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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배종환 의원 발언

33회 제1총무위원회199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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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배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 계속된 폭서와 긴 가뭄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에게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마는 다행히 최근 불어온 태풍의 영향으로 가뭄은 해소가 되었으며 그렇게 무덥게만 느껴지던 날씨도 계절의 변화에는 어쩔수 없는 듯이 지난주 입추 말복을 계기로 하여 제법 찬바람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침저녁으로 느끼게 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33회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과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우선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1994년6월27일, 7월14일, 8월5일, 8월9일, 각각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처분동의안 2건,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1994년7월13일, 7월18일, 8월1일, 8월8일. 8월10일에 각각 의장님이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회의소집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석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19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상해 사망 등의 보상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조항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남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첫째,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둘째,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셋째,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넷째,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하고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첫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시도의원 금액이 구의원보다 많습니다. 1일6만원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도의원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제5조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명시한 조항이며, 제6조는 보상금의 청구방법을 규정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명시한 조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 의거 심의회의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 의원중 1인,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실·과장,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의회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안하는 것인 만큼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직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4조에 말씀이죠.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2년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보면 시도의원 일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하고 시·도의원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상 구읜원은 일비가 5만원이고 시·도의원은 6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기도 80일이고 12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의원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위의 것은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밑에는 장애는 1년분을 주고 사망의 경우는 2년분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사망과 장애의 차이...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1년하고 2년차이는 사망하고 장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2년분이 예를 들어서 720만원 곱하기 2년하니까 1,440만원 밑에는 72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박한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제2조에 정의에 보면 직무라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의원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이행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회의가 아니고 위원회가 아닌 휴회기간 동안에 위원이 직무활동을 한다 말입니다. 그때 당하는 모든 상해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위원 신분상 지역활동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휴회기간동안에 일어나는 사망이나 장애는 지급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휴회기간도 회기의 연장인데 휴회기간에 그냥 집에서 자기 사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망이나 질병이 왔을 때는 그것은 심사를 해 가지고 되지 않고 만약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다가 휴회기간중이더라도 어떤 민심동향을 파악했다든지 직무와 관련해서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때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성

박한성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대로 따른다 이 말이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병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이올시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위원님들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배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오늘 저희과 소관 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열람이라든지 교부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면·동에서만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난 94년7월1일자로 주민등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 전산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열람 교부가 가능하게끔 되어서 구 모사전송 즉팩스를 이용한 중계민원발급대상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전국 온라인망을 이용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을발급함에 따라서 공인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서 구에서 전국 기관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함에 따라서 공인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서 구에서 전국 기관의 주민등록동·초본을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서 타시,읍,면,동의 등·초본 발급을 위해서 중계민원전용 동장공인을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부산직할시 남구공인조례 제2저 제4항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사전송기를” 에다가 “모사전송 및 전산처리망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이 지난7월1일자로 온라인화됨에 따라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나 열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나 더 추가로 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삽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사전송 및 전산처리망에 대해서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날씨가 더우니 웃옷을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유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안이 내무부에서 부산시를 경유하여 이첩 시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및 사용료, 현상금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이 인하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중 중요재산의 대부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중 “매각”을“사용허가”로 하고 제11조제3항제1호중 “직할시이상 지역”을 “특별시·직할시 지역”으로 하며 같은항 제4호 시가 3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중“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인상 개정코자하는 것이며, 조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를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22조중 제1호에 규정된“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제38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고같은 조 제2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다음에 제5호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6호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제7호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5, 6, 7호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23조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략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조례 제28조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에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남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로 개정되며, 조례 제38조의2중 영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내용 변경없이 호수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워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내에 기간을 분납할 수 있는 추가규정이 있습니다. 제22조에...그렇다면 만약에 국유재산 재무부 땅을 우리 용호농장의 경우에 8만평을 불하를 받는다면 그러한 매각대금을 시에다가 일시불로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산도 앞으로는 분납이 가능한 겁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농장 국유지매각 대금은 국유재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물 점거에 관해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18호)(구청장제출) 5.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19호)(구청장제출) 6.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20호)(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처분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처분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내 대연동 1600-342번지 대지 36㎡는 대연6동 12,13통지내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대부분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으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고, 본 구유지를 그대로 방치해 둘시 인근주민들이 쓰레기 등을 투기하여 주위환경이 불결할 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매입을 원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박두학에게 매각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내 문현동 101-4번지 대지7㎡ 중 5㎡ 및 문현동 101-4번지 대지7㎡ 중 2㎡는 91년8월부터 92년12월말까지 시행한 대연동에서 문현동간 폭12m의 산복도로 개설공사시 도로에 편입되고남게 된 자투리땅으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문현동 101-4번지 대지 7㎡ 중 5㎡는 인접한 문현동 62-26번지 토지소유자 허태현에게 매각하고 문현동 101-4번지 대지 7㎡ 중2㎡는 인접한 62-27번지 토지소유자 김삼조에게 매각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번 남구 공공도서관건립신축예정 부지취득에 따른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독부고시 제14호로 1994년1월8일 공원부지로 지정되고 부산직할시 고시93-104호로1993년4월29일 대연 근린공원 부지로 지적고시된 부지 중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신축 예정지인 남구 대연5동 317-15번지외 24필지 7,157㎡를 매입, 남구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과 교육발전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고유재산취득동의안의 참고1번 남구 공공도서관 매입부지 현황과 같이 대연5동 317-15번지 외 24필지 7,157㎡, 2,164.9평이며 예산은 올해 21억 3,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돈으로 토지매입, 건물기초공사, 부대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가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10제8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하여 기준가격 이하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남구공공도서관 건물 신축계획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연건평 5,289.125㎡ 1,599.9평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96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신 후 원안대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일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한건 한건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연동 1600-342번지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연동 1600-342번지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연동1600-342번지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현동 101-4번지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문현동 101-4번지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현동 101-4번지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문현동101-4번지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심사에 앞서원활히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계획상에 대연5동 317-15번지외24필지의 토지 즉 남구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건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자 대단위건축공사로 부지 매입관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사업으로 자칫 잘못하면 큰 과오를 일으킴과 동시에 막대한 계산 투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재무과장께서는 남구 공공 도서관 건축에 관한 기본설계 내역과 현장주변여건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배종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구 숙원사업인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은 중차대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도시종합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기타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야해해 주신다면 신도시건축사무소 대표 박찬실 소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실소장으로 하여금 설계설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본 설명은 기술상 문제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설계를 담당한 분이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찬실 소장께서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 대표 박찬실 신도시 건축사무소대표 박찬실입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시는 자리에 제사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 도서관은 대연동 317-15번지공공 공원내에 위치한 남구 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도로에서 200m올라가게 되면 조그마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보시다시피 한 방향으로 북쪽으로 앉아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규모로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주 용도는 교육연구 시설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16%이고 건축의 면적은 5,243㎡ 약 5,2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화강석으로써 명실공히 교육기관의 모습으로 남구건축위원회와 남구 건축과 심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결정이 된 정면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기술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지금 현재 건물이 땅이 굉장히 넓은데 건물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 대표 박찬실 방향은 남쪽 방향으로 북쪽으로 출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 되어서 정문은 북쪽에 있고 방향은 앞쪽에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도로는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대표 박찬실 도로는 폭10m도로에서 도서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지금 현재 10m입니다.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대표 박찬실 지금 10m계획도로는 개설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내부 배치도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대표 박찬실 지금 보시는 평면도가 지하실 평면도입니다. 도서관 습기와 온도를 적정한 것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관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평면도는 정면에 들어가게 되면 중앙 홀을 지나서 개가실에 도착하게 되고 오른쪽은 맹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도서관이 있고 왼쪽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2층은 개가실, 그리고 폐가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층도 주민 열람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도 열람실, 독서실입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배치를 했습니다. 옥상에는 학생들이 머리를 식히거나 아니면 도서를 볼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7,157㎡ 땅의 부지를 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설계를 한 소장님으로서 이 땅이 좁은지, 충분하게 되었는지, 모자라는지, 여유가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 대표 박찬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공원내에 도서관이 위치되어 있는 것은 건폐율 20%이내가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건폐율 16%로 가장 적합하다고 봐 집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보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종하

임종하위원

아마 20% 허가가 났는데 16%는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건폐율은 20%내인데 계획이 16%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처음 도면 좀 봅시다.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 대표 박찬실 대연공원내로 들어가는 도로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공원도 이용하면서...
경익

최경익간사

도서관에 인원은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 대표 박찬실 도서관 좌석은 1,500석인데 1,500석 이상이 됩니다. 최대 수용 인원이 1,500명...
종하

임종하위원

지금 현대식으로 지으니까 도서관으로서 면모를 아주 손색없이 발휘를 하겠지만 지금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 대표 박찬실 저희 사무실에서 건축을 전공하신 공무원, 건축가, 저희사무실에서 지도하고 설계한 사람들이 전국에 도서관 네 군데를 봤고 부산은 전부 다 봤습니다. 이 도서관 부지는 뒤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멋있는 도서관을 지을까 하고 해서 지하를 앞으로 당기고 지금 이 까만 부분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민들의 세금으로 짓는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설계라고 사료가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다른 것은 대략 얘기를 들었고2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 대표 박찬실 2층은 교양을 위한 파트별실과 그리고 직원 휴게실이 있고 폐가 열람실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위원장님 !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박한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

박한성위원

사장님 남구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도 설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 대표 박찬실 남구내에는 복지시설을...강서에 가면 도서관보다 큰복지시설 규모에 도서관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강서 복지관에 가 보시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복지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사도 제가 2등을 했고 설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수고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소장님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했습니까?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 대표 박찬실 예,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했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비상구도 설치를 했습니까?
도시

신도시

건축사무소 대표 박찬실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유용현 재무과장 박찬실 소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지금 예산이 21억 확보가 되어있다고 했죠, 그 예산 21억이 시에서 영달이 된 예산은 얼마이고 우리 구예산은 얼마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구비가 4억1,500만원, 시비가 9억7,300만원...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도서관 진입로까지 합쳐서...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금년도에 21억여원입니다. 앞으로 9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면 46억정도... 도서관만 46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국비가 2억4,000만원, 5억해서 7억 나머지는 70대 40 나머지는... 그러면 46억중에 21억이니까 45%밖에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진입로는 별도입니다. 진입로는 37억인데 5억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실상 재무과장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본 사업부서는 공보실 아닙니까, 공보실장님 왜 안나오셨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휴가 갔습니다. 오늘부터...
종환

배종환위원장

오늘부터 본회의가 열릴줄 알면서 휴가를 했습니까? 21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는데 휴가를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심의하고 내일부터 휴가하면 안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구청에서 위원들을 대하면 우리는 무엇을 심의합니까? 일주일 전에 회의 통보를 했는데 오늘 20몇억이라고 하는 안건을 다루는데 오늘 담당부서실장이 휴가를 가면 어떻게 이것을 심의합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휴가 계획이 한달전에 짜여지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이 잘 안다고 부탁하고 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토지매입에 보면 11번, 12번, 13번 되어 있는데 25필지 중에 11번은 전 12번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16만1,000원,13번은 전인데 공시 지가가 16만6,000원,14번은 대지인데 공시지가가 18만9,000원 그러면 임야나 밭이나 대지나 비슷하잖아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양한석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민방위 교육장 통과해서 그 앞쪽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목이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대지, 임야, 전으로 되어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 가까운 곳에는 대지가 되어 있는데 거의 같은 산등성이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그런 것을 지목에 관계없이 동에 가까운 것은 가격을 조금 더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임야나 전이나 지목변경을 해서 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주들이 지목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는 전으로 대지로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 지목에도 공시 지가가...
한석

양한석위원

지목변경은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같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임야로 전으로 되어있는 곳이 많아요. 그것을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놓은 것이 앞으로 해야 할...
해수

조해수위원

지금 언제부터 시공을 해서 언제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금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96년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45억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앞으로 심의가 되면 결과적으로 96년까지 완료가 되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21억은 금년도에 집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 대충 건축물은 골격이 완전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문덕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토지매입 관계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이 25필지중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타결이 완벽하게 다 된 것은 없습니다. 1차 교섭중에 있고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결정되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가 되 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교섭중에 있고 저희들은 거의 무난하게 앞으로 교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설계 납품이 언제까지 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심의를 해가지고 도시 계획 결정고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결정고시가 마쳐지면 당초 계획은 저희들 계획상 7월23일이었습니다. 기본계획 심의기간 하고 앞으로 지적고시가 최종적으로 되어야 하고 지적고시가 당초 되어 있는 것 보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적고시가 완료가 되면 그 기간까지 합치면 앞으로 2개월...
종환

배종환위원장

24필지는 매입동의가 다 되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아직까지 매입동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25필지라는 대단지의 땅을 매입을 해서 설계사무소 소장이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조그마한 땅을 팔든 사든 심사숙고하는데 이런 거대한 땅을 매입을 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라도 하고 매입동의에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어느정도 매입 동의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고 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9월달에 심의를 해도 되고 10월달에 심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도시계획사업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필지를 매입하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매입이 되도록 먼저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저희들 추진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동의를 해주셔야지 저희들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지목을 바꾸어야 하지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앞으로 지을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도서관 부지 인근 지주가 전으로 지목 변경을 결정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지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지주들이 지목변경을 요구했을 때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민원이 있고 하면 실지로 대지로 되면 대지로 전환하는...
한성

박한성위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대지로 바꾸는데 개인 지주가 지목변경을 요구 할 때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인근지주의 마음대로지목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고 해야 합니다. 공원 기본계획에 2,000몇평을 도서관하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재무과장 말씀이 내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남구에 도서관이 없다고 애달프게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7월23일날 시공을 해야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말해서 2개월 늦어진다고 말했는데 2개월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월 늦어진 이유도 있거니와 지금2개월 늦어지니까 지금 동의를 해달라고 독촉을 하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2개월 시기를 두고7월23일날 시공할 이러한 계획이 벌써 2개월 늦어진다고 하면 무슨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말이 나면 여유가 없게끔 해서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동의도 애초에 맞추어서 해주면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조해수위원님 저희들 설계는 조그마한 집 같은 것은 설계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검사만 하면 통과가 되어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우리 도서관을 기본 설계하고 그 기본 설계가 건축심의 위원회나 간부회의에서 수차에 걸쳐서 집의 모양이라든지 자기들이 기본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저희들 구에서 심의하는 과정만큼이 늦어지는 과정입니다. 기본설계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늦어지는 것은 도서관 부지로 지적 고시된 것은 도서관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땅을 마련하고 그 건평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적고시, 변경고시를 해야하는 이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기본 계획 심의하고 토지가 많아짐으로 해서 고시가 부득이 2개월 늦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것은 이 남구 도서관 건립을 위해 나름대로 부지런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지금 아까 설계상 우리가 규정상 보면 20%를 짓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6%를 짓는 다고 했습니다. 대지 공간을 늘렸다는 결론인데 간추려 보면 이것이 2개월 이라고 하는데 긴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해가지고 심사위원도 그 심사를 자세히 해가지고 기일을 정해 놨으면 기일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재무과장에게는 미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래 공원 부지가 되어 있으면...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93년도에 공원부지가 있던 곳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 부지로 확보된 것이 공원부지였는데...
한석

양한석위원

도서관 부지할 곳에...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도서관 부지로 지정된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본래 공원부지인데 도서관 부지 만큼 지정했는데 일단 지정하게 된 이 땅생김새가 아주 효율성 없게 지정하게 된 이 땅생김새가 아주 효율성 없게 생겼습니다. 효율적으로 고시를 했으면 상당히 토지 효율성도 있고 하는데 민방위 교육장 앞에 있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고시할 때에 아예 직사각형이라든지 그 고시된 것을 사들이면 예산도 절약하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양한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지금 도면 보시면 오른편은 땅을 사들여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공원 계획 기본계획이 저희들 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부지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시 시에서 3명, 구에서22명, 구의회 의원 5명, 교수 7명 해서 37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괜찮다고해서 결정이 되었고 예산이 풍부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자원의 한계 때문에...
한석

양한석위원

지형이 산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지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형이...
종환

배종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설계안이 1안,2안, 3안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2안, 3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문화계장이...
종환

배종환위원장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땅 매입관계가 되어야 재무과장이 되는데 실무실장이 없으니 매입이 동의가 어느 정도가 되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큰 것은 다 되고 조그마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부지를 건립하려면 설계가 되어져야 건립에 따라 승인절차도 먼저 설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2안, 3안 나와 있어가지고 결정될 정도면 한 번이라도 상황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좀 수월할 것인데 우리 총무위원회에 와서 담당직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에 조금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최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사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으며 설계비는 얼마나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설계사 선정은 저희들 회계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설계 금액은 4,393만100원이고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25필지도 매입관계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다음에 부지매입관계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유보를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난 뒤에 결정했으면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배종환위원장

최경익 간사 말씀에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연동 317-15번지외 24필지 공유재산취득동의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유보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질의에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8월29일 개의하는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8월19일부터 실시되는 행정동 순방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산회

종환

배종환출석위원

최경익 양한석 조해수 오명희 문덕복 임종하 박한성 박수용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