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홍기서 의원 발언

홍기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인입니다. 제18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7건으로서 2008년 2월 1일 김복동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2008년 2월 4일 강수길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과 안재홍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과 김성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과 김성은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요청 건의안, 2008년 2월 5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8년 2월 11일 김성배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소규모의 장기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안 제정 건의안이 접수되어 2008년 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서의장
박종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1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8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배의원과 안재홍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성은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은의원! 먼저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2008년 무자년 새 출발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종로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항과 지역주민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직동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관공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빌딩이 많은 도심지역 동사무소는 주택가나 외곽지역 동사무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직동사무소는 사직동 1번지 28호 도로변에 위치한 특성 때문에 찾기가 쉬워 평소에도 민원이 많으며, 특히 점심시간에는 주변에 있는 관공서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민원실을 출입하기가 매우 불편하며 마땅히 앉아있을 장소도 없을 만큼 혼잡합니다. 또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온 주민들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벽 쪽에 책을 비치해두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읽기는 어렵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직동은 경희궁의 아침, 광화문시대, 용비어천가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스페이스본의 1,080세대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3천여 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사직동 전체 인구가 1만명을 넘게 되어 더욱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사직동사무소는 지은 지 20년이 된 지상2층 건물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했는데도 비좁은 동사무소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민원실 공간은 좁은 반면 뒷마당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동사무소 옆에 붙어있는 사직파출소는 이전하여 빈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잘 활용한다면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 옆 사직단에서 사직대제를 지낼 때 쓰이는 물품을 보관하는 사직단 제례실이 있는데 기와집 형태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사직단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직동사무소 인근에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뷔페가 있어 매일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또 보고 갑니다. 그러므로 사직동사무소와 사직파출소 및 예비군중대본부의 건물 내부를 기능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지붕을 연결하여 한옥 형태로 꾸민다면 사직단 제례실과 함께 어우러져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전통을 알리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직동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와 파출소 및 예비군 중대본부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지붕을 전통가옥 형태로 개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울러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직동 어린이도서관에서부터 종로도서관까지 이어지는 담장을 전통문양 형태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하여 200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직공원 담장은 전통문양 형태로 조성하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 원어민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따가운 여론에 밀려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요즘은 기러기아빠와 펭귄아빠가 유행입니다. 기러기아빠는 부인과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보내 놓고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서 만나는 경우이고, 펭귄아빠는 가족을 모두 외국에 보내놓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만나러 가지 못하고 쓸쓸히 혼자서 지내는 가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한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10여 년을 영어공부를 하지만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영어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수업시간에 모두 영어로 교육을 한다고 발표했다가 오히려 학원에서는 반기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고 있는데 더욱 학원에 가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대하여 영어시간에만 영어로 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에 앞서 회화 위주의 교육이 추진될 것이고 우리 구도 2008년부터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관내 초·중학교 16개 교에 대하여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예산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로만 수업하기 위해서 영어전용교사를 선발하여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정규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발음 등의 문제는 원어민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는 더욱 많은 원어민교사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전에 확보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환학생 등 유학생이나 한국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정규교육이 아닌 방과후 학습시간에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새 정부와 나란히 종로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영어교육이라는 긴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출발점을 점검해 보아야 하며 엉성한 계획은 예산 낭비로 치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원어민 영어교육을 위한 교사는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이신지와 원어민교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인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회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4개 급식소가 모두 직영이고 중·고등 집단급식소 17개 중에 중학교는 2개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청운중학교, 덕성여중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고등학교 9개소 중에 3개만 직영이 되고 6개 학교는 위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소 현장 조사를 틈틈이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위생상태 불균형, 영향 불균형, 쌀 재료 등 교사의 음식과 학생의 음식의 차별 등 많은 불만이 쌓여 있는데도 직영을 하려는 의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기의 불균형한 영양섭취는 성장 발육에 저해가 되므로 직영을 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의지가 각별히 요구되며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최우선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절감합니다. 앞으로 학교교육경비보조금도 각 학교의 형평에 맞게 학생과 교사가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배점을 차별화 할 계획인데 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서북권역 경전철 유치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운, 효자, 사직, 부암, 평창동 주민들은 우리 종로구에 꼭 경전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종로구 경전철 추가 유치하고자 주민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새로이 발대식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로 특위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구청과 민간인 주도형으로 경전철 유치에 전력을 다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2007년 6월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계획 발표에 의하면 7개 지역 사업계획에 우리 종로구는 2개 중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시작되거나 현재 진행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 반드시 추가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장차 세검정을 통과할 엄청난 교통량을 미리 계산한다면 우리가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자유치가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종로구에 경전철을 반드시 통과하게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견이며 관철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릴 것입니다.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17만 종로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고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최대한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종로구 교육 자치구로서의 발돋움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교육환경 개선과 종로구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 특목고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근 사전협의제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업무의 지자체 이양 방침에 따라 특목고 관련 규제 권한 역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때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그 동안 이룩해놓은 국가 발전의 핵심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강·남북간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져 교육 평준화가 무너지면서 강북학교에서 서울대 1명 가면 현수막 걸지만 강남학교들은 보통 이삼십 명씩 보내는 것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특목고 설립이 자유로워지므로 각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는 특목고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종로구는 600년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역사도시입니다. 이제 종로의 교육이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강남 학생이 강북의 학교로 올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로구에 어울리는 역사·문화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거주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일정부분을 우선 선발하도록 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종로에 올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연간 100억이 넘는 예산을 교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투자에 있어서 종로구 마인드는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뒤따라가는 모방형보다는 좀더 멀리 보고 계획하고 투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뒷골목 공사, 조경공사도 모두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초교육에 투자를 아낀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의회도 심각하고 좀더 진정성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1등 구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종로구에 역사문화 특목고 설립에 관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구청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계획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정질문 드린 6건이 모두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서의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숙연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항상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변화와 혁신 속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신 지방자치를 계획하고 있는 새 정부 시대에 대비하여 본 의원도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리고 구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로 및 창경궁로의 일방통행 교통체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5일 구에서 개최한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설명회]에 갔다가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로부터 대학로 구간 중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이화동 사거리에서 종로5가까지의 교통체계가 너무 불편하니 예전처럼 양방통행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종로1·2·3·4가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창경궁로 구간 중 원남동 로터리에서 종로4가까지의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되돌려 달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접하게 되었고 2월 5일 대학로발전위원회 이사진 모임 또한 간곡히 부탁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학로와 창경궁로가 양방에서 일방통행으로 바뀌게 된 것은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하루 1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던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하게 되면서 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교통대란을 우려하여 서울시는 2003년 6월 도심 교통체계 개편계획을 내놓게 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심 진입차량의 분산을 위하여 도심 진·출입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고, 가변차로제와 버스중앙차로제를 확대 시행하며 일방통행로 및 차등차선제를 도입하여 도로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여기에 도심주차료 인상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승용차의 도심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적극 유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대학로는 종로5가에서 이화동 사거리까지, 창경궁로는 원남동 로터리에서 종로4가까지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일방통행 때보다 신호체계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신호시간의 조정이 용이해져 차량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통행속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이점이 있긴 합니다. 반면에 일방통행은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방통행 때보다 우회거리 등 통행의 거리가 증가하게 되고 대중교통이용자의 경우 건너편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방향의 도로까지 돌아가야 하는 등 교통에 있어 큰 불편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경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지만 우회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로의 경우 차량의 우측으로 사람이 타고 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도로의 좌측에 있는 상가는 침체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영세상인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대학로의 종로5가에서 이화동 사거리까지, 그리고 창경궁로의 원남동 로터리에서 종로4가까지 일방통행이 시행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일방통행의 문제점들이 모두 나타나기 시작하자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청계천복원사업 완료 후 종전의 양방통행 교통체계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던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고 존경하는 김복동 선배의원님께서도 집행부에 여러 차례 양방통행을 요구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구에서도 2004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양방통행 환원이나 아니면 1개 차로라도 양방통행을 허용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청계천복원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흐름과 관련된 이유로 매번 완강히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집행부와 우리 구의원님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며 양방향이 될 때까지 박진 국회의원님을 뵙고 대학로와 창경궁로의 일방통행 교통체계로 인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상가의 침체와 특히 영세상인들이 생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박진 국회의원님 사무실에도 같은 사안의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서울시장님과 협의하여 반드시 양방통행 환원이나 최소한 1개 차로라도 양방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단지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치부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일들은 나의 일이 되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모든 일이 이처럼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거대한 바다가 작은 옹달샘으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에서 비롯되듯이 구청장님께서도 대학로의 종로5가에서 이화동 사거리까지, 그리고 창경궁로의 원남동 로터리에서 종로4가까지 현재의 일방통행 교통체계를 양방통행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직동 산1-6번지 일대 사직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외연수 중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는 아시아에서도 성공적인 테마파크로 손꼽히는 태국 파타야의 민속마을 농눅빌리지의 아름다운 정원을 돌아보면서 우리 구에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접목시킬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상하던 중 2007년 3월 13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종로문화체육센터 맞은편 사직근린공원인 사직동 산1-6번지 일대 인왕산 내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산책로 및 자연생태학습장을 갖춘 관광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종로문화체육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종로의 대표적인 관광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군부대를 방문하여 폐쇄되었던 산책로를 개방하게 되었으며 또한 남재경 시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시비 2억원으로 그 동안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수많은 쓰레기를 정리하고 식목일에 각종 나무를 식재하여 산책로가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07년 5월 15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주 한림공원의 유채꽃과 튤립 정원을 시뮬레이션으로 사직근린공원인 산1-6번지 일대에 연출해 보이면서 인왕산 내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관광테마공원을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재요구한 바 있으며, 관광테마공원의 구체적 조성 방안으로 인왕산 성곽을 따라 경관이 수려한 바위산 주변에 봄, 여름, 가을에는 계절에 맞는 꽃들을 심고, 겨울에는 눈 덮인 바위산에 걸맞은 얼음조각전을 여는 등 사계절 축제의 개최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인왕산의 관광테마공원을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인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연계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로, 인사동, 북촌, 사직공원, 인왕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종로구를 명실상부한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기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인왕산은 군부대에서 작전 및 보안 등의 이유로 그 동안 폐쇄되었던 철문을 개방하면서 사직동 산1-6번지 일대에서 인왕산 정상까지 산책로가 완전히 개방되었으며, 2차 시비로 산책로 주변에는 여러 수종의 나무들이 심어졌고 조망대, 안내판 등의 부대시설도 세워졌습니다. 아울러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용역비 등의 예산으로 시비 약 13억 8천여 만원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훌륭한 테마공원이 조성되고 관광벨트가 형성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수많은 관광객의 유입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인 사례로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경우 훌륭한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인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공연 등의 행사가 있을 시에는 교통 혼란과 인근 주민들과의 심한 마찰로 매번 불협화음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불편 상황을 감내하고 다시 이곳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반시설의 준비 없이 테마공원만을 조성한다면 똑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 주차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주차장 부지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이 지난해 사직근린공원 156번지 일대 테마공원 조성 관계로 지난해 172회와 174회, 177회 3회 구정질문을 한 다음 주차장 부지를 찾기 위하여 작년 10월과 11월에 사직근린공원 주변을 세 차례 답사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남재경 시의원님께 공원부지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해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격려 말씀도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사직동, 교남동,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아시고 시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의 아이디어가 사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의논하여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사직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용역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차수요는 물론 종로문화체육센터 이용 구민과 향후 조성될 관광테마공원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직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의 조속한 건설을 위하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군부대 이전은 구 단위는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도 해결의 어려움이 많아 박진 국회의원께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잠깐 군부대가 보였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군부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향후 군부대 운동장 사용과 건물을 보존하여 군용품에 관한 것을 전시하여 관광코스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구청장님께서도 박진 국회의원님을 도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후문 맞은편 군부대 부근 공원부지 내의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968년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사건 이후 근 40년 만인 지난해 4월 6일에 북악산 정상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었습니다. 북악산 정상에 올라서면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가 고개 숙여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 눈에 쏙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기 위하여 삼청공원에서 말바위 간 산책로를 이용하거나 와룡공원에서 말바위 쉼터를 거쳐 북악산 정상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악산과 더불어 와룡공원도 전국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지난 1월 31일 명륜 3가동 신년인사회 때 구청장님께서도 와룡공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리모델링 검토를 지시하신 바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인 주차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룡공원 주차장부지도 지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공원부지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다면 성균관대 후문 맞은편 군부대 부근의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충용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서의장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새해에 세우신 계획들을 알차게 추진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사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05년 말 기준으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63개 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10.4%를 유지하고 있는 종로구는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노인으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아픈 곳이 많기 때문에 뼈도 약해지고 몸도 굳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서 누워있는 어르신들은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해 드려야 건강이 호전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병상에 누워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복지시설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모두 지원해주는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일정 금액을 환자나 가족이 부담하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및 유료 노인전문 요양센터가 있는데 유료 노인전문 요양센터의 경우 좋은 시설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타 노인복지시설은 입소된 어르신에 비해 돌봐줄 인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로구에는 청운양로원 등 14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있는 시설은 5개 시설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있는 5개 시설 중 4개 시설은 평창동에 소재한 '실버케어스' 등 고급 유료 요양시설이고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중에는 물리치료사가 있는 곳이 청운요양원 1곳뿐입니다. 그것도 물리치료사 한 명이 청운요양원에 입소된 어르신 50분과 청운요양원 옆에 있는 청운양로원 60분의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주로 손으로 주무르는 동작이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는 물리치료사들은 손톱이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분의 물리치료사가 110분의 어르신들을 물리치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적기에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며칠씩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나마도 나머지 노인복지시설들은 물리치료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적기에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여 하루가 다르게 몸이 굳어가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르신들의 재활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물리치료사를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수터 관리방안 및 수질검사 결과 표시 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수는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여 마시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멀리 있는 산까지 가서 약수를 떠다가 먹기도 하는데 최근 환경악화로 약수터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로써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질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종로구에는 삼청공원 지하수를 비롯해 총 15개 약수터가 있는데 최근 수질검사 결과 15개 약수터 중 11개소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년 동안 수질검사에서 계속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약수터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현재 먹을 수 있는 물도 언제 부적합 판정을 받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약수터 관리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는 버드나무약수터 입구 전경이거든요. 지금 버드나무약수터 수질검사에 '적합'으로 나와있는 약수터거든요. 바가지 같은 걸 제가 만져보니까 끈끈하기 이를 데 없고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버드나무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2007년도 1/4분기에서부터 3/4분기까지 세 번은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4분기 수질검사 결과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화면에서 보셨듯이 수질검사 결과 안내문은 전혀 없고 약수터 주변은 지저분하며 약수터 위에 있는 그 바가지 자체는 만지는 손이 끈끈해서 비누로 닦지 않으면 안될 만큼 너무 지저분하고 오염되어 있었고요. 더구나 약수 물에는 이끼가 끼어있고 거기다 누가 놓았는지 주민 말씀이 모르지만 1년 이상 지금 고기가 살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약수를 받아갈 때라면 고기가 살고 있었을 때였을 텐데 어떻게 이러한 약수터가 적합판정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옥인동에 위치한 '산림수목원 약수터'는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겨울철에는 수도꼭지를 그나마 잠가놔서 어르신들이 드시지는 않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름철에는 옆에 운동기구가 있어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상관없이 표지판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물을 다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오염된 물을 마시면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르신들이 드실 수 없도록 글자를 크게 표시를 하든가 하는 절실히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왕천 약수터 동영상 좀 한번 더 보시고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왕천 약수터'는 제가 자료를 1월달에 받았는데 여기에는 '적합'으로 나와있고 그 약수터 자체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동영상 상영) 지금 여기 보시면 물도 많이 새고 있고 주민들은 적합, 부적합을 떠나서 통이라도 깨끗이 청소해주고 새지 않게 고쳐줬으면 하는 정말 주민들이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자료 자체가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받는 자료를 어떻게 믿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 자체가 정말 너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만큼 황당했고, 지금 약수터 관리실태를 보면 정말 다른 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어떨까, 정말 이 약수터 하나를 봤을 때 제가 약수터를 세 군데를 다녔는데 세 군데가 다 똑같았어요. '적합'을 찾아간 데도 그랬고 '부적합'을 찾아간 데도 똑같이 '적합'이고 여기 자체에서는 제일 그 동안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갔더니 '부적합'이 되어 있고 주민들은 '부적합'이라도 좋다, 이거 먹을 수 있게 청소만 해달라고 하실 정도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구청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 부적합, 적합 떠나서 주민들은 마시겠다고 하시는데 약수터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오염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한 다시 오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시든가 폐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2008년 1월 7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약수터 물이 마시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약수터 신호등'을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약수터 신호등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3가지 신호가 표시되며 파란색은 수질검사로 적합한 물, 노란색은 일시적으로 부적합해서 재검사 중인 물, 빨간색은 수질검사에 부적합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2007년도 시민행정위에서 감사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약수터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아는데 약수터는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필히 이것은 더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해주시고 정말 그 물을 드시고 좀 문제가 되시는 분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2007년 4월에 개최한 제173회 임시회에서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박종인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 당시에 답변하시길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내용을 알려온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사무소에 발송된 공문을 보면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 동별로 주부들을 2명씩 추천 받아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어느 의원님이든 간에 그 의원한테라도 '이러이러한 게 시행이 됐습니다' 하고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일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지냈으면 하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에도 이게 '어느 의원님이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하기 좋을 거 같고 꼭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건의한 사항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및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서의장
정인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활기찬 무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365일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며 바라는 바를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시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과 이상설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종로가족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엄동설한인 겨울철에 벌어지고 있는 홍제천 복원공사의 문제점과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도 우리 구의 청렴도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려 준비했습니다만 조금 바꿔서 국가청렴위원회 발표 우리 구 청렴도와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 질문드림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1월 1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2007년도 전국 333개의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대민 업무와 대기관 업무가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에 8.89점으로 2006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 청렴도 측정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주요한 대민, 대기관 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부패 경험, 인식 및 부패 유발요인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부패진단 시스템입니다. 이 333개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32곳, 지방자치단체 213곳, 지방교육청이 16개소, 공직유관단체가 72개소입니다. 평가분야는 대민, 대기관 청렴도와 청렴 역량, 인사와 예산에 대한 내부업무 청렴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는 비참할 정도로 청렴도가 낮게 평가돼서 지난 2007년 3월 13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구청장께 이 청렴도를 어떻게 하면, 즉 부패지수를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구는 234곳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12위, 2005년에는 226개의 평가기관 중에서 178위, 2006년에는 214개 평가기관 중에서 202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대민, 대기관 청렴도에서는 서울시 전체에서는 평가대상기관이 22개 중 8위를, 금품제공 기관률이 '0'인 기관을 포함하면 5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청렴도가 9.0 이상이며 금품향응 제공률이 0%인 청렴도 우수기관에서는 중앙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333개의 기관 중 62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평가결과를 받은 것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그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애쓰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공통적 지적사항 중에 인사업무, 예산의 집행분야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의 과다 허위청구, 출장여비의 과다 허위청구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기준단가의 현실화라든가 예산집행의 단계별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부당 집행에 대한 관행 타파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06년도와 확 바뀐 우리 구의 청렴평가 결과에 대해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중학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공람공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시행 인가단계, 즉 건축허가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기간 중에 용산구 이촌동 302-62호 코스모스아파트 901호 최영환 외 3명이 의회에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민원서류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북측 6m 도로는 정비구역 지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누락시켰으며 도로부지를 대지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고 또한 건축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위법이다, 따라서 반려하라. 두 번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동의율이 78.57%로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므로 적법하지 않다. 세 번째, 정비구역에 포함된 남측 10m 도로는 30년 전 포장된 도로로 우리 구에서 공부정리를 방치하여 서울시를 토지소유자로 산정돼 동의율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 세 가지 제출 의견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구는 북측 2m 막다른 도로를 건축법에 의한 소요폭의 확보방법에 대해서 법률상 특별히 우선순위가 없다, 따라서 건축선의 후퇴로서 소요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방안은 구역변경 지정신청 때부터 계획되었고 적법 타당하여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건축선 후퇴계획에 대하여 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 범위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심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우리 구의 심사결과는 오류가 있다, 이걸 본 의원이 지금서부터 밝혀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실무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법률상 우선순위가 없다고 하는 것의 오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즉 귀속되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 귀속이 된다, 그런데 법적용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법적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유사하게 적용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는 경우에 신법이 우선합니다. 즉, 옛날 법보다 새로 만들어진 법이 우선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즉, 헌법이나 법 이런 것들이 시행령이나 조례에 우선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법은 상법이나 이런 것은 특별법에 속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확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용의 일반원칙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서 북측 2m 도로의 소요폭 확보방법은 도시계획시설도로 혹은 건축법상 어느 것을 적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도정법, 특별법인 도정법 제4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략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우리 구가 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했다면 이런 현재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시행자에게 인가 시에 이 점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선 후퇴계획에 대해 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범위 전체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다, 이건 터무니없는 심사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서는 일반법인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후퇴선으로 도로를 확보하게 했는데 지금은 특별법인 도정법에 의해서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동의요건은 도정법의 적용을, 그리고 도로의 확보방법은 건축법을 원용합니다. 이렇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두 개의 법률을 놓고 이럴 때는 이 법, 저럴 때는 저 법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의율 산정의 방법은, 즉 동의율 적용의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냐 하면 건교부가 질의 회신한 건교부 문서번호 58070-1989호는 건축선은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소요폭에 미달하는 경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½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도로의 지정절차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법 제36조에 의한 건축선 후퇴에 대한 도로 확보를 주장하고 있고 사업시행 인가신청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이게 그 서류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건축선의 후퇴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면 당연히 건축법이 정한 이해관계인인 동 도로의 소유자와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36조, 35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시한 이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인가신청 시에 첨부한 도로대장 이겁니다.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이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관련 지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중학동 77번지 68.91㎡, 동의일자는 준공시점, 사업시행자는 인크레스코, 토지소유자는 빨간 것 표시된 대로 빈칸입니다. 또 관련지번 2는 중학동 66번지 면적은 7.52㎡, 동의일자는 준공시점, 토지소유자 또 빈칸, 사업시행자는 또 인크레스코. 왜 인크레스코는 토지소유자 란을 빈칸으로 뒀겠습니까? 이건 최영환 씨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3년 1월 27일자 건교부 문서번호 58070-184는 건축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 변경, 폐지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당해 도로의 소유자와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심사결과인 건축선 후퇴계획으로 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사업범위 전체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은 건교부의 회신과 배치됩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건축선의 후퇴로 도를 확보하였다면 당연히 건축법이 정한 이해관계인인 동 도로의 소유자와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중학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련 실무자, 중간 책임자, 과장, 국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위 업무와 관련해서 조사,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거의 혐의 없음, 증거가 불충분하고 약식 처분되었다는 것으로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한 법률 적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심사결과를 시정 보완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조속 인가한다면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든 담당직원들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바뀐 담당직원은 전임자가 처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가결정에 있어서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교부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사업시행인가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신중하게 법률적인 논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소송해라, 이 말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여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특히 의회나 집행부 어느 쪽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남의 촛대를 집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03년도의 우리 구의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번의 사업시행 인가신청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법에 맞지 않는다면 보완하도록 반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시행사의 사업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가 답변한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저는 공람심사 결과 의견인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만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종로구에 사시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그날까지 한걸음 한걸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서의장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종로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회·부암·삼청·평창동 출신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종로구의회 드높은 위상을 견지하면서 종로구의회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종로구 문화·복지·환경·교육 1등 구를 지향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종로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종로구 구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종로구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9% 이상이면 상당히 우수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안재홍의원님은 8.8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평균 9.12점을 받아 청렴도 우수기관과 함께 청렴개선 서울시 1위 선정을 감축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17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종로구 지방재정의 문제점 지적과 그 대책을 더욱 더 강구하고자 함에 다른 각도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실적 분석결과를 2007년도 하반기에 종로구청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2008년 초에 발표한 바 기초자치단체 230개를 A, B, C, D, E등급으로 심사한 바 서울시 25개 구 중 8개 구가 최저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아 2007년도 재정에 관한 진단 단체로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3곳이 선정된 곳이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서울특별시 종로구임에 2007년 재정 마감 후 행정자치부 소관의 재정분석 진단위원회의 정밀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지방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 바 2006년 지방재정 실적진단 검사 시 계량지표 25개와 비계량지표 5개의 저평가 원인은 무엇이며, 지방건전화 계획은 어떻게 개선하여 수립할 것이며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세입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을 과소 계상한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수 예측이 당초보다 초과 발생한 실적이 2006년 결산서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 첫 장을 넘기면 당초예산 1,904억 9,731만 5,000원이 당초예산인 바 간주처리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636억 1,03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해 종로구청은 231억 4,950만 4,000원이 더 추가 징수된 2,867억 5,985만 7,42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출은 당초예산 1,904억 9,731만 5,000원보다 적은 1,891억 6,493만 7,300원을 세출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에 차액이 무려 975억 9,492만 120원으로 잉여금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904억원의 예산 중에서 무려 975억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명시이월이 된 것이 25억 5,25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68억 5,212만 2,89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액이 16억 8,482만 2,03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665억 547만 5,200원이 2006년도의 결산서에 나타난 자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수 예측도,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세외수입 과오납비율, 세입예산 반영비율, 순세계잉여금 비율, 지방채무 상환비 비율,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등이 저평가되었는 바 종로구청은 지표별 분석결과를 투명성 있게 종로구민께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수립된 개선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지방재정의 문제점 중 둘째는 2008년 세입·세출예산 2,509억 4,992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무려 736억 9,490만 1,000원으로 29.37%로 되어 있고, 물건비가 280억 4,076만 1,000원으로 11.17%, 경상이전이 787억 4,857만 5,000원으로 31.38%, 자본지출이 458억 3,135만원으로 18.26%, 융자금인 지방채 이자가 1억 200만원으로 0.04%,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로 223억 1,913만 6,000원으로 8.89%, 예비비 및 기타로 22억 1,319억 9,000만원으로 0.88%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입구조상의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징수율 증감률, 지방세 체납징수율, 지방세 과오납 비율,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증감률, 세출관리 부문의 경상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행사축제 경비 비율, 민간이전 경비 비율, 투자비 비율, 연말지출 비율,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지방채무 잔액지수의 계량적 지표 실적 발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비계량지표의 재정정보 공시의 적정성, 예산편성 운용의 투명성,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정착·노력,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정착·노력, 재정지출 주민만족도로 축제행사 때는 주민들께 몇 점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종로구청에 개선방안 다섯 개를 건의합니다. 첫째, 종로구청은 재정진단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관리 개선 노력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지방세수의 정확한 예측으로 지방세의 세입증대에 반드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셋째, 경상비의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넷째, 체납징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자체수입 예산에 대해서 확보 노력을 하여 가급적이면 종로구청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세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청은 2007년 지방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관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008년 1월 30일,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구청장과 주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바와 같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오면 종로경찰서 건너편 윤보선 가와 선학원, 안동교회가 있는 별궁길에 진광옹기 등 관광명소가 많은 바 관광안내판이 없어 국내외 관광객이 풍문여고 입구길만 이용하는 바 안국동 길은 서울시 예산을 들여 전봇대가 없는 멋진 산책로가 2006년 완공된 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앞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팔판동 74번지 및 삼청동 산2번지의 칠보유치원 일대와 경남대학교 끝자락에 한옥마을을 찾아온 관광객이 좁은 골목에 차량을 마구 진입하는 바람에 차량회전이 불가능한 골목에서 후진하는 결과가 있어 인근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훼손하는 결과가 있었는 바 종로구는 좁은 골목이 많은 역사문화지구인 바 종로구 전체의 차량진입 금지구역을 파악하여 차량진입 금지표시판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턴도 될 수 없는 좁은 골목에 진입만 하다가 차량이 도로 나오려고 하면 항상 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후진에 약해 가지고 많은 접촉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종로구 관계공무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종로구민께 감사드리며, 종로구청은 종로구 재정문제에 대하여는 종로구의회와 함께 고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서의장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김복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복동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시골 문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우리 보물1호인 동대문을 구청장님께서 어제부터 우리 직원들을 많이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혜화경찰서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종로5·6가동, 창신1동·2동·3동, 숭인1동, 숭인2동에서 당선된 김복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의회·으뜸의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민형사상에도 공소시효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자치법에도 세금을 안 내고, 예를 들면 세금을 낼 분이 재산이 없어서 가압류를 못하고 있을 때는 결손처분도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이다 또 과태료다 등의 종로구민을 몹시 괴롭히고 있는 제도가 정도를 넘어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오래된 도시로서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후된 건물이 많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 구청장님한테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1961년도 준공을 필한 건물에 건축주 고 모 씨가 종로구 이화동 28-35호를 소유하고 살다가 1997년도에 천 모 씨에게 이전하고 그 이후 현재는 박 모 씨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구에서는 1992년 3월 항공촬영이 되어 판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 15년이 지난 후에 현재의 소유자에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소유자인 박 모 씨는 정상적인 매매로 적법하게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약 250여 만원이라는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을 받았는데 이는 청천하늘에 날벼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찌되었기에 그 동안 10여 년 이상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다가 현 소유자가 불법 부분에 대한 것도 알지도 못했거니와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본 의원도 민원인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제 받을 수도 있었는데도 박 모 씨는 본 건물을 취득 당시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어느 한 곳에도 불법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은 대다수가 믿을 수 있는 공부상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상대방에서 진실을 숨기고 매매를 하게 될 때에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반드시 제도적으로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아무 것도 모른 채 1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소유자에게 이렇게 가혹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재발 방지는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구에 덕성빌딩에서 114명의 민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우리 구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덕성빌딩 하천 지상건물 점용료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덕성빌딩 대학천 상가는 48년 전인 1959년 12월 27일 하천변에 무질서하게 형성된 시장을 도시환경에 맞게 개발하고자 당시 임흥순 서울시장이 하천령 제20조에 의거 하천을 복개하고 상인대표 백 모 씨의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구청으로부터 하천점용료를 납부하고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에 하천점용료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35% 이상 인상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니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론화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나 봅니다. 물론 직접적인 당사자인 민원인들도 구의회와 구청에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회신을 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으나 규정만을 탓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민들에게 상식 이하의 가혹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것 또한 의원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를 본 위원이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 모래가 많이 쌓여 가지고 비가 시간당 60m 이상 와서 역류해서 물바다가 되었을 때 구청장님께서 여기를 준설해라 해서 준설하는데 모래 같은 것을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 6가 파출소 앞을 파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속에 중장기가 들어가서 준설을 해서 모래 수백 톤을 퍼냈어요. 이럴 때 본 의원이 지게차를 타고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봤어요. 이곳이 하천부지인데 넓이가 운동장보다 더 넓습니다. 마치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으로 생각하고 답변서를 보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당성을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물은 하천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을 복개 후 신축허가를 득한 건물이며 2006년도까지 하천점용료를 납부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갈수기에도 폭 15m 깊이 50cm의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하천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치수방재과에서 보내주신 답신을 보면 대학천 또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 지하로는 하수박스, 이것은 하수박스가 아닙니다. 나가서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이게 하수박스입니까? 운동장보다 더 넓은 하수박스가 있습니까? 하수박스 구조물로 되어 소하천 지정은 어렵다는 내용인데 덕성빌딩은 대학천 전체가 복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상인들이 복개하고 지은 건축물이며 오랜 세월 삼각산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덕성빌딩 신축 후에 대학천 전체를 복개하고 하수박스를 만들었다 하여 우리 상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는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본 대학천은 무려 한 키가 넘는 물이 흐릅니다. 한 키가 넘는 물이 흐르는데도 이런 하천을 어떻게 생활하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하천 지상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천부지는 향후 불하를 받는다는 등의 잠재적 가치가 있고 지상권 및 지하권이 보장됩니다만 하천 지상건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천 지상건물은 토지평가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건물의 상권 형성을 서적건물, 일명 책방골목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권과 전혀 상관없는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장을 전혀 확인도 검증도 않고 책상에서 도면상으로 판단한 탁상행정이며 크나큰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로구청에서 하천을 임대해주고 매년 토지세를 받는 민법에서 볼 때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일반 임대계약상의 상례를 볼 때 임대기한은 2년으로 하고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동대문시장 섬유업과 서적업은 IMF 이후 인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감액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매년 10% ~ 35%씩 인상하는 관련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만을 따지고 앞세울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고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처사이며 이러한 것이야말로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구청장님 이하 해당 전 직원들이 발벗고 뛰어야 할,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정책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청계천을 복원할 때 인근 관련된 상인들과 이해 관계인들을 2,000번 이상 만났다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10% ~ 35%씩 인상하겠다면서도 구청장님과 해당 관련 담당직원들께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을 얼마만큼이나 헤아려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이제는 하루빨리 버려야 할 구시대의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건에 대하여 한번도 관련규정만을 적용하여 그 동안에 적용했던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 당연히 집단민원발생은 필연적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상인들과 단 한번도 본 건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본 의원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14명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운동장처럼 넓은 이런 곳을 소하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무리한 인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구비가 없으면 다른 차원에서 구비를 조달할지라도, 교부금 많이 받아오세요. 서민들한테 부담주지 마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종로구 문화·복지·환경 그리고 교육 1등 구가 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하고 아울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서의장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의원
앞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나승혁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구정에 접목시켜서 앞서가는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0일 밤에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후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었는데 성문은 유교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인 [인·의·예·지·신]을 따라서 동대문을 흥인지문, 서대문을 돈의문, 남대문을 숭례문, 북대문은 ‘지’를 ‘정’으로 고쳐 숙정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바로 숭례문 이전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침통하고 허탈한 마음을 저 자신부터 읽고 아쉬워했습니다. 숭례문은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짓기 시작해 태조 7년인 1398년 완성됐는데 처음 지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견고한 건축양식과 당당한 모습을 갖춘 조선 전기 건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로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및 한국전쟁 등 수많은 전란에도 600년의 위용을 자랑하며 한국인의 긍지를 지켜왔습니다. 다음은 숭례문 화재장면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정말 이날 저 자신도 가슴아파했습니다. 아마 전 국민이 애통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숭례문이 태평성대라고 부르는 시기의 설 연휴 끝자락에, 그것도 정보화 사회의 최첨단에서 극히 원시적인 방식에 의해 어이없이 불타 무너진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숭례문은 그렇게 원통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 멀쩡하게 뜬 채로 숭례문을 화마에 희생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불이 난 사실이 발견된 뒤 2시간 이상 동안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함으로써 억울하게 숭례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소방책임자들은 '숭례문은 서까래와 기와 사이에 목재 구조물인 적심이 위치하는 한식 구조물의 특성상 물을 뿌려도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 진화작업이 더디게 진행됐다'는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숭례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 화재 때 비로소 알려진 게 아니라 만들어졌을 때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옥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화해야 한다는 것쯤은 당연히 사전에 숙지하고 훈련하여 실제로 불이 났을 때는 그런 훈련절차에 따라 진화에 나섰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100여 대나 출동해 그저 찬물만 지붕 위에서 뿌려댔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숭례문 붕괴는 우리의 문화재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은 나지 않아야 하며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방화든 실화든 불은 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재 후 다 타버린 숭례문의 사진입니다. (슬라이드) 종로구에는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흥인지문을 비롯하여 동십자각 등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흥인지문 역시 목조건축물로서 숭례문과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어서 국보 1호를 잃은 우리는 이런 상태로 관리한다면 보물 1호도 언제 잃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숭례문 화재를 교훈으로 여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형식적인 문화재 관리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숭례문 화재는 방화에 의해 발생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에만 의존하여 화재 초기에 방화용의자를 찾지 못하다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용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1999년 개방 이후 누구나 쉽게 숭례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도 출동에 시간이 걸리는 무인경비 시스템에만 의존하여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숭례문은 중구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현장 관리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무인경비업체에 보안 업무를 맡겨 효율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숭례문에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숭례문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무인카메라 4대 중 1대는 후문을 향해 있고 다른 1대는 숭례문 안쪽을 향하고 있으며 나머지 2대는 숭례문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방화 용의자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쪽 계단이나 불이 붙기 쉬운 목재 누각은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불에 잘 타는 목조건물인데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소화기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보물 1호인 동대문마저 잃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와 협의하여 한식 건물 화재 시 진압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것이고, 평상 시 점검 및 순찰을 철저히 하여 돌발상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인카메라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여 문화재 훼손 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흥인지문과 종각, 그리고 동십자각 등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문화재 숫자와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몇 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는지 및 종로구에 소재한 목조 문화재의 화재에 대비하여 어떤 훈련을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보1호 숭례문을 잃은 시민들이 침통하고 허탈해 하며 보물1호인 흥인지문이 잘 보존되기를 기원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종로구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에 대하여 구민들이 근심 걱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어떤 안전관리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한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서의장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날인 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위하여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이상설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