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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3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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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외부에서 누수되는 현상 보여지는 페인트까지 다 하기로 했었는데 왜 그렇게 공사들이 제대로 안 되는지 저 모르겠고요. 한 가지 제가 지적하면서 오늘 보면 업무보고 형태의 회의감사가 된 게 참 안타깝다.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한 건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거 전부 성하고 가운데 ○○ 누구라고만 돼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의원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안내.

첫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법입니다. - 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며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및 제 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제43조 제2항 제45조에 근거하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회법 제20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법제처 유권해석을 읽어드린 겁니다.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늦게 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누구 ○○ 다 해서 결국은 오늘과 같은 회의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임이사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