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허성준의원외 9인 발의) 2. 부산직할시남구구분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구청장제출) 3.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구청장제출)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구분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의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배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부산직할시 남구 분구에 따른 의견서 채택 결과,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서 채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 채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채택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9월24일 허성준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4년10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10월7일 제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통장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는 물론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유사시 재난에 대비하고 민방위 대원을 관리하고 있는 통책임자로서 그 연령을 도시생활의 특성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통장 연령을 남자의 경우 50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를 5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5살 상향 조정시키고자 하며, 같은 조례, 항, 호 단서의 통장 연령을 여자의 경우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를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로 5살 상향 조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임종하·구자목·주만보의원님의 질의에 허병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는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정회시간을 가지면서까지 신중히 토론한 후 심사 결정하였으니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남구 분구에 관한 의견서 채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이 남구분구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하여 1994년10월1일 의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써 1994년10월7일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편의 도모 및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추진 지침과 관련 직할시의 인구 50만 이상 과대구의 분구 방침에 따라 부산직할시 남구를 분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회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재 면적 34.44㎢ 중 신설구에는 10㎢, 잔여구에는 24.44㎢이고 인구는 신설구는 20만8,286명, 잔여구에는 32만4,390명이며 행정동수는 신설구는 10개동, 잔여구는 20개동, 통수는 신설구는 346개통, 잔여구는 598개통, 반수는 신설구는 1,741개반, 잔여구는 2,921개반입니다. 또한 신설구와 잔여구의 경계는 금련산 능선과 도시가스앞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신설구의 명칭은 수영구로, 잔여구의 명칭은 현재대로 남구로 하며 신설구는 남천1,2동, 광안1,2,3,4동, 민락동, 수영동, 망미1,2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박수용·주만보·임종하·문덕복위원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는 정회시간동안 의견을 집약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직할시 남구 분구에 관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분구에 관한 의견서, 부산직할시 남구를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 방침에 따라 분구를 함에 있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부산직할시 남구는 면적이 34.44㎢이고 인구가 53만명, 행정동이 30개나 되어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감만동, 대연동, 광안동, 망미동 지역의 군부대 이전과 용호동, 민락동, 남천동의 매립지 완공, 문현동 군부대 금융단지 개발, 황령산 터널 공사로 인한 낙농부락 개발, 광안대로 건설 등이 완료되면 인구가 급격히 팽창할 수 있는 여건에 있으며, UN묘지, 부산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KBS,MBC 부산 방송총국, 청소년 수련소, 광안리 해수욕장, 이기대공원, 신선대 유원지, 황령산 유원지 등 각종 문화시설과 주민 휴식공간이 밀집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수영야류, 수영 농청놀이, 좌수영 어방놀이, 25의용단, 무민사 등 유·무형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국내외 관광개이 사계절 즐겨 찾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같이 확대 일로에 있는 남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주민에 대한 행정 편의와 복지증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분구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그 구역은 금련산 능선과 도시가스 앞으로 도로를 경계로 분할하고, 명칭은 신설구는 수영구로 하고 잔여구는 남구의 명칭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가칭 신설하고자 하는 구를 수영구로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동남 해안을 방어했던 해군의 본영인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던 곳이며, 수영성지, 25의용단, 수영야류, 수영농청놀이, 좌수영 어방놀이, 수영 곰솔나무, 수영만 요트경기장, 수영비행장 등 수영이라는 명칭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곳으로 대다수 주민의 의견을 감안해 볼 때신설구의 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신설구 해당동은 남천1,2동, 광안1,2,3,4동, 민락동, 수영동, 망미1,2동, 1994년10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 분구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 위원이 한치의 사심없이 심사 숙고하여 채택하였으니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서 채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0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온천천 직강 공사로 인한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요청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대지 13필지 2만1,901㎡, 전 48필지 2만715㎡, 임야 9필지 1만5,538㎡, 도로 9필지 4,948㎡, 하천 2필지 563㎡ 등으로 국유지가 30필지 1만5,451㎡, 시유지 6필지 8,262㎡, 구유지 2필지 618㎡, 기타 사유지 43필지 3만9,289㎡이고 온천천 폐천 부지는 96년12월경에 지적정리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없이 조해수·주만보위원의 반대 토론에 찬성 토론없이 정회 시간에 의견을 집약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반대 토론 요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서,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밝힌다. 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는 그 규모나 형태가 강변을 따라 동래구쪽으로 길게뻗어 있어 토지의 개발과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남구보다 동래구에서의 계속적인 관리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므로 남구로의 편입은 부적합하다고 본다. 1994년10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충분한 자료 검토와 현지 상황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니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짧은 회기동안 장래 우리구의 발전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신중하고도 심도있게 의견을 채택하고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니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구분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질의합시다.) 이계일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으로부터 넘어온 서류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제4조. 이렇게 해놨는데 또 들여다 보니까 의견이 아니라 의결이라고 했는데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의견입니까? 의결입니까? 또 한가지는 의견의 가부를 묻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견만 타진해 보겠다는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만약 부결시킨다고 하면은 구속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0만 이상의 구가 있었을 때 필수적으로 분구가 돼야 되느냐. 그런 법적 조문이 있는가. 그것 한 번 다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분구에 대해서 지역과 인구 차별이 너무 많다. 인구가 무려 12만6,000명이라는 인구차별이 있고, 또 자립 GNP를 봤을 때 분구되는 수영구는 20만8,000명인데 비해 기존구는 32만4,000명이다. 그에 대해 수입은 210억원인데, 인구에 비해서 210억인데 비해 기존구는 140억이다. 210억인데 비해 140억이다. 이걸 %를 따져보니까 분구돼 나가는 수영구는 자립 GNP가 43%, 그다음에 기존구는 21.43%로 아주 저하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공평성이 없다. 잘 사는 동에다가 못사는 동을 조금 흡수시켜 가지고 골고루 분포를 만드는게 좋지 않았겠느냐. 이것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우리구에서 잘 산다고 이름이 나 있는 10개동을 싹 뽑아서, 우리구로 봐서는 노른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싹 뽑아서 한 개 구를 만들고, 용호하수처리저리장등 여러군데 학교가 분포돼 있는, 최루탄 가스에 허덕이는 그런 동네만 남겨 두고 노른자 동네만 싹 뽑아서 분구로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묻겠는데 이건 여론입니다. 여론입니다마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분구 조치를 했다 이것 사실인지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에 분구가 돼 가지고 기존구가 GNP가 낮아가지고 GNP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구의 구민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를 받는다, 세금을 과다하게 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할 때는 본 의원은 단호히 이 분구를 반대합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계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석 총무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 의한 자치구의 분구에 대한 의견은 의결이 아니고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낸 안에 대해서 별도 안을 낼 수도 있고, 그건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50만 이상으로 될 때는 반드시 분구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법상 분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이걸 꼭 부누구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조치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결이 아니고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부결, 가결되고가 아니고 의회의 의견만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분구를.할 경우에 인구의 차등이 많고 또 여러가지 담세 능력 같은 것, 재정자립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재 저희 남구도 자립도가 43%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약 60%는 어차피 정부나 상위 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분구가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많은 상득을 보겠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담세 문제는 세법에 의해서, 개별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평 과세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사는 동만 싹 뺐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지역의 분할은 사실은 과거에는 산맥이나 하천이나 큰 도로에 의해서 생활여건, 주민의 정서, 문화, 전통 등, 총 종합해서 하는데 만약 이계일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수영로로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현동 잘리고 대연동 잘리고 광안동 잘리고 다 잘립니다. 그러면 생활여건도 안맞고 정서도 안맞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법정동은 안 자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부득불 그렇게 잘랐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존 남구가 더 발전이 되고 또 얼마 안가서 인구가 더 늘게 되면 저의 개인생각으로는 용호동, 감만동에 하나 더 생겨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분구한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혀 고려한 바도 없고 정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앉아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 분구안을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도 되는 겁니까?) 아니, 부결은 없고, 가부를 하는게 아니고 의견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 의결은 없네요. 그런데 법상에는 의결이 있던데. 4조2항에 보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의결은 의견을 묻는 것이지, 의견을. 의견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
… 의견하고 의결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의견서, 공문서를 의결해 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가부가 아니고 의견을 내달라 이런 뜻입니다. (
… 그런데 법에는 의결이라고 해놨는데.) 의견입니다. 법해석상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납득이 안가는데.)
철형
이철형의장
이계일의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병화의원
… 의장!) 박병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분구에 대한 역사적인 자리에 행정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해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몇 가지 의견 제시된 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75년10월1일 개청을 할 때에, 그전에 부산진구청 대연출장소 산하 하나 있었고, 돌래구청 수영출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출장소가 합해진 구가 남구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칭은 무엇을 할 것이냐. 대연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별개 구청 명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수영에도 구청을 원했습니다. 수영구라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구는 뭐냐. 그 당시에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면서 남구가 없으니 부산에도 남구를 하나 하자 이래서 남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구되는 자리에 문맥을 보면 신설구 수영하는게 하나 있고 기존구 남구가 하나 잇습니다. 어느 것이 신설이고 어느 것이 기존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수영구가 신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수영구내에 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남구청 청사가 있고 이속에 남구의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구청 하나 없고 새롭게 출발하는 구가 남구가 돼야 하는 것인지 의원 여러분, 냉철히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분구되는 여러구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민의의 대표입니다. 무엇을 연구하고 어떻게 분구를 했느냐 하는 역사적인 비판을 받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명확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같이 신설구는 어떤 면에서 신설구라는 용어가 나왔고 또 잔여구가 어떤 뜻에서 잔여구라는 용어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적당한 명칭이 없다, 그래서 19년을 남구라는 명칭을 써왔기 때문에 남구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년이라는 남구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연대미상되는 자연부락 단위의 존재있는 동명은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우리는 먼 훗날에 초대의회에서 남구를 분구했다 할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우리 숙의속에서 구청의 명칭이 정해지고 분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분구가 되는 우리 의원님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 지역이 어디서부터 발달이 됐느냐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는 어느 의원의 욕심도 작용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의 욕심도 작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라지는 분구의 참 뜻을 찾는 명칭을 분명히 잘 정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물러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병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허병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허병태 총무과장입니다. 박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칭과 신설구가 어디고 잔여구가 어디냐 하는 용어 정의, 역사성에 대한 고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구와 잔여구의 정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존 남구가 모구가 되겠습니다. 남구에서 수영구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수영구는 신설구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남구가 모구고, 떨어져 나가는 신설구는 수영구가 되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 대연출장소와 수영출장소 2개의 출장소를 가지고 남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남구가 그 당시에 적당한 명칭이 없어서 남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 남구가 옛날부터 동래구 남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우래해 가지고 남구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시본청 위치에서 본다면 우리 남구가 구청 위치가 남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남구라고 했느냐, 그때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남면을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남구로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럼 기존구를 왜 남구로 그대로 두느냐, 왜 이름을 바꾸지 않느냐. 아까 박병화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75년10월1일부로 우리 남구청이 개청된 이래 19년동안 사용하였고 지금 남아있는 동을 볼 것 같으면 대연동과 큰 동을 볼 것 같으면 대연동, 문현동, 용호동, 우암·감만지구가 다 해당, 감만, 용당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분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박병화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6개 지역의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명칭을 사용해야 되느냐 공통적인 분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명칭을 썼던 대연구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개청을 할 때 문현지구가 아마 대연출장소 관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가 되면서 부산진구 문현동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일부 항간에서는 대연구, 혹은 대현구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잇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신문기자들이 추측해서 나온 말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신설구의 명칭과 기존구의 문제인데 만일에 남구를 하지 않고 다른 구의 명칭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분구를 한다고 하면 모구에서 신설구가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구 이름을 바꾸어 버린다고 하면 남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두 개의 구가 새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법상이라든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구는 남구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수영구는 왜 수영구라고 했느냐, 그것은 수영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만 옛날부터 아까 총무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거 우리나라 동남해안을 방어했던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때 본영이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영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양칭으로 해가지고 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중종 9년, 1514년에 현재의 수영동으로 이전되어 가지고 1895년 좌수영으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46년10월1일 정부수립 직후에 부산부 수영출장소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63년1월달에 부산직할시 수영출장소로 이름 개칭이 되고 그 다음에 75년10월1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연출장소와 합해서 남구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을 고찰해 볼 것 같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성지라든지 25의용단, 수영야류라든지 유·무형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도 지금 수영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로, 수영로타리 모든 것이 수영로로 통하고 있고 수영으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이라는 역사적인 고찰을 봐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도 이 명칭을 작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각종 모임시에도 공·사석에서 여론을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수영구가 가장 적합하다는 대다수 의견을 집약해서 수영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병화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병화의원
… 그런데 분구가 되어가지고 잔여구하고 신설구하고의 개념이 인구가 적다는 이런 의미에서 신설구고 잔여구라는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구입니다. 남구가 모구입니다. (
… 지금 현재 수영구 자체가 신설되어 가는 지금 이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이 속에 남구 구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청이 여기에 있는 이것이 모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도 없고 면적도 작고, 면적이 좀 큽니까? 여하튼 어떤 정의를 해도 구청이 없는 속에서 모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 가능하다는 것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수월하게 하려면 여기가 모구가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니올시다. 그것은 경계구분을 하면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경계구분을 하면 지금까지 구간의 경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큰 하천이라든지 큰 대로를 경계를 해야 되지,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구의 경계는 앞으로 두고두고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인구라든지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를 분구를 하면서 꼭 인구나 면, GNP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허병태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기존구니 분구니 하는데 이 구청에 간판을 무엇을 붙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 구청은 앞으로 수영구 관할이기 때문에 수영구로 됩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수영구라고 붙는다고 하면 저쪽이 신설구지 어째서 이쪽이 됩니까?) 청사에 대해서는 분구의 개념하고 청사의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한민의원
… 의장!) 예, 김한민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민의원
김한민의원입니다. 방금 허병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모구 명칭이 남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상당히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항간에 듣건대 북구는 구포구청, 사상구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던데 가령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허병태 과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될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그렇게 되어야만 될지 저는 대연구청을 꼭 해달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 답변이 좀 애매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직할시에 남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부터 대전 합해가지고 서너군데 있습니다. 남구하면 애매합니다. 이번 신문에도 남구 사건이 났다 하면 부산 남구인지 어디 남구인지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통속적인 명칭은 이제 탈피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고을의 어떤 중심지를 택해가지고, 물론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지금 이런 명칭은 바꿔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백 몇십개 군이 있지만 그 군의 군청소재지 명칭을 따가지고 무슨 군이라고 안합니까? 지금 일반시에도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그 중앙동의 동 이름을 따가지고 구 명칭을 땄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냥 아까 말처럼 모구가 되니까 그 자체를, 가령 구포구나 사상구가 된다고 하면 그 답변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묻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구명칭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남구와 대연구로 두 가지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구를 주장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정당성이 인정이 되면 서로 찬·반론을 가지고 나중에 다수의 표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남구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남구가 좋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세 우리 의사를 집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기광의원
… 의장님, 아까 이계일의원님께서 분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렇죠?)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세금이, 구민의 GNP가 낮음으로 인해서 세금이 가중된다고 했을 때는 나는 이 분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갑론을론이 있으니까 약 5분간 정회를 합시다.) (
에서
의석에서배종환의원
… 의장님! 정회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5분은 안됩니다. 한 15분정도 합시다.) 그러면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철형
이철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우리가 회의진행 순서에는 분구에 대한 것을 토의하는 과정에 박의원님께서 그 명칭을 따졌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진행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 회의진행 원칙에 의해서 분구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명칭 관계를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남구 분구에 대해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명칭에 대해서 토론과 여러 가지는 많이 거쳤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대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흔 한 분이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여덟 분이 대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흔 한 분 중 여덟 분이 대연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남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 기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명 중 21명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안리해수욕장해변도로확장공사조기개설에대한건의안(최홍래의원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립표결
「표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안리해수욕장해변도로확장공사조기개설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도 휴회기간 중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홍래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의원
최홍래의원입니다. 지난 10월5일 본 의원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안리해수욕장해변도로확장공사조기개설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10월7일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해변도로확장공사조기개설에대한건의안, 하루평균 수십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남구의 간선도로인 수영로는 문현로타리를 비롯한 대연사거리, 수영로타리 주변 지역이 교통체증이 매우 극심한 지역입니다. 수영로타리의 경우 출·퇴근시 교통량 폭주로 로타리를 통과하는데 20~30분이 소요되며 수영2호교의 개통으로 종전 1일 2만대에서 지금은 6만대의 차량이 소통되는 실정으로 보아 현재의 도로여건에서는 엄청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금후 아무런 교통소통 대책없이 95년도 개통되는 황령산 터널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착공되면 수영로 교통은 엄청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최악의 교통체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95년도5월 착공될 지하철2호선 공사와 도시고속도로와 접속, 연결된 황령산 터널이 95년4월 개통으로 인해 이곳 남구로 폭주될 차량에 대비한 우회도로망 확보가 절시히 필요하며 93년12월 개통된 수영2호교 개통에 따른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공사를 조기 개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해변도로 확장공사는 2, 3년 후에 입주 예정인 해운대 신시가지 입주민 20여만명을 비롯하여 해운대 거주 주민, 부산시에 편입 양산군 5개 읍·면 주민들이 출·퇴근 등 시내 진입의 주 도로가 남구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해변도로 공사는 남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뿐이지 이는 결코 부산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지 남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구의 간선도로인 수영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조속히 완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하철 2호선 공사착공과 황령산터널 개통 등 많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량이 폭주될 것에 대비하여 우회도로 역할을 할 광안리해수욕장 확장공사가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합시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홍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정환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차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환모의원입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로 말초 신경까지 연결되는 핏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핏줄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도로망이라 감히 사료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도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 10월7일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이런 도로의 원활한 소통 대책을 추진하는데 일조하고자 숙의한 결과 광안리해수욕장해변도로확장공사조기개설에대한건의안을 채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수영로라는 간선도로를 끼고 있어 출·퇴근시 차량의 소통이 어려워 거대한 주차장을 연상하리만큼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구 관내를 관통하여 제2도시고속도로와 이어지는 황령산 터널이 현재 90%이상의 공정으로 내년4월경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게다가 지난해 12월 수영2호교의 준공으로 광안해안도로의 교통량이 나로 폭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포에 시작된 지하철2호선 공사 역시 95년도 상반기중 우리구 수영로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량으로도 어려운 지금, 황령산터널 개통과 지하철 2호선 착공시 구민들로부터 교통 지옥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수영로의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중인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공사가 95년도에 조기 개설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현안사항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를 해결코자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 일치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의 현황을 보면 남천 삼익아파트에서 수영2호교까지 총 연장 2,430m 중 93년도 이전에 이미 740m가 완공되었으며 94년도에는 350m 시행예정으로 현재 보상비만 시에서 지원받아 현재 보상협의 중이며, 95년도에 개설할 계획구간은 1,340m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08억원 전액을 지원받아 이를 금번에 조기 개설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남구의 현안 사항이며 55만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수영로의 교통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회도로 역할을 할 광안리해수욕장해변도로조기개설에대한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환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안리해수욕장해변도로확장공사조기개설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안리해수욕장해변도로확장공사조기개설에대한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안리해수욕장해변도로확장공사조기개설에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즉시 송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번 제3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을 원망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실잇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