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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3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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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은 자료 요청합니다. 2011년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몇 ㎡ 이하는 우리가 좀 보류를 하자, 보류라는 말 표현을 하기는 곤란한 겁니다. 왜, 위반은 위반이니까 0.01㎡라도.

그런데 그 방침이 있는데 지금 그 방침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이 속기록을 찾아보면요 2년 전 속기록을 본위원이 바로 답변 받아놓은 자료고 제 의정노트에 있기에 저 아는 내용입니다. 그거 모르고 그러면 나름대로 업무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자료를 받아봤지만 개인정보에 의해서 저도 어디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직원은 이거에 기준해서 하신 분이 있고 어떤 직원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그 방침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맞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서류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참 안타까운 게 하나있더라. 우리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0.5평 정도를 가지고 민원을 내니까 나는 아,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단속대상입니다.

아, 그러는구나 제가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업무 추진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떤 직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방침대로 하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방침을 모르고 계셨다라는 게 제가 그래서 더 깊이 있게는 과장님하고 대화를 못 하겠는데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