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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241회 제1산업위원회2014-10-28

김남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달 중순에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견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는 얼마 전 또 한번의 대형참사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후의 처신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존중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릉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10월2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항목을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일치하도록 개선 보완하고 불필요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항목을 폐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된 내용과 조례의 용어 정비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2조 제1호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조 5호의 상점가는 점포 30개 이상으로, 안 제3조는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0조는 전통시장 정의에 따라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제14조는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안 제15조에서 18조의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은 등록에서 신고로 하고, 불필요한 의무를 부여하는 제18조 제4호를 삭제하는 안으로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4년 9월 17일부터 동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4월 17일자로 개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2014년 7월 11일자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업 지원 내용, 지원 기업의 의무와 보조금 지원 및 환수 결정 요건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 및 신설 및 변경사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도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정주학자금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내용과 지원기업의 의무, 보조금 지원 및 환수 결정 요건 등 우리 시 조례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내용과 맞도록 내용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지 않은 법률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강릉시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여 조례 적용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기준을 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긴급복구, 생활민원, 부서 간 협조 등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은 점용료 감면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강릉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는 면제,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50% 감면,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정비 및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정의를 신설 수정하였으며, 법 제2조 제1호의 경우에 따라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임시시장의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행정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본 지원 기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및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도내 기존 기업의 투자 기업에 따른 보조금,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개정하였으며 관광사업 기반시설보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위법과 맞지 않는 법률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강릉시 도시공원의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용어의 정의를 통하여 조례 적용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납부방법의 기준 및 점용료 감면사항을 정하여 강릉시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내용면에서는 일부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뒷 부분에 관련 실과 의견청취 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의견청취한 부분이 없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하면 모든 법령, 조례,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아서, 관련 과에 의견청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관련 부서에 노,로,도로 해서 문서시행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인터넷상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라고 요청한 건지 아니면, 왜냐 하면 요청을 해도 해당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수정할 내용들이, 권고할 사항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 부분을 관련 과에 거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부개정조례안이라 크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성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이 다 경제진흥국 소관이기 때문에,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시행된 것이 작년에 된 것 같은데, 2013년 5월 28일 개정이 되어서 2013년 11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됐어요? 1년이 지났고, 이번에 하는 것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금년 7월 11일에 개정됐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난, 상위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국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월 11일에 개정 시행됐는데 바로 하는 것은, 몇 달 사이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사실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에서 투자유치 지원조례로 바뀐 거잖아요? 목적에 보면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에서 목적에 외국인 투자 및 지방 투자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 내용에 전반적으로 기업투자와 외국인 투자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했는데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 혼동이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상위법으로 했던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도 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업투자와 일반,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의 의미가 어떤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나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지원금이 국도,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 시비가 5 대 5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가 바뀌면 저희들도 당연히 바꿔서 투자 지원금액 비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김복자위원

그런데 특이한 부분들이 보면 3페이지 11항에 보면 고용보조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보조금이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을 병행하는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교육훈련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콜센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당초는 모든 유치되는 기업에 따라서 고용보조금하고 주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도에서…….

김복자위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이 전면 개정조례안 제4항에 외국인 투자지원에 22조, 23조에 들어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중복지원 같은 것은 금하게 조례안에…….

김복자위원

중복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국내, 지방 투자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로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것이 사실 맞지 않은 것이 외국인 투자가 지역에서 콜센터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이 있느냐는 거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이 사업들은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항을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로 넣었고 이걸 강원도 투자 지원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 투자지원은 이 부분을 사실은 폐광 관련된 그 지역에 대한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뒷부분에 첨부한 자료에 있는데 이게 조례개정안이 전반적으로 좀더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원하는 것으로 정주학자금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전면개정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같은 조항에 넣었었고, 또 특혜라고 그러면 특혜랄까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좀더 지원이 더 많습니다.

김복자위원

외국인 투자 지원들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보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이 폐광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폐광지역을 투자하는 기업이 거기에 콜센터나 서비스업들이 들어왔을 때 교육훈련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한다는 거고, 오히려 사실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외국인에게 지원하려면 전반적으로 다른 시에 있는 지원조례를 살펴볼 때 이 부분은 고용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훈련보조금은 그런 것으로 하잖아요? 근로자 직업 능력 계발법 조항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능력 계발을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확대해야지 외국인 투자 지원을 할 때 이 교육훈련보조금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만 지원한다고 조례는 되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 밝히시고 하십시오.

김복자위원

강원도도 외국인 투자 지원에 관한 유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장에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인데 이것도 개정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있던 위원회인데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유치 지원조례로 바뀌면서 위원회도 어쨌든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되는 거면 설치와 구성이 그 이전에 강릉시 투자유치 관련된 기업유치위원회 항과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기존에 기능이나, 29조 기능면에 있어서도 그 위원회 기능이 똑같은데 이번에 투자유치 지원조례로 바뀌면서 이 기능이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운 개정조례로 만들면서 좀더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보면 어차피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 압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라는 구분이 있는데 일반 도시의 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이 중에 강릉이 어디가 해당되는지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옥계, 강릉과학단지, 농공단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강릉공단에 보면 중소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시작한지 오래 됐는데 자꾸 낙후 되어가고 있거든요. 법상 안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실무를 하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새롭게 조성되는 부지가 있어요. 월대산 밑으로 해서, 사실상 부지만 정해졌지만 실상 투자 할 사람도 없고 그냥 논밭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고 김복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님 필요하시면 정회를 해서 조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김복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복자위원

아까 근로자 직업능력 계발법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 34페이지에 강원도 유치지원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례에서 다 단어 검색을 해 봤어요. 폐광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부분밖에 없거든요? 그건 다른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강원도는 전체 강원도 상황에서 지원조례로 만든 것과 강릉시 상황들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게 구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이해는 되진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질의는 종결했습니다. 질의시간은 별도로 갖지 않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까?

김복자위원

충분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제안드린 건데 불분명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가 이 조례를 통해서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자체의 정의를 변경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도에 투자유치 지원조례하고 우리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똑같이 명시되어 있는 고용부분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별이상이 없는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폐광지역 부분은 강릉시하고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다만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강릉시가 해당이 안 되다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그 부분은 삽입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차후에 개정할 시기가 있을 때 보다 더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그걸 촉구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남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21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24조에 과태료의 강제징수 규정은 준용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 제26조 준용기준을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개정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 개정에 따라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자 책무를 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안 제8조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기존에 관리하던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지침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방법을 반영하여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배출량에 비례한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18조에는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는 폐기물관리법과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1일간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한 건으로 안 제1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현재 2003년부터 11년간 검침업무를 차질 없이 잘 수행하고 있는 강릉검침대행소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2년간 연장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 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목적으로는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업무추진의 연계성과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단순 반복 업무의 민간 이양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방행정조직의 인력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살펴보면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말까지 2년간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수수료는 별도 용역을 통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행소에 위탁할 사무를 살펴보면 상하수도검침 및 고지서 전달, 각종 민원처리, 상하수도요금 납부 독려 및 체납금 관리,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시정 요구와 관리 등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4년 위탁수수료는 1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했지만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분납 및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법정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규에 규정한 내용이 하수도 사용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등록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이 원하는 정부3.0시대에 발맞추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상위법규와 중복규정한 내용의 삭제입니다. 안 제7조에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안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안 제9조 중수도의 용어별 수질 기준, 안 제10조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안 제7조4항은 중수도 설치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경감 내용이므로 일부개정 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복규제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1억원 이상의 부담금에 한해서 분납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1천만원 이상이 되는 원인자부담금도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안제19조 1항 6호 나목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신용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안 제19조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드린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지하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였고,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의 개정에 따라 사후관리 중심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자의 책무 규정,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조항 신설, 다량배출사업장을 종량제 실시 및 이행 여부 지도 점검을 통하여 관리방향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강릉시 규제개혁추진단으로부터 제출된 한 건의 의견이 반영처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의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위탁기간 연장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간 15억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 검침, 고지서 전달, 민원처리, 상하수도요금 납부 독려, 체납금 및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개별 건축물 1천만원 이상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시민들의 편의증진 및 규제완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이번 조례는 어쨌든 음식물폐기물을 억제하고 재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시장의 책무나 사업자 책무, 주민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책무는 있지만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19조에 과태료 부분도 나왔는데 뭔가 강제적인 조항들은 없네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실진적인 부분이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들의 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책 수립 관계 부분이고 주민들이 실천해야 할 부분은 어차피 강제조항이 없어서 발생 억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도 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는 부분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 책무들은 있지만 실제 일상에서 음식물을 포장해 가는 그런 것들로 주민의 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책무뿐만 아니라 음식점하고도 유기적으로 되어야 시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줄이기에 용이하도록 제반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후에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능력평가라든지 민원사항 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느라 시간이 늦어서 오늘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검침대행소가 업무를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에 시험 같은 것도 보고, 감사도 하고 이랬습니까?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러느라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간담회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정말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늦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왕 그렇게 됐는데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위탁처리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본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2003년도에 처음 할 때 여기 밖에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계속 여기밖에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재공고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업을 하는 곳이 여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별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여기다가 위탁계약을 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탁업무를 하기 위한 요건, 회사설립 요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요건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따로 안 가져왔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점검해 보니까 어디가 해도 여기 보다는 잘하지는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잘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합자회사 강릉검침대행소라는 그 회사 외에는 현재로서는 이런 요건을 갖춘 검침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정확하게 없다는 말보다는 처음에 위탁할 때도 이 회사밖에 안 왔었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처음 위탁계약할 때는 이 회사만 와서 했는데 2003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10년 넘게 다른 회사는 그런 부분이 없고 이 회사가 잘해서 이 회사와 계속 위탁계약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탁운영업체가 요건을 갖춘 다른 업체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예, 고려는 해야죠.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건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검침대행소를 운영하면서 시청내부에서는 네트워크라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계량기가 사실 산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갖고 도면에 표기해 놓은 게 있는지요?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그런 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2003년부터 계속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 감히 침범해서 그 일을, 업무를 행할 수 없고 그게 한 달, 두 달 스톱이 되면 대란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운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2003년에 위탁을 하면서 수도과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옮겼죠?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처음 6명 옮겼는데 지금은 5명이…….
상돈

한상돈위원

그때 당시에 할 때 구조조정, 시의 직원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인력감축도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의 상수도 검침원이라든지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시 인력을 감축하면서…….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얘기를 해야죠. 하수도종말처리장도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민간위탁주면서 하수과 직원들이 몇 명이 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탁할 때 그 사람들이 정년되어서 나갈 때까지는 이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위탁관계를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과장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2003년도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 제가 과장하기 이전의 일이고, 물론 고용 승계된 사람이 그래서 검침대행소가 사실 홍제정수장 내에 별도 사무실을 갖고 상수도과나 네트워크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된 인원들이 가장 오래된 사람들의 노하우가 가장 좋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 왔는데 이런 조건들을 앞으로 새롭게 구성해서 한번 할 수 있다는 그런 곳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경쟁적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방편으로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검침을…….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민간기업이 대행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장이 할일을 대신 위탁 줘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위탁주면서 나쁜 점도 물론 있겠지만 이로운 점이 어떤 게 있어요?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이 기술적으로 커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갖고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검침대행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수도계량기라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간 한 군데서 운영하다 보니까 새롭게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한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침업무를 계속 하시던 분들이 인력 감축 차원에서 처음 2002년에 해서 2030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감축도 하면서 이분들이 계속 검침을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합자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섯 분들이 계속 공무원으로 있다가 여기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실무도 했었고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재위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0년도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반강제적으로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부부공무원도 그만 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침대행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위탁, 거기에 종사하던 직원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내보낸 거잖아요?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대행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분리해서 나간 그런 차원이잖아요?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본부장님…….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그건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검침대행소에 대한 것은 관에서 어차피 시민의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검침대행소가 민간위탁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기존에 시설이라든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공무원 신분을 떠난다고 그러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돈

한상돈위원

검침대행소를 옛날에 공무원이 했다가 지금은 민간이 되어서 검침대행소를 만들어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 취지가 2000년도 IMF 때문에 공무원 인력 감축하면서 그렇게 민간위탁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제가 IMF…….
상돈

한상돈위원

세상없어도 본 위원은 더 오래됐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었던 것을 더 짚어보고, 사실 모릅니다. 이쪽 분야 업무는 다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짚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자료는 필요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신껏 답변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신껏하고 뭘 해도 위원이 얘기한다고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면 소신껏 하고, 소신껏 시에서 추진한 것은 답변해 주셔야죠?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 감원이 엄청나게 강제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IMF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대행소를 만들어서 분리시키고 인원을 감축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한 거라고요.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이루어진 배경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지나간 거보다도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소신껏 답변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바른 그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 말처럼 위원이 질의에 얼버무려서 답변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자기가 소신껏 답변하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한테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한상돈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몇 가지만 더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승계 5명, 사무원 1명, 검침원 28명인데 고용승계가 뭘 뜻하죠? 공무원하시던 분…….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공무원하시던 분이 처음 여섯 분이 가셨다가 한 분이 본인이 원에 의해서 그만두시고 다섯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03년도에 위탁할 때, 이분들은 현재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합자회사 강릉검침대행소 직원인 거죠?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계속 주는 게 아니냐, 처음에 구조조정에서부터 2003년부터 계약하면서 그대로 고용승계 인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소신껏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아까 얘기했던 검침대행 이 부분은 시가 위탁대행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보면 실질적으로 단순한 행위 같은 경우, 검침대행소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을 요한다거나 전문지식 이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청하는 사무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단순 행위를 할 수 있는, 물론 규정에는 있습니다. 전문지식이나 단순행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건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고, 아까 90일전에 다뤄야 되는데 늦어서 그 부분은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이번에는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서, 합자회사 강릉검침대행소에서 분명히 150일전에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까? 연장기간신청서를…….
명순

박명순경영사업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50일 전에 분명히 시에서 제출한 것은 맞습니까?
남형

김남형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50일전에는 들어왔네요? 150일 전에 들어왔는데 시에서 90일을 못 지킨 거죠?
150일 전에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서류, 90일전에 시가 다루지 못했던 사유, 아까 말씀하셨던 대행소 설립 요건, 자격,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건 사용자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신용카드수수료가 약 6,0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셨는데 실제 카드로 결제함으로서 징수율이 얼마나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징수율은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카드로…….

김복자위원

편의성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많이 걷어 들이고 이런 부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성을 위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또 4회 분납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편의성을 위해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카드회사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편의를 제공하겠느냐는 말이죠? 1,000만원 이상, 1억 이상인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분할납부까지 했는데 굳이 이걸 카드납부까지 해서 강릉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는 겁니다. 1.6%나 되는 카드수수료를 연간 6,000만원을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6,000만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카드회사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렇게 보면 카드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판단되지만 세금 등등 현금으로 거래하던 것을 카드로 하는 추세에 있고 부담이 들어가더라도 카드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모든 공과금, 세금을 카드로 가는 추세인 것은 알지만 과연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년에 6,000만원씩, 횟수가 갈수록 몇 백만원씩 늘어나겠지만 그런 돈을 그렇게 납부해서 차라리 현금납부를 해서, 현금 일시불 납부했을 때 몇 %를 시민들한테 감면해 주든지, 자동차세 1년 선납을 했을 경우에 10% 감면해 주듯이 이런 부분을 일시납으로, 분할납부도 아니고 카드납부도 아닌 일시납으로 현금납부를 했을 때 시민들한테 몇 %를 감면해 준다든지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카드납부를 해서, 직불카드도 마찬가지죠. 직불카드는 단지 수수료가 낮을 것 같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납부하는 시민도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강릉시는 1년에 6,000만원씩 카드회사에 이 돈을 준다, 이건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감면이라든지 자동차세처럼 일부를 일괄납부하면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법규 자체에 얼마를 감면할 수 있는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시민들한테 일괄 납부해서 할 수 있던 것을 카드로 납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카드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재정이 점점 더, 앞으로 점점 더 각종 세금이 전부 다 그렇게 가서 1~2억이 되겠죠. 앞으로는 수십억 재정 감축 요인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카드수수료 아주 못마땅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이 높아지고 체납률이 떨어져서 빨리 납부하면 시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그렇게 납부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1.6% 1년에 6,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카드회사가 가져가는 거 외에는 아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공과금이 카드납부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다 이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예산이 1년에 100~200만원도 아니고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시가 카드회사에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추가로…….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김기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준다면 답변할 수 있도록
남형

김남형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일

주영일주무관

생활하수과에서 원인자부담금업무를 맡고 있는 주영일입니다. 카드납부 관련해서 당초에 6월 정도에 도에서 공문이 시행됐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하고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분납도 가능하게끔 해 주라고 여론 수렴을 위해서 6월에 공문이 왔는데 1차적으로 회신을 해 드릴 때는 연간 5~6,000만원의 추가 지출비용이 생기는데 강릉시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회신을 해 줬더니까 그 후에 종합해서 내려온 게 8월인가 내려왔는데 하라는 식으로 도에서 공문시행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은 납부할 수 있다, 조례에 수정하는 건데 납부대상자에 대한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카드납부, 직불카드로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놔 주는 거지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니까 돈을 이렇게 손해 봐가면서 편의제공,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못하겠다는데 도에서 하라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고 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일

주영일주무관

당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도에서 여론수렴한다고 왔을 때도 우리는 사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회신을 했었는데 도에서 일괄해서 행안부 쪽하고 협의해서 내려온 내용이 시행을 하라는 식으로 내려와서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행하라면 손해 보는 금액을 주든지, 돈은 하나도 줄 생각도 안하고 우리 보고 시행하라,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겁니다.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근거, 시행을 안하고 우리 시 원래대로 할 수 있는 근거, 아니면 그쪽에서 시행하라고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시행해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일

주영일주무관

법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법적인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면 시행을 안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하란다고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해 주면 본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것도 비교해 본 게 없죠? 단순히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가는 추세이고 이렇게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못한다고 공문 보내니까 그러지 말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일률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부할 수 있다고 조례안을 해 놓고 이 조례안을 알면 ‘납부할 수 있다는데 왜 신용카드로 납부를 못하느냐’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맞습니다. 신용카드가 들어오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강릉시가 신용카드납부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알면 카드 갖고 납부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걸 오늘 통과하면 신용카드납부를 시행해야 됩니다.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예고도 했지만 자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과연 시민들이 볼 때 이거 카드로 하면 시민들한테 득이 된다, 무슨 득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득이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가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분할납부를 시켜 주잖아요? 예전에는 1억 이상을 갖고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을 분할납부를 시켜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액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분할납부는 시가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단지 징수기간이 길어지는 것뿐인데 이 카드납부로 하면 결국은 시가 6,000만원이라는 돈을 카드회사에 주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만 1년간, 모든 직장도 그렇고 공무원 사회도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해도 직불카드를 쓰는 것은 세금정산 할 때도 직불카드를 쓰는 것을 현금유통의 현실화라든지 그쪽으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는 것도 결국은 강릉시민일 겁니다. 이런 조항이 새롭게 신설된 것 같은데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따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용추계 1.6%라고 했는데 1.6%가 뭡니까? 직불카드, 일반신용카드 합친 평균 1.6%예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민들이 일반카드로 사용하면 이 카드수수료율이 높아지잖아요? 직불카드는 카드수수료율이 낮고, 두 가지를 갖고 직불카드하고 일반신용카드하고 합쳐서 평균 수수료율을 1.6%로 잡은 겁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카드는 카드별로 수수료가 각각 틀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직불카드하고 일반 신용카드하고는 카드수수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카드회사와의 차이는 불과 0. 몇 % 차이이지만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차이는 1%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걸 합산해서 평균 1.6%다, 그렇다면 일반신용카드는 이것도 2%가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1년에 6,000만원을 강릉시가 손해 봐야 된다,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일

주영일주무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 1.6%라고 계산된 것은 상하수도사용료도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카드수수료의 평균수수료율이고 6,000만원으로 비용추계서를 계산한 내용은 금년 기준으로 해서 5년 평균치로 봤을 때 100% 카드로 납부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되는 건데 사실상 카드납부를 내년부터 받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전부 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경우의 수는 항상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럴 수 있는 거고, 카드납부를 시민들이 다 납부할 수도 있고, 전부 다 납부 안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어디까지나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전량 납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간다, 그러나 중간에 카드납부를 안하고 현금납부를 하면 이 보다는 줄어든다, 그건 본 위원도 압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조례 내용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의회 승인받으러 오셨죠? 내용을 검토하고 오셨어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답변하시는 게 배석한 담당자만도 못합니까? 어떻게 자신이 없어요. 아까 상수도 쪽에 과장님도 그러시더니, 여기 올 때는 분명히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상수도과장도 어물어물하고 넘어가고, 어물어물 하면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자세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1.6% 무슨 수치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나중에 과장님 속기록을 보세요. 적어도 의회에 오시려고 하면 이런 안을 갖고 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100%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뭔가 막말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갖고 오셔야죠. 준비가 그렇게 미흡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의회에 와서 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관계규정을 찾아보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세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집행부 의견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카드수수료 요율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소비자,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옷가게를 가더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카드고 지금 현재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수료 요율은 사업자가 식당이든 옷가게든 그 사업자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현금이 없고 카드만 있을 때 사용자는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수입과 지출의 남는 순수익에서 그걸 제외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공과금인 부분이라서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는 납부자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은 어떻게 보면 하수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남길 수 있는, 최종적으로 시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부분이 일정 부분이 관리비용에서 빠져서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입이 이만큼 손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관리비용의 하나에 포함되어서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징수율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잖아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징수율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손해입니다. 왜 손해가 아닙니까? 강릉시가 손해죠? 일반시민들이 음식점에 가거나 옷가게를 가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하고 여기의 신용카드 납부 건하고는 약간 차이가 다릅니다. 세금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신용카드를 상용화하게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이든 일반 종류의 자영업자하는 사람들이야 세금탈루 문제 이런 게 복합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금을 냈을 때 현금영수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100% 다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압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니까 우선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건 압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기 수수료 요율이라는 것은 100% 카드회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에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 편의제공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국은 제4항에 보면 ‘시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왔잖아요? 수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3항에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회사 몇 개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신용카드회사 먹여 살리는 게 맞아요? 다도 아니고 몇몇 신용카드회사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신용카드는 일정 부분 분할납부의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쓸 수 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도 소득액을 명확하게 하고 재산세나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신용카드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기관에서 신용카드납부를 거절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