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형 의원 5분자유발언

34회 제1본회의1993-11-25

조동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동

한상동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회 단양군 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음반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 의원 윤리강령 낭독) 다음은 지성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성구의장

개회사 오늘 금년도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각자의 생업을 밀쳐둔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에 심혈을 기우려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운영된지도 벌써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군민들이 지켜본 우리 의회는 긍정적인 면도 많았겠지만, 부분에 부정적으로 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구로써 의회개원 이전에는 상급관청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민주성과 효율성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을 간단하게 말해서 대표기능과 입법기능 그리고 감시기능 세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 의회 스스로가 세가지 기능을 얼마만큼이나 성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했는가를 반성해 볼 때 부끄러운 점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첫숟갈에 배부를 수 없듯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군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만 이 모두가 군민을 위한 의회기능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연말을 맞아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사업의 뒷마무리를 위해 분주하실 것입니다만 수레의 양쪽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9분

상동

한상동의사계장

다음은 박만순 군수님의 축하말씀과 함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후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방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성구 퇴장

11시04분

장용두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목요회 참석하는 관계로 본인이 대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부의장!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용두부의장

네.

조동형의원

저희 본회의는 1년에 한번 있는 정기회입니다. 목요회는 기관장들의 친목 단체입니다. 이 중요한 정기회의 본회의를 놔두고 의장님이 목요회에 참석하신다는 것은 중요한 누를 범한것이라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시정되야…

장용두부의장

개회식은 의장님이 하셨고…

조동형의원

개회식도 그렇지만 의사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회식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용두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장용두부의장

네.

김종태의원

제가 꼭 하고싶었던 얘기를 조동형 의원님이 하시므로해서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던간에 본회의 첫날부터 이런 불상사가 생긴데 대해서는 의장님의 사과가 직접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의원들한테 양해 한마디 구하지 않고, 의원들이 이 자리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뜬다는 것은 의회자체를 의장스스로가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본회의를, 정기회 본회의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집행부와 우리 의회 사람 빼놓고는 단한명의 유일한 방청객은 노인회장님이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이신 장충호 교육위원 한분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장단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회의가 있을 때 방청객이 의회 회의진행 과정에는 군정 진행과정을 듣고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착잡한 심정으로 어떻게 군민의 대변자로서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말이 다가오는 오늘! 군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상동

한상동의사계장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도청회의실에서 개최한 93년도 통일정세보고회에 전의원님들께서 참석 하셨으며, 11월 15일 대강면 두음리에서 실시한 광역산불진화 훈련에 전의원님들께서 참관하셨고, 11월 18일 이완영 의원께서는 매포 제천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매포읍 삼곡리 용수동 진입로 시설과 관련된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통행에 불편이 없이 시설토록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신바 있으며, 11월 19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93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의 건과 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 그리고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업무보고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공고 되었으며, 11월 22일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산신제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같은날, 청원군의회에서 개최한 의장단 협의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93년 정기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 하셨으며, 같은날 부모의 가출로 할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매포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임소연 학생을 찾아 이완영 의원님께서 백미 1가마를 전달 격려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두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동안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3년도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 동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에서는 군정보고와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다루기 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서는 연말을 맞아 바쁘시겠지만 자리를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맡아주신 조동형 의원께서는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에서 집행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9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동안 고생하신 검사위원님들과 그리고 결산검사 준비 및 수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현황, 지적사항, 그리고 발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가 649억1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0억3천5백만원이고 수입액은 97%인 699억9백만원으로써 미수납액이 무려 21억5백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주민세 3백만원, 자동차세 3백만원, 종합토지세 8백만원, 변상금 3천9백만원, 재산임대료 5천8백만원, 과태료 3천3백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5천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3백만원, 주택관리 1억3백만원, 1억천3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1천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천4백만원이 미수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억7천9백만원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목에서는 미수납금이 많이 않은 반면, 특정인에 해당하는 변상금, 재산임대료, 과태료중에서는 많은 금액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에 본 결산검사 위원 모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특별회계세입중 미수납액은 19억8백만원으로 11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의 4%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주택사업이 17%이며 새마을소득금고가 29%, 영세민 생활안정이 79%이고 농공지구 조성사업도 45%나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수납이 있다는 것은 특별회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회계를 존치… 일부 특별회계는 존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둘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711억7천만원 중 87%에 해당하는 621억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업비도 6.7%에 해당하는 44억9천6백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사업비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당해 공무원들이 사업성 검토와 시행과정에서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중 5%에 해당하는 14억2천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을 때 이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니 계획변경이 11%, 집행사유미발생이 1%, 예산절감이 17%, 보조금집행잔액이 8%, 집행잔액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잔액이 절반에 가까운 44%나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단비조사와 공사비 산출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집행이 되어야만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91년말 현재 83억5천3백만원이었으나 92년도중에 발생한 7억천3백만원 소멸이 5천4백만원으로 1억6천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적성 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 발생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채무현황은 91년도말 잔액이 107억3천4백만원이었으나 92년도 발생액이 9억4천4백만원, 상환액이 10억7천3백만원으로 현재는 9천여만원이 감소된 106억4천5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국민주택 융자금으로써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환도 받고 또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51억2천백만원이고, 잡종재산은 21억3천3백만원으로 총 72억5천4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적거나 또는 산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재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지적사항입니다. 본 특위 위원들이 20여일 동안 결산서도 검토했고 담당공무원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지적사항아홉가지나 도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경상보조금에서 마을앰프 설치와 같은 사업은 시설비 또는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은 부당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둘째, 예산만 확보한 후 집행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92년도에 예산만 확보하고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11건 있는데 이는 업무소홀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되며 또한 예산만 사장시켜 군 발전에 저해되는 처사로써 차후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병무행정추진비, 농촌새마을사업비, 국유재산관리비, 소선암관광지조성비, 상진도로정비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인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반납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포괄사업비 집행부적정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업책정 및 집행시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지원하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지원한 것은 부적정 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외 군유재산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소홀, 저소득 자녀 장학금계정 처리소홀, 생활보호기금제도 개선, 주택융자금 회수부진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발전방향입니다.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등 효과가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재정상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세수증대를 위해 경영수입 확대, 상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불요불급한 사업 억제,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이익의 자주 재원화 등 효과 배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검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92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식 본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두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보고서는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구성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규양의원

나가서…

장용두부의장

네, 발언대에서 말씀하시죠.

이규양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특위 위원장은 조동형 의원이 맡아 주시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의장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특위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용두부의장

네, 이규양 의원님께서 94년도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조동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관례대로 의장단은 제외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규양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조동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의장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4년도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조동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의장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완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완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단양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단양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추진 협의회를 단양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중 직제가 없는 관계로 위촉할 수 없는 위원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함으로써 묘지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호중 군수로를 군수, 읍면장, 리장으로 한다라고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근거는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가정복지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단양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의원. 이상 6명) 표결결과, 단양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민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류

박병류내무과장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단양군 군민대상 조례 제정안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단양지역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희망찬 새단양 건설을 가속화 하는 한편 우리고장 단양을 빛낸 군민을 발굴 포상하기 위한 군민대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상부문은 수상자격 및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과 군민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자료요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상부문은 3개 부문으로써 선행봉사, 지역사회개발, 문화. 채육부문이며 시상 인원은 부문별로 1명씩을 정하고, 수상자격은 부문별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군내 5년이상 거주지 관내 직장단체에서 5년이상 계속 근무한자, 시상시기는 연 1회 실시하고, 특히 소백산 철쭉제를 기해서 시상코자 합니다. 명의는 군수명의로 대상을 수려하며 수상자 추천은 읍면장, 각급학교장, 기관단체장 등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수상자 결정은 대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심의 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심의 위원회는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겠습니다. 본군 대상자는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대상으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민대상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퇴장

장용두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군민대상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양군 군민대상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군민대상 조례안은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기립의원 : 없음

기립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조동형, 김영주 의원. 이상 5명

김종태 의원 입장

김종태의원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장용두부의장

기권으로 처리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김종태의원

저는 기권 처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불참으로…

장용두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한다고 상당한 의사진행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의회에서 밖에를 들락날락하는 일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장진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장진택입니다. 단양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및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 및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폐합 조치했다는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게 되면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세입으로 변경하고, 우수 농고생 지원자금은 학생 1인당 1백만원을 학생 1인당 2백만원으로 하고, 대부기간을 2년거치 1년상환을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 있습니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의원. 이상 6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장진택사회진흥과장

사회지흥과장 장진택입니다. 단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로 통폐합 조치에 따라 단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를 단양군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를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금고운영 및 특별지원사업 항목을 통합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첨 참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반대토론입니다. 토론 계십니까? 찬성토론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표결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단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규양, 이완영, 김영주, 김종태 의원. 이상 4명)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특별회계 정비계획에 따라서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여 행정처리 간소화 및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일반사업입니다. 이 조례폐지는 당초에 이게 저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다시 특별회계를 전출 주문해서 예산 그 신규모에는 변동없이 총규모가 변동되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총계로는 상당히 늘어났고, 순계로는 적어서 정부에서 볼적에 국가재정은 적은 반면에 지방재정이 비대해지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서 양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의원. 이상 6명) 표결결과,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사일정은 9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좀더 신중하고 심도깊은 안건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한 것인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상의한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사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김종태 의원이 맡고 의장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소위원회는 김종태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의장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월 14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에 제출된 의안중 단양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2월 14일에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실부터 재무과까지 네 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