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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3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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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현장단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이 일을 업무태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어떤 방침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이대로 놔두면요 자, 보세요.

한 예를 들까요?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시촌이 활성화될 때에는 우리 구청에 허가 받고 고시촌들 형성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고시촌에 활성화가 안 되고 빈민화, 슬럼화가 되니까 그거 활성화 대책 내놓으라고 난리죠. 우리 지역에 보면 원룸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합니다. 건축주와 건축업자의 어떠한 너무 속된 표현이겠죠.

맞아떨어지는 수익성 때문에 계속 불법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구청장 방침으로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을 두 번 물리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 번으로 한 거죠.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