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광고물이란 거는 수입증대를 위해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홍보,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건데 그 본연의 성격과는 다르게 과도한 관리법 규제로 인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란 게 사람을 위한 법이 돼야 되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또, 도움이 되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둘이 아니에요.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인들의 관악구 상공인회도 있고 그런데요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규제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누구를 위한 법이고 그게 왜 필요한 건지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때 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리,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상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높은 권리금을 주고 도로변에 상가를 얻게 되잖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법으로 허용되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정면간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번 서류감사 때 그 외에도 몇 개를 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통 도로변에 상가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권리금을 주고 얻게 되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인들은. 그런데 그 정면간판 하나로는 턱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선팅 광고나 하게 되는데 불법광고물 설치했다 해서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된 모양이에요. 민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