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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37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6-12-06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광자·백성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8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곽광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광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의원이 백성원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3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에서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우리구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홀로사는노인 고독사 예방및 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게요. 주요내용에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고독사 위험자 선정의 주요 기준은 뭡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고독사 위험자는 홀로 사는 노인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요, 노인들 척도를 보건소에서 측정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노인들 우울증 척도 그런...

권미성위원

그러면 홀로 사는 모든 노인들을 우울증 측정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다라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겠다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2,300여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기 전부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도 하고 재가서비스도 하고 또 폭염대비, 혹서기 대비해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2,300명은 어떻게 선정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각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권미성위원

어떤 기준으로 각 동에서 선정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홀로 사시고 좀...

권미성위원

홀로 살고 그 다음, 그 다음이 뭐예요? 모든 홀로 사는 노인들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홀로 살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위험이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동에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홀로 살면서 병이 있는 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병도 있고 또 연고자가 없어서

권미성위원

연고자가 없는 분, 홀로 살면서 연고자가 없는 분?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홀로 살면서 몸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방치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도 하는 건데 과장님께 기준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주변 사람들도 알고 인식하고 연결하고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금 홀로 사는 노인이면서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연고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고독사 위험자로 선정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매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로 사시면서 생활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된다면 각 동 찾동 복지플래너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기초조사를 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홀로 살면서 병이 있고 연고자가 없는 분 이게 기준인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사정이

권미성위원

생활사정이 어렵다 이걸 막연히 말씀하시면, 어렵다는 게 뭘 기준으로 어렵다라는 사람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서 제가 기준을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권미성위원

아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에서 면담하면서

권미성위원

아니 면담도 기준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렵게 산다라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어떤 접촉기회가 일반사람들하고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권미성위원

접촉기회요? 일반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사람을 선정하자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밖에 나가지 않고 몸이 불편해 가지고 안에 있어 접촉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점 발굴할 계획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최소한 관악구에 홀로 사는 노인들은 한 번씩 누군가가 방문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권미성위원

가서 확인을 한다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보니까 홀로 밖으로 나가기 힘드신 분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 접수하고 있는 관리자가 2,300명이라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2,300명 이외에 더 발굴을 해서 이 조례를 적용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발굴을 할 방법은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할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찾동 관련해서 동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또 유관기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또 재가관리사업이라든지 요양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도 하고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할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보통일이 아닌 거 같아요. 이게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을 철저하게 잘 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광자

곽광자의원

권미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으며, 현황조사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자를 선정하기로 돼 있어요. 그걸 잘 읽어보시고,

권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발굴된 사람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2,3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광자

곽광자의원

2,300명인데 그 중에서도

권미성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조례가 되겠냐 아니면 추가로 더 위험군을 발굴할 것인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당연히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은 항상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2,33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사람들 또 혹서기나 혹한기 이런 폭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여기와 관련해서 중복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는 면밀하게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 통과 후 추가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작업을 하셔야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권미성위원

그랬을 때 위험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홀로 살면서 병이 들고 연고자가 없는 사람 위주로 그리고 외부접촉이 끊어진 이것이 주요기준이 돼서 추가로 위험군을 발굴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후로 위험군이 기관별로 발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2차 발굴하는 대로 보고가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우선 곽광자 의원님 아침마다 청소도 하시고 바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300명이 현재 우리 구에서 발굴된 독거노인이 2,300명이라는 얘기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오준섭위원

관리하고 있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2,300명. 그러면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고독사의 예상인원은 대략 파악된 건 몇 분이라고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자료가

오준섭위원

혼자 계셔서 고독사에 위험이 있다 그런 분들 과장님이 파악된 게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찾동사업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동네 복지사님들, 직원들, 통장님 이런 조직을 통해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야 되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안 제8조에 보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산도 수반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예산도 수반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심리상담 치료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가 현재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 대상자가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가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50여 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60명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내용은 그렇지만 독거노인들 안심콜이라든지 가스지킴이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노인우울증 예방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 정도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홀몸노인 상호돌봄 활동 지키미를 각 동별로 한 명씩 해서 5명씩 유대관계를 친구만들기사업으로 해서 3,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1·3세대 힐링캠프라든지 독거노인을 위해서 힐링여행도 상·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에 첨부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없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조례상이니까요, 여기와 관련돼서 이거 하기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준섭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비, 인건비 그런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대략 연 얼마 정도 이건 구체적으로 산출이 됐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난 행감 때 보면 자살인구도 보면 우리나라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세계 1위로 돼 있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 관악구도 순위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자살이 연령별로 제일 높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바로 고독사 때문에 그래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본위원이 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곽광자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잘 좀 관리하셔서 우리 관악구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 속에 구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독사 없이 나이드셔서 편안한 노후가 되실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1년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수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반명순위원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없다는 게 아니고 파악한 숫자가

반명순위원

파악한 숫자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조례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예방책을 위해서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고령화 시대 때 우리 관악구 관내에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광자 위원님과 백성원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25개 구에서 지금 10개 구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0개 자치구가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열한 번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노인 고독사 예방의 대상자를 지금 선정이 돼서 지원되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으로 보면 되겠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찾동을 통해서 관내에 독거노인 현황 파악은 각 동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과 차단됐기 때문에 찾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간혹 뉴스에 나와요, 며칠 방치해 있다가. 이런 부분을 통장회의를 통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일단 세입자, 즉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전단지를 해서 통장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다는 거하고,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자는 차원에서 이런 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독사로 사망을 했어요, 무연고자예요. 어르신들이 만약에 사망한 게 있어요, 무연고자가. 그러면 이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연고자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연고자하고 연락이 안 돼서 무연고자로 만약에 처리가 돼서, 두 가지 이유죠. 아예 연고자가 없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연락이 안 돼서 이분에 대한 절차를 할 때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례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국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무연고 독거노인 아까 말한 고독사 하실 때는 저희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장례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제8조 있잖아요, 제8조4항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고독사 뿐만 아니라 무연고자들이 사망할 때는 국비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굳이 구청장은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제8조4항에 보면, 이거 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굳이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되나요? 넣으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그렇게 지원할 수 있어도 모든 절차나 거기에서 장례서비스로 하는 것들은, 상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춘수

임춘수위원

제8조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여기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괄호 열고 뭐를 첨부를 한다든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제8조 지원사항은 예산사항 뿐만 아니라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국비·시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장례절차를 하고 상주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재가서비스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구에서 한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구 예산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은 자원봉사라든지 재가서비스 관리사라든지 이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반적인 장례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금 시 예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연계해서. 그러면 별도로 공포한 날부터 이게 되면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예산 반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확보돼야 시 예산에 지원하는 것 외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지원을 받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서 지원을 받아요? 별도의 예산을 목 달지 않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를 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구 예산에
춘수

임춘수위원

실질적으로는 구 재정에 크나큰 예산반영이 없는 거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무튼 이웃과 차단된 관내 독거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일단 찾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민·관이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가서비스도 받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를 통해서 정말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도 있어요. 이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찾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명단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자주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자주 찾아봬야 되잖아요, 관리명단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상태라든지 서로 공유를 하면, 제8조에 보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가 있잖아요.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재가서비스를 통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도 구축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고 상태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찾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이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고독사 위험대상이 2,300명이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고독사 위험이 아니고 홀로 사시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집중관리?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해 가지고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게 1항, 2항, 3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항에 보면 65세 이상 해 가지고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기초연급수급자가 3만6,000명 정도 되거든요, 3만6,240명인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이분들을 재가 빼고 하면 또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을 뺀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이 지금 홀로 사는 분들이 1만5,500명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다고

송도호위원장

1만5,000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정확한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1만5,564명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송도호위원장

그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

송도호위원장

아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이 1만5,000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1만5,564명은 우리 관내에 있는 홀몸노인 어르신들 숫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 아니죠. 제3조 지원대상 1항에 보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받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말이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계산이 안 되는데요, 기초연금수급자는 저희가 3만6,240명이고 홀몸노인은 그중에 1만5,000명인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가 올라오고 그러면 최소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건 위원들이 다 질의하리라고 생각을 해야죠. 알았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최소한 조례가 올라오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8조 지원부분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계획한 거는 없고요.

송도호위원장

그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보건소에서 심리상담 치료들은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연계해서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보건소로 넘겨줘야 되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협조를 해서 협력해서. 이 고독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보다 실질적으로 치료 이런 데에는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서로 협력은 되어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아니,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런 분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건소에 이야기한 적 있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조례 이후에요? 조례 하면 그쪽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송도호위원장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다 통과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런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 조례 내용에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좋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래야 서로 협조가 되고 그러는 거지 그냥 다 통과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들이 지원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그분들을 심리상담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 좀 구해서 이 조례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권미성 위원.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거 같아서요. 그러면 기초연급수급자가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안 되는 건가요?

백성원위원

돼 있잖아요, 제3조제3항에. 제3조제3항을 보라고.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기초연급수급자가 아니면 위험자 지급을 못 받는 거예요?

백성원위원

여기 제3항에 나와 있잖아요.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원대상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지원대상자로 한다’ 그 부분이 있어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위험자를 선정을 한다는 기준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65세 어르신들은 전반적으로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아니더라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석·장현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8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백성원 부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일자리 등의 사회적인 영역을 넘어 문화적, 복지적, 채무 등의 금융문제까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 정부차원의 구조적 대안과 종합지원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법률적·재정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관악구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사람의 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장현수 의원과 공동으로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의 정의,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15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 안 제16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절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안 제17조~18조까지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우리구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형성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청년기본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신 김영석 의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규정을 하시나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년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정의가 돼 있고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청년의 나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돼 있고요,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2에 보면 동법시행령 제5조의4 예비청년 창업자 등의 범위를 보면 거기에는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오준섭위원

15세 이상 39세 이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34세로 정의가 돼 있고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39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의가 돼 있는 게 법마다 달라서요.

오준섭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국가적 시책 등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규정이 돼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도 세우고 입안도 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법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19세 이상 39세로 아마 정의가 될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건국이래 이 법이 그대로 돼 왔다는 얘기네요? 국회에 계류된 것이 19세에서 39세까지이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문제가 좀 있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기준으로 하는 연령기준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모든 것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도 세우고 입안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시행이 돼야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린 대로 법 특성상 법률마다 지원대상들이 또 정의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다른데요, 통일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에 나이가 정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 나이라고 하면 19세에서 39세로 정의가 될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연령은 어떤 연령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조례 발의된 내용을 보면 청년 나이의 범위가 제2조제1항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되고 또 그밖에 법령에도 나이가 중소기업지원 관련돼서 39세로 돼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나이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서는 39세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한다면 39세로.

오준섭위원

할 기준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대략 우리 구에는 그 연령기준에 몇 명이 대상이라는 건 파악이 되셨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관내에 청년이 아까 19세에서 39세로 본다면 19만6,600여 명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19만6,600명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인구의 약 39.3%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동등한가요? 위원회 구성은, 청년정책위원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조례가 되면 구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보니까 청년시설, 청년시설은 뭘 말씀하신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보시면 청년시설이라 하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이라고 정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면 청년시설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안 발의하신 김영석 의원께서 이 부분에 답변 좀 하신다면. 시설?

김영석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보면 제정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앞쪽에 보시면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관악구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청년정책 관련된 기구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허브라고 해서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혹시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위원회 운영비하고요 내년도 기초조사를 위한 - 조례에 있듯이 - 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청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대학을 나오고 또 유학까지 갔다 와도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일자리도 없고 또 결혼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청년들이 인생이 피폐해 지는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좌우간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서 우리 국가 미래의 장래인 청년들의 삶이 풍성해 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김영석 의원님 청년답게 청년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 관내에 청년이 19만6,6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33%를 차지하고요 과장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39%.
광자

곽광자위원

39%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39.3%.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구에 청년들이 청년실업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보면 청년의 참여연대, 능력계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합리적 금융 생활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금융생활이나 이런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 자체적으로 청년 관련해서 융자를 직접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중소자금 투자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청년 관련 사업이 주거복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본 조례로 발의해 주셨는데요. 노인청소년과에서만 금융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나 국가 정책과 연계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들을 연계해 주는 것도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금융 관련은 국가하고...
광자

곽광자위원

국가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겠지만 우리 김영석 의원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우리 관악구 정책에 맞게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청년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김영석 의원님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젊은 청년들을 위한 대안책을 많이 마련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관악구에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마련하셨는데 그 취지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영석의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존에 관악구가 갖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거보다는 지역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에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구청에 대한 어떤 권한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요, 그 다음 향후 우리 관악구는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39.3%의 청년인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청년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 다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성원위원

좋은 조례안이니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신림9동인가요, 거기에 청년허브센터인가 드림센터인가를 계획하고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어느 정도 수립이 됐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하고 청년드림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이걸 우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은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1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3월이나 4월 중에 기본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원위원

아직 발표는 안 됐고 협의중이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확정적인 것인 거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확정돼 있습니까. 지금 관악구가 서울시 내 청년인구 1위라고 합니다. 또 우리 젊은 김영석 의원님이 계셔서 이런 좋은 대안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하는 데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기 요청드리고요. 청년정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김영석 의원님이 언뜻 마련하고 있다, 정책위원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청에서 하시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발의의원님하고 구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알차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아직 어떤 분이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구성원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조례에 명시된 의원님들 포함해서 청년들하고 5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발족하는 데 참고하셔서 의원님이 생각한 대로 잘 좀 해서 관악구의 청년들한테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악구의회에 청년 의원이 있어서 관악구 관내 청년의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의회와 구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관악구의 39%인가요? 거기에 따른 우리 청년의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청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제안을 해 주신 김영석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표현보다도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쪽에서 제안 내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걸 제안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이 조례에 우리 청년의 고용확대와 주거안정하고 금융생활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주거가 안정이 돼야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또 창업을 하더라도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금융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보다도 국가나 시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금융지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금융지원이라고 하면 대출,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직접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정책과나 주거안정기금 뭐 하게 되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심의하는 건 우리은행에서 해요. 거기에 비교했을 때 청년에 대한 금융 대출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있냐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국비, 시비도 중요하지만 관내에서도 어느 정도 연계해서 기금을 통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연구검토해서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조목조목 나열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본위원은 개인적인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고용확대하고 그다음에 주거안정하고 금융생활지원이에요. 창업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금융지원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제안이나 검토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자산의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자산 건물이요. 그러면 여기서 주거안정에 대해서 구 자산 건물을 청년에 대한 주거안정에서 활용방안도 검토할 수 있냐고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년과 관련된 사업은 아까 주거복지나...
춘수

임춘수위원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청년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거안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만큼 관내에 있는 청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걸음.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있어야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 자산 중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 자산을 구 자산으로 전환해서 자산을 확보한 건물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 중에 우리가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시민단체한테 무조건 줘서 임대수입도 오르지도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건물 자체를 그분들도 활용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속에 우리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 그런 방안도 연구검토 할 의향이 있냐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노인청소년과에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동의 경로당을 최대한으로 신축 내지 국비·시비를 확보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이 뭐냐면 그게 구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몇 개 경로당을 합쳐서 접근성이 용이한 조그마한 복지관을 건립하라는 차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구 자산을 매각 내지 활용방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훈회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보훈회관?
춘수

임춘수위원

보훈회관. 그런 것도 공실이 되는 건물 같은 것도 용도변경을 통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 틀 속에서도 이런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방안 속에 집어넣자는 거죠, 검토하는 데. 국장님, 그런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첫걸음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이런 방안을 만들고 이런 것을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촉진돼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꼭 관악구 관내만 아니라 모범사례가 돼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현재 보훈회관 자리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경로당은 아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구 자산 건물에 대해서 청년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활용방안 속에 청년의 주거환경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아주 좋은 견해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이 구립경로당, 사립은 안 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구립경로당을 야간에 활용방안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그런 방안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연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최대한으로 우리가 자산을 활용하자는 뜻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안만 하는 거예요. 그런 활용방안 속에 청년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연계해서 검토하는 사항을 제안만 드리는 거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제안한 대로 그런 활용방안도 주무과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고민 좀 하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청년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청년지원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주거안정이라고 봐요. 주거안정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16조제2항이요.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그쪽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임의적인 부분인데, 강제조항이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현 상황에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상위법 때문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상위법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법이 바뀌어지면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조례를 만들었는데 필요 운영경비를 지원을 안 해 주면 조례가 잘 될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년기본법이 계류중이니까, 그게 상위법이 법적인 근거가 되면 이 조례도 실효성이 있는 조례항목이라고 봅니다.

송도호위원장

일단 제7조제7항에 당연직 위원 임기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그 직에 재직할 때만 하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때까지만 하잖아요. 그 부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죠. 안 해도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안 해도 당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된 사항은 위촉직에 대해서만 말씀이 언급돼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당연히 보직이 바뀌면 과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조례에서는 왜 그게 다 들어가 있을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촉직이라는 명시가 없다든지

송도호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다른 조례에는 돼 있다니까요, 다른 조례에는 돼 있고. 제7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지금 위원들을 20명 정도 했는데, 그렇죠? 위원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15명 이상 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별로 없어요, 15명 이상 되는 위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명씩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건 발의한 위원님 생각에서 이렇게 20인으로 한 것 같은데요. 숫자는

송도호위원장

서로 조율 안 했나요?

김영석의원

말씀은 드렸고요. 아무래도 청년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활동 아니면 나이 규정에 보면 아직까지 대학생인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 20명이라고 하면 그 안에 참석하는 인원들은 그것보다 좀더 줄 것이다 그런 규정에서 조금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은 조례로 해서 위원회 할 때 20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회의할 때 몇 명 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0명 이내로 구성하니까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20명 이내로 했으니까 11명하고 12명 할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발의의원님하고

송도호위원장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20명 이렇게 된 조례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명시를 해 가지고 청년 5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청년을 대표해서 한 3명 정도만 들어와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을 구청장하고 위원 중 선출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를 발의한 김영석 의원님 왜 위원장이 둘이죠?

김영석의원

일단은 각 자치구별로 비교해 보더라도 위원장이 1명인 데도 있고 2명인 데도 있는데요. 제가 한 취지는 일단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감으로써 좀 더 책무과 권한을 강화했던 부분이 있고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2명인 이유는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단독으로 하거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기보다는 공동위원장의 주재 하에 결정권을 좀 분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될까요? 차라리 부위원장 한 명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위원장을 위촉직해서 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을 하든 국장을 하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공동위원장 해 봤자 이 부분이 구청장이 계속 참석해 버리면 아무 효력도 없는, 협의가 될 것 같아요? 협의 안 되는데.

김영석의원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 대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구청에서 내려고 했던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똑같았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위원장을 2명으로 한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타 자치구에도 이렇게

송도호위원장

타 자치구도 하니까 생각없이 그냥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특별위원회도 하고 있고. 다른 위원회도 공동으로 위원장 하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참여함으로써 책무를 갖고 더 관심 갖고 사업을 역점적으로 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을 1명으로 해야죠, 구청장 계속 참석하라고. 2명이 있으면 구청장 참석 안 하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참석하도록 해야죠.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계속 참석하면 위촉직 위원장이 무슨 힘을 발휘하고 뭘 해요.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구청장님을 계속 참석하게 하려면 위원장을 단독으로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두 분이기 때문에 참석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간담회 때 잠시 조율 좀 해 볼게요. 구청장, 국장, 과장, 간사 다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구청이 하자는 대로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청년 조례 좋죠,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장인데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차라리 부위원장 민간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위촉직을. 이따가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제3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조 및 같은 항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위촉직 청년위원 중 1명으로 한다’로, 안 제7조제7항 중 단서조항으로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성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 이외에 모든 기금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폐기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부서장 명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5조 ‘가정복지과장’을 ‘노인청소년과장’으로 부서장 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 명을 변경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 조례안에 있던 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당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규정과 사적인 이해 개입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적인 이해 개입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및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 등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 운용조례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