는 자치기본위원회 수를 줄여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주민자치기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옴부즈맨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조례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옴부즈맨 공개모집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듣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기본위원회 및 옴부즈맨 관련 조항을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주민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준섭 의원님과 권미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2016년 9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아동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서울시 타 자치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업무 추진현황,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의 구성 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구상 계획 및 재원의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악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임횟수 제한규정이 없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에 대하여 연임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등의 불법로비 및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기 연임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장애인복지기금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규정상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본 조례의 “당해연도”를 삭제하여 지금까지 누적된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6년 8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기금 관리운용의 지원금을 일정기간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장애인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다른 기금 심의위원회하고 임기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향후 장애인복지기금의 집행용도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자금활용 극대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반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반명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수입원 감소로 인해 예치금 이자수익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조성 재원으로 운용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6년 9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의 적립내역 및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될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의 운용계획, 향후 “청소행정 기금 심의위원회”의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울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으로 전입조치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반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이동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 제한,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의원이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6년 9월 22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근거 법률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며, 안 제5조 제5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안 제8조의3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때 위촉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4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위촉직 위원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비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기존 규격 외 간판을 일정한 기한을 주고 정비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등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위원의 해촉과 제척 등의 규정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2016년 8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호에 도시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을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11조의2에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물에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공원녹지분야 가로녹지시설물 중 서울시 조경공사 설계심의를 받은 시설물은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3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시디자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조례의 근거 법규는 무엇인지, 서울시 조례와 상이한 개정안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안 제7조 제1항 제3호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하”를 “10억원 미만”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석 의원입니다.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난곡동 난곡로 31길 및 35길 일원의 굴참마을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6년 9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말씀드리면, 이 곳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52.1%의 주민 동의를 받아 2015년 8월 20일 서울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5만1,398.1㎡이고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가 533명, 건축물 262동이며, 용도지역 결정도서, 토지이용계획 등은 변경 없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28억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쉼터 조성, 담장 개선, 소규모 쓰레기집하장 조성, 불량도로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안정과 주민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3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였는지,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의 병행 추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 재해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 만들기,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설계 등이 사업시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사업시행에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굴참마을은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참여형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차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예산결산위원장 차정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6년 9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우리 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58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1억3,200만원, 특별회계 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은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및 추가소요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주로 반영하였으며, 추경재원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58억9,000만원,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99억6,000만원, 기금 폐지 3억4,400만원, 보통교부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6억8,800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3억6,600만원, 기타 세외수입조정 감액 800만원, 특별회계 7억300만원 등 총 158억3,500만원입니다. 추경재원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신규사업 11개 사업 6억2,600만원 편성, 기존 사업비 6개 사업 7억5,800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필수경비 2개 사업 14억9,7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증감액 12개 사업으로 3억4,700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억6,900만원 편성, 기금 전출금 3억4,400만원 편성, 예비비 2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반환 9,100만원, 주민소득특별회계 사업비 증액 3억3,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금 및 보조금 반환금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사업복지 55.9%, 환경보호 7%, 보건 5.6%, 예비비 13.9% 등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및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자치행정과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용역비를 2,0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으로 1억6,500만원 증액, 주민등록 인감제도 무인민원발급비를 1억7,208만원에서 2억1,208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예비비 53억1,917만1,000원에서 51억1,417만1,000원으로 2억500만원을 감액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경과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16억3,3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300만원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소모적 경비는 억제하고 주요현안 사업비 법정 필수경비 및 부담금, 보조사업 추가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등을 편성함으로써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의무적 사업비 및 구정운영 법적·필수경비가 우선하여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차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 본청, 직속 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1개 동 주민센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와 같은 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본회의용최종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의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관악구와 관악구의회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는 11월 7일 인사청문 요청서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될 예정으로 의회에서는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경영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추천명단(본회의) 부록 참조 그러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민영진 의원님, 백성원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께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