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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인규 의원 발언

3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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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임시회는 10월26일부터 개최예정인 제35회 임시회를 끝으로 4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으며 11월25일부터는 35일간의 회기로 정기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선진지시찰및전방부대위문과 서울의 중앙연수를 다녀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을 논의하시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4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10월15일 이철형 의장님으로부터 남구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인 제35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94년10월20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같은날 박남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4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94년10월20일 오후5시30분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5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7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35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해 온 제35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협의해 온 제35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보면 금번 회기는 10월26일부터 11월4일까지 10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날인 10월26일에는 오전11시에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5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과 그리고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대한건과 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이 있으며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원해외연수및시찰결과보고 마지막으로 휴회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하며 94년11월1일 화요일 오후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시 처리할 각 안건별로 소관 상임위원회별을 살펴보면 의사일정 제5, 6, 7, 8, 9항의 공유재산취득및처분동의안 등 6건은 총무위원회의 소관이며 의사일정 제2항 이웃돕기기금설치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은 사회사업위원회 소관이며 의사일정 제4항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0항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 등 2건은 도시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3차 본회의시 구정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까지는 구정질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확정되고 나면 집회통지문 발송시 구정질문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여 구정질문을 신청하도록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기내 신청이, 기한내에 신청이 없으시면 구정에관한질문은 없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의장님이 조정할 것으로 봅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다음 11월2일부터 11월3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11월4일 오후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거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상임위원회현장활동결과보고와 구정에관한질문을 마지막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각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시간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철형 의장님께서 협의해 온 제35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인규

차인규위원

위원장!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차인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차수3항에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하고 그 밑에 보면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같이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밑에 보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이것이 우리 상급기관이나 국회나 또는 다른 시에나 또는 다른 구의회도 이와같이 올려서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전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었습니다. 다 쓰고 우리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예비비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분명히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 쓴 결산서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그러면 승인 안하면 어떻습니까, 쓴 것을 되놓을 수도 없고 다 쓴 결산서하고 거기 승인서 하고 조금이라도 안건을 당겨서 한다든지 이러면 수긍이 가겠는데 동시에 올라오니까 의문이 갑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차인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차 본회의 제4항에 보면 199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때 2항에 보면 예비비지출에대한승인의건이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것은 과거 연초에 보면 정기회 때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차녀도의 예산 세입·세출의 심의, 승인의 건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한꺼번에 정기회에서 동시에 다루니까 상당히 시간적인 난점도 있고 또 다루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려고 하니까 소홀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보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관계를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임시회 회기중에 미리 다루어서 결산을 해가지고 정기회 때는 예·결산 관계만 다루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인규

차인규위원

제가 위원장님 설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결산하고 사전 승인하고 같이 올라와서 이렇게 안건에 같이 올라온 것이 좀 모순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이 결산서 안에 예비비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어떻습니까, 전문의원님!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것이 세입·세출결산 이 안에 기 다 쓰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안들어가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같이 올라오면 사전 승인의 건하고 안건에 올 필요가 있느냐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 이 내용이, 그 돈이 이 결산서안에 기 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차인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난 과년도에도 예비비지출 문제 때문에 왜 사전 승인없이 집행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데 대하여 감사시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예비비지출 관계를 임시회중에 한번도 승인 요청을 받는데 대해서는 사실 뭔가 절차상에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식 전문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비비는 사전 승인은 곤란하지만 쓰고나서 이렇게 이렇게 썼다는 것은 93년도 결산승인을 받기전에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고나서 그 다음에 93년도 결산승인을 올리는게 절차상으로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93년도 결산승인의건에 예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하신 그 말씀, 절차가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법에 예비비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분리해가지고 각각 승인해 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 쓰고 같이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승인이…
남서

박남서위원장

규정이 다 있는데…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승인의 의미는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산시에 세입·세출과 별도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승인하는 것 자체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으면 못쓴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승인을 받으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게 되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규

차인규위원

그때그때에 썼으면 그때그때에 승인을 받든지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과연 승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결산하고 승인하고 같이 다루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옳은 말씀인데요, 예비비지출 관계 다시 말해서 집행부서에서 집행문제를 그 당시에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떠 어떠한 사유에서 집행한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아니면 가부를, 바르게 제기를 해서 결정을 해줄 사항을 아무런 어떤 동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차년도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협의동의 하기로 하고 더 이상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예, 예비비라는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라도 긴급을 요할 때는 쓸 수 있는 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쓰고나서 이것은 절차상 지금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올라온 것이지 썼는데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안받고 쓴다는데 대해서는 구청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연말에 결산처리를 해야 되고 또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수만 별도로 올라왔다는 것이지 절차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청장이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법에는, 다 할 수 있는 그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결산서하고 이것하고 같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할 필요가 있느냐, 결산서하고 왜 같이 올라오느냐, 93년도 것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하고 같이 왜 올라오느냐 그런 것은, 다 쓴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승인이 올라온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조금더 당겨서라도 얼마든지 승인을 할 수 있는데…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부의장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전승인 없이 구청장님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집행하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는데 지금 93년도 결산에 지금 예비비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서 93년도 결산하고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하고 함께 왜 올라오느냐,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먼저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93년도결산승인의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예비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절차상 맞지 않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저도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방금 차인규 부의장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과 전문위원께서 그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예비비에 관한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 쓰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받으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는 결산문제는, 연말에 정기회 때 정리를 안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비비하고 결산서하고 같이 올라온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35회 임시회에서는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또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결산서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다음 정기회에 내라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지말고 예비비승인에 관한 것만 해주고 결산서에 관한 것은 다음 정기회 때 내어달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지금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남서

박남서위원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기회 때 예·결산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문제와 결산문제가 같이 제출되어 왔으나 과년도에 다루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형식적으로 지나간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에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임시회에 결산검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관계를 지금 이미 책자를 미리 만들어 제출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하자는데로 따라 안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예비비승인에 관한 이 문제는 승인을 해주고 결산문제는 이번 회기에서 빼놓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기회 내려오면 정기회에서 하면 되지 35일간 회기가 연장되었는데 못할 것 뭐 있습니까, 이번에 이 문제는 우리 의사일정 정하면서 빼놓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면 다소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21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위원

차인규 배종환 최진동 정환모 문덕복 구자목 박영효 최홍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