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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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33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4-08-16

박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동

최진동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여름철은 유난히도 이상 기온 현상으로 무더위가 길었고 또한 가뭄으로 국민의 가슴을 태웠습니다마는 예상밖으로 태풍의 큰피해없이 가뭄을 해소하게 되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외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5월2일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동년5월30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그리고동년 8월9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1994년5월30일, 그리고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동년 8월10일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1994년5월30일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본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계속 심사키로 의결되어 오늘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최진동 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회의 개최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부일 청소과장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2년12월8일 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부산시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로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범위를 지정하며 분리수거 체계의 구축과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규정과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과 시행,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여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의 사용 자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 등으로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 및 재활용 사업자가 법과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는 구청장은 부산직할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을 법시행규칙 5조의 규정에 따라 준수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안 7조에는 법 제15조의 포장 폐기물 드으이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과 법 제16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에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의 필요한 조치 절차는 법령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장려금 지급에 대한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본조례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안 10조에는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주민단체관련 학자, 재활용 사업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1조에는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 아니한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재활용품의 수리, 수선 및 판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장비의 보급을 위한 업무 및 업무의 부대사업 등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2조에는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숙박업소와 제16조 1항에 의한 다량 배출자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자에 대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법 제34조의규정에 따라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13조에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업무와 시설의 효율적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동장, 보건소장, 또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최저 30만원, 최고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정코자 하는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시 현안사항인 쓰레기 처리대책을 고려하시어 쓰레기의 감량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부일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두 세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민위원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관계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자동차주정차 관계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내는 것,예를 들면 과태료는 구의 수입이 된다든지 하고 경찰서 내는 뭐 어떻게... 상당히 복잡한 것같던데 이 과태료 문제가 우리가 수월케 말하면 매기면 된다 이러지마는 말썽이 많이 있다하는 것 같던데 법률적 용어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뭐 소송 걸면 좀 어떻고 하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과태료 문제가 좀 중요한 것이지 싶은데.
진동

최진동위원장

청소과장님 ! 설명좀 해주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지금 현재 김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조에 있는 부과기준이 별표1로써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관계되는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 15조 5항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에 보시면‘가’항에 식품위생법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 중에 객석면적이 33㎡ 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 이럴때는 1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고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에 객석면적이 66㎡ 이상인 식품접객업소하고 동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객석 면적이 160㎡ 이상인 집단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그건 공장의 큰 식당같은 집단 급식소, 학교 같은데 이런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은 66㎡ 이상 여기에서 1회용품 자제를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럴때는 150만원 이하, 2차에는 250만원, 3차에는 300만원 그렇게되겠습니다. 다음에 ‘다’항에 보시면 공중위생법 2조의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일반목욕장의 공동탕이나 가족탕, 한증막 등이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욕장은 사우나탕이나 터키탕, 복합목욕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상제공을 하지 마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제공을 했을 때 그럴 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중에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 30실이하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30실이상의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을 억제하도록 조치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을 때 이럴 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은 15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여관업이나 여인숙 등에서 이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항에 보시면 도소매업 진흥법제2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1회용픔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 해당이 되겠고 또 도소매업 진흥법 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 재사용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는 1차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250만원, 3차는 300만원. 다음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 여기에 재활용품 판매를 하든지 교환하는 매장을 설치를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안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다음,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도표에서 그 밑에 내용에 ‘가’항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 330평 정도 되겠습니다.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 해당이되겠습니다. 다음, 다량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란이 있는데 거기에 1번 보시면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차 명령을 한 번 다른 건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또 다른 건에 같이 중복해서 됐을 때는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부과했는데 1년안에 다시 또 이행을 안할 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응했을 때 2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도 1차, 2차 관계에 해당이, 1년 한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조례 여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도 이 사항을 명시를 해놔 놓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과장님 ! 제가 거기에 따른 한 가지 묻겠는데요, 과거에도 서울지부나 이런데 보면은 무허가 영업소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왜 허가를 안내고 하느냐, 과태료도 마찬가지겠는데 1년에 한번 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달에 하고 다음달에 하는 것 같으면 1차, 2차 내는건 아니겠고 1년에 한 번 낸다할 적에는 그냥 100만원먹는 셈 치고 1년 후 안 먹으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상당히 유흥업소 허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이라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한 100만원 물어넣으면 그만이다 하고 그대로 하면은 1년 내내 못먹인다 말이겠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중복해서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아까 제일 끝에 ‘주’란의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해놨는데.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1년 한도안에서 산입을 하도록, 그러니까 1차 명령에 불응해 가지고 100만원을 과태료를 만약에 매겼는데, 법에 보면 6개월되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안에 이행을 안해가지고 다시 재차 2차 또 명령을 했을 때 그럴 때는 1년안에 2차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가령 그러면 1차에 150만원 내야 되는데 안냈다 합시다. 또 2차 받으면 그러면 1차도 받고 2차도 받고 그럽니까? 150만원 1차에 부과했다 그런데 안냈다 그런데 2차 또 적발이 됐다. 250만원, 그러면 400만원받는다는 말이 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한민위원

두 개 다 보태가지고 받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게 좀 애매한데. 그럼 제일문제가 이게 국고에 귀속하느냐 아니면 우리자체수입이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것도 아까 재판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국고에 귀속이 되고 어쩌면 귀속이 안되느냐.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6조에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좀 계셨는데 16조 여기 내용에 지금 보면은 과태료의 귀속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명칭을 , 글자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 조금 구청장이 한때 구수입으로 쓰일 수 있도록 명시를 확실하게 할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수입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저희들 들어오고 다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재판에 의해서, 이럴 때는 법원에서 재판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에 이럴 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혀가 빠지도록 해가지고 재판에 붙여 가지고 국고에 다 가면 좀 우리가 억울하지 않느냐. 지금 막을 수 없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허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입니다. 11조,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등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민간에 의한 자율적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재활용 민간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11조 1항의 1, 2, 3, 4와 4항에 대해서 자세한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1항에 보시면 즉 재활용1항 1호에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또 재활용품의 수리, 수선, 판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주민,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회수하고 매각하고 또 수리, 수선, 판매 등 이렇게 했을 때는 민간 단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8조에 보시면 장려금 등의 지급에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칙으로 다시 보완을 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 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민간단체,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관에서 인정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재활용품을 회수한다든지 매각하고 수리, 수선, 판매등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1항의 4항을 , 4항이 확실하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하는 장려금 규정이 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민간단체라 하는 범위가 어떠어떠한 단체가 민간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보면 명시를 어느어느 단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 조례 관계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8조 2항 여기에 의해 가지고 지급대상이라든지 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한 규칙을, 그 다음에8조 2항 여기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그것 정하면 그 정해지는 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과장님 ! 제가 자꾸 너무 질의를 하면은 어려우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인 답변을 하셔서 아마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해주는게 안좋겠나, 그래서 다음에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허성준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대상은 8조 2항에서 규정을 해놔 놓고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다음에 이것 조례가 정해지고 난뒤에 규칙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할 것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과장님 ! 그러면 그 규칙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해가지고 그 규칙이 우리가 이 개정하는 조례에 부합될 수 있는 규칙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 조례를 승인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정경화위원님 말씀도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해가지고 난 이후에 규칙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조 2항에 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급 단체를 지정을 할 때 충분한 내용을 많이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정하는 입장에서 규칙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규칙을 정해놔 놓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강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강정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장려금이라든지 수거라든지 일반 수거 업자들에게 이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부과기준을 놔뒀습니다. 과연 한정된 공무원 수와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과열된 일의 부과, 일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게 차질없이 1차라든지 2차라든지 3차경고 내지 부과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왜냐하면은 요즘 3D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해도 실질적으로 장려금이10분의 1이라든지, 100분의 1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1년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서 과태료1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 물고 나면 한달에수거하는 인건비 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할 때과연 이 조례안이 대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어떤 대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시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식품위생업소가 다 해당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공중위생법에도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관계되는걸 보면 ‘가’항에 상하옆이 제일 작은 것이 면적이 33㎡ 이상으로 되어 있고 66㎡미만이고 또 ‘나’항에는 66㎡이상되는 업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수는 적습니다. 적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이 법을 만들어 놔놓고 나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전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라도 매일은 못하더라도 수시로라도 해서 1회용품자제를 조치명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재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식품위생법 규정에 대해서 위생업계마다 틀리고, ‘나’항에도 틀리고 또 공중위생법같은 것도 틀리면 이 공중위생법에 대하여는 일반 목욕탕도 남구만해도 약 200개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업소가 이렇게 방대한 업소, 그리고 우리 공무원수는 한정되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업무가 이렇게 막중한데 여기에 대해서 1차, 2차, 3차이게 정말 효율성있게 하는, 막연한 어떤 “우리가 이 조례안이 되면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성안이 된 이후에는 사문화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어떤 우려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가지 모든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사용처라든지 해당 업소에 거기에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이용된 예는 빈번하지 않고 거의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과된 그걸로써 끝나는 사안이 안있겠나 싶어서 정말 이런 입장에서 이게 지금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문제와 같이 직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으로써 과연 답변이 될는지, 그리고 그게 성실한 답변이 될는지 좀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같은 것, 그리고 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묘안 같은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청소과에서 총괄을 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청소과도 움직여야되겠지마는 위생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또 구청의 업무를 좀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해당되는 업소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업소 파악은 다 돼 있는데 지금가지 법이 7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73년도 6월달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죽 근 1년동안 시조례나 구조례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시에서 많이 받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조례를 지난 회기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 공무원들도 전 청소과 직원, 또 위생과 직원, 또 동사무소 담당자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일제 단속을, 점검을 한 번 한다든지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위반되는 사항이 많아 안 생기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말 생활의 향상과 아니면은 소비의 촉진을 위해서 폭주하는 폐기물이 과연 이런 법률안, 조례안으로서, 행정력으로서 통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이렇게 72년도부터 성안이 되면서 이게 연차적으로 얼마나 감량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물론 행정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이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안 하나만으로, 아니면 과태료부과만으로 이게 행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런 것은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조례안만 되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구민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단합이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지마는 이게 법조례안이 아니면 더욱 과격하게 조례안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더 하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면은 4/4분기대로 한다든지 이런 그게 있어야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것은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의 강구를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표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표경호위원

표경호입니다. 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과 주요골자,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통과여부를 결정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위원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순수쓰레기 감량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소과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쓰레기는 좀 줄어집니다. 일반 쓰레기는 줄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하고 관계가 있는 폐기물입니다. 그러면은 폐기물 감량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줄어질 수 있는 양은 연간 얼마나 되는 것인지. 바로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파악한 예가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은 연간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청소과에서 파악을 하고있는 것은 저희들 남구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 총량은 1일 585t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타쓰레기가 한 79%, 또 연탄재가 2.5% 이래가지고 기타 쓰레기하고 연탄재는 을숙도 매립장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17.4% 해서 이게 양을 따지는 것 같으면 한 100t 정도 되겠습니다. 101t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01t정도 되는 것을 재활용품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류별로 쓰레기량을 종류별로 봤을 때 실제 재활용품 지금현재...
병화

박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나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 하나 「카피」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하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연간 585t 가운에 100t이 줄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이걸 시설을 하면은?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집하고 잇는 것이 한100t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있는 중에서 100t이 된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본 조례안을 보다 더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허성준위원님 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여기에 과태료에 16조, 과태료 귀속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구 수정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의 의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자구 수정에 대한 1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귀속 관계인데 그 사항은 자구 수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외 사항입니다마는 과태료 부과기준관계인데 이 부과기준은 우리 부산시 전체가다 통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법에는 300만원 이하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하되어 있는 것을 1차, 2차, 3차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부과기준을 전 구가 다 통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허성준위원님 !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16조에 대해서 자구 수정을 내서 동의합니다. 제16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는 국고에 귀속된다는 이 제16조를 부과 징수된 과태료는 부산직할시 남구 세외수입으로 하되 비송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된다고 수정코자 동의를 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방금 허성준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동의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2.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허성준위원 발의)

14시12분

그러면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 의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과한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부일 청소과장 !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1993년9월28일날 제정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19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수거 수수료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영도구 전역과 부산진구 6개동에 대하여 지난94년4월1일부터 종량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량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자에대하여는 수수료를 많이 부과 징수하고 기준량 이하로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은 시범구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보완하였으며 봉투 판매 금액 등은 각 구별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 한 사람에게 1일 2ℓ의 쓰레기봉투가 제공되며 이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배부하고 시범기간중의 수수료는 현재와 같이 통합공과금으로 부과되어 징수하게되며 1995년1월1일부터 봉투가 전부 판매제가 되면 쓰레기봉투 구입대금이 바로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의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무단토기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무단투기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고자 하며 쓰레기는 항상 분리 배출하여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토기신고제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부과금액을 기준하여 일정 비율에 의한 포상금을지급하도록 할 방안입니다. 금번 개정코자하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안의 조항별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폐기물의 분류 보관을 재활용가능한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며 분리종류, 보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쓰레기의 감량화와 봉투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배출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설치 기준중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자가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에는 가정과 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연탄재, 다량배출자의 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가정용 기본봉투는 10ℓ들이로써 투명한 흰색이며 가정용 추가와 업소용은 10ℓ, 20ℓ, 30ℓ, 50ℓ, 80ℓ들이로 다섯 종류를 사용하며 엷은 청색계통의 투명한 봉지가 되겠습니다. 10조에는 봉투에는 남구의 휘장과 용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11조에는 봉투의 공급은 가정용 기본봉투를 시범실시기간중에는 통·반장을 통하여 무료로 배부하며, 업소용은 지정판매처에서 구입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구 전역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가정용 기본봉투도 지정판매처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통합공과금의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없어지고 봉투 구입금액이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봉투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여 폐기물처리 자립도를 향상시켜 쓰레기처리의 개선 계획에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제13조,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사용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수수료로 하고 그때는 수수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되겠습니다. 한편,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하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17조에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수수료의 증대부분에 대하여는 문전수거시행에 필요한 적화장확보와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에는 무단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2조에는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적발시 현장에서 즉시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를 독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쓰레기 감량은 물론 내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 쓰레기 종량제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매립장확보 애로에 대한 현안사항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청소과장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요령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두 분 위원들이 질의 하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민위원

김한민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첫째, 12페이지에 일반주택 건물분 재산 및 준공기준이라 이래가지고 10만원 이상은 4,200원이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20만원 미만이면 700원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담배꽁초를 버리면2만5,000원 이래놨는데, 아마 경찰경범 그것도 아마 2만5,0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경찰에서도 하고 우리도 한다, 좀 이해가 안가겠고 그 다음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수거자가 있습니다. 사수거자가 리어카를 가지고 운반하는데 그럼 가령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수거자가 운반할 적에 그 사람에게도 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진동

최진동위원장

또 질의할 분 더 하십시오. 예, 허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 ! 허성준위원 질의합니다. 질의 받으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여기에 보면은 94년10월1일부터 시범실시동 10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10개 동에 지금 현재 문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수거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 동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수거업자가 몇 명이며 이 사수거업자의 처리 대책이라든지 어떤 그걸 좀 세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한민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하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20만원 미만한 그게 20만원 미만이 아니고 2만원미만인데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밑에 그것도 10만원 미만되어 있는데 그게만원 미만인데 그게 영 잘못되었습니다.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 20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되어 있는 그것은 2만원 미만, 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에 있어가지고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이것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렸을 때 그럴 때는 2만5,000원1차 위반 때 과태료가 되겠고, 25페이지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라든지 천 보자기에 싸서 묶어서 버렸을 때 이럴 때는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버렸을 때 이럴 때는 20만원, 이것은 가구나 가전제품 등 큰 가구 이런 것을, 텔레비젼을 그냥 무단투기 했다든지 했을 적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자, 이건 해수욕장이라든지 공원같은데서 놀다가 그냥 쓰레기를 치우지않고 그냥 버리고 갔을 때는 이럴 때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나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렸을 때, 리어카에 싣고 가가지고 버렸다든지 차에 싣고 가서 그냥 투기하고 갔을 때 이럴 때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 폐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등을 버렸을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버린다 하는 이유가 상당히 애매한데 예를 들면 요새 같으면 아까 강정화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얼른 들었는데 가전제품은 밖에 놔두면 5,000원 주면 치워준다. 이러는데 그러면 가전제품을 문밖에 놔놓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인정하는지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러면 버린다 해서 우리 같으면 가전제품 버린다고 모아 놓는다. 그러면 쓰레기차에 “치워주시오”, “얼마 주면 한다”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버린다고 보는지 안그러면 적판장소가 없으니까 내놨으니까 그러면 벌금 안매긴다든지 이 기준이 참, 내가 볼 적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물론 내년도부터 버린다 이러는데 차량, 손수레등 버린다 이러는데 사수거업자 저것을 버린다고 보는지 안그러면 임시 그걸로 보는지 그건 제가 볼 적에는 사수거업자를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엇을 인정을 하는지 그것 내가 상당히 이해가 안가서 좀 상세한 어떠한 해석할 그게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아까 내가 2만원, 5만원관계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경찰이 봐도 2만5,000원내고 우리 구청직원이 봐도 2만5,000원매긴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지 이것이 뭣이 생각이 애매해서 묻는 겁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버린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자기 집앞에 그냥 우선 쓰레기통하고 같이 내놨을 때는 버렸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기구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기구가. 그래서 그것은 버렸다고 볼 수가 없겠고, 공터 같은데 그냥 갖다 버렸을 때, 갖다 놨을 때 이럴 때는 버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수료를 내고 버릴려고 어디 집앞에다 갖다 내놨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버렸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신고 해가지고 수수료 내고 버틸려고 우선 적치해 놨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리고 공터라든지 길거리 이런데 그냥 갖다 버렸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무단 투기로써 버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수거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이 조례로 그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전수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문전수거는 안되겠습니다. 문전수거는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두 갖추어져 가지고 문전수거 체제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조례에다가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갖다가 점차 확대해 나가 가지고 문전수거 체제로 준비하도록 이렇게 법에다가 명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수거, 아까 허성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수거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먼저번에 또 그 전에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수거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관여를 안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허가해 준 바도 없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는 가져오기 때문에 받습니다. 받는데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는 것 같으면 사수거 업자들은 점차 줄어져 나가는 그런 현실이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도에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절반가량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수거업자수가. 그래서 이 종량제가 되고나서는 봉투에 전부 담아서 버리도록 이렇게되는 것 같으면 전부 사수거자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수거자한테 안맡기고 조금 불편 하더라도 봉투에 담아 가지고 차가 왔을 때 갖다 버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도를 예를 드는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사수거가 문전수거가 어느정도 본 궤도에 오르고 나면은 오는 10월1일부터는 저희들 구청 직영지역의 10개동안 시행을 먼저합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종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을 대비해 가지고10월1일부터 저희들 관내는 10개동만, 직영지역 10개동이 되겠습니다. 10개동만 먼저 종량제 시행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면은 사수거자들은 점차 없어지리라고 보고또 저희들이 앞으로 종량제를 해 가지고 수수료가 좀 올라간다든지, 봉투값이 좀 올라가면 수수료가 올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걸 점차 좀 늘려가지고 집집마다 저희들 관에서다 치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문전수거 체제도 갖추도록, 저희들이 준비가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몇 년 안에는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10개동에 사수거업자가 대략 몇 명이냐고 물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들도 우리 남구 구민입니다. 남구 구민인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그 분들이 하루 아침에 식생활의 근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을 종량제 실시에 의해서 완전히 이분들이 손을 떼야될 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도 마련해 줘야 안되겠나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지금 받금 청소과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문전수거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기구와 인원이 많이 보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은 지금 사수거업자 중에서 성실하게 하는 분들을 선별했다가 문전수거를 빠른 시일내로 할 수 있는 길도 없겠나 하는 것도 곁들여서 한 번 물어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지금 사수거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건 먼저번에 한 두서너달 전에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다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수거자들이 수시로 했다가 또 안했다가, 또 늘어났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 직영 지역에 10개동에서 사수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8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85명에 대한 사후 무슨 대책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 없고 종량제 시행을 함으로 해서 스스로 좀 줄어지도록 저희들은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 전체가 여기에 대한 별도계획을 세워서 또 추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시에서도 막연하게 사수거자들에 대한 대책은 못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수거업자들이 자기네들 식생활 터전이 없어지는데 우리 동네도 보면 부부간에 또 아들가지 동원시켜 가지고 쓰레기 냄새를 맡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터전이 그러면 박탈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구청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종량제 한다 해서 갑자기 싹 없어지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영도의 예를 보는 것같으면 한 절반정도 줄은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직영지역에 85명 정도가 되는데 봉투에 넣어서 이 사람들이 일은, 물량은 좀 줄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도 물론 물량이 줄어짐으로해서 안줄어지겠습니까? 줄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봉투에 담아 가지고 오는 것 집집마다 또 맡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개인끼리 사적인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물량은 줄어지고 이렇게 줄어져가지고 또 물량이 도저히 자기 생계가 유지가 안되는 것 같으면 스스로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구청이나 시나 어디서나 사수거자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래서 제 질의가 결과적인 말씀은 앞으로 봉투를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봉투 판매업소의 판매권을 준다든지 하면은 좋은 방법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에는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으로서 한 통에 한 사람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저희들 판매업소를 정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수거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사람은, 물론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은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장한테 위원장이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니까 이게 현실에 맞는 얘기인지, 이대로 조례안이 가결되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회정의나 모든 면에 그렇게 틀리는 것이 아닐는지 죄와 벌과금이 어느 정도 형평을 이루어서 만들어놨는지 의문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미스 프린트」가 나왔는데 이것도 타자가 잘못된 것으로 나는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여기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자 해 가지고 이게 20만원입니다. 이게 해수욕장 등 아까 과장 얘기 했는데 가령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몇 명이 놀러와서 소주나한 잔 먹었다든지 해가지고 흔히 버리는 병이라든지 뭐 조금 남겨놓고 갔다 벌금 20만원이다, 그것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위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번에 있는 조례에, 지난 회기에 그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시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저희들 바꾼 바는 없습니다. 먼저번에 통과된 대로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자 이것 20만원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20만원은 지금 현재 먼저 만들어 주신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해수욕철 저희들이 20만원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고 담배꽁초 버렸다 해 가지고 2만,5000원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욕철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해수욕장에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다섯건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구청직원하고 한 번 새벽에 나가서 우리가 해수욕장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아마 그때 한30~40명의 공무원 직원이 나가서 했는데 한사람 앞에 담배꽁초가 1,000개 이상은 다 주웠다고 보는데 어찌하여 여름철에 담배꽁초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 다섯건이라고 이러면은 행정의 「미스」입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놔놓고, 그날도 우리가 그걸 주움녀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구청 직원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버리는 그걸 할아버지격인 우리가 이거나 줍고 앉아가지고 이건 될 일이 아니다. 이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한 사람이 그날 주운 것만 해도 1,000개피 이상을 주웠는데 그런데 단속은, 그것도 하루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오전 아침나절인데 이게 어떻게 단속하고 버리는 그거하고가 과연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되고 또 행정의 손길이 마치는지 참 암담한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 이전에 구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마는 이런 부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이런 아타까운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그것은 어느 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강정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 여름철만되면은 청소과는 무슨 전쟁 치르듯이 이렇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있는 상시근무를 시키고 있는 사람이 45명의 인부전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45명은 가로를 맡아 있던 사람들, 500m 맡아 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빼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45명을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상차인부도 세 사람이 있던 차에 두사람만 남고 한 사람을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45명을 해수욕장에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해수욕장에 무단투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참, 저도 수시로 나가가지고 보고 합니다마는 아침에 나가보시면은 완전히 백사장이 눈온 것 같이하얗습니다. 그렇게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여기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이 하루 수만내지 수십만이 옵니다. 와 가지고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45명이 치운다고 참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을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놀고 있는데 옆에서 지키고 있어 봐야 버리고 가는지 안가는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몇사람 나가가지고 적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청소하는 사람들도 수시로 적발을 하는 것도, 적발도 이렇게 하고 계몽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계도해 가지고 보내는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부과를 할려면 신분증이 없다 이래 가지고 자기 신분 노출 안해 가지고 부과 안되는 그런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에 다섯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는 것은 경찰하고 저녁에 근무 시간에 합동으로 나가가지고 버리고 갈 때 그때 딱 기회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다섯건 적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전부다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적발 건수가 좀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고,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적발을 많이 함으로 해서 그것한 건 적발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단속이 효력이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한 사람으로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좀 울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내 아무데도 이렇게 한 구가 없습니다.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2만5,000원, 5만원, 20만원 부과한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구만 유달리 다섯건 적발해 가지고 했다고 신문에 한 4단 기사도 몇군데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도 듣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과장 ! 내가 아까 질의한데 이어서 내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과장께서는 시에서는 잘 했다고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어떠한 벌칙을 만들 때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경찰하고 동원해서 다섯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그 적발한 사례를 어떤 사람이 몇 명이서 모여서 뭘 얼마만큼 남겨 놓고 갔으니까 20만원 벌금 물었다하는 그 사례를 좀 설명해 주고, 여기에 정해 놓은 이 조례가 먼저번에 통과됐다고 하지마는 이것이이 번과금이 적절한 벌과금인지, 가령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잇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해수욕장에 늘 떨어뜨리는 오물은 철저히 앞으로 통제가 돼야 되고 단속이 돼야 되는데 이런 벌과금 자체가 어느 정도 합당해야 되는거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 벌과금 가지고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 벌과금 가지고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독재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건 좀난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그것 답변하기 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번간 예가 있는데 미국에 가니 방 입구에 금연이 지켜져 있다라는 희안한 걸 붙여놨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방안에 있는 사람이면 금연할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방안에는 못피우라 이렇게 돼 있지, 밖에 누구처럼 담배꽁초 여러 수만명 매기는데 2만5,000원 부과하는 이런 제도는 구라파에도 없대요. 밖에 나와 가지고 피우는건 수월해요. 피워가지고 다맵 길거리에 버리는건 수월하고 방안에는 못피우라 그런게 있지 우리처럼 방안에는 마음대로 피로 밖에는 발금한다 이건 것이 발상이 잘못된 것 같다. 과태료를 자꾸 위원님들도 그렇지마는 그럼 잡을려고 하면은 하루 몇천만원 매겨야 되는데 꼭 이래가지고 유명무실할 필요가 있는지 연구해 봐야 안되겠나 하는게 절실히 느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지금 답변이 안되면은 잠깐 휴식을 하고 다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53분이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최진동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의단속 사항에 대해서 적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31일날 아침 6시 10분에 영도 동삼3동 221-132번지 2통 5반에 사는 고병철이라는 사람입니다. 행락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가서 20만원 저희들이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5일날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감만2동 산의11-2번지 15통 3반의 송인구라는 사람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해 가지고 2만5,000원, 도 영등포구 대림2동 105-29번지의 이장호라는 사람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해 가지고 2만5,000원,다음 부전1동의 18번지에 21통1반의 이헌호라는 사람이 일반 폐기물을 비닐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냥 투기했습니다. 이건 5만원, 또 사직3동의 135-8번지 34통 3반의 유근봉이라는사람이 역시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려서 5만원부과를 해서 다섯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단속도 물론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보가 또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임해 행정 봉사실에서 30분에 한 번 정도씩 계몽 홍보 방송을 무단토기하지 마라고,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단속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큰 게시판을 크게, 한 책상, 앞에 있는 책상 정도, 배 정도 되는 크기로 해 가지고 세군데다가 게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부착이 되어가지고 있고 또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세군데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단을 3만매를 인쇄를 해가지고 전부 배부도 하고 이렇게 계몽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해수욕장에 가시면 음수대가 있습니다. 음료수대 옆에다가 썩는 비닐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썩는 비닐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휴지통에다 넣으라는 계몽 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행락 중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간 사람에 대해서 2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태료 금액은 저희들만 독자적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면 그대로 원안대로 결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청소과장께서 계도를 하기 위해서 경고판을 세군데를 설치했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광안리 해수욕장, 그 넓은 광활한 광안리 해수욕장에 세 개의 경고판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계도가 되느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광안리 해수욕장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광안리 해수욕장 보다 더 오물 투기를 많이 하고 또 헹락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기대 공원 같은데는 공원 자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는 수도 있고 또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결국 여기에 지금 현지 이야기하는 말이죠, 이런 쓰레기를 유발시킬수 있는 그러한 헹락객들이 그곳에 많이 옵니다. 그쪽도 좀 계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청소과의 예산으로써 사실은 범칙금을 무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이전에 먼저 이곳에는 이러이러한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마라 또 아니면은 그 자리에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을 쓰레기통에 투기해라하는 이런 경고문을 여러군데 많이 좀 제작을 해서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두개 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그 사람 많은데 한 두 개의 경고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절대 금물이고 많은 양을 열 개, 스무래 이런 정도의 많은 양을 제작해서 설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지금 현재 위반자의 과태료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기초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경고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앞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박병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해수욕장에 세 개 가지고는 조금 적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 설치하는데 저희들 한 개 10만원씩 들여가지고 30만원을 경고판을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허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은 내년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좀더 많이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대 공원과 신선대 공원에도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대 공원에도 세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신선대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좀 많이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계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워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고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회 제32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폐지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계속 심사키로 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허성준위원 질의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지난 32회임시회 회의시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본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때 거친 내용이 이 위원회를 이렇게 폐지만 하는 것을 능사로 하지 말고 우리 남구에 적합한 어떤 조례로서 형태를 바꾸어 가지고 이 조례안 폐지 이전에 검토해서 이렇게 좀 좋은 추진위원회 형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즉,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우리 남구의 자랑이요, 우리 남구가 보존해야 될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것도 영구 민속 보존체로서 보존하는 이런 조례로서 바꾸어서 검토를 해보자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그 안에 동의를 하셔서 그때 보류하는데 기꺼이 동참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이 조례 폐지안이 5월2일날 제출된 것을 오늘 다시 제출했는데 그때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고 어떤 좋은 안을 이렇게 작성한게 있으면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허성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찬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l
성준

허성준위원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본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대안에 좋은 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것을 구상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성준

허성준위원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서의 어떤 일을 굳이 반대한다거나 또는 책임을 어떻게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는 여기 우리 이 자리는 남구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구가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 남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사후의 어떤 검토도 없이 그냥 재차 또 이번33회 임시회에 말이지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그 안을 그냥 그대로 제시해 주신다는 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마음의 자세를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다는 뾰족한 묘안이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혀 생각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안을 강력하게 보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실제 제가 찾아가서 “지역경제과장님, 이런이런 것은 어떻게 합시다”하고말씀드리기가 참 뭣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많이 기다렸어요. 혹시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안도 안있겠느냐 싶어서 아쉬워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도 아무런 그런 뜻이 없었다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 저는 이런 것을 다시 건의라기 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안은 다음 기회로 다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폐지가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심도있게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고 책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분위기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예, 박병화위원입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농어촌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런 골자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남구 실존을 보면은 농촌은 없다 손치더라도 어촌은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습니다. 용호동, 남천동 여기 민락동. 그러면은 그 대책은 우리 구에서 이러한 종합대책 추진위원회가 꼭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지금현재 어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과장으로서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좀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허성준 위원께서도 말씀이 본 위원의 질의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그저 과거에 지난번 이 조례가 한 번 올라봐서 유보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번에는 관계 과장께서 충분하게 우리 사회산업위원 전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추호도 연구도 없고 그에 대한 답변도 불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이 여름에 짜증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기 때문에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박병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확실하고 꼭 맞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1회 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이 본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88년5월1일날제정이 되었다가 방금 박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0년8월8일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전역이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된다 해 가지고 부산직할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폐지가 되고 따라서 각 구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폐지된구가, 중구, 동구, 영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7개구가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존치가 되어 있는 구가 서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강서구입니다마는 지금 법령 입법예고된게 농림 수산부 공구 1994-47호로 농어촌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입법 예고안이 관보에 지난 10일날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직할시 이상의 지역 등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이것은 옛날 농업 진흥 지역이라 하면은 절대 농지를 가지고 잇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과 개발 제한 구역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우리 12개 구청중에서는 강서구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지역은 아마 농어촌으로 인정을 시행령 4조에 의해 가지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가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용호동, 남천동, 민락동에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가.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어촌계는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있습니다. 그 몽리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한군데 약 55개 합하면 한 160호 정도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어촌계 관계는 지금 수산과나 수산진흥 담당관실에서 저희들 폐어선이라든지 또 구비해야 될 어구같은걸 이걸 1년에 한 번씩 저리 융자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이 법과는 관계가 없다하지마는 이 법이 있으므로 해서 더 알뜰한 보살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이상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이야기 한 번들어 봅시다.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안을 이것을 우리가 욕심스럽게 다른 위원회로 바꿀 수 없겠느냐 했지마는 그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또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개정에 의해서 대통통령에 의해서 직할시가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할 수 없이 폐지를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보류시킬 때에 뜻이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니 발전적인 연구를 할 수 없느냐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검토라든지 어떤 대안 제시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다른 말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그런 말슴이 한 마디도 없고 딱 그대로 복사판을 다시 갖다 놓으니까 우리위원들이 아무리 바지 저고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 다음에는 좀 검토를 같이 의논해서 머리 맞대고 남구를 위해서 노력 좀 같이 합시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산회

진동

최진동출석위원

김영우 김한민 정경화 표경호 박병화 허성준 이인곤 손원익 박영효 강정화 정호기 이수송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