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35회 제1총무위원회1994-10-28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환

배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가 여름인가 싶더니만 가을은 오는 듯 마는 듯하고 벌써 첫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지나 입동을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7일 제34회 임시회 기간중 회의를 개최한 후 근 20여일만에 회의를 개최하여 항상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는 총무위원회의 업무량이 구정 수행에 있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고 사료되느니만큼 위원님 모두 진지한 자세로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중총무위원회소관사항승인의건 예비심사,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공유재산취득동의안 2건 심사, 공유재산 처분동의안 3건 심사, 향정동순방결과보고서채택등 총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6월12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우리위원회 최경익 위원님을 비롯한 박병화, 김봉곤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사전 검사를 한 사안이고 행정동순방 결과 보고서는 지난 10월1일 총무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정된 사안이니만큼 심사과정에서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1994년10월18일 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습니다. 1994년10월14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취득동의안2건, 공유재산처분동의안3건을 1994년10월1일 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습니다. 1994년10월1일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남구행정동순방결과보고서를 1994년10월4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보고서는 제35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상정하라는 총무위원장님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접수된 안건중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취득동의안 2건, 공유재산처분동의안 3건,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충무위원회소관사항승인의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 의장님의 공문이 함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회의를 1994년10월26일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1.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5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배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집행부 업무를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총무국소관 1993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2월16일 용호4동 선거구 지방의회 의원보궐선거 2,245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874만58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71만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전산코드의 전국 표준화와 관련해서 지출결정액이 5,014만2,000원이고 지출액이 4,922만70원이며 역시 불용액이 92만1,93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3년도8월21일 해수욕장 기간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장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장비를 긴급히 배치하기 위해서 230만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해서 227만1,500원을 지출하고 2만8,5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소관으로는 예비비를 7,489만3,000원으로 지출하고 불용액 합계가 466만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국소관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10월18일 총무위원장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993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6억389만8,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억1,365만3,000원, 지출액은 1억853만2,000원, 불용액은 512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안에 괄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용호4동 선거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대해서 2,245만1,000원이고 불용액이 371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 재무부 결과 통보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시공방법 용역실시로 3,876만원이 나갔고 불용액이 46만원입니다. 재산세 전산코드의 전국표준화 작업시행에 따라서 5,014만2,000원이 나갔고 불용액이 92만2,000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 우송용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895만7,000원이 나갔고 불용액이 414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비비지출은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에 계상, 편집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출하는 재원입니다. 우암1동, 문현4동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및 복구공사 설계 용역비 3,830만원 지출은 재해위험지가 산재해 있는 남구의 실정에서 평소 관계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확인 및 안전도 진단을 통한 사전 예방 행정을 실시했다면 충분히 재해위험을 예상하여 추가 경정 예산이 아닌 본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송용 공공요금 지출의 건도 전년도 대비 매월 주·정차 단속의 건수 증가 및 비율을 검토하면 하절기 해수욕장 주변등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등 사전 추가경정예산 93년5월에 반영 지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예비비 지출은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세밀히 검토하여 편법으로 지출하는 관행을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본 예산 편성시 누락 또는 추가예비비 지출요인 발생시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가능한 익년도 예산 편성으로 유도 함으로써 예비비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방금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한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용호동 4선거구 전에 손의원이 사퇴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본건과 관련해서 사퇴한 날짜가 과연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날짜라면 이는 사전에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재산세 전산자료도 이것도 전국적으로 전산코드가 표준화의 작업을 이미 계획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사전에 돌발적인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 문제는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한규입니다. 93년도 재산세 전산화의 표준화 작업은 99년도까지는 각 시도별로 재산세 전산코드를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갑자기 93년도 7월달에 들어와서 96년도부터 재산세를 전국의 것을 전부다 통일해 가지고 중과세를 하겠다하는 정부의 안이 생겨가지고 전국으로 통일해서 코드를 표준화하다 보니까 그 표준에 맞춘 재산조사 예비비지출이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세 전산 표준화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표준화 조사표라든지 디스켓 또는 소모품 그 다음에 전산입력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그에 따른 프린트기 이래서 저희들은 5,014만2,000원을 예비비로서 승인 받았으며 지출한 4,922만70원은 하고 잔액은 92만1,930원이 있습니다. 그 잔액발생은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하면서 그 차액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국장님 손의원님 그것…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의회에 자료 뽑으러 갔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럼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재득위원님!
재득

이재득위원

총무국장님에게 용호4동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시나 혹은 지방의회 보궐선거시나 항상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한 선거구당 이런 것이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되었는지 그 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별도로 상세하게 빼서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답변 준비 시간이 좀 걸립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재득위원님 그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최경익간사님!
경익

최경익간사

최경익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질서 확립에 대해서 지출 결정액이 895만7,000원에서 불용액이 414만원이 나왔는데…
종환

배종환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가 된 것은 말씀을 해 주세요.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이재득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 1,874만580원중에서 남구갑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금이 1,639만9,260원이고 구청에서 지출한 예산이 급량비 37만5,000원 국내여비 8만원, 수용비수수료 90만4,720원, 공공요금 8만원등 143만9,720원이며 용호4동으로 재 배정하여 사용한 예산이 90만1,600원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재득 위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재득

이재득위원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주만보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 안 되었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용호4동, 손정익의원께서 정식으로 사퇴날짜가 92년11월23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미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선거는 93년 3월달이기 때문에 추경도 못하고 해서…
만보

주만보위원

92년 본예산을 12월달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은 11월23일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질의하는데 깨끗하게 승복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충분히 수정예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이것은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질의드린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주만보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만보

주만보위원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럼 최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주차장 특별회계…
종환

배종환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어디 갔어요.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셔야지요.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안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담당과장을 사전에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통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 나와 답변 하시겠어요.
후태

이후태교통행정계장

내용을 모르겠는데…
종환

배종환위원장

구청당국에서는 질의한 내용도 모르겠습니까, 전달이 안되셨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최경익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지역교통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 공공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895만7,000원을 지출결정액을 해놓고 어떻게 불영액이 414만원이 남았으며 충분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남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후태

이후태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이후태입니다. 내용은 전달을 좀 늦게 받아가지고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서면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익

최경익간사

연구는 무엇을 연구할게 있습니까, 사실대로 답변만 하면…
후태

이후태교통행정계장

내용은 우리가 고지서 우송요금인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과태료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교통행정계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른 돈이 아니고 전부 과태료 우송료이고 독촉료이고 돈 안낸사람 독촉료이기 때문에…
경익

최경익간사

그러면 사전에 예측할 때에 어느 정도 남구의 차 증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되어야 될 사항인데 너무 지출결정액을 많이 해 놓고 또 남겨놓고 이렇게 함부로 계획성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이것이 언제입니까?
후태

이후태교통행정계장

8월21일날, 8월달을 기준을 해 가지고 추경을 요청을 했는데 연말까지 수요가 좀 남아가지고 다 못썼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추경에 요청했는데 남았다… 요청했는데 안 해 주었습니까?
후태

이후태교통행정계장

요청을 했는데 그 돈을 다 못쓰고 조금 남겼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얘기가 이상하다고요. 추경에 정식으로 고지서 모자라는 돈을…
후태

이후태교통행정계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경이 아니고 예비비를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예비비를 다 못쓰고 남겼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계장님! 실무계장님이십니까?
후태

이후태교통행정계장

예, 실무계장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과장님보다 답변이 더 정확하게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실무계장이 과장님보다 더 잘 알것이 아닙니까, 연구를 하기는 뭘 연구를 해요. 의회에서 연구과제를 주었습니까, 연구하게… 과장님보다 실무계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것이 아닙니까, 사실대로 답변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후태

이후태교통행정계장

정확한 건수하고 이것은…
종하

임종하위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실장님 언제 있었습니까? 93년도 추경이…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3년도 추경이 10월말에 있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10월말에 있었어요.
종환

배종환위원장

실장님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최경익위원님 실장님에게 답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익

최경익간사

예, 그것 실장님이 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위원장

실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하루 종일 결려서 안되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였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준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지역교통과에 특별회계로 우편요금 공공요금입니다. 이게, 우편요금을 책정된 것이 904만원 있었습니다. 예산상 이게 있었는데 8월말경에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당초 건수를 우리는 한 6만건을 봤는데 1년에 9월달에 한 6만건을 봤는데 9월까지 나간 것이 8만2,800건이 나갔습니다. 실적이 많이 활동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 904만원 예산은 전부다 써버렸습니다. 9월초에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으로 과태료 통보를 할 공공요금이 없어졌는데 11월까지 계산하니까 약 한800만원이 더 소요된다 이래가지고 800만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는 건수가 또 줄어가지고 실제 400만원을 빼지를 못한 400만원 남게 이래 된 겁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앞으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최경익 간사님 과장님에게 나중에 들어오시면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음 질의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최경익 간사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서면 답변하도록 해 주십니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하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재해대책 관계는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해위험지 내무부결과보고에 따른 안전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안전진단 보고가 통보가 이런게 없으면 아예 안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천시 아주 위험지가 생겼을 때… 결과보고 통보라든지 이런 것이 오지 않으면 안 하는지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고 시본청 재해 대책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위험사항을 보고를 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재해대책비 역시 재해대책비로 별도로 책정된 돈이 중앙재해대책에도 있고 시본청 재해대책본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아주 위험한 데를 우선 순위로 배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문현4동하고 문현2동 재해대책 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구는 좀 적게 돈을 구비를 적게 넣고 시비나 국비를 얻어서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이 돈은 지금 우리 구비로서 한 거예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그때 지출이 3월2일날 되었는데 93년1월29일 하고 94년2월4일자 부산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우암1동 129-318번지 재해예방 예방공사비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현4동 1219번지 일원 재해예방공사로 3억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공사비가 갑자기 내려왔는데 설계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예비비로 풀어서 한 것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3억5,000만원 내려온 이 돈은 있겠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한 그 용역비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내려온다고 얘기했죠. 재해대책 본부에서 3억5,000만원이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구의 예비비를 내려오는데 또 쓴다 그러면 그 돈은 충당했어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 돈은 공사를 하라고 공사비로 내려온 과목이…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그 돈은 불용액을 남겼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설계를 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종환

배종환위원장

임종하위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종하

임종하위원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먼저하여 주시고 다음에 찬성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소관 사항은 총무국장이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문화공보실소관 사항은 문화공보실장이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총무국소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주요내역”, “특별회계세입세츨”, “예산전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520억507만9,000원이며 조정액은 589억201만5,000원, 실수납액은 562억4,489만4,000원, 미수납액은 26억5,712만1,000원으로 미수납내역은 익년도 이월분 22억7,490만8,000원이며 결손처분이 3억8,221만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을 보면 총예산액 95억1,704만2,060원, 지출액은 92억9,426만4,9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은 3억2,277만7,16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서 세입결산 주요 내역과 세출결산의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서 특별회계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이 1억9,292만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1억9,956만3,405원이고 세출결산액이 9,970만3,700원입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액이 1억9,292만2,000원, 결정징수액이 2억887만9,265원, 수납액이 1억9,956만3,405원이며 미수납액이 931만5,860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액이 1억9,292만2,000원, 지출액이 9,970만3,700원으로 불용액이 9,321만8,3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서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기관장실 축소지침에 따라 기관장실 축소공사를 위하여 대수선비에서 301만9,000원을 전용하였고 광안해수욕장 공용대기시설인 골조천막의 임차를 위하여 재료비기타에서 400만원을, 광안해수욕장의 각종 안내간판의 제작을 위하여 재료비에서 300만원을 어린이 체능교실, 캠프운영 지도자의 수당 인상에 따라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09만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해당 각과장이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별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석조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14억4,262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12억4,087만6,590원이며 불용액이 2억174만8,41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기획관리의 예산액이 10억8,139만8,000원이며 지출액이 10억4,630만610원이고 불용액이 3,509만7,390원, 행정감사의 예산액이 2,485만9,000원이며 지출액이 1,699만970원이고 불용액이 786만8,030입니다. 다음 법무관리의 예산액이 5,148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3,721만2,510원이며 불용액이 1,427만2,490원, 예산관리의 예산액이 2억6,021만8,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2,562만5,420원이며 불용액이 1억3,459만2,580원, 통계관리의 예산액이 848만6,000원이고 지출액이 668만5,800원이며 불용액이 180만200원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의 예산액이 1,617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806만1,280원이며 불용액이 811만7,720원입니다. 1993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사항은 없고 차연도로 이월 또 사고 이월한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황군성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은 일반회계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5억1,536만원이며, 조정액은 5억1,517만원, 실수납액은 1,517만원, 미수납액은 5억원이며 미수납액으로는 익년도 이월분 5억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총예산액이 7억5,760만7,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7억5,760만7,000원 지출액은 2억4,566만4,940원, 불용액이 1,194만2,000원, 익년도 이월분 5억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은 시 보조금의 예산액이 1,536만원이고 예산현액이 1,517만원, 실수납액이 1,517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예산액이 5억원, 조정액이 5억원이며 미수납 5억원으로 94년도 예산으로 명시 이월했습니다. 세출결산은 공보관리 부문이 예산액이 1억 2,841만원, 예산현액이 1억2,841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2,744만2,880원이며 불용액이 96만7,120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부문중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억2,919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1,822만2,060원, 불용액은 1,097만4,940원이고 명시이월이 5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10월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필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소계는 758억1,048만7,000원이며 실제 수입액은 763억4,092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소계는 42억3,628만6,000원이며 실제 수입액은 47억8,073만5,000원입니다. 총 합계에서 예산 총액은 800억4,677만3,000원이며 실제수입액은 811억2,166만원으로 101.3%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총괄을 보면 일반회계의 소계는 758억1,048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643억1,844만8,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49억6,600만원인 것으로 불용액이 6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소계는 42억3,628만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37억4,336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9,2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합계에서 예산 총액은 800억4,677만3,000원에서 지출액이 680억6,1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9억6,637만6,000원이고 불용액은 70억1,8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무위원회소관 총괄로 세입결산을 보면 아까 이것은 기획실장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근간인 지방세 징수에 있어 세무담당 공무원의 노력을 엿볼수 있으나 부분적인 세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 중 체납 말소 시효기간인 5년이 미도래하였는데도 결손 처분한 사례와 재산이 없다 하여 결손 처분한 사례는 행정 편의주의식 행정으로 판단되며 향후 체납자 명부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납세자의 세금을 징수, 반드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는 물론이고 퇴거시 추적 부과 징수토록 하여 새로운 점유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결손처분 사례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등록 전출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퇴거사실 유무확인 등 체납자 명부관리가 어려워 큰 세수손실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연찬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수입확보를 위한 경영수입 사업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용역도 검토해 봄이 좋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적법, 적정하였다고 판단되나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연찬과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여기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를 보시면 세입결산 총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미수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익년도 이월에 보면 22억7,490만8,000원이고 결손처분액이 3억8,221만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미수납액이 26억5,712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결손처분 했는지의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것은 과년도가 아니고 5년치…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지난번 감사에 지적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니까 과년도에 대해서는 안되죠. 언제서 언제까지의 결손처분의 내역인가를 설명을 달라 이겁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한규입니다.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분야에 저희들 93년도 세입현액이 168억6,000만원 중에서 저희들 징수결정을 179억6,359만7,031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저희들 실제 수납액은 169억1,298만161원 그래서 저희들 총 미수액이 105억61만9,87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억76만4,260원을 결산처분하고 94년도 이월된 금액이 7억4,980만61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세이율은 103.3%가 되고 저희들 징수율은 94.2% 징수했습니다. 저희들 지방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방세는 94년 세입총예산이 183억1,897만3,74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징수결정을 205억7만1,632원 징수결정을 해서 저희들 실제 수납액은 188억1,267만5,024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서 미수액이 175억7,039만6,608원이 발생해서 그 중에서 3,424만930원을 더 중첩을 하고 94년도로 체납으로 이월된 금액이 16억7,315만678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결산처분을 소각 했다는 것을 저희들 전합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 체납시효 소멸기간이 5년이하 미달했는데 결손처분했다, 또 부동산이 없다는 사유로 결손이 되었다, 또 체납자 전출시에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했고 거주 조사란에 세무담당자가 날인을 하면서 결손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근거에 의한 결손처분 사항을 보고드리면 3억8,507만원이 저희들 지방세법 제48조에서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된 금액이 1억6,877만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세 즉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체납된 금액에서 저희들 과년도라고 그럽니다. 93년도는 당년연도인데 과년도에서 체납금액이 결손한 5년경과 시효소멸한 것이 1억6,052만3,000원 그러니까 지방세법 제2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및 14조 제1호, 2호에서 이것은 무재산이나 행불의 경우는 체납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금액이 1억24… 과년도에서 1억2,418만8,000원, 종합토지세에서 703만6,000원, 재산세에서 901만7,000원 그래서 저희들 구세에서 1억4,024만1,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2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2항 이것은 무재산인이나 행불의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 결손처분한 것이 과년도에서 1억6,248만1,000원, 종토세에서 7만3,000원, 재산세에서 120만7,000원, 구세에서 총 1억2,376만1,000원 이래서 구세분야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3억76만4,000원을 결손처분했고 세외수입에서 과년도분에서 7,319만4,000원과 폐기물 수거수수료에서 279만4,000원 이래서 7,553만 이래서 세외수입에서 8,424만3,000원 이래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3억8,507만7,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효소멸기간인 5년이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체납상의 사전 주소변동이라든지 또는 부도라든지 또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거소 추적이라든지 독촉 고지서의 전달, 체납자의 가정방문 등이 상당히 저희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징수를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납세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체납세 징수의 반복적인 행정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계속해서 체납 처분하지 않고 계속 체납으로 두면 매년 계속해서 독촉장을 인쇄해서 우송하게 되면 지금 등기 우송을 하는데 6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폐기물 수수료일 경우에는 최저금액이 가족1인분에, 인구분에 대해서 80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원이라든지, 2,000원 미만은 사실상 체납독촉을 하는데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주소를 추적한다든지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전화를 독려하고 가정을 찾는다 이러한 비용들이 징수의 비용이 체납액의 상당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사항은 저희들 채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자의 조회결과 압류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해서 결손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능률제고와 인력 및 물자낭비를 줄이는 그런 목적에서 결손 후 결손했습니다마는 결손 후에 주소 확인이라든지 소유재산이 발견될 때는 저희들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독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감사 저희들 결손 처분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 43건, 56만8,19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결성을 한 후에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지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등기부등록을 열람을 해서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더 있다는 이유로 전출신고를 저희들 제약할 수는 없고 주민등록담당자와 세무담당자의 유기적인 접촉 체제를 유지를 해서 전출시 세무담당자로 하여금 체납세를 납부를 하고 전출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94년7월1일부터는 전출 퇴거신고 제도가 없어지고 거주지동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전입동에서 제도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입지동과 협조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까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에 금액 10만원 미만은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산 10만원 미만입니까, 그 세에 10만원 미만을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몇조 몇항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그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결손처분된 2항에 “시장군수가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는 체납자에게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은 너무나도 행정낭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10만원 미만도 거주기동에라든가 전부다 체납처분 초치를 해서 거주기 통반을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억8,000만원 중에서 결손처분하면서 그 건수에서 체납압류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압류한 것은 저희들 결손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행정을 봐 나간다면 만약 과장님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해 나갑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저희들 1년에 체납처분독촉을 저희들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수용

박수용위원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이런식으로 결손처분 하시지요. 그러면 5년만 되면 결손처분하고 할진대 지금 이 시간이 바쁜 시간 빼앗겨 가지고 할 필요 뭐가 있어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체납세 관리는 연중에는 체납부를 연말에 이월부를 작성을 하고 연중에는 체납부를 작성을 합니다. 체납이 될 때마다… 그러면 납기후에는 체납시에는 독촉장을 또 발송을 하고 독촉후에도 체납세율은 압류대상 물건을 저희들 파악을 해서 즉시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PC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또 전산입력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전산 출력을 해서 수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낭비되니까 지금 현재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안했습니다. 그 설명 하려면 오늘 이 시간에 과장님 혼자 다해도 되는데 그 깊은 내용은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이미 더 한 발언에 한번더 묻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되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페이지를 봐 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합금이 65억2,566만2,580원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 합금이 4억9,292만5,920원인데 모두 합하면 70억1,858만8,500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대단히 많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 우리가 써야 할 예산을 항상 이리저리 삭감을 하려고 할 때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삭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삭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70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예산을 짤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을 하고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에 이 점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뜻으로써 제가 묻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집행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저에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억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 중에 저희들이 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생긴 경우가 있고 또 시비의 보조금 집행잔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진짜 예산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취지가 이 내용 액수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주로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더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불용액은 앞으로 금년도 추경에 유용하게 쓸수 있게 다룰 수가 있는 겁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이것은 95년도 작년도의 경우는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저희들 세입조치가 다 되어가지고 94년도 자료 편집이 다 되어졌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미 들어간 돈이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93년도 명시이월되어 넘어간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좀 세심하게 해 가지고 정작 줄때는 지금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나오는데는 줄 때는 제대로 못주고 너무 많이 남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심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좀 부탁합니다. 주만보위원입니다. 세무행정을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은 세수로 인해가지고 전국이 혼란상태에 있고 특히 인천 북구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상당히 수난을 당하시고 마음속으로 상당히 깊이 고충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모임이 있을 때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서 본위원이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남구의 징수에 대한 룰 말하자면 시스템을 자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체납자 한건이라도 전부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고지서를 전산화시켜가지고 전부다 받도록 은행에 창구와 같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본다, 이래서 우리 남구만은 깨끗한 남구라고 자랑한 바가 있습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

그대로 하고 있죠. 고지서를 전부 입력해서 하고 있죠?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입결산총괄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실제 수입액이 있어가지고 수납액이 107% 말하자면 우리가 전세금을 다 거두어도 100%밖에 안 되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중에도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말하자면 본위원이 할 때는 징수결정이 당해연도 세입징수결정과 누진된 체납된 이월금을 합해가지고 당해예산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다면 100%가 맞지 징수가 101%나 되었는데 또한 미수액이 자그마치 31억이나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결손처분 후에 민법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장을 발부하고 나면 5년이 설사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민법상으로는 수납기간이 연장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 할 때는 그야말로 신중을 고려해 가지고 재산이나 어떠한 결손 처분이 안 되도록 아가 말씀한 10만원 미만이 혹시 결손처분에 남용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5년만 무작정 경과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는 일대로 하면 1억도 2억도 그냥 안 내고 세금을 포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일반인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정신이 해이될까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설사 작년도에도 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전 우리동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간에 세금을 즉 말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우리의 의무로서 4대의무중에 하나로서 한푼도 부과된 세금은 곧 정당한 세금이라면 납부되어야 됩니다. 그 납부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홍보를 해서 자진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또 생활이 궁핍해 가지고 정 곤란하면 즉 말하자면 그것은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서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을 때는 꼭 납부해야 된다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7%에 대한 것과 또 체납이 이만큼 많이 된 사항과 또한 독촉장발부를 하고 5년이 경과해도 그대로 하는지, 아니면 다시 결정을 봐가지고 어제까지는 재산이 없었는데 오늘 재산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에는 결손 처분한 이후에는 안 받는지 이것은 전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주만보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액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7%는 세입 목표액에 대한 세입률이 100.7%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액을 다소 좀 과소하게 잡았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징수률은 96.5%인데 약 3.5%정도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5%정도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5%가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는 세입 예측이 다소 곤란한 것은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등 분야에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시에 세입예산에 아주 근접하도록 이렇게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 편성시에 최대한 저희들 실제 징수 가능한 예산액에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전부다 결손처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세법 제48조에 지방세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징수 금액 징수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5년이 경과하면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이 경과해도 그전에 재산이 있어서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시효소멸에 관계없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한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수차례 독촉을 하다 보니까 또 재산을 동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 내무부를 통해서도 재산 조회를 하고 하는데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되면 저희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행정행위로 인한 비용이 그리고 체납액에 미달될 때에는 10만원미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살고 있더라도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 앞으로 더 면밀히 제정을 해서 관행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5년이 경과 되었다고 해서 아까 질의에서 결손 처분이 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5년이 경과 했다 하더라도 일부 재산은 압류를 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시효가 연장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고 10만원도 10건이면 100만원이고 1,000건이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고려해서 본위원 말씀한대로 작은 금액부터 낼줄 알아야 큰 금액도 납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납부 의욕은 이런데서부터 고쳐나가야 된다, 가령 전 국민이라면 우리가 납세의무를 꼭 지녀야 된다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 구민에게 좀 부각시켜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익위원님!
경익

최경익간사

재무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미 박수용위원님과 주만보위원님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재산세와 또 국유재산 무슨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5년 만기가 되기 전에 작년 것도 결손처분을 시킨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충분히 수궁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봤습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체납세 처분을 관리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례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저희들 9월8일까지 27회 6,819건을 저희들 독촉을 했습니다. 저희들 독촉하는 내용들은 주로 압류예고와 압류 및 공매경고 독촉장 압류 및 공매예고 그 다음에 면허취소 여부 예고 통지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중지 허가취소예고, 행정처분예고도 하지 형사고발내용통지, 시민상 공개예고통지, 전화가입건 압류예고, 봉급압류, 예금 압류, 공매등 이런 행정을 하고 저희들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전부다 입력을 다해가지고 금년 8월14일자에도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만7,416건에 대해서 일괄 저희들 전산개발해서 독촉장을 전산으로 출력해서 각동으로 통해서 저희들 전산개발해서 독촉장을 전산으로 출력해서 각동으로 통해서 저희들 전달을 하고 저희들 관내 없는 것은 등기우송을 해서 관외지역에 저희들 우송하는데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액 미납자를 가압류시킨 것 하고 또 고액법적 가압류하고 두 종류로 보면 그러면 고액은 우리가 법적처리를 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돈 받는데 상당히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가압류를 해서 결손처분한다 그랬죠. 우리 주위원님 얘기할 때에 5년 넘어서 소액은 10만원 미만짜리…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소액이든 고액이든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가압류 이런 것 하면 재산 압류한 것은 제외하고 압류가 안 된 것은 시효가 소멸되니가 저희들 징수 권한이 없어집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소액금액을 압류시켜서 5년이 넘도록 무진장 오래 장시간 늘 그래 두면 그것 얼마나 됩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렇게 분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끌고가는 정도가 아니고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해도 두서너번씩 독촉고지를 만들어 우송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끝나버리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종하

임종하위원

가압류하는데 고액은 물론 들이겠지만 소액건은 10만원 미만건 가압류하는데 돈 들잖아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소액이라도 저희들 은닉재산이 발견이 되면 전부다 압류를 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압류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투자한 만큼 계속 몇 년동안 그냥 그대로 끌고 방치해 나가면 어떡해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저희들 재산압류를 해놓으면 징수하는데 저희들 다소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압류를 해놓았다해도 그 재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희들이 먼저 압류를 많이 해 놓으니까 사실상 처분하려고 해도 공매처분하면 그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찾아올 금액이 없어서 사실은 압류를 해놓고도 공매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 압류가 능사가 아니니까 독촉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하여튼 소액압류한 건수는 엄청나게 많지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한건당 돈이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10만원미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저희들 압류하는데는 등기부등본 교부하는 수수료, 그 다음에 압류후에 통지하는 우송료 그것을 합쳐서 대충 1,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관공서는 적게 돈이 드네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적게 듭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주만보 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3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예산현액이 1억9,292만2,000원, 세입결사액이 1억9,956만3,405원, 세출결산액이 9,907만3,700원인데 이 금액이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서 배부해 준 돈이죠?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융자해 준 겁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융자해 줄때는 반드시 보증인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세출결산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돈이 해마다 늘어야 다음에 또 생활이 곤란한 새마을 지도자 또는 유치원등에 대부를 해 줄 수 있는데 세출 결산이 나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주위원님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만보

주만보위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새마을지도자 또는 통장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즉 말하면 생업에 사업을 하라고 대부해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부를 할 때는 반드시 보증을 세워서 다음에 본인이 상환치 못할 때는 보증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이 세출계산이 외생한다 이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즉 말하자면 돈 들어올 건이 안들어오고 결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 무작정 독촉을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해서…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것은 영세민융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상환도 늦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융자받은 사람이 연대보증을 쓴 그 분들에게 독촉을 하지만 이 문제는 별도로 나름대로 빨리 빨리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하면 이 문제가 회전이 되어야 새마을 사업 지원사업을 해서 계속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장기간 쓰고 내놓지 안으면 회전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별로 독촉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실제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이 곤란해가지고 회수가 정 곤란해서 그런 것이지 이걸 원인을 한번 규명을 해 보세요. 또 이것 특별지원사업이 잘 되어야 고루고루 말하자면 한사람이 돈을 가지고 써버리고 나면 혹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받고 싶어도 돈 없다고 안주면 못간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업무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 간단한데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인데 채무결산보고서에 보면 전년도 말하고 당해연도하고 현재 당해연도 말에 보면 2,935만3,000원이 우리 구청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갚아야 할 채무인데 어째서 이렇게 채무가 많으며 또 따라서 각 구청마다 내무부에서 이런 부채를 안고 살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 자체 구살림을 살다보니 이렇게 채무가 많이 나오게 된 겁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는 20억9,935만3,000원인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해서 채무를 진 것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호·문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무분에서 연6%이윤으로서 5년거치 10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9억8,400만원을 저희들이 빌린 바가 있고 또 감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역시 재무부에서 저희들이 돈을 빌려쓴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를 새로 지을 때에 저희들이 한국지방공제회로부터 용호1동사 건립할 때 연3%로 이자를 해서 2년거치 10년상환해 가지고 7,246만원을 받아 쓰고 있고 대연4동사 건립에 역시 한국 지방공제회에서 연3%를 해서 1억6,2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소 건립이나 특별한 사업에 필요해서 재무부나 또는 대한지방공제회로부터 빌려서 저리로서 쓰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선박 한척 1억4,600만원짜리가 있어서 금시초문이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것 뭡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 지역경제과 수산계에서 어업 지도선을 하나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92년도 어업지도선을 하나 운항중에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먼저하여 주시고 다음에 찬성토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 중 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4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05번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품관리조례 제8조의 물품 매입·수리·제조가 필요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경리관에게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로 요구하도록 한 규정이 단서조항인『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은 부산직할시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인 관서당경비의 분임 경리관은 각실·과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으로 이 내용을 삭제코자 하며 같은 조례 제17조 제4항에 규정한 불용품의 처분시 매각 가격 결정에 대하여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액을 참작하도록 되어있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단가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관리하여야 할 법정장부 중 『소모품대장』은 전산장비 등 물품의 다양화로 소모품 관리가 비능률적임으로 삭제코자 하며 같은 조례 별표1의 물품 품종의 구분 기준 중 비품으로 분류되는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물가상승, 물품의 다변화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10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에서 “94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문제점을 분석 내무부의 준칙시달로 94년10월4일 부산직할시장의 이첩사항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물품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 생략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그 사유는 부산직할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제4항에 “불용품감정액을 상향 조정한다”, 그 이유는 재화가치 향상으로 인한 단가 인상입니다. 다음 물품관리조례 별표1에 물품의 구분 내구연한을 지정한다는 내용에서 비품기준 조정단가를 5만원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그 이유는 현재 경제력 향상 및 재화가치 상향으로 비품의 단가 인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매년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의거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재물관리 상태의 개선점, 문제점 등에 대해 보완내지 연구를 하고 있는 바 94년 정기재물조사결과 착안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토록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기하고자하는 것으로써 현행 우리구 물품관리조례 제8조에 의한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생략조항은 우리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와 중복되어지는 조항이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제4항에 의거 불용품 감정액이 재화가치의 향상으로 인한 단가인상으로 현행단가가 현실성이 없음에 따라 5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자 함이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의하면 현행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등재하여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래 물품관리관은 분임 물품 출납원에게 소모품을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고 사실상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이 충분하므로 소모품 대장정리결재에 대한 행정낭비요인 제거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같은 조례 별표1의 비품 구분기준에 의한 단가 5만원이상은 경제력 향상 및 재화가치의 상승으로 사실상 10만원 이하의 비품으로는 행정의 복잡성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10만원이상으로 단가를 조정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이건 종합적으로 위 사항등 내무부 준칙안을 검토해 볼 때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 생략 조항 삭제와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 소모품 대장에의 삭제, 비품기준 상향 조정 등은 재산의 관리적 측면과 행정의 능률적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하고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21호)(구청장제출) 5.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22호)(구청장제출) 6.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23호)(구청장제출) 7.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24호)(구청장제출) 8.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25호)(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번이 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용호동 주민 건의사항 13개항 중의 시장공략사업으로 남부하수처리장부지 12만5,953㎡중 2,380㎡ 720평을 94년7월29일 도시계획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용호동36-1번지 시유잡종지 3,615㎡중 2,380㎡를 94년8월6일 무상양여 신청하였으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93년11월15일 10억원이 내시되어 94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94년8월9일 3억4,700만원이 내시되어 계 13억4,700만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공사소요금액은 시설비로 12억9,470만원, 기타 부대비로 5,230만원 계 13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건물면적은 지하1층 677.38㎡ 204.9평, 지상1층 732.03㎡ 221.4평, 지상2층 686.41㎡ 207.6평 연면적 2,095.82㎡ 633.9평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하1층은 식당, 전기·보일러실, 공동작업장, 진료실등으로 사용하고 지상1층은 보육실, 노인휴게실,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지상2층은 다목적강당, 독서실, 청소년기능교육장등으로 사용하며 금년 11월초에 착공하여 95년도 8월말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우암2동 관내 800여명의 65세이상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4개소가 있으나 산수노인정을 제외한 3개소는 시설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기매입한 우암동 194-61번지 대지132㎡ 40평 부지위에 우암2동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신축 예정금액은 1억4,991만9,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우암2동 마을회관 건물 신축계획은 지하1층 79㎡ 23.9평, 지상1층 73.7㎡ 22.3평, 지상2층 71.09㎡ 21.6평, 연면적 223.79㎡ 67.8평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 건물로 지하1층은 공동작업장, 지상1층은 남·여경로당 지상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공사는 역시 금년 11월초에 착공하여 95년도 3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광안동 578-16번지 대지16㎡중 15㎡ 4.5평은 당초 도로에서 87년12월2일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활용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활용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매입을 원하는 인접한 뒷편 토지 소유자 이성교에게 매각처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광안동 578-20번 대지 30㎡ 9평은 당초 도로에서 88년1월16일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매입을 원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조용진외 1명에게 매각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번이 되겠습니다. 남구 광안1동 494-1번지 외 1필지 대지 524.4㎡ 158.6평 부지에 광안1동사무소를 신축함에 따라 현 광안1동사 부지 및 건물의 효과적인 재산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재산은 광안1동 492-7번지 대지 219.8㎡ 66.5평 지상3층건물, 연면적 402.2㎡ 121.7평,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슬래브 건물이며 매각금액의 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평균 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매매실례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계약은 올해중에 체결하고 동사무소가 이전된 후에 잔금을 지불받아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취득및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공유재산취득및처분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0월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내용 및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취득의건입니다. 소재지는 용호3동 36-1 남부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면적은 연면적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95.82㎡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4,700만원입니다. 소관부서는 사회과로 취득시기는 4/4분기입니다. 다음 우암2동 마을회관 건물신축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주소는 우암2동 194-61번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형입니다. 연면적은 223.79㎡이며 소요예산은 1억4,991만9,000원입니다.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다음 보존부적합재산 수의계약 매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재지는 광안동 578-16번지 구조는 대지입니다. 면적은 15㎡ 소요예산은 3,255만원입니다. 주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역시 보존부적합재산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안동 578-20, 대지 30㎡, 추정가격은 6,51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안1동사 매각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소재지는 광안동 492-7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슬래브입니다. 연면적 402.2, 추정가격은 3억552만2,000원입니다. 주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용호3동 36-1소재 남부하수처리장옆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 건축물은 총 공사비 13억4,700만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금년 10월말 착공 예정이며 용호동 일대 주민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하 1층은 지료실 마을 공동 작업장 및 식당500㎡ 지상1층은 사무실 및 보육실, 휴게실434.69㎡ 지상2층은 강당, 회의실, 도서실 등으로 463.37㎡ 용호동 2만1,296세대 7만6,906여명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회복지 및 노인 건강관리, 유아관리를 위한 시설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암2동 194-61번지 우암2동 마을회관신축 연면적 223.79㎡는 지하 1층 공동작업장 79㎡ 지상1층 남녀경로당 73.7㎡ 지상2층 마을회관 71.09㎡으로 3,710세대 1만3,106명의 고지대와 상대적인 주거환경 취약지인 우암2동을 그동안 동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 필요성은 종전부터 계획되어온 것으로 타 578-16번지 대지 15㎡는 광안 공설시장입구 상가점포내에 위치한 대지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는 장소로 해 대지와 인접한 대지 소유자가 매입을 원하고 있고 같은동 578-20의 30㎡도 위와 같은 내용과 같은 사유로 인접한 대지소유자가 매입을 원하고 있으므로 해 지역은 기존 상가 지역내에 흡수되어 있고 적은 면적과 위치상으로 보아 우리구에서 활용 또는 보존할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매입을 원하는 기득권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국공유지 관리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광안동 492-7번지 소재 연면적 404.2㎡중 1층 179.52㎡, 2층 161.48㎡, 3층 61.2㎡의 처분은 광안1동 494-1번지의 1필지에서 신축중인 광안1동사가 94년11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현 광안1동사의 활용의 필요성이 없고 재정의 운영상 세수증대를 위해 처분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용호동 종합복지회관 및 우암2동 마을회관 건축의 필요성은 사회복지 측면과 영세민, 노약자, 유아의 관리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광안동 578-16번지의 15㎡ 및 광안동 578-20번지의 30㎡는 사실상 시장내에 점유된 구유지로 변상금이 부과 징수되고 있는 대지이나 공유지의 관리 측면에서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현 광안1동사 664.83㎡의 준공으로 인한 재정운용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건 취득 2건, 처분 3건등 모두 5건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하여 적정하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1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가 있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의 상세한 질의가 있을 때는 이것 실무부서 과장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가정복지과장이나 또 사회과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상세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실지 재무과장님은 이것 공사하기 위해서 승인받는데 우선 대충설명만 하지 세부적인 것은 실무과장님보다 못합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담당실무과장이 반드시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님!
경익

최경익간사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용호3동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비용의 예산에 대해서 이것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본건은 용호동 하수처리장 관계호 특혜를 용호동에 주기 위해서 한 모양인데 대지소유자는 사유지가 되어 있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것이 2,380㎡ 맞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2,380㎡에 1층, 2층을 짓는데 먼저 작년에 우리가 용호동에 새마을 회관을 매수해 가지고 그것도 시비입니까, 국고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국고도 있고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동 발전협의회에서 5,000만원 부담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용호동에 2개 아니라 3개를 지어도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딴데 이런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감만지구라든지 문현지구라든지 우리 일반구민이 알기로는 용호동 내력을 잘 모르고 왜 용호동만 자꾸 그런 것을 짓느냐 특혜를 주느냐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남천, 우암2동 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대지가 40평인데 소유자가 우리 남구청으로 되어 있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이것이 부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작은데 딴 옆 인근의 부지를 매입 더해 가지고 이왕 짓는 것 좀 크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0평해 가지고 노인정을 지어도 요사이는 40평, 60평을 하는데 소위 이것이 일종의 말로는 마을 회관이라고 칭하고 이렇게 작은 평수를 해가지고 되겠느냐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암지구에 인구를 볼 것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는데 이렇게 작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안 낳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공유재산처분동의안 광안동 578-16대지 16㎡중 15㎡인데 1㎡는 어대에 떨어져 나갔는지 상당히 모호한데 16㎡이면 16㎡이지 어째서 16중에 15가 됩니까, 거기다가 이것은 도로에 인접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로에 인접했다고 하면 이것은 장차 도로 확장을 하든지 이것은 매각 처분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안동 578-20번지 30㎡당초에 도로에서 88년1월16일 용도폐지된 잡종지로서 본건도 앞으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여기도 하다 못해 딴 것을 더 사넣어서라도 앞으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되기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겁니다. 꼭 매각해야 될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매각한하고 장차 일반 우리주민에게 매각을 하면 막대한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주만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우암2동 마을 회관 건축신축은 주의원님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재정이 허용하면 상당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넓은 시설을 하면 그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로 내무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삼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40평 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광안4동에 매각코자 하는 땅이 16㎡인데 1㎡는 기존 인도에 편입이 되어 있고 15㎡는 그 뒷집에서 현재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15㎡만 매각코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30㎡하는 것도 약 8평 정도 이래 되는데 이것은 여기 이땅도 지금 그 앞에 길가에서 건물이 전부 지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팔아주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처분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딴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물론 모자라는 예산에 애로가 많겠습니다마는 우암동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또 딴 지역에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딴 예산을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소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보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장차 장래를 위해서도 누가 보더라도 복지회관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러한 회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재무과장님 용호3동 36-1번지 공사기간이 10월말에서 95년8월로 완공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처음에 우리 13개 항목을 우리가 시로부터 이 얘기가 나누어졌을 때 이 보지회관을 해주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현재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이 부지안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건물의 위치에서 이 부지 회관이 어느 한해로 맺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현재 여기가 용호 삼거리인데 앞으로 사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시부지를 원래에도 복지회관을 짖는다는 것이 고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앞전 하수처리장 건설부지외 36-1번지를 용호 종합 사회 복지관부지로 새로 승인하는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시설고지를 의뢰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당시에는 없었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래서 시설고지가 현재사거리 위치에 위치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이 자리를 선정한 모양이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이기대공원이라든지 우리 용호동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혐오시설이 들어 와서는 안된다는 반대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놀 수 있는 공원대지를 그 안에다 시설을 했는데 지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전임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고 보니까 의심이 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1호를 원안과 같이 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사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1호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2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보

주만보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았고 또 재무과장님도 일괄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상정해서 통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주만보위원님 진행발언이시죠?
만보

주만보위원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것은 한건한건 제 몇호몇호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해를 하시고 질의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또 제안설명도 그렇게 했으니까 한건 한건 질의가 없으면 그대로 답해 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2호를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2호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처분동의안 의안번호 제23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안번호 제23호룰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안번호 제23호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안번호 제24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안번호 제24호를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안번호 제24호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안번호 제25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안번호 제25호를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안번호 제25호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동순방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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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동순방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직원의 의사 사항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1일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고서 안을 작성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 상세히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최경익 간사님께서 작성된 보고서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최경익 간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동순방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1일 이 자리에서 실시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순방 목적, 순방 일시 및 방문지, 순방자, 순방 방법, 주요 순방 내용, 순방 결과 조치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동순방시 주민 애로 건의 사항은 총 70건에 금액으로 359억2,019만원이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이 10건에 301억 1,400만원이고 하수구 공사, 공동화장실 건립 등 환경개선사업이 19건에 36억2,959만원이며 동사 신·증축과 부대시설비 등이 8건에 9억8,560만원, 경로당 신축이 3건이 6억500만원, 재해예방사업비 1건에 5억5,600만원, 도시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비가 1건에 3,000만원이었으며 비예산 사업이 28건이었습니다. 이를 또다시 95년 시행 요망 사항과 96년이후 시행 요망 사항으로 분류해 본 결과 95년에 시행을 요망하는 사항이 총 34건에 168억4,819만원이고 96년이후 시행을 요망하는 사항이 8건에 190억7,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의사항 70건중 단위 사업별로 5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대연1동 10통, 12통지내 노후복개공사 및 화단 철거 비용이 10억, 대연1동 11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비가 113억7,500만원, 대연2동 신정시장에서 대연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비가 23억, 대연3동 2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10억, 대연4동 8통지내 소방도로개설비가 20억, 문현2동 1통 14통, 15통, 19통 소방도로 개설비가 76억4,000만원, 문현4동 새마을금고에서 동사 맞은 편 도로개설비가 31억3,000만원, 수영동 25의용단옆 소방도로 개설비가 16억 광안1동 도로 침하 긴급 공사비가 10억 등 총9건에 310억4,500만원으로 전체 건의사항 중 금액으로는 86.4%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예산사업으로 38건이 각 동별로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활동 결과 건의사항으로 각동별로 상세하게 발췌되어 있으니 유인물로 대신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행정동순방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전에 간담회에서 대충 다 결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차 우리 총무위원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좋은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예, 말씀하십시오.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승인을 받기 전에 어디까지나 본 동순방결과보고에 보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행정 당국에서 어느정도 배려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일단 한번 본건에 대해서 소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순방한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저희들이 채택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소감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주만보위원님, 본건은 우리 의회 본회의에 아직 보고가 아직 안되었고 또 총무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통과를 해서 구청으로 넘기고 난 후에 그분들도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우리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구청당국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 그 서류가 아직 하나도 안 넘어갔어요. 본회의에 보고도 안된 것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안 넘어갔으면 그대로 진행합시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행정동순방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동순방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994년11월1일과 11월4일 개의되는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몸 건강히 하시고 가내 두루 편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6분 산회

종환

배종환출석위원

최경익 양한석 주만보 조해수 문덕복 오명희 임종하 박수용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