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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호상 의원 발언

3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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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

박호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서정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5월30일, 6월2일, 6월3일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1994년 6월4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4년 6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는 위원장의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및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시고 오늘 또 본 특별위원회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코자 보다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해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에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1994년 5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5월30일, 6월2일, 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1994년6월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다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30일 제32회 임시회 본회의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및 도로건설 등 투자사업에 지원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분과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신설 등의 법정필수경비 계상, 시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추가 반영하여 구정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교통사업 등 기존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여 기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검토하여 삭감 조정시켰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된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849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6억8,000만원에 비해 123억800만원 16.9%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95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6억5,200만원에 비해 109억4,400만원 15.9%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53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2,800만원에 비해 13억6,400만원 33.9%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5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7,000만원에 비해 5억6,000만원 28.4% 증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4,300만원에 비해 9,800만원 40.3%증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21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1,400만원에 비해 7억6,200만원 53.9% 증가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00만원보다 5,600만원 감소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계는 109억4,4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52억5,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7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임시적세외수입이 44억5,600만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54억9,200만원으로 국비2억1,300만원과 시비52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안1동사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차입금이 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총계 109억4,400만원으로 의회비에 7,000만원, 일반행정비 6억2,700만원, 사회복지비 23억7,700만원, 산업경제비 2,900만원, 지역개발비 53억6,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0억6,700만원, 민방위비 1,800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3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별 현황은 인건비에 총 7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12명 증원에 따른 봉급 미계상분 1억5,700만원, 상여금 3,300만원, 수당 4,700만원, 복리후생비 8,000만원,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 4억6,5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관련 사업은 총계 55억6,600만원으로 국비 2억1,300만원, 시비 52억7,900만원, 구비부담금 7,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국유재산관리 700만원 증액, 정신질환시설 수용자생계보호 3,900만원 감액,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4,800만원 감액,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1,100만원 감액, 현대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 7억6,600만원 감액, 거택보호비 1억7,200만원 증액, 거택보호자 교통비, 주거비, 생계보조, 연료비에 8,100만원 증액, 저소득층자녀학비보조 600만원 증액, 저속득주민 구호, 정신교육비 보조 1,600만원 증액, 영세민 취로사업비 1,000만원 감액, 부랑인 생계비, 성인보호비, 자활사업비 1억1,300만원 감액, 부랑인시설 2,200만원 증액, 고용촉진훈련 1,600만원 증액, 시설수용자 생계비, 피복비, 장의비 9,400만원 증액, 장애인 보장구 교부 1,000만원 감액, 장애인복지시설 9억3,700만원 증액, 소년가장세대 보호사업비 100만원 증액, 다음 3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2억5,7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300만원 증액, 무의탁노인세대 생계비 1,600만원 증액, 노령수당 400만원 감액, 노인건강 진단비 1,500만원 증액, 노인교실운영비 및 경로당 난방비 200만원 증액, 노인취업알선센터지원 1,500만원 증액, 부녀직업보도시설 3,200만원 증액, 저소득모자 가정지원 400만원 감액, 쓰레기 감량시설 설치 1억3,000만원 증액, 청소년어울마당 300만원 감액, 통합보건사업인부임 1,100만원 증액,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2,200만원 증액, 병충해 방재사업 300만원 감액, 황령산임도개설 200만원 감액, 생활체육교실운영 200만원 감액,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500만원 감액, 전통문화전승보조 200만원 증액, 병사비교부금이 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신규 보조관련사업으로 우암2동 새마을회관 신축비 2억7,000만원, 대연1동 관내 하수구정비3,000만원, 문현1동 25통 지내 도로연결공사 3억원, 하수구관거 정비사업 2건 1억1,500만원, 부산공고~우암로간 도로개설 30억원, 남구 도서관건립 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경상경비는 총 18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회기연장에 따른 일비 등 의정활동비 5,000만원, 직원해외여비 8,400만원, 금년 7월부터 신설되는 6급이하 구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9,2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3억100만원, 직원위탁교육비 1,500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외국어 홍보책자발간 등 국제화 관련 경비 1,900만원, 남구발전모습 사진전, 홍보판 설치 등 2건 700만원, 주민등록 통합시스템구축 및 전산시설보강 8,700만원,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1,800만원, 아르바이트대학생 사역 9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인상분 1,000만원, 호적부 바인더구입 600만원, 동장 무선호출기 임대사용료 300만원, 문서전달차량, 행정장비구입에 2,800만원, 경로승차권 부담금 1억4,500만원,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4개 단체에 8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7,400만원, 환경미화원 목욕비 인상분 4,000만원,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위문 400만원, 보호해제 소년가장자립지원금 400만원, 어머니 합창단원 단복제작 300만원, 자원가사봉사원 활동 재료비 70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경비 2억600만원, 보건소 진료실운영 및 시약대 6,700만원, 다음 5페이지 건설종사원 목욕비인상분 800만원, 가로등유지 보수비 3,000만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800만원, 향토지발간 5,400만원, 남촌문예 2호발간 700만원, 직장체육팀운영 1,200만원, 민방위 비상공동정호 수중모터 설치비 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5,700만원, 통·반장 수당증원분 1,000만원, 동주민등록전산 보조 인부임 인상분 800만원, 동무인당직운영 시설비 1억3,600만원, 동청사정비 및 시설비 7,100만원, 기타 관서수용비에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2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회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상임위원장실 개·보수 400만원, 동네체육시설, 등산로변시설보수 등 2건에 800만원, 광안해수욕장 봉사실계단보수 800만원, 노후경로당 개·보수에 400만원, 어린이집 증축비 부족분 4개소 1억6,000만원, 유엔탑도색 400만원, 조림지풀깍기 및 시비작업 1,000만원, 마을공동변소 신·개축비 부족분 7개소 3,700만원, 문현지하도 배전함 교체 1,000만원, 노후가로등 복구, 지장가로등이설, 보안등설치 및 수리비 등 3건에 5,100만원, 다음 6페이지 남구 공공도서관 진입도로개설 7,500만원, 문현여고 주변 소방도로개설 6,000만원, 우암2동 26통 지내 새마을유아원주변 도로개설 1억1,000만원, 대연5동 18통 지내 소방도로개설 2억4,500만원, 문현3동 수영로~구수영로 연결공사 4억6,000만원, 민락동 동방오거리 ~광안해수욕장간 도로개설 2억1,200만원, 대연6동 15,16통 지내 일원 도로개설 3,000만원, 과년도토지정산, 재결, 자투리땅 보상비 5,000만원, 망미동 부산은행~5번 종점간 암거개수공사 8,300만원, 수영, 민락지구 침수지 해소공사 4억6,100만원, 민락동 20통지내 배수구 설치공사 3,900만원, 문현1,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 1,200만원, 문현동883번지 재해예방실시 용역비 2,000만원, 관내도로 및 하수정비 9,000만원, 우암철도 청원시설 보수비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은 총 7억3,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6,8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6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기정예산 삭감액은 총 8억2,5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동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 1,400만원, 다음, 7페이지 경상경비 1억6,300만원, 투자사업비 6억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6억600만원을 확보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난 등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함께 충분한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일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배영일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간사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결특위 간사 배영일위원입니다. 집행부측에 예결특위운영과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과 특위 전 위원들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진행순서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서로 행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은 종전대로 총무국, 보건소는 사회산업국에 포함 심의를 하게됩니다. 각 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배석해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이 심의될 때는 사전 연락을 드리겠으니 기존업무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외근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산하 과장님을 제외하시고는 기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은 추후 전문위원에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방법에 대해 협의코자합니다. 심사코자하는 예산안 순서가 먼저 세입부분이 나오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운영, 총무, 사회산업,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별로 작성되어 있으니 심사방법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되 소관 위원회 순서로 심사토록 하고 마지막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과 함께 계수조정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진행순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및 공보실 포함 사회산업국, 보건소 포함 도시국 순서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총무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을 제외한 타 국장 및 과장께서는 해당국 심사 때 참석해주시고 지금은 총무국을 제외하시고는 퇴장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 질의가 끝났을 때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를 마친 후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회 진행상 반드시 위원장에게 질의 추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국장 및 과장 퇴장

배영일간사

위원장님! 배영일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안을 다루기 전에 먼저 남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인사방침이긴 합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판단히 모호합니다. 그간 자치제하의 우리 남구의 구청장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일현 청장님부터 신종관 청장님, 박춘근 청장님, 최인섭 청장님, 현 차정호 청장님까지 무려 5명의 구청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 할 것은 최근 2년 내에 3명의 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93년, 94년도의 우리 구의 청장님 판공비, 정보비의 세입, 세출부분을 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94년도 본예산 결산을 필한 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과목변경, 사업명칭 등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면, 변경안이 있으시면 대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는 동료위원들의 이해와 시간절약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위하여 잠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배영일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위원장님!
호상

박호상위원장

예, 이재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모든 금액들이 당시 돈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그러면 형식상 삭감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추경예산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합니다. 1년에 2번 내지 3번을 추경예산을 하는데 추경예산 필요성은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생겼을 때 이런 사항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합니다고 각 실과에 요청을 하는데 연초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연초에 계획에 차질이 왔다든지 이런 사항은 삭감을 시키고 또 당초에 연초 계획에서 돈을 더 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서는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올라 온 것은 각 실과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꼭 써야 할 부분이 있다 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새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아직 개장도 안했고 써먹지도 안았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와 다르고 또 본예산서에 보면 해수욕장 안내판이라고 해가지고 10만원짜리가 8개가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는 협정요금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내간판 10만원짜리를 본예산에 이것을 작년에 쓰던 것을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새로 쓰겠다고 하고 삭감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는 항목을 바꾸어 가지고 협정요금 안내판이라고 20만을 정해가지고 6개를 120만원으로 올린 것이 하나 있으며 그 다음에 간호보조원 1명을 그 당시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도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올라 왔으며 그 다음에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봉사실 계단보수공사 있죠. 위원님들 본예산에 있습니다. 저는 본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추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봉사실 계단보수공사에서 기초공사가 1,000만원 나가있고 본예산에서 골조공사가 700만원이 나가있고 철거공사가 3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이유도 얘기해 주시고 우선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이재득위원님께서 광안해수욕장 관련 예산 변동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 탈의장 협정안내판 증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서 깍인 것은 이것이 아니고 해수욕장 요소에 주민계도요원 간판입니다. 청소년 선도라든지, 사장관리라든지, 안내문 이런 것을 깍았는데 그것을 보면 작년에 쓰던 것을 수리해서 하고 협정요금 안내간판은 우리가 탈의장 공영 봉사단체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각종요금, 음식물이라든지 해수욕 기존 요금을 다시 정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호원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 전번에도 보건소에 간호원을 차출해서 했는데 이 시기가 방역 최적 시기가 되어서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부득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보수 문제는 8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락타운 앞에 거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45,000들여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 안좋다고 해서 거기에 8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기존 봉사대 앞에 무대를 조금 크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8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기존 설계보다 변경된 것입니까, 그래서 807만원 증가되었다. 그러면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정요금 간판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1년하고 버릴 것 같으면 프라스틱으로 이만하게 가로 40cm, 세로 40cm한다든지 50cm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돈 만원도 안치인다고 본위원은 여기는데 이 2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볼링팀 운영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체육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호상

박호상위원장

이위원님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본 예산서를 보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 183페이지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은 본 예산서를 가지고 비교해서 질의 드리니까 그냥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링팀 운영에서 93년도보다 94년이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다소 삭감을 하고, 보면 본 예산서에 보면 유니폼, 땀복, 츄리닝, 볼링화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잡혀 있는데 목욕비가 1,500원씩 해가지고 12개월, 12월25일 이것은 뭡니까, 한달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한 달을 25일로 잡고 월 12개월...
재득

이재득위원

목욕비가 325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또 새로 목욕비가 올라온 것은 뭐며 자꾸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볼링팀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죠, 작년에는 9명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7명인데 9명에서 800얼마해도 충분히 되었는데 지금 1억3,000얼마를 가지고도 더 쓰시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은 볼링팀이 계약근무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퇴직금에 830만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목욕비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단가를 1,700원 잡고 인원은 그대로 7명으로 했습니다. 급양비도 2,110만원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무슨 추가를 한다든지 교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계산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1,700원에 200원이 올랐는데 올라온 돈이 얼마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208만2,000원인데...
재득

이재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에 마지막 단에 특수활동비 이래 가지고 해수욕장 청소년선도 활동비 이래가지고 추가금이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 구체적인 이 부분이 청장님 정보비에 속하죠?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계장님에게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장님이 연 쓸 수 있는 판공비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특수활동비가 우리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 8,000만원이고 본예산에서 6,500만원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300만원 올라온 것을 그대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증가시켜 드렸고 그러면 별도로 400만원은 너무 추가가 안됩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 특수여건으로써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800만원 썼습니다. 사실은 돈 쓰는 것이 한 달에 한 4번 정도 바다에서 해초가 8톤 트럭에 10대 정도 나옵니다. 청소인부가 140명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격려비, 인건비 좀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하고 각종 단체들이 자기네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심야단속 계도를 합니다. 그때도 쓰고 그 다음에 한번씩 공무원들도 한 5, 600명씩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비로 하면 사실 모자라는데 저희 구의 특수활동을 봐서 한 2, 300정도는 오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돈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본 위원이 금액보다는 여기 보면 해수욕장 청소년 선도 활동비 해 가지고 돈을 올린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으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각 단체라든지 선도활동이라든지 경찰에 선도활동에 좀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예산에 보면 청소년 활동 참여단체 급식비가 280만원이 잡혀있고 또 개장 중 여름 경찰서 간식비조로 1,023만원이 잡혀 있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삭감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 위원님 한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에 얹혀 있는 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정보비에서 쓰기 때문에 따로 용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 중에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이 약 1억9,000정도 되죠, 이렇게 세세항목이 다 잡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이 돈은 정보비에서 쓰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돈이 많습니다. 작년에 800만원 했는데도 상당히 부족했는데 금년에 저희들 예산심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깍았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일간사

위원장님!
호상

박호상위원장

배영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간사

배영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직 준비 안됐죠. 준비 중이죠,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 거기에 기관공동운영비 여비에 국외여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94년 구직운 해외비교시찰 210만원에 11명, 동직원 해외연수는 135만원에 25명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직원은 210만원 짜리 가고 동직원은 135만원 짜리 가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여기에 단가가 틀리는 것은 시찰지 나라별로 시간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이 가는 것은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동남아 3개국 6박7일간의 단가입니다. 위에는 구청직원 당초에는 다른 나라 멀리가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가가 다릅니다.

배영일간사

국장님 그러면 제일 욕을 보는 곳이 현장을 뛰는 동직원인데 동직원의 격려차원에서 멀리 보내서 위로하는 겸사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동직원의 계획은 내무부에서 전국 통일입니다. 나라도 같고 기간도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립니다.

배영일간사

보니까 물론 해외연수도 시찰이라든지 기간문제 또는 물가사정에 따라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도시국소관 같은데 보면 200 몇 십만원 본 위원들보다도 더 많은 200 몇 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달 전에 동직원들이 동남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갔죠. 그와 같은 시 주관으로 하면 인원수가 많을수록 경비가 적게 드는 적은 지출이 될 것인데 국장님께서 그런 안을 한 번 만드셔서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은,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계십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 문제는 예산안과 인원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배영일간사

물론 예산인데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내용이니까 국장님 견해가 그런 견해가 있으시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추지하겠다. 노력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외국어 자원봉사자 간담회 그 밑에 남구 거주 외국인 초청 장기자랑대회 참가자 선물 기타 쭉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거주 외국인 초청 장기자랑대회 시상해 가지고 76페이지 남구거주 외국인 초청 장기자랑대회 밴드비가 150만원입니다. 물론 외국인을 초청해서 남구 구민과 어울마당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데 벤드가 특수벤드라서 150만원 듭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보통 여기 1인조, 3인조 하는데 이것은 이벤트사, 벤드도 오고 사회자도 오고 해서 거기에 견적을 내보니까 150만원 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영일간사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교류추진출연금 해가지고 2,500만원 해놨는데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중앙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이것은 어떤 출연금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앞으로 국제교류하는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재단이 내무부 산하에서 설립이 되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30만 이상은 2,500만원, 이하는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정액입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넣는다는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내무부 산하에 국제교류협력 기구가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재단이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이것을 참고로 예결위에라도 알려주셔야지 터무니없는 국제교류협력기구 출연금 2,500만원 한 구 하니까 무슨 구인지도 모르겠고 일개 구라는 이 뜻이죠. 그러면 그런 것은 특수한 돈도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다루셔야지 내용도 모르는 예산을 내놓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 85페이지 참고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안 79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85페이지 보면 법제 및 서무관리, 법무관리에 보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5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보면 79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구민 법률 상담변호사 수당이 또 있습니다. 구민법률 상담 변호사 수당은 어떤 분이고 또 고문 변호사 수당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저희 구가 고문변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분은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모든 행정 소송에 관한 사항 자문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매월 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법률 상담변호사 관계 이 것은 지금 매월 2회씩 마지막 토요일 전 변호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세민들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1,3주 토요일날 그래서 한번 오시면 10분 정도 영세민들 무료상담에 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호사 수당을 우리가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영일간사

실장님 제가 조금 참고로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이인수 변호사, 우리 남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가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4분인가 되어가지고 이인수 변호사가 남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실제 우리 남구 것을 소상히 해주신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수입료를 일반화하면서 현실화시키면서 해주어야 영세민 대상 변호사도 ..., 사실 이 분이 무료 봉사하는데 우리 도의상 4만원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 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위로금이라고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변호사 수당 4만원 준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법률상담에 따른 돈이 나가니까 수당이라고 했는데...

배영일간사

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보상금 해가지고 위로금이라는 말이 수당이란 말하고 위로금이라든지 이렇게하면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일간사

예, 검토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 매주 1, 3주 토요일 날 나와서 하는 변호사가 전 변호사가 있는데 물론 그 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료변론을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도의상 주는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도의상 해 주는 것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돈을 받아갑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자기 통장에 넣어 줍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나가지는 않았는데 추경이 되어야 나갈 것인데 자기 구좌가 있으니까 그것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올렸습니다.

배영일간사

그리고 아까 변호사 수임료 다음에 승소사례금 해가지고 90만원 2건 있는데 20건이죠 이것은 본예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승소가 40만원 금액에 따라서 얼마 내는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승소는 1건에 얼마씩 변호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그렇게 줍니다. 주고 금액에 대해서 주는 것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금액을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영일간사

행정소송 건별로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배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예산안 18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시설보수비에 있어서 32개소에 10만원씩을 배정해 놨는데 돈 10만원 가지고 어떤 보수를 할런지 어떤 시설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돈 10만원 가지고 요즘 어디할 것이 있습니까? 차라리 10개소면 10개소 다소 줄여서 확실히 해주는 것이 낫지 한군데 32개소에 10만원씩 넣어 가지고 하다 말다 하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에게 욕 들을 짓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이것이 저희들 체육비 중에서는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체육공원씩으로 해서 철봉, 미끄럼틀 종류가 많은 것 종합체육시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등산로변에 간단한 체육시설 의자도 놓고 이렇는데 이런 것은 산 정상에 놓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부러집니다. 철봉대나 의자라든지 작년에 해보니까 한 군데 10만원씩 하면 되겠고 일단 의자도 부러진 것은 이 돈으로 할 것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위에 동네 체육공원에 시설 보수비는 어디서 합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그것은 체육기구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그것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많이 부러진 곳은 많이 주고 적게 부러진 곳은 적게 주고 단가만 300만원이지 어떤 곳은 많이 줍니다. 이것은 작년에 해보니까 밑에 것은 큰 돈 안듭니다. 한6만, 7, 8만원 많이 들면 10만원 듭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감사합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정경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간사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5페이지, 104페이지, 190페이지 358페이지 총괄적인 것인데요 보면 155페이지는 일본어 강사료가 3만5,000원 104페이지 예능보유자 조교 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은 3만5,000원 그런데 예능보유자 조교수당이 6만원인데 강사료는 딴데는 보면 3만5,000원 되어 있는데 조교도 특별한 뭐가 있는지...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것은 문화재, 무형문화재 전통기능 보유자하고 후보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지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전통문화 후보 무형문화재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전통예술을 위해서 국가에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이것은 조달물자와 같이 단가가 지시된 것이 있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법무담당 공무원 수당이 월 5만원인가 나오더라고요, 5만원하면 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내무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내무부 통일된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그것이 조금 모순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령 예를 들면 교통비가 들더라도 서구 같은데는 바로 옆에 법원이 가깝게 있으니까 차비, 교통비 작게 들것이고 남구 같은데는 더 들것인데 어찌 그렇게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관내여비하고 수당하고 별도로 다 있습니다.

배영일간사

활동비인데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인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활동비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줍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라면 서울 같으면 가까우면 활동비 적게 들고 부산 같은데는 행정관서가 멀면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수당을 수당외에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줍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관내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배영일간사

그것은 별도로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자산취득비 비디오 카메라해 가지고 무작정 350만원 1대 해놨는데 뭐 어떤 것을 사는데 350만원 듭니까, 뭐 형이라든지 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자산취득비 98페이지 비디오 카메라 350만원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홍보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으로써 좋은 것은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정도로 보통 가정용은 100만원 정도입니다만도 350만원은 좀 미흡합니다만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영일간사

국산 특수형이네요. 350만원은 보면...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특수는 2,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국산도,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다룬 사항이고 저희들도 기종하고 그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교수당 관계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들 결과적으로 인간문화재 인건비택입니다. 예능보유자는 국가지정 월 50만원이고 시지정예능 보유자가 월 39만원 후보자는 국가지정이 월 25만원, 시지정이 월 9만원 조교는 국가지정이 월 7만원, 시지정이 월 6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모두보면 인건비 택인데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수당으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배영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전산운영해 가지고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했는데 이 회선사용료가 동별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회선사용료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안계셔서 전산계장이 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근

윤호근전산계장

전산계장 윤호근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15만원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87년 이후로 주요업무 전산사업을 내무부 주관으로 쭉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출입을 갔다가 전입지에서 퇴거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또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던 그런 것들을 전입신고를 한번만 하므로써 전국 주민 전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내무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공중통신망 통신회선이 2,400BPS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난 3월 25일경에 총무처 전산망 조정위원회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방법에 대한 심의 조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 읍, 면, 동 등 금년말부터 지금 2,000BPS의 통신속도가 아닌 9,600BPS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산망을 설치하라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고 전국 읍, 면, 동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당 15만원은 연말쯤 되어가지고 12월분 통신회선 사용료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배영일간사

시설비해 가지고 동별로 다 나갈 예정이라는 이 말이죠?
호근

윤호근전산계장

시설비가 아니고 15만원은 회선사용료로써 한국통신에 지불될 공공요금입니다.

배영일간사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해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TCP/IP(PC용) 해가지고 330만원 1개당 이런 전문적인 것은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호근

윤호근전산계장

연구개발비쪽에 설명을 소상히 올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남구하고 동래구가 94년중에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자체 전산실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후에 내무부의 시, 군, 구 전산실 설치 기본계획에 의하면 어느 시, 군, 구에서는 어떤 하드웨어에 장비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라는 표준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제가 전산계장으로 작년 12월13일자로 부임해가지고 내무부의 권고안을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C++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440만원인데 이것들은 94년도에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시기에 확보를 하고자 감 추경을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CI SA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TCP/IP라고 PC용 소프트웨어 330만원 이것은 한 선당 300만원 씩하는 소프트웨어가 11세트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저희 본관이 5층으로 개축되고 있습니다만 전산실이 구축되고 나면 세무1과하고 세무2과에 각각 램, 네트워크상의 단말기를 3대씩 그리고 전산실안에는 저희들이 직접사용하는 단말기 5대 이렇게 11대의 단말기가 일차로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인데 이것이 330만원을 확보하면서 추가로 확보하면서 내무부가 권고하기로는 TCP/IP라고 하는 룸 쪽의 네트워크 방법하고 다음에 램 쪽의 네트워크 방법 두 가지를 내무부가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단일화 해가지고 상당부분 예산을 장비 쪽에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영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왔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배영일간사

그러면 여러위원님들께 참고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대 구청장 재임 현황은 신종관 구청장님께서 92년5월2일부터 93년1월18일까지, 박춘근 구청장님께서 93년1월19일부터 93년12월31일, 최인섭 구청장님께서 94년1월1일부터 94년4월30일, 차정호 구청장님께서 94년5월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내역은 93년도 예산액이 1억987만3,000원, 94년 예산액에 당초 6,500만원 1회 추경에 1,700만원(해수욕장 400만원)되어 있죠? 그래서 소계가 8,200만원 94년도 대비 증감ㅇ 2,787만3,000원, 집행액이 93년도 1억987만3,000원, 94년도3,648만원, 93년도 잔액은 제로고, 94년도4,552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역은 93년도 최종예산액이 1,236만원, 94년도 예산액이 당초 1,254만원 1회 추경은 없고 소계 1,254만원 93년도 대비 증감이 118만원 집행액 94년도 1,236만원, 94년도 720만원, 잔액이 93년도 없고, 94년도 534만원이 현재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 중 94년도 주요사업 변경현황이 총 4건인데 사업명은 공무원 엑스포 현지견학 임차료 660만원, 경비 2,320만5,000원, 예산액이 2,920만5,000원 조정액이 2,920만5,000원 조정사유가 시기후 적절하여 사업명칭 변경 그 다음에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1박2일이 예산액 없이 증액이 4,151만원 이것도 시기후 적절하여 사업명칭 변경 문현3동 324-5번지 일원 화단 구민숲조성 1억 그래 가지고 조정액이 1억이 황령산은 1억이 감해지고 황령산도로 주변 구민숲조성 해가지고 기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증이 1억이 되었습니다. 그 조정내용은 규정상으로는 조경상태 양호 밑에 황령산 야영장 주변 사업장변경 그 다음에 행정봉사실 계단보수 2,000만원 예산액이 증감이 807만원 그 다음에 광안리해수욕장 상설공연무대 설치 807만원 이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807만원 이것도 계단보수 공사와 공연무대측하고 별도 상설공연 무대설치 불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천 암거 개수공사 이것도 예산이 없었는데 4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대연동 관내 암거 개수공사는 4억인데 조정액이 4억, 대연천 고유명칭 변경으로 사업명칭 변경 그러면 실장님 물론 증액되거나 삭감되거나 조정사유가 쭉 나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엑스포 현지견학은 돈이 남아서 예산액보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무원 엑스포 현지견학에 2,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특수사업에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박2일로 하면 엑스포 견학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엑스포 견학을 깍았습니다. 깍고 한마음 다짐대회 경비가 4,100만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 견학은 당초 예산에는 2,900만원 얹혀 있었습니다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현3동 324-5번지 일원 화단 구민숲조성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그런데 전체 여론도 그렇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데 주민 휴식처를 만들고 의자를 놓고 도저히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봐서 삐뚤기 때문에, 차량의 공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쉴 수 없다, 단지 숲을 만들어 주는 정도밖에 안된다. 주민휴식처는 부적합하다 이래서 삭감하라고 하고 황령산도 다시 서면으로, 전포동으로 관통이 되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고 이런데 그 고각지점을 휴식공간으로 나무 있는데 빼내어서 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것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봉사실 계단보수도 그렇습니다. 광안 해수욕장 상설공연무대설치에 우리가 807만원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행정봉사실 앞에 조그마한 무대를 설치하도록 얼마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m 넓이로 더 빼내주면 상설무대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서 계속하고 이래서 당초 807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연천 암거개수공사는 이것이 대연동 관내 암거개수로 되었습니다. 당초 그런데 이것이 그전과 장소는 같습니다. 그런데 고유명칭이 대연천이기 때문에 대연천 암거개수공사로 공사명을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실장님 이런 내용을 각 분과위원회에 먼저 내용을 찾으셔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위원회에 넘어오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말을 안했을 때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거든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 중에서 공무운 엑스포하고 직원한마음 다짐대회 이 1건이 그렇고 문현3동 황령산 관계하고 행정봉사실하고 이 3건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연천 관계는 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은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는지 안다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봉사실 계단 보수관계하고 문현3동 황령산 관계는 조금 말이 있었고 한마음 다짐대회도 조금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이 어느 정도 되기는 됐습니다.

배영일간사

그랬는데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짚고 넘어 갔으면 다루어 졌을텐데 오늘 같으면 우리는 예결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각종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41명 위원으로 볼 때 본 위원회에서 41명 전원이 통과된 안건을 추경에 하는 내용은 추경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 금액 변화라는 이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장소변경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부가 우리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의회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조금전에 문현동 고개와 같이 실질상으로 거기에 좀 적은 금액 같으면 가능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은 곳에 당초 계획상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안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 착오된 것이 엑스포관계하고 문현동 고개숲하고 행정봉사실 요 3~4가지는 당초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수정을 올린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엑스포 견학 관계도 일반인이 알기에는 엑스포가 없어진 것이 해가 넘었습니다. 이 것이 버젓이 본회의에 의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현3동 324-5번지 화단조성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시장님이 관사가 남구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조경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시장님의 하나의 심한 말로 하면 시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구청장님도 보니까 그 당시는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행정부서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이번에 차정호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5월30일날 제32회 임시회 때도 동료 의원님들 앞에 취임인사를 하면서도 전임 구청장님이 하던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명색이 그래도 우리 60만 구민, 56만 구민이 보는 본 예산안을 명칭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41명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시하는 풍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분명히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각 분과에서 다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면 이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꼭, 행정부서에서 그런 입장도 있고 엑스포 지난 지는 해가 넘었는데 이런 주요사업 변경현황을 가져왔고 하셨으니까 저도 도시위원회 있습니다만 대연천 암거개수공사라든지 대연천 관내 암거개수공사라는 말을 이 자료 아니면 몰랐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데는 관심있게 해주시고 이 조정안으로써 본 위원을 꼭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로부터 본회의에 분명히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물론 하겠다는 것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볼 때 황령산 야영장도 가깝게 있으니까 주변 사업에 대한 구민숲 조성도 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문현동 화단 구민숲 조성 관계도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신다면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배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간사

배영일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다루었던 주요사업, 국토가꾸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자료는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구민숲조성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현3동 324-5번지 일원에 화단에 분수조성입니다. 이것은 여기 일단 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계획한대로 해가지고 200평정도 되는데 현재 숲도 있고 해서 현재 보니까 곤란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황령산 진입로 양쪽에도 대충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집행부 생각하기로는 사업명칭을 문현3동 화단 및 황령산 조경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현3동에다가 현재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황령산으로 하고 대신에 설계하기 전에 대충 설계안을 가지고 배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간사

국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물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본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 건강국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으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나와 가지고 예를 든다면 해안로 가로수 수종갱신 이래가지고 은행나무 가격이 25만원 380본 이래가지고 9억5,000만원 쭉 나와 가지고 사용되고 나머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을 때는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 그런 문제를 또 제의해 놨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137페이지 건강국토 으뜸사업해 가지고 해안로 가로수 수종갱신, 해수욕장 입구 수영2호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명세가 되었으면 본 위원이 오전에 논란이 안되었을텐데 그렇게 명시가 안되고 그냥 황령산 도로주변 근린시설 조성 이래가지고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이래가지고 1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뒤에 보면 기정, 그 밑에 경정 제로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문현3동 324-5번지 화단 구민숲 조성해 가지고 1억이 없던 것이 경감인지 기 정해진 이 1억이 경감인지 증감인지 아무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갑론을박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꼭 여기 명시를 못한다면 본예산과 같이 문현3동 324-5번지 일원 하단 구민숲조성 및 황령산도로주변 구민숲조성 이렇게 명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 명칭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문현3동 324-5번지 일원 화단건립숲조성 및 황령산 구민숲조성의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문현3동쪽 화단에다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당초의 사업목적도 살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간사

그리고 참고로 국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요 수차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런 내용이 더러 있는데 각 동별로 꼭 큰데 작은데를 말씀드리기 전에 동세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많이 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포괄사업비를 예를 든다면 등급을 나누어서 A, B, C급으로 했다든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보면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관심있게 가지시고 그저 1만미만 동에도 똑같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또는 3만이 넘어도 똑같이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3개 상임위원회 중 총무위원회를 제외한 사회산업,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상정되었고 총무위원회는 오전 중 소관예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질의가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구전체 예산에 대한 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윤장길위원님과 배영일위원님께서...
장길

윤장길위원

위원장님! 윤장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에 재해예방 연구개발비에 문현동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윤장길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동 883번지 재해예방 용역은 문현4동입니다.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인데 거기에 883번지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경제 측량을 한 결과 876번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76번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안전진단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현4동에 봉황맨션하고 주택지 사이에 벽면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일부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구청 기술로는 도저히 설계가 안되고 전문 토지기술자나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이 선행된 후에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실시설계를 용역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일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세영맨션 바로 뒤에죠?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세영맨션 뒤가 아니고 세영맨션 가기전에 거기 지금 현재 문현4동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소방도로 낸데... 거기부터 좌측으로 그 위에는 보광아파트가 있고 우암동 장고개 넘어가는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벽면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가비닐을 덮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영일간사

거기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세영맨션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거기 토사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영일간사

관계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347, 3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로 어린이집 증축 4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한빛 어린이집하고 한누리 어린이집이 있고 용당어린이집, 광안어린이집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미터라고 했는데 어째서 한빛어린이집하고 한누리 어린이집은 단가가 틀리는데 미터당 단가가 틀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한빛어린이집은 1층 기초공사 면적이 14.6㎡고 한누리 어린이집이 평방미터당 소요액이 한빛보다 한 2만원 초과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기초공사가 면적이 넓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광안어린이집하고 용당어린이집도 기초공사가 넓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다른데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용당어린이집의 소요금액은 2층 증축부분은 옥상바닥 면적이 2층 면적보다 사방 1.2M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한누리 어린이집 공사하고 평방미터당 1만4,000원이 초과 부담이 되고 이렇게 전체 계산이 공사여건에 따라서 좀 단가가 틀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기준을 빼놓은 표를 봐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영일간사

국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진 겁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배영일간사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울러 355페이지 보상금액하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관계 이것도 사회산업국 소관이죠? 옛날이 모범음식점으로 정해 가지고 수도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모범 음식점이 우리 서민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집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93년도에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모범음식점을 우리 행정 지시나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가지고 타에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 전체 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도료를 모범업소로 지정되었을때는 수도료의 30%를 감면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단독선이 아닐 경우에는 복합적인 에를 들어서 2층에 술집을 하고 1층에 음식점이 있을 때는 일반 음식점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 밑에 아래 층하고 2층하고 수도를 같이 쓸 경우는 업종별로 혜택을 계량기가 같이 나오는 것은 30% 면제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더라도 그 건물에서 같이 쓰는 것은 30%를 면제 안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10개업소에 30% 면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모범업소 지정을 작년에 21개 되어 있는 것을 40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미 시에나 보건사회부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는 이미 계속되는 사항이고 그 중에서 20개소를 지정한 것인데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가 다른 업소하고 수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더라도 면제대상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혜택을 줄 수 없고 한 20개소를 확대를 하는데 4개업소는 예산을 추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그 시책을 예를 들어서 아주 모범업소가 잘하고 있고 타에 파급영향도 있는 그런 업소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단독으로 수도를 안 쓰니까 수도감면대상이 안되니까 제외시켜라, 청장이나 국장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대상 4개소를 20개소를 지정하는데 단독으로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업소가 한 4개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국장님 그것이 14개소가 추경에 들어 왔는데 복합건물은 국장님께서 제외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요금 모범음식점으로 우리구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14개소가 아니고 추경에 들어온 것은 4개소입니다. 당초 10개소가 있고...

배영일간사

14개라고 해놨는데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전체 계산을 한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추경안 중 기정이 792만원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총액이 1,100만원인데 당초에는 792만원이고 이번에 316만8,000원...

배영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자체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모범업소라는 규정이...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거의 시전체로 하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은 확실히 우리 행정지시나 법을 지킨다든지 모든 위생관계 법규를 자기들이 솔선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우리 구도 필요하고 시전체에서도 지시를 해서 이미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최소화시켜서 4개소만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국장님 됐습니다. 이것도 사회산업국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14개 업소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배영일간사

그 다음에 36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유엔탑 도색 있죠, 이것 사회산업국에서 다룬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다 다룬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그러면 참고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엔묘지 종합적인 유엔묘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남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유엔묘지는 아니죠?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배영일간사

그러면 우리가 유엔탑을 도색해야 된다는 것은 본예산도 있던데 유엔탑 도색도 자기네들 입장료 받고 다 하는데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도색해가지고 돈 들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세가 낭비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유엔탑 도색은 당초예산에는 1원도 계상이 된바가 없습니다. 유엔탑은 유엔묘지 안에 자기들의 시설물이 아니고 우리 이미 로터리에서 상징적인 탑을 우리 구에서 화단하고 아울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작년도 하반기에도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400만원 유엔의 날을 전후해서 외국손님도 많이 오기 때문에 도색하는 것입니다. 또 400만원 이것이 이번이 처음 잡힌 것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시설비 이것은 다른 품목에 합계 금액입니다.

배영일간사

이것 처음부터 몇 년도 우리가 시설된 것입니까? 유엔탑이 이것도 우리 전번에 철도 건널목 그 관계 보니까 몇 년도 정부에서 해준 것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도시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간사

아니 보니까 철도건널목도 보니까 몇 년도 이전에 한 것은 철도법에 의해서 철도국에서 관리하고 도로시설물이라고 특이한 것은 그 시설한 곳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유엔묘지안에 있는 시설물은 자기들이 관리를 다하고 합니다. 다만, 로터리 경우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탑 자체를 이때까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매년 유엔탑 도색을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추경에 들어온 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배영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정회 중 배영일위원 발의와 구자목위원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배영일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간사

간사 배영일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하신 질의 답변과 정회 중 위원들간의 신중한 토론을 거쳐 합의한 결과 단일 수정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849억8,758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95억9,603만4,000원 특별회계는 53억9,154만6,000원입니다. 수정된 예산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인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중 인사하는 자동응답기 구입금액 2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상

박호상위원장

배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일위원 발의와 구자목위원 찬성으로 제의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994년6월8일 제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특별위원회가 대과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 부임 하신 차정호 청장님을 모시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산회

호상

박호상출석위원

배영일 오명희 양한석 표경호 선종한 정경화 문덕복 윤장길 구자목 손원익 박영효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