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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3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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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야죠. 그래야지 어떤 직원은 어떤 몇 ㎡ 이하는 단속을 하고 어떤 직원은 그 이상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2011년도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참으로 2년 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본위원이 다시 서류검사를 제 의정활동을 한 걸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서류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보이더라,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지는 건 아니라 서류감사에 과다 징수한 거는 제가 발견은 못했어요 몇 번 샘플링을 해봤는데. 못했지만 과소 부과한 것은 지금도 역시 있고요.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저는 7 ~ 80%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물이다 라고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어떤 동료위원들은 아니다, 나는 99%가 불법 건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적인 문제될 소지가 있다 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주시죠. ○주택과장 이승영 사실 저희가 불법 건축물 단속하면서 상당히 위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사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못 짓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치는 날을 이용해서 많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하고 있는데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