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화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조례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이천시청,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뒷면 심사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3,600만 원으로 읍ㆍ면ㆍ동별 300만 원씩 12개 읍ㆍ면ㆍ동은 청사 입간판을 정비하고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마장면, 신둔면, 증포동의 기존 자연마을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나 기존 자연마을과 생활권역이 달라 리ㆍ통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리 분리 및 증설입니다. 신둔면 수하2리를 수하2리(반석아르미아파트)와 수하3리(신둔코아루아파트)로 분리를 하고, 마장면 양촌리를 양촌1리와 2리(아름수리아파트)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 분리 및 증설입니다. 증포7통을 증포7통과 증포19통(한양수자인 3블럭) 및 증포20통(한양수자인 5블럭)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리 후 리ㆍ통 및 반수입니다. 이천시 전체입니다. 현행은 406개의 리ㆍ통과 반 1,983개가 있는데 조정 후에는 410개의 리ㆍ통이 되고 2,017개의 반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에서 그 수당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수당 증액에 대한 1,482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 공개경쟁의 원칙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쟁제한적인 의사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5조에서는 위탁사무 처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채택하도록 하였고요.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은 타당하지 않아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시장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수탁기관에다 통보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을, 시장이 접수를 해서 수탁기관으로 통보하는 과정을 삭제시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 사전 예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이천시립마장도서관을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 자료의 폐기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이 도서목록에서 폐기된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도서목록 중에서 오래되고 보관 가치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총도서목록에서 7% 이내에서 도서목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간사의 자격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을 하려는 것이고요. 별표 안에 마장면 시립도서관이 금년도 5월 달에 개장됨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이천시립마장도서관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 득점자에 대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50명씩 선발을 하였고, 그 선발된 학생이 고교성적 10% 이내를 유지하였을 시 3년간 지급되는 300만 원 연 2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레저스포츠 시설인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구축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운동의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 운영에 적합한 단체를 선정, 계속 위탁하여 효율적인 레저스포츠 시설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내역에서 시설명은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이고, 시설위치는 경충대로 2709번길 152(관고동) 설봉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및 각종 물품 관리이고,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9월 12일 날 종료됨에 따라서 향후 2020년 9월 13일까지 2년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시설에 대한 수탁운영권을 부여하고, 인공암벽등반장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연 3,488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및 조건은 경기지도자 산악2급 이상, 암벽등반 또는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이상 등의 해당자 및 해당자 보유한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집공고는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하였고, 현재 접수돼 있는 업체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