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34회 제1총무위원회1994-10-07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환

배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자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가내 두루 편안하십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하여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위원님 건강에 모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직할시남구분구에관한의견서채택과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서채택,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9월24일 허성준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예중개정조례안과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분구에 따른 구의회의견 요청, 1994년10월5일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건 등을 1994년10월1일, 10월6일 각각 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3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분구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구청장제출)

13시30분

부산직할시남구분구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70만 이상의 자치구와 직할시의 경우는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대해 분구를 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부산에서는 우리구와 동래구, 북구가 분구 대상이 되며 분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구는 우리나라와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신중하고도 현명하게 처리되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구의 분구가 앞으로 다가올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고 지방화에 따른 주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이 어떻게 하면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편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허병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산직할시남구분구에대한구청장의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올시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회원님!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분구에관한의회의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작성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추진 지침과 관련해서 직할시의 인구 50만 이상되는 과대구, 부산에서는 3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를 비롯해서 동래구, 북구가 되겠습니다. 분구방침에 따라서 우리구 분구안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남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남구의 면적과 인구, 동수, 통수, 반구를 말쓰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34.44㎢입니다. 인구는 8월말 현재의 인구가 53만2,676명이며 법정동수는 11개동이고 행정동은 30개동입니다. 법정동은 가령 대연동이라든가 문현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정동이라고 그럽니다. 통수는 944개통에 4,662개반이 됩니다. 신설구의 면적을 계산하니까 약 10㎢가 되고 잔여구는 24.44㎢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신설구가 20만8,286명 잔여구는 32만4,390명입니다. 동수는 신설구가 10개동이 되고 잔여구가 20개동이 되겠습니다. 통수는 346개통과 598개통 1,741개반과 2,921개 반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계획정은 지금 대남로타리 그러니까 도시가스 그 앞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경계를 해서 이쪽 남천동부터 시작해서 남천, 광안, 망미, 수영, 민락 10개동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실태조사를 다 완료를 하고 일단 구회의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 10일까지 일단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20일까지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관계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11월10일까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국회에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12월 하순까지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법률안을 공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구에서는 설치 준비 추진 지침을 12월24일까지 모든 지침을 수립해서 내년 2월28일까지는 모든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3월1일부터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분구의 원칙은 직할시의 경우는 인구 50만이상 되면 분구가 되고 서울특별시는 70만 이상이 되면 분구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이번에 3개구가 해당됩니다. 도봉구와 성동구, 구로구가 되고 인천에 남구와 북구 2개구, 광주에서 서구 그리고 우리 부산에 3개구 그래서 전국적으로 9개구가 분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구를 했을 때에 공무원은 약 371명 정도가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1,095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안은 양구를 합해서 1,466명 신설된 구는 590명이 되며 잔여구는 876명 이래서 1,466명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의 경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구는 일단 가칭 수영구라고 하였습니다. 10개동 남천1·2동과 수영, 망미1·2동, 광안1·2·3·4, 민락 10개동이 되겠습니다. 잔여구는 남구로 그대로 해서 20개동 대연동 6동까지 대연동과 용호동지역 그 다음에 용당, 감만과 우암, 문현지구 20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참고로 말씀올리면 보통 분구가 되면 작은집에 재원을 내어 줄 때 작은 집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계가 남천동쪽이 수영구가 되기 때문에 수영구는 현 청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큰 집이 청사를 새로 마련해야만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은 대연 6동에 있는 부산공업대학 대연 캠퍼스 건물을 2개동 정도 빌려서 우선 아쉬운대로 연건평이 12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빌려서 저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수선과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시유지라든지 사유지를 물색을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나타난 것이 세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산공업대학 캠퍼스를 약 6,000평 정도 할애를 받는 방안과 그 다음에 문현 3동에 가면 주식회사 농심의 부지가 있습니다. 3,363평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안으로서는 대연고등학교 옆에 보면 토지개발공사와 이한용외 4명으로 되어 있는 1,650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안을 봤는데 지금 시에서는 방침이 대지는 한 6,000평 정도의 대지를 물색해 보라하는 지침이고 건물은 한 5,000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영도 청사가 완공이 되어 되어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영도구청이 한 4,500평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대지를 이렇게 확보룰 한다면 약 335억 정도의 부지 마련과 건물 신축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지가 6,000평 계산하고 약 350만원짜리를 하면 210억, 건물이 한 5,000평 하면 평당 250만원 해가지고 125억 그래서 3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명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잔여구는 남구로 그대로 둡니다. 사유는 현 남구 전체 대비 면적이 71%가 되고 인구도 61%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지난 75년10월1일 남구청 개청이래 19년동안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고 또한 이 지역은 생활 수준이라든지 주민정서가 각기 다른 대연 지구라든지 용호지구, 용당, 감만, 우암, 문현동등 6개의 법정동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유지의 명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널리 알려진 현재 명칭인 남구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구는 가칭 수영구로 하였습니다. 사유는 이 지역은 과거에 우리나라 동남해안을 방어햇던 해군 본영인 경상좌도수 군절제사영이 있었던 것으로 이의 약칭으로 보통 수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영은 임진란 직전인 조선 중종9년에 현재의 수영동으로 이전되어 가지고 1895년까지 좌수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구 후 46년10월1일부로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부산부 수영출장소로 이 지역을 관할하다가 63년1월 부산직할시 수영출장소로 또 개칭해 와서 역시 이 지역을 관할해 오던 중 지난 75년10월1일 대연출장소와 합해가지고 남구로 신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영성지라든지 25의용단, 수영야류 등 유·무형의 문화재가 소재해 있고 또 간선도로 도로명 역시 수영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영이란 명칭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영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분구가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드리면 중구에 비해가지고 현재 남구의 인구가 약 7배입니다. 7배되지만 예산이 7배가 되느냐 하면 예산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2배 반 정도가 될까 말까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구가 많으면 주민들이 그만큼 받는 혜택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구가 많으면, 50만 이상이 되면 분구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희들이 알기에는 보통 행정하기가 가장 좋고 또한 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인구가 30만 미만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분구를 해서 복잡한 도시 행정수요를 분산을 하고 효율적,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구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부산직할시남구분구안에대한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분구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9월30일 제출되어 94년10월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분구에관한건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행정의 능류적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 가지고 현재구를 신설구와 잔여구로 구분해서 봤을 때 면적이 34.44㎢에서 조정되는 신설구 10㎢ 또 잔여구가 24.44㎢ 되겠습니다. 인구를 갈라 봤을 때 현재 53만2,676명 중에서 조정되는 신설구가 20만8,286명 잔여구가 32만4,39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은 법정동이 11개동에 행정동이 30개동입니다마는 조정되는 신설구는 법정동이5개동이고 행정동이 10개동 잔여구는 법정동이 6개동이고 행정동이 20개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가칭 남구와 수영구로 구분해서 그 위에 집계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이상을 초과하고 자체수입 인구등 제반여건을 종합검토하여 현 행정체계로서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구에 적합한 요건이 충족되어 진다는 내무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구청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구를 살펴보면 30개동에 34.44㎢면적 및 53만2,676명의 인구로서 내무부 지침상 50만 기준에 3만2,67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를 크게 나누어 가칭, 남구는 대연동, 문현동, 감만동, 우암동, 용호동, 용당동과 가칭 수영구는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 민락동, 남천동으로 구분해 보면 가칭 남구는 대부분 고지대 및 해안 지구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이고 가칭 수영구는 수영 로타리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광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해운대 신시가지가 완공되어지면 교통의 흐름이 수영로타리 및 민락동으로 집중되어 교통 체증이 야기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분구가 되지 않고 현 행정체계로 유지할 때는 우리구에서는 도로소통과 가로변 주거지역의 환경예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가칭 남구 족의 개발 및 환경개선은 행정의 서각지대로 침체되어 질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군수사 육군인쇄창등의 군부대이전 계획에 따라 시외로 이전될 경우 늘어나는 인구 및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의 기본은 첫째, 행정의 종합서비스 또는 복지등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 환경개선 및 개발사업 등에 소외지역이 없이 점차 개선되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의 한정인 예산과 특정사업에 다소 중앙의 지원이 있다한다 해도 재정자립도가 53%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50만이상의 과밀된 인구와 34.44㎢의 비대한 면적과 차후 이전될 군수사 및 육군인쇄창, 민락동의 매립지, 망미동의 국군부산병원등의 부지에 생활권 형성 및 개발에 전념한다는 것은 현 행정 인력 및 53%의 재정자립도로는 불가능하다할 것이므로 적정한 주변여건을 조정하여 크게 주거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하여 주변여건에 알맞는 인력과 기구로 분구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각각 주변여건에 적정한 환경개선 또는 개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분구에 따른 기본예산은 가칭 남구와 수영구에 각각 편성되어 질 것이고 개발 및 주변여건에 따른 사업 및 재정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며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앙의 예산지원도 현재보다는 지원액이 증가될 것이므로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구로서는 가칭 남구와 수영구와의 분구는 매우 바람직하고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남구 분구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을 참고로 남구 분구에 따른 여러위원님 좋은 의견과 함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에 앞서 참고로 이 분구안은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허병태 총무과장님과 이무상 전문위원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분구는 인구를 기준으로 50만 이상이 되어서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제출한 분구 추진 개요의 신설구와 잔여구 비교에 내용물을 보면 신설구는 10개동에 20만8.286명이고 잔여구는 20개동에 32만4.3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설구는 남천동을 기준으로 광안동, 수영동, 민락동, 망미동으로 광안동 인쇄창, 민락동 매립지, 망미동 국군부산병원 부지 이런 택지를 다 놓고 보더라도 저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잔여구에는 문현동 군부대 이전, 대연동 군수사 이전, 그 다음에 낙농부락개발, 그 다음에 용호동 매립지를 본다면 여기에 이주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주촌 평수를 보면 약 5만평이 되거든요. 용호동에..... 그러면 이 5만평에 20층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인구가 대단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서 오륙도도 얼마안가서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만동 일원의 군부대등이 이전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될 것은 기이 아는 바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다시 수년내에 남구가 다시 분구되어야 할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의 여부를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장의 분구안중 인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호동 지역4개동을 가칭 수영구로 가야만이 14개동과 인구도 거의 16개동하고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남은 잔여 택지들을 양쪽다 거의 조사를 해봤는데 인구증가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래서 일단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팽창 요인같은 것을 감안해서 상세하게 골격있고 깊이있게 작성된 내용을 보셔도 좋고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박수용위원님께서 수영구에 용호지역을 편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분구를 하게 되면 경계조정, 강이라든지 하천 혹은 큰길 이런 식으로 분명한 구간이 경계가 되어야만 됩니다.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영구에다가 용호동을 편입시키려고 하면 아마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결국 도시가스앞에서 남구의 대연3동 지역을 지나서 용호지역에 가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계가 조정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상으로도 균형있게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똑같이 양분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수영구보다는 남구쪽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측지부대자리에 광안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곧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거의 아파트가 다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쇄창이 곧 나갑니다. 금년중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또한 얼마가지 않아서 통합병원도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맞추어서 또한 민락매립지 지금 매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4개 회사에서 많은 면적을 매립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수영구 역시 앞으로도 최소한 10만 이상의 증가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남구도 증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구가 지금 12만이 적지 때문에 인구비례를 가지고 양분을 한다면 좀 문제는 있는 걸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간경계는 분명해야만 됩니다. 용호지역을 만일에 포함을 시킨다면 그런 경계조정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경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법이나 구청장님이 내어 놓은 신설구에 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인구로 인해서 나누기로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방금 경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수대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지부 당 사무실 앞으로 해서 도시가스 앞으로 닿는다면 그래 큰 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구에서 인구가 팽창되는 과정은 거의 같다고 보더라도 현재 잔여구가 절대적으로 인구가 곱은 더 많습니다. 지금 12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수영구가 10만이 증가된다고 합시다. 그래도 30만밖에 안되고 우리는 지금 이쪽에 12만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10만이 불었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10만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40만, 50만 되면 그때 가서 또 분구작업을 하면 분구작업은 한 번 하는데 거액의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런 행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잘못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길로 하자면 충분히 용호동은 이쪽 10개동으로 붙여 주면 14개동이 되고 이쪽도 같이 많아지고 저쪽도 같이 많아지고 이래되어 가면 오히려 앞으로 행정구역이 수년을 두고도 다시 갈라지지 않는 수년을 두고도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20개동과 10동을 가름에 있어서 여기서 분구가 된다 하더라도 12만이 더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앞으로 양구 다 인구는 동일하다고 보고 이렇게 제시했으니만큼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맞지 않다고 받아 들여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구청장의 의견 조정으로서는 현 경계조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조정안을 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만보위원입니다. 구청당국에서 총무과장이하 전직원들이 경계 분구관계로 조정과 여러 가지 참고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보편적으로 일부 박수용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편적인 예를 보면 분동이나 또는 선거구 조정이나 경계조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두고두고 주민들로부터 정치인이 애매하게 원성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장은 경계 바람에 분동 잘못했다 해가지고 곤욕을 치른 바도 있고 지금까지 망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욕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얼마든지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우심에서 제가 들은 말대로 말씀드리면 이 구청당국에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중에 분구에 따른 구명칭이나 구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어떠한 주민과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나 또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고증의 참고로 학계 또는 관계 여러 가지 활동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주민 여론을 들어본 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크게 분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구민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또한 분구나 분동을 할 때는 통례상 반반에 가깝토록 합리적으로 경계행정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면적이 14.44㎢가 작고 동은 3분의1로 10개동이 적고 또 인구는 12만여명이 적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제2, 제3안이 혹시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구 위원님들도 물론 주민의 대표이겠지만 현재 분구되는 구나 기존의 구나 구관내 동장이나 모아놓고 혹시 의견수렴이나 해본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주만보위원께서 말씀하신 분구를 위해서 그동안 구청에서는 학계의 의견이나 또는 주민들의 의견,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적인 기초자료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안을 작성하면서 동장들과의 의견도 수렴했었고 또한 지역유지들이나 혹은 각종 단체 회의시에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만일에 분구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분구를 위한 공청회라든지 회의를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회의중에 구청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나온 자료와 같이 대남로터리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안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주만보위원님께서 말씀이 가능한 같은 인구비례라든지 같은 면적비례로서 분구가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여건상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법정동을 나눌수도 없고 또한 동간에 분할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도로라든지 혹은 하천, 강이라든지 분명한 경계분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면적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안이다 하는 것을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안이나 3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안을 별도로 가진 것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하

임종하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구간 조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경계선 관계 이것을 건의서를 내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구도 아주 좋지만 기이 분구된 상태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예를 들어 전포3동같은 경우는 저것은 남구에 분명히 와야 되는데 이것을 93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남구쪽으로 오도록 굉장히 노력하는데 전포3동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이제는 황령산 터널이 나왔으니까 경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과연 남구로 올 것인지, 그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제주도속에 전라남도 한 구를 놔두는 식으로 그렇게 붙든지 그것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임종하위원님께서 부산진구 전포3동에 있는 남구쪽으로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남구로 편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구간경계를 조정할 때에는 제일 먼저 주민들의 의사를 제일 먼저 물어서 주민들이 다른구로 혹은 다른 동으로 가기를 원하면 갑니다마는 이번에 시군통합문제도 전부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원하면 그래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주는 입장이 아니고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온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우리가 달라 달라 말만 했지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이 있고 또한 부산진구 의회에서도 남구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 의견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봐서는 임종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남구쪽으로 편입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7개통에 710세대 약2,48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남구쪽으로 옮기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저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다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리 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생활방식이라든지 생활범위가 주로 서면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남구 오기를 꺼려한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되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문덕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복

문덕복위원

총무과장님 구명칭에 대해서 수영구라고 가칭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구청 자체에서 정했는지 안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가칭 수영구에 대해서는 공모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각종회의시에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시에 의견을 집약해 봤습니다. 수영구가 좋으냐, 또 기존 잇는 남구도 남구가 좋으냐 혹은 다른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영 출장소 관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영로, 수영로터리 모든 것이 수영구가 좋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덕복

문덕복위원

그런데 동래구나 북구가 분구가 안됩니까, 그 그에서도 역시 각 동마다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북구에는 투표로서 가결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이름보다도 좋은 안이 있다면 공모를 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도 어느 회의 석상에서 그런 것이 대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동회의 석상이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아니 구청단위의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여러 단체,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시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그럼 공모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지금 문덕복위원님께서 구 명칭에 대해서 공모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집약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더라도 저희도 수영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마지막에 제가 알아 듣는 내용으로서는 충분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답변 한 번 더 주십시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 법은 분명히 특별시는 70만이고 직할시는 50만으로 하여금 분구가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10개동과 20개동의 경계와 인구 현재 12만이 많은 과정, 앞으로 분구가 되고 나서도 인구 팽창이 될 과정은 거의가 동일하다고 보고 이를 다시 한 번 더 4개동은 이쪽으로 가도되지 않겠느냐의 과정을 물었는데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답변을 드린 걸로 압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답은 못 주었지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만 이상의 많은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구는 분구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지 50만을 가지고 25만씩 나누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 하면 동래구와 금정구가 분구된 것이 얼마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가 또 분구가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여건에 따라서 도시 팽창이라든지 발전의 속도에 따라서 분구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비단 동래구뿐만아니라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50만이상이 되기 때문에 분구를 해야 한다는 명제하에서 분구를 하는 것이지 꼭 절반 인구, 절반 동, 절반 면적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절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절반을 할 수 있는 경계조정이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호동을 올리면 좋지 안겠느냐 하는 말씀은 구간 경계가 이래 되면 좀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아까 주만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객관 타당성이 있고 누구든지 보면 정확하게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어느 특정인 혹은 특정지역을 위해서 경계가 조정되었다는 인상을 갖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스럽고 또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용호동을 만일에 옮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연3동을 거쳐서 또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가스 앞에서 그렇게 나가는 길이 대연3동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나가는 길을 물고 나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구를 지나서 남구가 아닌 수영구가 된다면 그것을 경계로.....
수용

박수용위원

다른 구를 지나가되 좌측편으로 일체 대연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대연3동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지역은 대연3동이 맞는데 일단 바다를 안고 돌아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구를 한다면 4대6이나 꼭 법적 25만으로 가르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럼 과연 14개동이 되든 한쪽은 17개동이 되든 여기에 대해서 지역 안배상 인구는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박위원님 그것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적용되는 것이 그게 아니고 동국제강 앞으로 바다가 매립되어 가지고 남천동과 연결되어 버리는 지역이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또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수용

박수용위원

거기 동국제강 매립지를 도시가스 바로 앞이 로터리 앞으로 될 것인데 용호동에서 바로 직선으로 안 나가고 이제 4만5,000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바로 직진코스로 모든 길이 도시가스를 보고 바로 나가는데 구예산도 세워져 있는 판국에 그것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문까지 다 나고 시에 조정까지 다 되어 있는데....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아니 조정을 해 놓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용호동이 수영구로 편입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길이 연결이 되어도....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아니 앞으로 얼마 안가서 연결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연동을 거쳐서 가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거쳐서 가고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박수용위원님 제가 동료위원이지만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호동이 수영구로 갈 것이 아니고 남구가 커지면 용호구가 새로 생깁니다. 그것을 의논하셔야지요.

장내웃음

수용

박수용위원

그것은 말도 안 맞는 얘기 하지 마시고 용호구라는 것이 생기려고 들었다면 벌써 삼천포시 인구가 7만인데 시 된 것이 언제입니까, 벌써 생겼지.... 그것은 박한성위원님 말씀도 제가 존경하면서 그 말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됩니다. 분구 문제가서는제가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곡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또 지금 그렇게 된다는 안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는 입장이니까 그랬으면 어떠시냐 하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 묻는 말이지 그래서 꼬치꼬치 묻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에 죽도록 우리 위원들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일하고 지역민들한테 이거는 밥이나 먹고 오라하면 오고 가라하면 가고 따라 다니는 의원이지 너거 동네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식으로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박위원님 너무 과대망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용

박수용위원

아닙니다. 사실이 그래서....
종환

배종환위원장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말씀의 종결을 짓도록 합시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답변은 거의 나온 걸로 보고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없으십니까? 더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동안 최경익 간사님께서 지금까지 제시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경익간사님 부산시남구분구에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최경익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분구에관한의견서 부산직할시남구를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 방침에 따라 분구를 함에 있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부산직할시 남구는 면적이 34.44㎢이고 인구가 53만여명이며 행정동이 30개나 되어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감만동, 대연동, 광안동, 망미동 지역의 군부대 이전과 용호동, 민락동, 남천동의 매립지 완공, 문현동 군부대 금융단지 개발, 황령산 터널공사로 인한 낙농부락개발, 광안대로 건설등이 완료되면 인구가 급격히 팽창할 수 있는 여건에 있으며 유엔묘지, 부산문화회관, 시립박물관, KBS, MBC부산방송총국, 청소년수련소,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공원, 신선대유원지, 황령산 유원지 등 각종 문화시설과 주민휴식공간이 밀집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수영야류, 수영농청놀이, 좌수영어방놀이, 25의용단, 무민사등 유·무형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사계절 즐겨찾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같이 확대일로에 있는 남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주민에 대한 행정편의와 복지증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분구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그 구역은 금련산 능선과 도시가스앞 도로를 경계로 분할하고 명칭은 신설구는 수영구로 하고 잔여구는 남구의 명칭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가칭 신섫고자 하는 구를 수영구로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동남해안을 방어했던 해군의 본영인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던 곳이며 수영성지, 25의용단, 스영야류, 수영농청놀이, 좌수영어방놀이, 수영곰솔나무, 수영요트경기장, 수영비행장등 수영이라는 명칭이 국내에는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잇는 곳으로 대다수 주민의 의견을 감안해 볼 때 신설구의 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신설구 해당동은 남천1·2동, 광안1·2·3·4동, 민락동, 수영동, 망미1·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최경익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분구에관한총무위원회의견은 최경익 간사님께서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만보

주만보위원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망미1동이 분동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의견서대로라면 망미1·2동 이래서 10개동인데 만일 분동이 된다면 1·2·3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구는 3월달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분동은 제가 듣기로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어가지고 분동될 경우에는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망미1동이 분동되는 것은 지금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자료를 다 제출을 하고 시기가 12월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 1월, 2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미 1·2동이라 하더라도 이 자료가 올라가고 난 연후에 분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속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방금 주만보 위원님 분동관계 말씀은 사실은 본 분구에 대한 관계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 회의하고 관계없이 참고로 질의하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주만보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만보

주만보위원

아니지 분구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래 말씀하면 안 됩니다. 1·2동을 의견서에 첨부를 했으니까 분동이 분구보다 앞서 간다 이 말입니다. 3월달에 분구가 되니까....
종환

배종환위원장

분구에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의견제시니까요. 위원님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분구에관한총무위원회의견은 최경익 간사님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허병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관해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병태올시다. 자치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온천천 직강공사로 인한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협의 요청과 시장으로부터의 지시공문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남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동래구 안락2동에 1081-1번지외 80필지 총 6만3,665㎡를 남구 망미2동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목별로 소유자별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81필지 6만3,665㎡중에서 대지가 13필지에 2만1,901㎡, 전이 48필지에 2만715㎡, 임야가 9필지에 1만5,538㎡, 도로가 9필지에 4,948㎡, 하천이 2필지에 563㎡입니다. 그래서 소유지별로 본다면 국유지가 총 30필지에 1만5,451㎡이고 부산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6필지 8,262㎡는 바로 도로입니다. 도시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래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유지가 33필지에 1만 8,362㎡이며 주식회사 대우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10필지에 2만972㎡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지가 앞에 43필지에 3만9,334㎡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유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 세대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는 없습니다. 온천천 폐천부지 지적정리가 96년12월로 전부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지역은 도시고속도로 및 수영천으로 둘러싸인 곳으로서 92년도에 동래구에서 온천천 직강공사를 하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준공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고속도로로 맞은편인 동래구쪽에서는 출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남구 우리 망미2동과 연결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면 생활권이 전부 남구가 되고 그래서 구간 경계를 조정해서 남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계조정에 따라서 우리 남구청장의 의견은 해당지역은 현재로서는 거주세대가 없으나 앞으로는 주민 거주시에 동래구쪽으로는 출입구가 없어가지고 생활권이 남구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상주인구 발생전에 사전 경계조정해서 남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뒷장에 볼 것 같으면 각 필지별로 지번별로 소유라든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것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락2동의 토지로서 밑에 망미2동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보면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지 때문에 안락2동에서는 지금 현재 속칭 말하기로 안락2동 섬이라고 할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망미2동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래구청장님도 남구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시에서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10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10월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엇습니다. 안거명은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건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과이고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온천천 직강 공사로 인한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협의요청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래구 안락2동 1081-1번지의 80필지 63.665㎡를 남구 망미 2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목별 소유자별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1필지에 대지가 13필지, 전이 48필지, 임야가 9필지, 도로가 9필지, 하천이 2필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지역은 거주세대가 없으며 도시고속도로 및 수영강으로 둘러 쌓인 곳으로 92년 온천천 직강공사 준공으로 도시고속도로로 맞은 편인 동래구 방향에서는 출입구가 봉쇄됨에 따라 우리구 망미 2동으로 출입구가 연결되어 있어 향후 주민들의 주거지가 형성될 경우 주거환경권이 우리구 망미 2동 중심으로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간경계를 조정하여 남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동래구청의 의견입니다. 이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동래구에서는 해지역의 출입로가 망미 2동 뿐이라고 남구 편입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해지역에서 연산 9동 경동레미콘 방향 700m에는 88년11월29일 수영강변도로 확장 도시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선이 폭 30m 주택가족 25m, 하천쪽 5m로 확정되어 있어 향후 동래구가 연산구로 분구되고 시청이 옮겨지면 도시계획선대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추정되어 집니다. 이건 도시계획선 변경과 관련하여 91년도 우리구 의회에서 김영우 의원의 제안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도시계획선이 주택지에서 강변쪽으로 변경을 시에 건의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한 현재도 약 6m의 도로가 현존하고 있으나 96년12월31일 준공예정인 수영하수처리장 2차확장공사로 인해 대형차량 통행 및 굴착등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이 다소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 경우는 수영하수처리장 2차공사 준공후에는 도로기능이 회복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또한 해지역의 현황을 조사해본 바 안락 2동 1155번지 3,486평에는 수영자동차학원, 안락 2동 1174번지 584평에는 대도관광이 허가되어 운영 중에 있고 안락 2동 115번지 150평에는 연산 주기장 기계설치장이 무허가로, 안락 2동 1155번지 6평에는 무허가 식당이, 안락 2동 1155번지의 340평에는 현대후렴 철물 구조물이 무허가로 운영중에 있고, 역시 안락 2동 1177번지에는 대진관광이 허가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같은 1169번지 100평에는 대광목재가 적재되어 있고, 같은 동 1169번지 200평에는 무허가 고물상등이 산재하는등 해지역이 전반적으로 무질서한 환경저해요인등이 많아 향후 남구에 편입될 경우 많은 인력과 정비를 위한 행정력 낭비 밀 개발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분구로 인해 업무처리가 산적해 있고 그렇게 급히 해지역 편입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면 충분한 시일을 두고 해지역 편입후의 장단점, 망미 2동, 남구의 종합적인 개발과 관련된 장단점과 해지역이 수영천변에 위치한 저지대임을 감안 해지역의 특성상 재해위험 여부 해지역내의 가건물 또는 적치물 현황, 해지역의 관리 상태 및 차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와 차후개발 예상 소요액등을 감안하고 차후 관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동래구 연산동 방향으로 개설되어 있는 소로에 대한 확장 가능여부 등도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편입의 당위성이 입증된다 하여도 95년 우리구가 가칭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가 예정되어 잇는 실정에서 개청되는 가칭 수영구에서 수영구와 가칭 연산구와의 종합적인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부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 좋은 의견과 함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동래구에서 이 안이 언제 넘어왔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되기는 10월4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10월4일인데 그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저는 사실 그 동안에 행사 때문에 못가고 실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실무자가 가니까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재해 가지고 붙여 놓았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저는 가 가지고 아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아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30m 도로를 해안도로를 쭉 넘으면서 심지어는 몇 백억을 더 소요를 하면서 집을 철거하게 이래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강쪽으로 내년 몇 백억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때 특위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상 시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붙여 안되다고 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천이 지금 좁습니다. 이것을 심지어는 대우에다 허가를 주어가지고 매립을 했습니다. 쭉 여기 보십시오. 하천이 이래 되어 있는데 경계를 해서 쭉 막아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허가를 주기 때문에 길을 그 쪽으로 안내어 줄려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원성을 듣고 심지어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허가를 해 주었다고 심지어는 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아주 웅성거렸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이 연산구에 이렇게 갈치꼬리처럼 되어 있는 이 터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허가, 무슨 자동차 학원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침수지역입니다. 강이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침수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유실되었다, 집이 유실됐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요청하고 들어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실상 이걸 보시다시피 이 안락동 쪽에 쭉 들어가니까 잘난 이걸 가지고 이것은 넓지도 않고 행정구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절대 우리가 받아 들일수 없는 겁니다. 선경이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짓고 망미동 번지가 있는 걸로 살짝 자기들이 당겨 갔습니다. 동래 연산9동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심지어는 물하나 여기 밑에 물은 폐수가 몇 천세대 되는 것이 전부다 남구에 내려와 가지고 그 피해를 주어 가면서도 심지어는 아파트 허가주면서 길을 안 내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남구에 피해를 동래구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인수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내어주어야 되고 여기에 수십억이 들어서 길내어 주어야 되고 우리가 받는다고 보는 것 같으면 그 토지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지도상으로 보든지 약 1000m나 들어가 가지고 넓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등의 실 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구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더 말씀 없으십니까, 예 주만보 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제가 망미동에 살기 때문에 질의한다고는 생지 마십시오. 사실은 방금 조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본 지구는 과장님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동래지구입니다. 현재 주공아파트를 몇 천 세대 지었는데 끝까지 꼭대기까지 망미동하려고 하니까 이쪽 너머는 동래구하고 이쪽에는 망미동을 하려고 하니 안 되어서 지금 짓는 선경아파트 위에까지 기존의 주공아파트까지 연산동으로 편입시켜 갔습니다. 그 뒤에 짓는게 선경아파트외 주공아파트 짓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 100% 망미2동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연산2동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형상 고가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수영하수처리장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현장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본 지형상 거기에 반을 끊어 가지고 고려제강 입구에 들어가는데 반을 끊어 가지고 이쪽을 편입한다 하면 조금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는데 안에 갈치꼬리같은 토지를 동래구에서 남구로 편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한 번 가보고 실정을 보고 여기서 말로 안되니까 결정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좋은 말씀 없으십니까, 예 임종하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동래구 여러 가지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자기네들 구에 해당되는 것을 넘겨준다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고마운지 그것은 앞으로 봐야 아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 전포3동에 완전히 독립된 가옥들이 700세대미만 거기는 안 오려고 하는데 이것하나 똑같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 되겠다,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괜히 시간 낭비이고 얘기가 안되오. 그래서 제 얘기는 위에 높은 사람이 무슨 특명으로 한 번 내려주어야 무슨 해결이 되지 이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소모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임종하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법상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필요해서 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앞에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조사를 해야 하고 한 번 더 지원해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다음 기회로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기 위해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르르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최경익 간사님께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경익 간사님 자치구간경계조정에대한총무위원회의견안을 종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자치구간경계조정에대한총무위원회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자치구간경계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밝힙니다. 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는 그 규모나 형태가 강변을 따라 동래구쪽으로 길게 뻗어 있어 토지의 개발과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남구보다 동래구에서의 계속적인 관리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므로 남구로의 편입은 부적합하다고 본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최경익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항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총무위원회의견을 최경익 간사님이 설명한 안내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총무위원회의견은 최경익간사님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허성준의원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허성준의원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의원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배종환위원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허성준의원입니다. 본인과 동료의원 아홉분의 발의로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제 자신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정도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저까지 이렇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수고를 끼치게 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는 물론 민방위 통대장으로써 유사시 재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의 관리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나 도시생활의 특성상 이를 담당할 남자 혹은 여자가 많지 않고 또 의학의 발달로 점차 노령 유후인력이 많아짐에 따라 통장연령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제1호 단서의 통장 연령을 남자의 경우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을 50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다섯 살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 조례, 항, 호 단서의 통장 연령을 여자의 경우 30세이상 50세이하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을 30세이상 55세이하인 자로 다섯 살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개정안은 유사시 민방위 통대장의 활동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다소 연려이 높은 감도 없지 않으나 통민방위대에는 부대장등이 있고 또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유휴인력을 행정의 최일선인 동사무소에서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여 볼 때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집니다. 아무튼 이 개정조례안은 일선 동사무소에서 애로를 느끼는 중의 하나인 만큼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허성준의원님 장시간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제안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9월24일 허성준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4년10월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은 일선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고 일선행정업무의 보조내지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임무 또한 중요함에 따라 지역사정 역시 밝고 인력자원 활용에 경험이 풍부한 유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제안의 이유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조례안은 1988년5월1일 조례 제50호에 의거 제정되고 1989년3월7일 및 1990년8월8일 조례 제196호에 의거 개정된 현행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할 30세 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취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자와 남자 민방위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현행 도시 생활의 특성상 이를 담당할 남자 또는 여자가 많지 않고 경제적 생활의 향상과 건강에 관한 인식의 제고 및 의학, 의술의 발달로 국민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60세 이상층의 고학력 수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통장 연령상한선을 50세 이상 65세 이하로 여자의 경우 60세 이상 50세 이하를 30세 이상 55세 이하로 통장의 연령 제한을 5년씩 상향 조정함으로서 유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장의 연령을 상향조정 또는 현행 조례상대로의 운영을 두고 볼 때 각기 장단점은 지적할 수 있으나 현행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 2항 3호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장이 통장의 능력, 건강등을 고려하여 위 조항을 적절히 적용 운영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건 통장의 연령 상향조정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방금 허성준의원과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통장들은 일선 지도 감독자로서 앞서 연령이 되어 있는 것 보다는 현재의 설치조례안이 올라온 안대로 65세로 높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 허성준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만하게 해주는 것이 동 행정에 앞으로 더 뒷받침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박수용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좋은 말씀 없습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통장이 일선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행정집행기관에서 대책이 없는지, 그냥 그만인지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통장에 대해서 상해를 입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특별하게 묘한 대책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관례상 볼 것 같으면 통장 친목회나 여러 가지 친목회에서 상부상조를 한다든지 혹은 동에서 지역유지들이 일부 상조상조의 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법률상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 없으십니까? 예 구자목 위원님!
자목

구자목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통장들이 월 돈을 8만 얼마씩 받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8만원 받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그렁데 근속근무를 했을 때에 퇴직금이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퇴직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법적으로 준공무원이 되어 있어도 그것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준공무원인데도.....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편의상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지 준공무원이란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왜 그런 것을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통장 한 분이 저한테 그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혹시 구청에 건의서가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사전에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지금 통장 임기는 2년이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2년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통장 임면권은 구청장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구청장인데 지금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내부위임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지금 민방위 연령은 어디까지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민방위 통대장은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60세까지요. 상위법에 어떠한 저촉이나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말에 의하면 없다고 보는데 민방위에 대해서는 자원만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자원하면 가능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들 남구청 관내는 65세 이상 통장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더 말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두 건과 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 심사 결과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94년10월10일 개의되는 제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산회

종환

배종환출석의원

최경익 양한석 주만보 조해수 문덕복 오명희 박한성 임종하 구자목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