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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인규 의원 발언

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10-26

차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35회 임시회가 시작되어 또 다시 바쁜 일정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결산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은 모두가 타위원의 위원을 겸직하고 계시는 관계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먼저 심사·처리함으로써 타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10월11월 의장님으로부터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이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내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4년10월25일 박남서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94년10월26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범규 의사담당직원 수고많았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구청장제출)

13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태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페이지에서 45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1993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8억9,026만원이며, 그 중 7억3,235만6,370원을 집행하고 1억5,790만3,630원은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세출 과목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는 2억9,287만원중 2억8,519만3,5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7만6,470원이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2,440만6,000원중 1억1,061만8,53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378만7,470원이었습니다.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이 1,371만6,000원중 791만3,24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580만2,760원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하절기에는 전국적인 냉해 현상으로 에어콘 및 선풍기 가동을 거의 하지않아 공공요금이 크게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794만7,000원중 404만9,450원이 집행되고 389만7,590원이 잔액이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의사당 건물유지비와 지하 냉동기 및 보일러실 운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도 역시 공공요금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해 전국적인 냉해로 냉동기 및 보일러실 운영비가 크게 절감되어 잔액 반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서 예산 459만7,000원중 217만6,980원을 집행하고 242만원이 잔액이었습니다. 이는 청사 청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의사당 건물이 신축된 지 얼마되지 않아 깨끗한 청소한 결과 대대적인 청소를 필요로 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16만원은 청원경찰교육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과 합동 교육으로 청경교육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과 합동 교육으로 청경교육비 전액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사운영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64만원 예산액 중 3,118만9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345만9,1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실 각종 집기 구입비입니다만 대량 주문 구매로 구입단가가 낮아짐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3,786만9,000원중 3,478만1,900원이 집행되고 308만7,100원이 잔액이었습니다만 그 내역은 의회보발간, 수첩, 회의록 발간, 도서구입, 속기용 녹음테이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보고를 위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이도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제작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025만원중 1,516만7,200원이 집행되고 508만2,780원이 잔액으로 반납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임위원회 앰프는 1,350만원의 예산액중 1,264만3,050원으로 설치하였으며 커텐은 두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좋은 품질로 낮은 단가로 실시함으로써 675만원의 예산액중 252만4,170원을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단부분 물품구입비는 540만원중 365만7,500원이 집행되고 174만2,5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VTR은 당초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실적으로 1대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구입을 보류하고 응접세트 구입비는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정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3억2,899만4,000원중 2억1,900만2,580원을 집행하고 1억999만1,420원이 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일비는 7,380만원중 7,209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71만원이었습니다만 이는 의원님들께서 유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일비입니다. 특별판공비 예산액은 6,960만원중 4,714만240원을 집행하고 2,245만9,760원이 반납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 대부분은 의원회의일비 중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1억1,966만원이고 이는 의원여비, 의정활동비, 기타 부대비 등이며 9,233만1,91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2,732만8,090원이나 집행잔액은 대부분 기타부대비이며 이 중 증인채택, 실비변상금은 요인이 발생치 않아서 15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매결연 추진비로 333만3,3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63만3,6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270만400원이었습니다. 보상금은 6,260만원중 680만6,8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79만3,170원으로 이는 1993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을 자제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199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1일 운영위원회 예비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첫째, 안건명은 199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승인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필한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억9,026만원으로써 세출총액은 7억3,235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5,790만3,000원으로 불용률은 17.7%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운영 총 예산규모는 8억9,026만원이며 세출총액은 7억3,235만6,000원으로써 세출 총액대비 56.6%를 점하고 있으며 의사운영비가 9,873만1,000원으로써 세출총액 대비 13.5%를 점하고 있고 의정활동비가 2억1,900만2,000원으로써 29.9%를 점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예산집행은 적정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5,790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17.7%이며 전년도 12.2%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가 불용률이 약 49%,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약 불용률이 52%, 의정활동 경상사업비 중 특별판공비가 불용률이 80%, 보상금 같은 경우는 89%가 불용액입니다. 이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미래예측과 계수파악으로 예산편성이 정확하고 능률적이며 합리성을 갖추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의회사무국장님의 결산내역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상세히 들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신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의정활동비 잔액 1억999만1,420원중 각 의원님들이 결석을 해서 일당이 안나갔다든지 증인채택이 안되어서 잔액이, 금액이 절감된 것은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외한 순수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안해서 이 예산이 절감되었다면 이것은 사무국에서 업무계획 수립을 잘못했거나 어떠한 태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집행에 차질이 가져왔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의정활동 경비중에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데 그 내용이 결국 의원님들이 충분히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을, 우리가 뒷받침을 잘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일비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정활동비 중 특별판공비 의원님들 회의비가 그러니까 전체 우리 회기가 60일이었는데 매일매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의원님 한 분에게 2만원씩의 회의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것이 오찬, 만찬 또는 다과회 경비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본회의를 여는 날만 식사를 하시든지 또는 다과를 하시든지 하시고 그렇지 않은 날은 오찬, 만찬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이것은 회의비가 거의 50%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전액이 다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기타 부대비로 한 의원님당 100만원씩의 예산이 지금 기타 부대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증인채택비가 실비변상금입니다만 이것은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다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들어가서 자매결연추진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차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333만3,340원이 예산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자매결연사업을 연말에 한 번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고 63만3,600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크게, 가장 큰 액수로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된 것은 의원해외연수비가 저희들이 5,740만원, 이것은 전액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해외연수를 자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액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차인규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인규

차인규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세미나 비용 같은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세미나 혹은 선진지 견학 그러한…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의원님들 기타 부대비 100만원 중에서 세미나라든지 선진의회견학이라든지 기타 어떤 시설방문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아니고 관내·외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모두 4,100만원입니다만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하는 것은 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그런 것을 봐서 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견문을 넓힌다든지 또 세미나를 해서 우리가 보충교육에 활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왕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그것을 십분 활용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정당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안해서 절감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 취지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무국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좀더 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작년 것을 참고로해서 의회가 생긴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예산범위내에서 발전을 시켜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예,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박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국장님, 경상사업비에 말입니다. 불용액이 전문위원님 말씀에서 보니까 89%가 불용액인데 올해는 약 한몇 %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94년도는 몇 %되겠느냐?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박명수위원님, 질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3년도 경우에는 경상사업비 중에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자매결연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 해가지고 자치구의회 개원기념행사, 그 다음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한게 있습니다. 그것외에는 해외, 의원님들 연수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는 거의 실소요 경비가 100% 집행된다고 봤을 때 집행잔액은 극히 소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국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질의와 동일 질의라고 봐도 좋은데 연도수가 다릅니다. 94년도 의정활동비는 지금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이 될 것 같아요, 대충 아직까지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대충 계산하세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배종환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부대비에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 세미나라든지 기타 선진의회시찰 그리고 또 관내 어디 시설방문이라든지 관외 이런 정도 밖에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선진의회로, 해외시찰도 하셨고 또 관내·외 시설도 방문하셨고 또 앞으로 세미나가 저희들이 예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또 선진지 견학도 하셨고 그래서 거의 부대비가 작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집행된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올해는 이 불용액을 많이 넘기지 말고 의원활동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고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의회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뭐 예산이 많이 집행된 범위내에서 일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 참고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강정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국장님, 강정화위원입니다. 93년도, 40페이지 관서운영비중에 시설관리유지비가 약 50%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일러실 공공요금이 예산상 절감의 이유고 또 지난해 날씨탓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93년도고 올해 날씨탓은 94년도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설장유지비가 그렇게 50%나 삭감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작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거의 50%정도 지금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장비유지비의 93년도 주요내용은 건물유지비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평당 ㎡당 얼마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상된 것이 전체 저희들이 74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의회 방송장치라고 해가지고 당초 300만원 올렸는데 10% 절감되어 가지고 270만원, 그리고 냉동유지비 그것은 밑에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80만원 그리고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80만원 그리고 보일러 화학세관이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가동, 에어컨을 난방기를 가동하려고 하면 반드시 세관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가 108만원, 그리고 보일러실 화학약품대 이것이 108만원, 그 다음에 냉·난방 유지비 이것은 계속 난방기를, 냉·난방기를 돌리는 경비입니다. 그것이 54만원 그래서 모두 794만7,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론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실 때는 냉방기는 없습니다만 난방기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이것이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날씨가 많이 더웠기 때문에, 올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사실은 본회의장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경비도 현재로서는 저희들 볼 때 좀 남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아니, 예산의 50%가…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작년의 경우에는 50%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거의 하절기에 냉해가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도 많이 못했습니다만 회의할 때마다 거의 냉방기, 청내에서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50%이상 남았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예산이 50%가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짜실 때 거기에 날씨도 어느정도 잡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 회의실 얼마당 얼마로, 냉·난방기는 얼마를 계상하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으면 남는 것이고 우리가 임의로 깎아버리고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다 올해는 냉·난방기 자동을 안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다 올해는 냉·난방기 가동을 안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원님들을 모시는 입장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 기준액대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기준액대로 한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산편성의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의장님에게 결심을 얻어서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사무국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꼭 시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김태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반납액이나 불용액이 동일시 됩니다만 실은, 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외부에 구민들이 상당히 의원님들의 예산의 지출금액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격해 따지면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것이 예산 내역이 어디에 세어나가도 8억, 9억, 10억하면 전체 다른 어떤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어떤 견제, 감독에 대한 대비를 하면 불과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지금 현재 불용액이 약 1억5,000 얼마 아닙니까,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전체 예산의 금액이 많은 양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묻고 싶고 그 중에서 급여하고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 수당, 일용인부임 하는 이것은 어째서 반납액이 발생을 하는지 이것은 분명히 미래 예측이니 현재 예측이니 할 것도 없이 직원 수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보수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초과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이 발생이 많이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첫째, 예산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 말씀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의 경우하고 금년의 경우하고 또 다릅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고 또 선진의회 견학결과도 있고 해서 좋은 자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착실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기에 맞는 그런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예산액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남김으로써 결국 많은 예산이 계상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 놓고보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93년의 경우에는 크게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라든지…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시 그 관계를 포괄적으로 내가 물어본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은 두고 급여 관계를 얘기해 보세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용인부하고 급여 관계가 왜 집행잔액이 남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급여는 우리 의회직원이 몇 명이면 이것을 갖다가 4급 얼마 기준으로 계상을 해라, 또 5급은 얼마 기준으로 계상을 해라, 6급은 얼마 기준으로 계상해라, 7급, 8급, 9급 각각 계급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숫자를 딱 맞추어서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바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급여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액을 계상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되고 일용인부의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300일 기준으로 최저를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무를 안하는 날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고…
남서

박남서위원장

알았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총무과장직도 겸임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어느 과없이 거기에 충원되는 직원이 직급은 동일 직급이 교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동일 직급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 직급에 해당되는 급여가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의 일요일 계상을 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일용인부는 일요일을 계상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도 빼고 봉급책정을 할 때, 예산책정을 할 때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그것이 동일 직급이라도 그 보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집니다.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집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급에 따라서 기준액을 계상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달에 80만원선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기준액이 75만원으로 계상하라고 되어 있으면 75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월급이 75만원인데 80만원 계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계급이라도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전부가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용인부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일용인부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일용인부를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300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상여금이 지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300일 미만이 되면 그것은 지급이 안되어집니다. 그야말로 매일 매일 일당 얼마씩을 주고 써야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경상비에 특별판공비하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가 약 270여만원 불영액이 발생했지요. 45페이지, 지금 현재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고 잘 아시다시피 의장님이 의회를 이끌어가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지출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경상비 중에 특별판공비는 모르겠지만 경상사업비 중에 특별판공비는 다소 융통성 있게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특별히 상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목이 특별판공비라고 해가지고 목이 특별판공비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철저하게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집니다. 특별판공비라도 그 내역이 거기에 우리가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을 경비의 용도라고 하는데 이도, 그것이 잔액은 추진비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사업비적 성격이 되어집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같은 목이라도, 특별판공비라도…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 과목에 목에, 234 목에 특별판공비가 자매결연비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작년에.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남서

박남서위원장

아니 그러면 자매결연 예산이 270만400원이 무엇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자매결연을 어디에 해서 남았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작년에 그것이 자매결연 추진비로 당초에 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깎여가지고 333만4,000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것을 왜 집행을 안했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추진차 몇 개 의회를 다녀오신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그 경비가 63만3,600원으로 되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때 기타 부대비로 간 것이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자매결연 추진비로 갔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타 부대비로 알고 있는데…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24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위원

송석복 차인규 배종환 최진동 정환모 문덕복 구자목 박영효 강정화 최홍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