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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23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12-05

송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민영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7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이동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이동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이동일 의원입니다. 2016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 등 여러 가지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민영진 의원과 공동으로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8조에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동일의원) 부록 참조

송정애부위원장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원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일 위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소관 부서인 건축과장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같은데 우리 관악구처럼 구 도시에서도 과연 효율성 있는 조례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범죄예방을 위한 기틀을 법령에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행정에 대해서 많이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신도시같으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구 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예방,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사는 데가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조금은 거기를 벗어난 지역에 조건부 동의안 참고자료에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좀 있어요. 조금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호선 역사 중심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유입돼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하실 때는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적용범위가 구가 시행하는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건데요 상당히 제한적이 잖아요,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한적인데 물론 우리 구에서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이런 걸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구가 시행하는 것 만인데 구가 시행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공공건축물 등이 있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뭘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에서 사업으로 인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 조례나 법에 근거하면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은 법에 근거하는 부분은 제시는 안 돼 있고요 디자인조례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구 디자인조례를,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라든가 법에 근거해서 그런 걸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닌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동안에 저희도 시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본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적용되게 돼 있는데요 적용범위에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건축되는 모든 건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범죄로부터 위험하지 않은 그런 것을 그동안에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동안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한 바는 없었고요 다만, 건축심의나 디자인 조례에 근거해서 반영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시환경디자인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제한적으로 시행해서 향후에 더 필요로 하면 이 부분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검토를 아직 안 해서 그러는데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서울시 조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걸 특별하게 제시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상위법에도 없고 서울시 조례에도 이게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서 빔죄예방을 위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시가 돼 있다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올해 1월에 제정이 돼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껏 건축에 대한 시설을 할 때 건축심의를 할 때 라든가 건축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적용이 안 된 건 아니고요 광범위하게 검토는 돼서 제시는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을 위한 각 건축물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제시는 해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조례를 아직 보지 못 하고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안에 포괄적으로 더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많지 않고 제한적인데 이게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서울시에서 강북구, 구로구 등 해서 7개 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분야를 제외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이 문제는 점차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도 보니까 적용범위가 시에서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으로만 제한적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 구도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범위가 확대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법에 근거하든가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들 있잖아요 개인 주택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런 데는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기왕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송정애 부위원장, 이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2016년 1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이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차 요금 감면 및 전용주차 구획 설치 기준을 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한 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한 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자치구 관련 청사 부설 주차장 내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기차 우선구획으로 설치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선 표시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일부개정)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구에 현재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현재 충전시설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에 지금 등록된 차량이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등록된 차량대수가,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 그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오늘 조례를 갖고 나오는 거 기본 아닙니까? 이거 숙지해갖고 나오는 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차 주차 라인에 다른 차가 주차 시에는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안합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건 아직까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진 이동하도록 권고 정도로 해야 되겠죠.
동식

장동식위원

과태료 징수는 아직 조례가 없다 이거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충전전기차가 들어가면 한 시간은 감면해 준다 그랬잖아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한 시간은 무조건 감면인지 그 차량이 거기 들어가 주차해서 충전할 시만 감면인지, 충전 안 할 시도 있잖아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충전 할 목적으로 거기다가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관리인이 충전하지 않으면 차를 빼라고 유도를 하겠죠. 그렇게 교육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충전할 때 충전비를 돈을 냅니까? 그건 얼마에요, 시간당?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급속은 이용자가 내고요 완속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같은 거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전에서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지급을 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습니다. 완속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거고 급속은 한 시간 걸리는 거고. 급속을 할 때는 이용자가 내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완속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최초부터 이거 설치를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쁜 사람들이 3시간, 4시간씩 충전시키자고 거기 있을 수는 없고 기왕 설치하는 게 급속으로 해놓는 게 효율적이지 3시간, 4시간 충전시키자고 거기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완속이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에 설치되어 있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돼 있는데 완속이에요, 급속이에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지금 급속이 2대가 돼 있고요 완속이 6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속 같은 경우는 나눔카, 소카나, 그린카 이런 차들이 지금 이용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완속이 6대 급속이 2대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2대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해당되는 공영 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지금 전기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거는 총 6군데입니다. 급속이 2군데 완속이 6대 해가지고 총 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우리 공영주차장이 관악구에 있지 않습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게 100면 이상 돼야 해당되는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00면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8개소 있습니다, 8개소.
동식

장동식위원

8개인데 6군데는 완속으로 다 지금 6군데가 돼있고 2군데는 급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다 똑같이 급속으로 설치를 해야지 나중에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는데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급속이 좀 금액이 비싸고 하니까 일단 급속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2017년도에 급속이 5대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예 급속을 다 하나씩 설치 해놨으면 완속을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완속은 완속 대로 놔두고요. 급속은 급속대로 새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자고요. 완속은 3시간, 4시간 누가 안 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최초부터 설치할 때 급속을 해 놓으면 예산 낭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저거 나중에 폐기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쓰지를 않으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완속은 아무래도 이용률이 저조하겠죠.
동식

장동식위원

당연하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너무 늦게 충전이 되니까 저조하고 또 주차요금도 물어야 되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급속은 대당 얼마입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대당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부 다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아니, 이건 녹색환경과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가격 까지는 제가 따로 자료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당하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총 대수하고 대당 얼마인지 자료를
동식

장동식위원

구매계약서 있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구매계약서는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서 설치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은 주차장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한 시간을 충전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주차를 했다 그러면 100분의 50, 50%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비를 그렇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 25개 구 조례가 다 동일하게 가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동일하게 표준 조례로 내려왔습니다. 표준안 대로 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타 구 차량도 우리 관악구도 똑같이 적용받는 거죠? 우리도 다른 데 가면 적용받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주차하는 분들하고 전기차하고 또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 면이 기존에 쓰던 사람도 거기 댈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 안 된다. 왜, 통상 장애인주차나 여성전용주차 하면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기존에 활용하던 분들 또 앞으로 일반 차량 활용하는 분들도 혹시 몰라서 혼선을 빚을 수가 있으니까 안내표시를 해 주시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기존 대는 차량하고 전기차량하고 언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전기차는 요금 할인이 몇 % 되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이 조례 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할인이 됩니다. 지금은 할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할인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조례 문구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안서를 보세요. 첫 번째, ‘공영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한 시간 범위 내에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한 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토록 한다’ 이 문구만 봐서는 충전 시에만 할인되는 걸로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전기차는 충전 안할 시에는 할인된다는 문구가 없어요. 보세요, 어디 있어요? 생각해 봐주시고요. 또, 표준 조례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예,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소남열위원

표준안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별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드려요, 현실성이 없는 조례다.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의 3% 이상을 구획선을 그으라고 했는데 공공시설에는 이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의 많은 보급을 위해서는 우리 서울에 예컨대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전기차 주차도 할 수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시설이 많이 돼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100면 이상만 해야 되는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이거를 강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일단 조례 개정이 되면 시행을

소남열위원

이거는 해보나 마나 우리 구청에 이용하고 있는 데밖에 없잖아요. 민간인 시설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100면 이상 되는데 있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있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하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민간인은 없죠.

소남열위원

없죠, 하나마나죠 이거는. 이거는 다 되는데 아예 조례를 할 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민간인들 주차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에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소남열위원

50대 이상으로 하면 조금 늘 것 같아요. 그러다가 50대 이상 조례, 가능해요 법적으로 지금? 여기서 수정이 가능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수정은 좀 불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왜 불가능하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수정안을 내면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조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터치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강화를 시킬 수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표준안으로 내려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되는 건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주차장을 한꺼번에 많이 늘리면 기존에 별로 보급이 안 돼 있는데 또 노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소남열위원

국장님, 그래서 의무규정으로 만들지 말자는 얘기에요. 만들지 않고 조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완충 충전 시설과 전기요금을 서울시에서 물어준다면 아마 설치할 주차장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의 주차장에도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개인 한 대 있는데 나도 자기 차량을 전기차로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완충시설을 할 때에는 무료로 전기요금을 해 준다라면 충분히 할 수 도 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이게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지 않으면 누가 먼저 설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관공서부터 몇 % 정도를 설치를 해라 의무적으로 이거는 전체적으로 법으로 또 우리 내려 보내 준 지침에 이렇게 공통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개별로 설치를 하면 설치비도 이거와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되고 또

소남열위원

우리는 그러니까 굳이 국장님, 정말 우리 민간인들에게도 전 혀 실효성이 없는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50대 50면 이상 주차장이 된 데를 한다하면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임의규정으로 만들면 다른데 보다도 좀 앞서 간다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굳이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이따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아까 한 것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거는요. 주차장 지금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면제밖에 없어요. 일반 주차 시에는 면제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 가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충전할 때 한 시간에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소남열위원

그거는 면제하고 그 후로 하는 것은 한 시간 초과 시부터는 50% 할인을 한다 소리잖아요. 그러면 충전을 하지 않고 그냥 주차를 했을 때 면제는 없다니까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면제도 안 되죠, 충전을 안 하면 면제가 안 되죠.

소남열위원

그 주차장은 면제를 해줘야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충전하는 주차 구획선에는 충전만 해야지 일반주차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주차관리인이 가서 다른 데로 이동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계도를 해서 이동 시켜야죠.

소남열의원

아, 그런 의도입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가 주차장 할인은 못 받는 거네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전기차라고 주차장 할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충전할 때만 할인을 받는 거죠.

소남열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네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못 받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별 혜택이 없다라고 봐지는데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이건 전기차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전기차가 충전할 시에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무조건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감면 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전기차도 일반 차량하고 똑같으니까 전기차가 전기차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기, 전기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면 내지는 면제해 준다는 거죠.

소남열위원

좋아요. 그런 취지라면 이걸 그 곳에 일반차량을 주차 시에는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둬야 돼요 그런 의도라면. 강제규정을두지 않으면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면 그 시설을 아예 이용을 못 하는데요. 어떻게 빼요?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계도할 뿐이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에는 전부다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를 하게 되면 관리인이 CCTV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주차하게 되면 다른 데 이동하라고 그건 관리인의 의무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소남열위원

굉장히 편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참. 그런데 자, 여기 법이없으니까 강제규정으로는 못 하겠네요 그럼? 강제규정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굳이 직원들이 가서 빼라, 넣어라 참 대단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 자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여기 그걸 강제규정으로 못 둔다, 주차위반으로? 거기에 예컨대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으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듯이 이거는 주차단속은 못 한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규정이 없어서. 그럼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지 그냥 다른 것까지 하시면 안 되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않고 조례를 올리셨네. 아까 등록차량이라든지 완속과 급속충전 할 때의 차이점 완속을 할 때는 충전이 더 잘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더 많은 충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나름대로 전기요금도 싸고 같은 용량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게 완속충전입니다. 그런 걸 좀 잘 알고 오셨어야지. 지금 현재는, 다시 합니다. 결론을 짓고요. 그러면 강제규정으로는 못 한다, 주차위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단 얘기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50%, 100면 이상 3%인데 50면 이하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이 문제겠죠.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시·자치구 관련 주차장이나 대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일반주차장도 50면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한테 영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더 이상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이 잘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14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