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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3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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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제3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 이후 한 달 보름여만에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철형 의장님께서 부산시 각구 의장 협의회 일원으로 중국 상해를 다녀오셨으며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3진이 의원 해외연수 및 시찰을 다녀오시는 등 바쁘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4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달에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기를 피해서 8월 중순 이후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오늘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16일부터 8월29일까지 14일간 개최예정인 제33회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자리인만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관햐여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 이범규씨의 몸이 불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관햐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8월3일 이철형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남구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요구가 접수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인 제33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94년8월14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4년8월4일 박남서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94년8월10일 오후5시30분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소집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담당 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3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7시4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형 의장님께서 협의해 온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8월16일부터 8월29일까지 14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8월16일에는 오전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33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리고 의원해외연수및시찰결과보고, 상임위원회현장활동계획보고의 순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8월17일과 8월18일 양일간은 각각 오후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8월19일부터 8우러28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동순방 활동, 사회복지시설 방문, 재해위험지 순방활동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8월29일 16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외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4건, 총무위원회 소관이 3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3건으로써 전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처분및취득동의안이 3건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관내 동순방 활동,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도시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조례안과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29일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19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19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의 감사·조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등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오나하도록 하는 것을 반영하여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19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으로 지방의회의 의원의 일비 및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명백히 하는데 그 개정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19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19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 및 조사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외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 강화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유인물에 전부 되어 있으니까 이 많은 것을 다 낭독하기 보다는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지금 배종환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상 제안이유를 일일이 낭독하기보다 유인물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설명생략은 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최진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여기에 의사일정에 의하면 94년 8월16일날 상임위원회현장활동계획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현장활동계획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한다는 얘깁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일정이 제1차 본회의에 보고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글쎄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획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보고는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하더라도 계획부터 보고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일반적인 의정활동상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4시에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줄로 알고 있고 그 협의과정에서도 본회의에서 그 계호기내용을 일단 전체 의원님들이 알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16일날 이런 상임위원회 계획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다면 비단 총무위원회 뿐 아니고 사회산업과 도시나 다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을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통과하고 나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 사전에 회의, 앞으로 본회의를 대비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미리 총무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식의 방법을 일단 소관 상임위원들이 몰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간담회 형식이라도 절차를 밟고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16일날 이날 꼭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같이 계획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것은 의사일정이 지금 현재……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의사일정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산업이나 도시는 이 보고를 위해서 다시 위원을 소집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16일날 어차피 본회의가 있어서 위원들 참석하니까 그날 시간을 봐서 위원회 활동 문제를 결의를 보고 17일이나 18일날 본회의에서 계획을 보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사일정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변경은 관계가 없다라고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적법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16일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최진동위워님께서는 더불어 우리 소관 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하게 되면 시간상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16일날 본회의를 마치고 소관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걸러가지고 다음 17일날 구정질문 때에 그 의사일정을 넣어서 보고해서 내는 방법으로 하는 절차도 있지 낳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협의가 16일날 본회의 끝나고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소집하면 되겠는데 17일로 할 것인지 18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 주어야 의사일정을 다시 자도록 하죠?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계획보고를 16일날 할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위원이나 도시위원회 사정이 있으니까 18일날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떻느냐……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우리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5시50분에서 6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16일 본회의전에 사회산업과 도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차수별로 의사일정을 검토한 바와 같이 이철형의장님이 협의해 온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의정을 논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8월16일 오전11시에 개의되는 제33회 임시회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09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의원

송석복 차인규 배종환 최진동 문덕복 구자목 박영효 강정화 최홍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