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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23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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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가 2013년도에 중앙동 노후계단 정비사업으로 기존에 3분의 2정도가 계단이었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경사로로 구성된 건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곳이 지은 지가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 이곳에 대해 공사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거기 계신 인근 주민의 반대로 기존에 여기가 계단하고 경사로가 섞여 있던 부분이 아예 경사로로만 공사가 되었어요. 그 당시 그 도로를 만들자고 했던 민원 관련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원내용, 계단정비 공사반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고 도로로 조성 요구. 계단 폭 절반의 경사면 조성하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전폭에 대하여 경사면 조성을 요구하는 사항임.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또 주셨는데요 계획된 계단의 경사는 30% 이상으로 현 경사면의 계단을 없애고 도로로 조성할 경우 중앙동 지역 회의 결정서와 같이 차량 양 담부가 도로에 부딪혀 통행할 수가 없고 사고발생이 우려되며 보행인 통행도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이 있기에 현 경사면의 계단을 없애고 도로로 조성은 불가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도로로 만들자는 민원이 강했기 때문에 도로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상 민주사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내는 건 그 주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권리에 대한 의견을 현실 가능한 범위로 조정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거나 현실이 불가능한 게 있으면 주민설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게 진행하는 게 저는 관할 공무원으로서 의무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