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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37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6-12-05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 활동기간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3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제4차 회의부터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0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수탁자 선정·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사적인 이해개입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수탁자 선정·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사적인 이해개입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악구가 설치·위탁 운영하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을 별표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및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관악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제가 전체는 모르고요, 지금 이 조례에 관련된 건 노인청소년과가 4개, 장애인복지과가 1개, 저희가 2개 해서 총 7개고요, 전체 40여 개 정도 됩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구립만 두 군데입니다.

백성원위원

3년 위탁기간에 5년 연장하는데,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과만 빼놓고 계속 연계돼 왔던 거지요, 그동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분들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게 꼭 필요했었나요? 그게 법 규정으로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번 8월달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그 규칙에서 변경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변경돼 가지고 규칙에 따라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몇 년 몇 년 재계약이라는 것 없이 그냥 10년 이상 모든 게 이용됐는데 갑자기 연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니까 궁금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게 바뀌면서 보니까 수탁자 선정평가위원회 위촉 및 위원의 재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이 업종에 관여되는 분들이 있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규정을 넣어두는 게 이런 조례 심의는 선정평가위원회 공정성을 위해서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조례 개정하면서 이 조항도 넣어야 되겠다 해서, 넣는 게 타당하다 해서 넣은 걸로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6년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치구 내에서는 특별하게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단지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상위기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장·단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장·단점은.
춘수

임춘수위원

장점이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으로 할 거 아니에요.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장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랬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해촉규정을 명시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없던 것을 새로 집어 넣은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해촉규정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위원회에 재척·기피...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신설된 겁니다 그 조항은.
춘수

임춘수위원

신설된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신설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위원회는 각 기관 시설별로 그때...
춘수

임춘수위원

있는데, 그 위원회가 계속 존속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어 넣은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 이 부분은 기존에 위원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새로 나오면 재위탁이든지 계약을 할 때 되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지요. 그때 이 규정을 넣어가지고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촉자는 누구입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촉자는 구청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이분들을 제안을 받아서 위촉하지요? 우리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의뢰하는 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9명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건...
춘수

임춘수위원

공무원 외에 일반인은 몇 분이나 돼요, 지금현재? 복지정책과 2개 위원회에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건 현재 존속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구성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그때 심의할 때마다, 위탁할 때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촉직처럼 위촉을 해서 위촉장 줘가지고 항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할 때마다 위원회 위원이 바뀝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연임횟수를 제한하면 문제가 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 건은 각 부서별로도 의견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시설별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시설별로 다른 의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시설의 특징이 다 다르니까, 어린이집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청소년독서실이든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규정을 두는 거 자체에 대해서 운영상에 약간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런 제한규정 두는 거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다, 다들 공통적인 의견이 그런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심의하기 때문에 나는 대답이 곤란하다 하면 곤란하지요. 지금 어린이집도 위탁기한을 두 번으로 정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 정했을까요?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잘 하면 좋지요, 잘못 했을 때는 그래도 계속 줄 겁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때 되면 계약해지하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연임횟수를 제한할,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다면 받을 의향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과장이 답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보류할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을 못 주니까. 그렇다면 심의를 한 번 해보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한규정 두는 건 차후에라도 다시 의회나 집행부에서 상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조례 개정이 올라왔으면 그 정도도 생각을 하고 올리셨어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없다면 다 잘할 거 같으면 좋지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임기간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도감독이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 같고요.

송도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생겨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위탁체가 잘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또 못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 두고 10년 해보고 또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꼭 거기에만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한규정 없다고 해서 무제한 제한을 안 두고 연임해 가지고 재계약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조건이 발생되면 엄정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줘보세요. 이번에 안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개정하는 그런 부분 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 더 잘해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건은 죄송합니다만 제한규정 두시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다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장·단점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된 이후에 개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안 올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니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세요. 우리도 검토해서 이 부분 넣어야 된다면 다음에라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0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서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수호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 제3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인상해서 지급을 해 드리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7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50만원 편성을 지금 요청하신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50만원 가지고 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체로 50만원 늘어난 것이고 인원은 오히려 5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산출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오준섭위원

인원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사망위로금이 몇 명이나 나갔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1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오준섭위원

19명.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전체 보훈대상자가 인원이 많은데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일단 고령자가 돌아가시는데요, 그런데 2~3년 전에는 서른 분 정도 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20명 내외로 그 정도로 지급이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줄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예산편성에 50만원 증액만 요청을 하신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 변동액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타구에는 더 많이 지급된 데도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정도로 조금 인상을 해도 어쨌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충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불만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계속해서 와서 불만을 얘기하신 게 30만원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타구에서 주는 정도만 달라 소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 정도로 먼저 얘기를 하시기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그 정도는 반영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 개정을 상정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국가에 기여한 바를 보면 적은 금액인데 예산이, 살림이 넉넉하면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혹시 이분들이 15만원 받았을 때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받으면 사용하게 되나 혹시 알아본 적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건 본인이 돌아가시면 유족들한테 가는 거라서요.

권미성위원

그 유족들이 어떤 식으로, 제가 볼 때 말하자면 부조금 개념 정도 식으로, 금액 자체가 그런 정도의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만원에서 20만원이든 이런 거는 사실 자기가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이게. 15만원이 적다 그래서 20만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구 비교를 자꾸 하는데 자치구별로 예산도 다르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거는 그 가치가 자치구가 다르다고 해서 평가절하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면 비교가 되잖아요. 저기보다 우리가 적다, 저기는 50만원 보훈대상자고 우리는 20만원 대상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보훈의 가치가 수치로써 평가절하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출산축하금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태어나는 축하금도 돈으로 지급이 되니까 수치로 바로 비교가 돼서 저쪽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500만원 축하금 받고 관악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50만원 축하금 받냐는 식으로 비교가 되는, 축하금의 의미가 굉장히 평가절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출산축하금과 마찬가지로 뭔가 서울시에서 일괄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치구별로 비교돼서 보훈대상자가 평가절하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조례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님 회의 시에 안건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예우가 조금씩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요청이 들어왔고 하니 살짝 위로금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만 추후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 하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서울시나 보훈처 쪽으로 의견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 같은데요, 보훈회관을 저희들이 감사 때 방문한 적 있잖아요. 방문했을 때 보훈회관 회장님들 말씀을 들었을 때 보훈회관의 이용자들 명단이 회원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회원들 명단이 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보훈처에서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수시로 그때 그때 사유 발생될 때마다 오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도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또 겨우 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명단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들 말씀하니까, 회원관리가 돼야만 보훈회관에서도 관리가 되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20만원, 30만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우리 보훈대상자가 사망을 하셨을 때 물론 15만원 주던 것을 다른 자치구에서는 20만원, 30만원 주고 하는데 저희 자치구는 열악한 관계로 5만원 올려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이 받는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유족들이 받는 건데 유족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다 통지합니다. 모르고 계셔도 이 돈은 다 지급이 됩니다, 다 찾아서.
광자

곽광자위원

보훈회관에 회원으로 안 돼 있어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체 명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 9개 보훈단체에서 회원관리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분들의 회원 유무에 상관없이 보훈처에 원래 등록돼 있는 명단이면 저희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으면 사망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망 명단이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도 모르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드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급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지만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없도록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이외에 모든 기금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폐기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로 하여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활기금설치및 운용조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올 연말로 모든 기금이 폐지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폐지되고 서울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존속기한을 2021년 5년을 연장하는 거네요, 변경하는 거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한 조례인가요, 지금 이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지역자활센터라고 거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하고 일부 차상위계층들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금의 용도가 그분들이 사업단을 운영하거나 할 때 점포 임대자금이나 사업자금 주목적이 그 융자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나요, 지금 현재?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봉천지역,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관악 자활후견

백성원위원

벽산아파트 있는 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봉천 자활후견기관하고.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융자나 사업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나요, 거기 계신 분들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개인 창업자금은 조금 없고요, 자활사업단을 할 때 융자를 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사업단, 개인이 아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조금 전에 자활기금을 대출해서 개인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자활센터쪽에서 해 가지고 빵가게를 차렸어요. 몇 년 전에 했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빵 가게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면 일단 정산을 해가지고 수입금하고 폐지한 이후에 남는 잔여금 그것이 저희 자활기금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수입이 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빌려줬는데 2,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3,000만원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융자한 금액 말씀하시지요. 융자한 금액은 폐지 이후에도 그 융자금은 갚아야 됩니다. 정산을 해서.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원 넣었으니까 3,000만원 부분은 폐지 이후에도 자활센터에서 갚아야 된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 돈들이 얼마나 있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융자하고 나서 안 갚은 금액은 없고요, 현재 융자금을 갚고 있는 아직 도래기한이 안 된 금액이 4,300만원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빵 가게는 아직 기한도래가 안 됐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다 갚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갚았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사업을 접었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갚았을까요, 차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접더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000만원은 기존에 갚았고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그걸 차츰 갚아나갈 거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자활센터에서 다른 사업해서 돈 벌면 갚아나가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자활사업단에서 저희가 인건비는 나가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은 계속 저희한테 자활기금으로 적립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검토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자문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접어버리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도 잘못돼서 접잖아요. 여기에서는 기금만 빌려주는 거지 전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는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 운영에 관해서요?

송도호위원장

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수시로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도점검은, 그 전에 사업계획을 분석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도 분석을 해줘야지. 잘못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1년도 안 돼서 접었을 거 아닙니까. 1년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 설치해서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 잘못 계획이 돼서 빵 가게를 차렸는데 가서 아무리 지도점검하면 뭐하겠어요. 결국 망해요, 망했잖아요. 우리가 자활기금하고 사람도 넣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그냥 무책임하게 사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차려줬어요. 그런데 그게 전망도 없어, 얼마 안 돼서 접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처음에 사업단이 생기면 저희한테 사업자금이라든가 융자자금이 필요할 때 오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일종에 자영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환경하고 많이 바뀌고 생각했던 만큼 또 사업이 안 되고 하면 계속 적자...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좀전에는 우리는 검토 안 한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처음에 자활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지요. 일단 시작이 되면 저희가 자활사업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은 안 한다는 것이지요.

송도호위원장

지금 신청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기금을 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한 번 검토를 안 했더라면 검토를 해보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아니면 어디에서 전문가 섭외를 해서든 해야지요. 잘못돼서 얼마 안돼서 사업을 접게 된다면 기금 갚는 부분이 어떻든 자활센터에 결국 우리가 다 지원해서 돈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돈에서 어떻게 어디선가 좀 빼가지고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랫돌 빼서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망해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사업 많이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의 다 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서울시에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안 되면 조례에 자문단을 하나 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요. 해드릴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